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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/philosophy eldred-amicus.ko.html


From: Therese Godefroy
Subject: www/philosophy eldred-amicus.ko.html
Date: Sat, 13 Jul 2019 08:57:40 -0400 (EDT)

CVSROOT:        /webcvs/www
Module name:    www
Changes by:     Therese Godefroy <th_g> 19/07/13 08:57:40

Modified files:
        philosophy     : eldred-amicus.ko.html 

Log message:
        Convert to utf-8; standard quotes; HTML 4.01 transitional; fix links;
        replace old translation list with included translist; limit page width.

CVSWeb URLs:
http://web.cvs.savannah.gnu.org/viewcvs/www/philosophy/eldred-amicus.ko.html?cvsroot=www&r1=1.7&r2=1.8

Patches:
Index: eldred-amicus.ko.html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RCS file: /webcvs/www/www/philosophy/eldred-amicus.ko.html,v
retrieving revision 1.7
retrieving revision 1.8
diff -u -b -r1.7 -r1.8
--- eldred-amicus.ko.html       12 Oct 2013 11:05:05 -0000      1.7
+++ eldred-amicus.ko.html       13 Jul 2019 12:57:40 -0000      1.8
@@ -1,4 +1,5 @@
-<!DOCTYPE HTML PUBLIC "-//IETF//DTD HTML 2.0//EN">
+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HTML 4.01 Transitional//EN"
+  "http://www.w3.org/TR/html4/loose.dtd";>
 <!--Converted with LaTeX2HTML 99.2beta6 (1.42)
 * original version by:  Nikos Drakos, CBLU, University of Leeds
 * revised and updated by:  Marcus Hennecke, Ross Moore, Herb Swan
@@ -6,285 +7,287 @@
   Jens Lippmann, Marek Rouchal, Martin Wilck and others 
 -->
 <!-- dedicated Web site for Eldred v. Ashcroft is http://eldred.cc/ 
-  -- chsong.
+  – chsong.
 -->
-<HTML>
+<HTML lang="ko">
 <HEAD>
-<TITLE>¿¤µå·¹µå ´ë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¿¡ ´ëÇÑ FSFÀÇ ¼Ò°ß¼­ - GNU ÇÁ·ÎÁ§Æ® - ÀÚÀ¯ 
¼ÒÇÁÆ®¿þ¾î Àç´Ü (FSF)</TITLE>
+<TITLE>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 - 
GNU 프로젝트 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(FSF)</TITLE>
 <LINK REV="made"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
 <LINK REV="translated"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
-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; CHARSET=EUC-KR">
+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; charset=utf-8">
 <META NAME="Generator" CONTENT="LaTeX2HTML v99.2beta6">
 <META NAME="resource-type" CONTENT="document">
 <META NAME="distribution" CONTENT="global">
 <META NAME="Generator" CONTENT="LaTeX2HTML v99.2beta6">
 <STYLE type="text/css">
-<!--  a:hover {text-decoration:none; } -->
+<!--
+html { background: #f3f3f3; }
+body { background: white; max-width: 50em; padding: 1em 3%; margin: auto; }
+a:hover { text-decoration: none; }
+table.references { width: 98%; }
+table.references ul { margin: 0; }
+-->
 </STYLE>
+<!--#include virtual="/philosophy/po/eldred-amicus.translist" -->
 </HEAD>
 <!--
   Korean translated by: Song Chang-hun <address@hidden>, May 31 2002.
   Send translation bugs and suggestions to <address@hidden>
 
 -->
-<BODY BGCOLOR="#FFFFFF" TEXT="#000000" LINK="#1F00FF" ALINK="#FF0000" 
VLINK="#9900DD">
-<h2>¿¤µå·¹µå ´ë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¿¡ ´ëÇÑ FSFÀÇ ¼Ò°ß¼­</h2>
+<BODY>
+<h2>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소견서</h2>
 <p>
 <A HREF="/graphics/philosophicalgnu.html">
 <IMG SRC="/graphics/philosophical-gnu-sm.jpg"
-     ALT=" [öÇÐÀû GNU À̹ÌÁö] " BORDER="1"
+     ALT=" [철학적 GNU 이미지] " BORDER="1"
      WIDTH="160" HEIGHT="200"></A>
-[
-<!-- Please keep this list alphabetical -->
-<!-- PLEASE UPDATE THE LIST AT THE BOTTOM (OR TOP) OF THE PAGE TOO! -->
-  <A HREF="/philosophy/eldred-amicus.en.html">¿µ¾î</A>
-| <A HREF="/philosophy/eldred-amicus.ko.html">Çѱ¹¾î</A>
-<!-- Please keep this list alphabetica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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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]
+<!--#if expr="$TRANSLATION_LIST" -->
+<!--#echo encoding="none" var="TRANSLATION_LIST" -->
+<!--#endif -->
 
 <p>
-[ ÀÌ ¹®¼­ÀÇ ¿µ¾î ¿ø¹®Àº <a href="eldred-amicus.ps">PS</a>¿Í
-  <a href="eldred-amicus.pdf">PDF</a> Æ÷¸ËÀ¸·Îµµ Á¦°øµË´Ï´Ù. ]
+[ 이 문서의 영어 원문은 <a href="eldred-amicus.ps">PS</a>와
+  <a href="eldred-amicus.pdf">PDF</a> 포맷으로도 제공됩니다. ]
 
+<P style="margin-top: 2.5em">
+<B>역자주 시작:</B> 
 <P>
-<B>¿ªÀÚÁÖ ½ÃÀÛ:</B> 
-<P>
-ÀÌ ¹®¼­´Â ¹ý·üÀûÀÎ ³»¿ë°ú Çü½ÄÀ» °®°í Àֱ⠶§¹®¿¡
-³»¿ëÀ» º¸´Ù ½±°Ô ÀÌÇØÇϱâ À§Çؼ­ ¸ÕÀú ¹Ì±¹ÀÇ ÇöÇà ¹ý·ü Á¦µµ¿Í 
-ÀÌ ¹®¼­°¡ ÀÛ¼ºµÈ ¹è°æ¸¦ »ìÆ캼 ÇÊ¿ä°¡ ÀÖ½À´Ï´Ù. ÀÌ ¹®¼­¿¡ ´ëÇÑ
-Á¶±ÝÀº ±ä ¼³¸íÀ» °¢ÁÖ ´ë½Å ¹®µÎ¿¡ Æ÷ÇÔ½ÃŲ ÀÌÀ¯´Â ÀÌ »ç°ÇÀ» Àß
-¸ð¸£´Â »ç¶÷¿¡°Ôµµ ÀÌ ÆäÀÌÁö ¾È¿¡¼­ Æ÷°ýÀûÀÎ Á¤º¸¸¦ ¸ðµÎ
-¾òÀ» ¼ö ÀÖµµ·Ï Çϱâ À§Çؼ­ ÀÔ´Ï´Ù. ÀÌ »ç°ÇÀÇ Àü¹ÝÀûÀÎ ³»¿ëÀ»
-ÀÌ¹Ì Àß ¾Ë°í ÀÖ´Â °æ¿ì¶ó¸é <A HREF="#comment-skip">º»¹®ÀÇ 
-³»¿ëÀ» Á÷Á¢ Âü°í</A>ÇϽñ⠹ٶø´Ï´Ù. 
+이 문서는 법률적인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
+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의 현행 법률 
제도와 
+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
문서에 대한
+조금은 긴 설명을 각주 대신 문두에 포함시킨 이유는 이 
사건을 잘
+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페이지 안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모두
+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. 이 사건의 전반적인 
내용을
+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라면 <A HREF="#comment-skip">본문의 
+내용을 직접 참고</A>하시기 바랍니다. 
 
 <UL>
- <LI>ÀÌ ¹®¼­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¿Í Á÷Á¢ÀûÀÎ ¿¬°üÀÌ ÀÖ´Â ÁÖÁ¦¸¦ ´Ù·ç°í 
-     ÀÖÁö ¾Ê½À´Ï´Ù. ±×·¯³ª ÀÎÅÍ³Ý »ó¿¡¼­ÀÇ ÀÚÀ¯·Î¿î È°µ¿À» À§ÇØ ³ë·ÂÇÏ°í
-     ÀÖ´Â ¸¹Àº ´Üü¿Í °³ÀÎÀ» Áö¿øÇÏ°í ÀÖ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
-     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ÀÌ °¡Áø Á߿伺ÀÌ, À̸¦ ÁöÁöÇϱ⿡
-     ÃæºÐÇÏ´Ù´Â °áÁ¤À» ³»¸®°Ô µÇ¾ú½À´Ï´Ù. 
-     ÀÌ ¹®¼­´Â 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À̶ó´Â ¹ýÁ¤ ¼Ò¼Û¿¡
-     ÀÖ¾î ¿ø°íÀÎ ¿¤µå·¹µå ÃøÀ» Áö¿øÇϱâ À§ÇØ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Ì 
-     ¹Ì±¹ ¿¬¹æ ´ë¹ý¿øÀ¸·Î Á¦ÃâÇÑ ¼Ò°ß¼­ÀÔ´Ï´Ù. 
+ <LI>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
주제를 다루고 
+    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
활동을 위해 노력하고
+     있는 많은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있는 자유 
소프트웨어 재단은
+    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이 가진 중요성이, 
이를 지지하기에
+     충분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
+     이 문서는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이라는 
법정 소송에
+     있어 원고인 엘드레드 측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 
소프트웨어 재단이 
+    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제출한 소견서입니다. 
  <P>
- <LI>Çö´ëÀÇ ¹ýÀº ¹ýÀÇ Ç¥Çö Çü½Ä¿¡ µû¶ó ¼º¹®¹ý°ú ºÒ¹®¹ýÀ¸·Î
-     Å©°Ô ±¸ºÐÇÒ ¼ö ÀÖ½À´Ï´Ù. ¼º¹®¹ýÀº ÀÔ¹ý±ÇÀÚ°¡ 
-     ¹ýÀÇ ³»¿ëÀ» ¸í½ÃÀûÀÎ ¹®¼­ÀÇ ÇüÅ·Π¹Ì¸® ÀÛ¼ºÇÑ µÚ¿¡ À̸¦ 
-     ±âÁØÀ¸·Î ¹ýÀ» Àû¿ëÇÏ´Â °ÍÀ» ¸»ÇÏ°í, ºÒ¹®¹ýÀº ÀÏÁ¤ÇÑ Á¦Á¤ 
-     ÀýÂ÷¿¡ µû¶ó ¼º¹®È­µÇÁö ¾ÊÀº ¹ýÀ» ±× ±âÁØÀ¸·Î »ï´Â °ÍÀ» 
-     ¸»ÇÕ´Ï´Ù. ±¹È¸³ª ÀÇȸ¿¡¼­ ¸¸µé¾îÁö´Â Á¦Á¤¹ýÀº ¼º¹®¹ýÀÌ
-     ¼º¸³µÇ´Â ´ëÇ¥ÀûÀÎ °æ¿ì¶ó°í 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     ¼º¹®¹ýÀÇ ´ëÇ¥ÀûÀÎ ¿¹·Î´Â ·Î¸¶ÀÇ ½Ã¹Î¹ý(civil law)À» 
-     ±Ù°£À¸·Î ÇÏ´Â µ¶ÀÏ, ÇÁ¶û½º Áß½ÉÀÇ ´ë·ú¹ýÀ» µé ¼ö Àִµ¥ 
-     Çѱ¹ÀÇ °æ¿ì´Â ÀÌ·¯ÇÑ ´ë·ú¹ýÀÇ ¿µÇâÀ» ¸¹ÀÌ ¹ÞÀº 
-     °æ¿ì¿¡ ÇØ´çÇÕ´Ï´Ù. ºÒ¹®¹ýÀÇ ´ëÇ¥ÀûÀÎ ¿¹´Â ÆǷʸ¦ Áß½ÉÀ¸·Î 
-     ÇÑ ¹Ì±¹, ¿µ±¹ÀÇ º¸Åë¹ý(common 
-     law)Àε¥, ÀÌ´Â »ç°Ç¿¡ ´ëÇÑ ÆÇ·Ê°¡ Áö¼ÓÀûÀ¸·Î ÃàÀûµÇ¾î ¹ýü°è¸¦ 
-     ÀÌ·é ÇüŸ¦ °®°í ÀÖ½À´Ï´Ù. º¸Åë¹ýÀº ºÒ¹®¹ý¿¡ ÇØ´çÇÏÁö¸¸ ¹ýÀü 
-     ÀÚü°¡ ¾ø´Â °ÍÀ» ÀǹÌÇÏ´Â °ÍÀÌ ¾Æ´Ï¶ó Á¦Á¤ ÀýÂ÷¿¡ ÀÇÇؼ­ 
-     ÇÏÇâ½ÄÀ¸·Î ¹ýÀÌ ¸¸µé¾îÁö´Â °ÍÀÌ ¾Æ´Ñ, ¼ö¸¹Àº ¼¼¿ù¿¡ °ÅÃÄ ÀÌ·ç¾îÁø 
-     ÆǷʵéÀÌ ÇϳªÀÇ »óÇâ½Ä ¹ýü°è¸¦ ÀÌ·ç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¿¹¸¦ µé¸é, 
-     ¹Ì±¹ÀÇ Àαâ TV ¿¬Àç¹°À̾ú´ø¡ºÇϹöµå ´ëÇÐÀÇ °øºÎ¹ú·¹µé¡»(The Paper 
-     Chase, 1973)¿¡¼­ º¼ ¼ö ÀÖ´Â ¹ý°ú Àü¹®´ëÇпø(law school)ÀÇ 
-     ±³À° °úÁ¤°ú °°ÀÌ Ã¶ÀúÇÑ ÆÇ·Ê Áß½ÉÀÇ Àû¿ëÀÌ °¡Àå 
-     Å« Ư¡À̶ó°í ÇÒ ¼ö ÀÖ½À´Ï´Ù. º¸Åë¹ýÀº ¸ðµç ¼Ò¼ÛÀÇ °á°ú°¡ 
-     ±âÁ¸ÀÇ ¹ýÀ¸·Î Èí¼öµÉ ¼ö Àֱ⠶§¹®¿¡ ``»ýÈ° ¼ÓÀÇ ¹ý''À̶ó´Â 
-     ½Ç¸®ÁÖÀÇÀûÀÎ Ãø¸éÀÌ °­ÇÏ°Ô ³»Æ÷µÇ¾î ÀÖ´Ù°í º¼ ¼ö ÀÖ½À´Ï´Ù. 
+ <LI>현대의 법은 법의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
불문법으로
+    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성문법은 입법권자가 
+     법의 내용을 명시적인 문서의 형태로 미리 작성한 뒤에 
이를 
+    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, 불문법은 일정한 
제정 
+     절차에 따라 성문화되지 않은 법을 그 기준으로 삼는 
것을 
+     말합니다. 국회나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제정법은 
성문법이
+     성립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
+     성문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마의 시민법(civil law)을 
+     근간으로 하는 독일, 프랑스 중심의 대륙법을 들 수 
있는데 
+    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
+     경우에 해당합니다. 불문법의 대표적인 예는 판례를 
중심으로 
+     한 미국, 영국의 보통법(common 
+     law)인데, 이는 사건에 대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축ì 
ë˜ì–´ 법체계를 
+     이룬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. 보통법은 불문법에 
해당하지만 법전 
+    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 절차에 
의해서 
+     하향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, 수많은 세월에 
거쳐 이루어진 
+     판례들이 하나의 상향식 법체계를 이루는 것을 
의미합니다. 예를 들면, 
+     미국의 인기 TV 연재물이었던『하버드 대학의 공부벌ë 
ˆë“¤ã€(The Paper 
+     Chase, 1973)에서 볼 수 있는 법과 전문대학원(law school)의 
+     교육 과정과 같이 철저한 판례 중심의 적용이 가장 
+    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통법은 모든 소송의 
결과가 
+     기존의 법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&ldquo;생활 속의 
법&rdquo;이라는 
+     실리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
있습니다. 
      <P>
-     ¹Ì±¹ÀÇ ¹ýÀº Çظ¶´Ù ÀÇȸ¿¡ ÀÇÇؼ­ ¸¸µé¾î Áö´Â ¼ö¸¹Àº Á¦Á¤¹ý°ú
-     ¹ý¿øÀÇ ÆÇ°á¿¡ ÀÇÇØ ±â·ÏµÇ´Â ÆǷʹýÀ» µÎ°¡Áö ÃàÀ¸·Î ÇÏ°í ÀÖÀ¸¸ç,
-     ÇàÁ¤ ±â°üÀÌ ÀÚüÀûÀ¸·Î ¸¸µé¾î¼­ ½ÃÇàÇÏ´Â ±ÔÄ¢µéÀÌ Á¦Á¤¹ýÀÇ ÇÑ 
-     ±¸¼º ¿ä¼Ò¸¦ ÀÌ·ç°í ÀÖ½À´Ï´Ù. µû¶ó¼­ ÇöÀçÀÇ ¹Ì±¹ ¹ýÀº ÆÇ·Ê¿¡ ÀÇÇÑ 
-     ºÒ¹®¹ý ü°è·Î¸¸ ±¸¼ºµÇ¾î Àִٱ⠺¸´Ù ¼º¹®¹ý°ú ºÒ¹®¹ýÀÌ Á¶È­¸¦ 
-     ÀÌ·ç¸ç ³ª¾Æ°¡°í ÀÖ´Ù´Â °ÍÀÌ Àü¹ÝÀûÀÎ Áß·ÐÀÔ´Ï´Ù. 
+     미국의 법은 해마다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수많은 
제정법과
+    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록되는 판례법을 두가지 축으로 
하고 있으며,
+     행정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규칙들이 ì 
œì •ë²•ì˜ 한 
+    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. 따라서 현재의 미국 
법은 판례에 의한 
+     불문법 체계로만 구성되어 있다기 보다 성문법과 
불문법이 조화를 
+     이루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. 
  <P>
- <LI>¹Ì±¹ÀÇ ÀçÆÇ¿¡¼­ ƯÁ¤ »ç°ÇÀº û±¸Àΰú ÇÇû±¸ÀÎÀÇ À̸§À» 
-     »ç¿ëÇؼ­ ``ÀÌÁ¾±Ù ´ë(Óß) °­½Â¹Ì »ç°Ç''°ú °°Àº ½ÄÀ¸·Î ÁöĪµÇ´Âµ¥, 
-     Çå¹ý »ó¼ÒÀÇ °æ¿ì¿¡´Â ¹ý¹«Àå°ü(Attorney General)ÀÇ 
-     À̸§ÀÌ ±¹°¡¸¦ ´ë½ÅÇؼ­ »ç¿ëµË´Ï´Ù. ÀÌ ÀçÆÇÀÌ ¿ö½ÌÅÏ Æ¯º° 
-     ÇàÁ¤±¸(Washington D.C.) ¿¬¹æ Áö¹æ ¹ý¿ø(U. S. District Court)¿¡¼­ 
-     óÀ½ ½ÃÀÛµÈ 1999³â¿¡´Â ´ç½ÃÀÇ ¹ý¹«Àå°ü ÀÚ³Ý ·¹³ë(Janet 
-     Reno)ÀÇ À̸§À» µû¼­
-     ``<A 
HREF="http://cyber.law.harvard.edu/eldredvreno/complaint.html";>¿¤µå·¹µå 
-     ´ë(Óß) ·¹³ë »ç°Ç</A>''(Eldred v. Reno)À¸·Î ºÒ¸®¿üÁö¸¸, ÇöÀç´Â ½ÅÀÓ 
¹ý¹«Àå°üÀÇ 
-     À̸§À» µû¼­ ``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''(Eldred v. 
-     Ashcroft)À¸·Î ºÒ¸®°í ÀÖ½À´Ï´Ù. 
-     ÀçÆÇ °úÁ¤ÀÇ ½Ç¹«´Â ¼Ò¼Û ´ç»çÀÚÀÎ ¿¤µå·¡µå¿Í ¾Ö½¬Å©·ÎÇÁÆ®ÀÇ
-     ¹ý·ü ´ë¸®Àο¡ ÀÇÇØ ¼öÇàµÇ´Âµ¥, û±¸ÀÎÃøÀÇ ¹ý·ü ´ë¸®ÀÎÀº
-     û±¸ÀÎÀÌ ¼±ÀÓÇÑ º¯È£»ç°¡ ¸Ã°Ô µÇ¸ç
-     ÇÇû±¸ÀÎÃø ¹ý·ü ´ë¸®ÀÎÀº, ´ë¹ý¿øÀÇ °æ¿ì 
-     ¼Û¹«½ÇÀå(Solicitor General)ÀÌ ¸Ã°Ô µË´Ï´Ù.  
+ <LI>미국의 재판에서 특정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
이름을 
+     사용해서 &ldquo;이종근 대(對) 강승미 사건&rdquo;과 같은 
식으로 지칭되는데, 
+     헌법 상소의 경우에는 법무장관(Attorney General)의 
+     이름이 국가를 대신해서 사용됩니다. 이 재판이 워싱턴 
특별 
+     행정구(Washington D.C.) 연방 지방 법원(U. S. District 
Court)에서 
+     처음 시작된 1999년에는 당시의 법무장관 자넷 레노(Janet 
+     Reno)의 이름을 따서
+     &ldquo;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10606114748/http://cyber.law.harvard.edu/eldredvreno/complaint.html";>엘드ë
 ˆë“œ 
+     대(對) 레노 사건</A>&rdquo;(Eldred v. Reno)으로 불리웠지만, 
현재는 신임 법무장관의 
+     이름을 따서 &ldquo;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
사건&rdquo;(Eldred v. 
+     Ashcroft)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
+     재판 과정의 실무는 소송 당사자인 엘드래드와 애
쉬크로프트의
+     법률 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데, 청구인측의 법률 
대리인은
+     청구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맡게 되며
+     피청구인측 법률 대리인은, 대법원의 경우 
+     송무실장(Solicitor General)이 맡게 됩니다.  
  <P>
- <LI><A HREF="http://eldred.cc/";>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
-     »ç°Ç</A>Àº ÀúÀÛ±ÇÀÇ º¸È£ ±â°£À» ÀúÀÛÀÚÀÇ »ýÁ¸ ±â°£°ú 
-     »ç¸ÁÈÄ 50³âÀ¸·Î ±ÔÁ¤ÇÑ ±âÁ¸ÀÇ ÀúÀ۱ǹýÀ», Æò±Õ ¼ö¸íÀÇ ¿¬ÀåÀ»
-     °¨¾ÈÇؼ­ ÀúÀÛÀÚÀÇ »ýÁ¸ ±â°£°ú »ç¸ÁÈÄ 70³âÀ¸·Î 20³â°£ 
-     ¿¬Àå½ÃŲ Àϸí CTEA·Î ºÒ¸®´Â 
-     ``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505.pdf";>ÀúÀÛ±Ç 
-     ±â°£ ¿¬Àå¹ý</A>''(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,
-     1998³â Á¦Á¤)ÀÌ À§ÇåÀÎÁö ¾Æ´ÑÁö¸¦ ¹àÈ÷±â À§ÇÑ ÀçÆÇÀÔ´Ï´Ù. ÇöÀç 
-     ÀÌ ÀçÆÇÀº ``»çÀ̹ö °ø°£ÀÇ ¹ýÀÌ·Ð''(Code and Other Laws of 
-     Cyberspace)À¸·Î ³Î¸® ¾Ë·ÁÁø 
-     <A HREF="http://lessig.org/";>·Î·»½º ·¹½Ä(Lawrence Lessig)</A> 
-     ±³¼ö µîÀÌ <A HREF="http://eldred.cc/aboutus/";>»ó¼ÒÀÎÀÇ ¹ý·ü 
-     ´ë¸®ÀÎ</A>À¸·Î Âü¿©ÇÏ°í ÀÖ´Â ÀúÀÛ±Ç ¹®Á¦¿Í °ü·ÃµÈ °¡Àå 
-     ÇÙ½ÉÀûÀÎ »ç°Ç ÁßÀÇ ÇϳªÀÔ´Ï´Ù. CTEAÀÇ Á¤½Ä ¸íĪÀº
-     ÁÖâÀÚÀÇ À̸§À» µý ``¼Ò´Ï º¸³ë ÀúÀÛ±Ç ±â°£ ¿¬Àå¹ý''À̸ç,
-     ³Ã¼ÒÀû ÀǹÌÀÇ ``¹ÌÅ° ¸¶¿ì½º ÀúÀ۱ǹý''(Mickey Mouse 
-     Copyright Act)À¸·Îµµ ºÒ¸®°í ÀÖ½À´Ï´Ù. 
+ <LI>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0220035744/http://www.eldred.cc/";>엘드ë 
ˆë“œ 대(對) 애쉬크로프트 
+     사건</A>은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
+     사망후 50년으로 규정한 기존의 저작권법을, 평균 수명
의 연장을
+     감안해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후 70년으로 20년간 
+     연장시킨 일명 CTEA로 불리는 
+     &ldquo;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60310142741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505.pdf";>ì
 €ìž‘권 
+     기간 연장법</A>&rdquo;(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,
+     1998년 제정)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한 재판입
니다. 현재 
+     이 재판은 &ldquo;사이버 공간의 법이론&rdquo;(Code and Other 
Laws of 
+     Cyberspace)으로 널리 알려진 
+     <A HREF="http://lessig.org/";>로렌스 레식(Lawrence Lessig)</A> 
+     교수 등이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0130025239/http://eldred.cc/aboutus/";>상소인의
 법률 
+     대리인</A>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
가장 
+     핵심적인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. CTEA의 정식 명칭은
+     주창자의 이름을 딴 &ldquo;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
연장법&rdquo;이며,
+     냉소적 의미의 &ldquo;미키 마우스 저작권법&rdquo;(Mickey 
Mouse 
+     Copyright Act)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 
  <P>
- <LI>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Àº  
-     <A HREF="http://www.eldritchpress.org/";>¿¤µå¸®Ä¡ ÃâÆÇ»ç</A>¸¦ 
-     ¿î¿µÇÏ°í ÀÖ´Â ¿¡¸¯ ¿¤µå·¹µå(Eric Eldred)¿¡ ÀÇÇØ ½ÃÀ۵Ǿú½À´Ï´Ù. 
-     ¿¤µå·¹µå´Â ¿Â¶óÀÎ »óÀ¸·Î ÀúÀÛ±ÇÀÌ ¸¸·áµÈ ¹®ÇÐ ÀÛÇ°À» °ø°³ÇÏ´Â
-     °³ÀÎ ÇÁ·ÎÁ§Æ®¸¦ ÁøÇàÇÏ°í ÀÖ¾ú´Âµ¥, ÀúÀÛ±Ç ±â°£ ¿¬Àå¹ýÀÇ 
-     ¿µÇâÀ¸·Î ÀÌ¹Ì µî·ÏµÇ¾î ÀÖ´ø ¸î¸î ÀÛÇ°À» »èÁ¦ÇØ¾ß ÇÏ°í      
-     ¾Ë·º»ê´õ ¹Ð¸¥(A. A. Milne)ÀÇ 1926³âÀÛ ``°õµ¹ÀÌ Çª¿ì''(Winnie-the-Pooh)¿Í
-     ¾î³×½ºÆ® Çì¹Ö¿þÀÌ(Ernest M. Hemingway)ÀÇ 1923³âÀÛ ``¼¼ÆíÀÇ 
-     ´ÜÆí°ú ¿­ÆíÀÇ ½Ã''(Three Stories and Ten Poems) µîÀ»
-     °ø°³ÇÏÁö ¸øÇÒ »óȲ¿¡ óÇÏ°Ô µË´Ï´Ù. ¶ÇÇÑ 2003³â¿¡ ÀúÀÛ±ÇÀÌ 
-     ¼Ò¸êµÉ ¿¹Á¤À̾ú´ø ¸¸È­ ¹ÌÅ° ¸¶¿ì½ºÀÇ ÃÊÆÇ ¶ÇÇÑ 20³â µÚÀÎ 
-     2023³â¿¡¾ß »ç¿ëÇÒ ¼ö ÀÖ´Â ¹®Á¦°¡ ¹ß»ýµÇ¾ú½À´Ï´Ù. ÀÌ·¯ÇÑ 
-     »óȲ¿¡¼­ ¿¤µå¸®Ä¡ ÃâÆÇ»çÀÇ À¥ °Ô½Ã ÇàÀ§´Â ÀúÀ۱ǹý°ú 
-     ÀüÀÚÀýµµ±ÝÁö¹ý(No Electronic Thief Act)À» 
-     À§¹ÝÇÑ °ÍÀ¸·Î °í¹ßµÉ °¡´É¼ºÀÌ Àֱ⠶§¹®¿¡ ¿¤µå·¹µå´Â 
-     Ç¥ÇöÀÇ ÀÚÀ¯¸¦ º¸ÀåÇÑ ¿¬¹æ 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±âº» ÃëÁö¿¡ 
-     ¾î±ß³­ ÀúÀÛ±Ç ±â°£ ¿¬ÀåÀÌ ¸ðµç »ç¶÷ÀÌ ÇâÀ¯ÇÒ ¼ö ÀÖ´Â 
-     °ø¿ë ÀÚ·á(public domain)ÀÇ ¿µ¿ªÀ» ÁÙÀÌ°í, ÇÊ¿ä ÀÌ»óÀÇ ±â°£ 
-     ¿¬ÀåÀÌ Ã¢ÀÛÀ» Àå·ÁÇϴµ¥ µµ¿òÀÌ µÇÁö ¾Ê´Â´Ù´Â ÀÌÀ¯·Î ÀúÀÛ±Ç 
-     ±â°£ ¿¬Àå¹ýÀ» ÆıâÇØ ÁÙ °ÍÀ» ¿äûÇÏ´Â »ó¼Ò¸¦ ¿¬¹æ Áö¹æ¹ý¿ø¿¡ 
-     Á¦ÃâÇÑ °ÍÀÌ ÀÌ »ç°ÇÀÇ ½ÃÀÛÀÔ´Ï´Ù. (Çѱ¹¿¡µµ ¿¤µå¸®Ä¡ 
-     ÃâÆÇ»ç¿Í °°Àº ÀÏÀ» ÇÏ°í ÀÖ´Â 
-     <A HREF="http://www.jikji.org/";>Á÷Áö ÇÁ·ÎÁ§Æ®</A>°¡
-     ÀÖ½À´Ï´Ù.)       
+ <LI>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 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70626174211/http://www.eldritchpress.org/";>엘드리치
 출판사</A>를 
+     운영하고 있는 에릭 엘드레드(Eric Eldred)에 의해 
시작되었습니다. 
+     엘드레드는 온라인 상으로 저작권이 만료된 문학 
작품을 공개하는
+    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, 저작권 기간 
연장법의 
+     영향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몇몇 작품을 삭제해야 
하고      
+     알렉산더 밀른(A. A. Milne)의 1926년작 &ldquo;곰돌이 
푸우&rdquo;(Winnie-the-Pooh)와
+     어네스트 헤밍웨이(Ernest M. Hemingway)의 1923년작 
&ldquo;세편의 
+     단편과 열편의 시&rdquo;(Three Stories and Ten Poems) 등을
+    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또한 2003년에 ì 
€ìž‘권이 
+     소멸될 예정이었던 만화 미키 마우스의 초판 또한 20년 
뒤인 
+     2023년에야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. 
이러한 
+     상황에서 엘드리치 출판사의 웹 게시 행위는 ì 
€ìž‘권법과 
+     전자절도금지법(No Electronic Thief Act)을 
+     위반한 것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드ë 
ˆë“œëŠ” 
+   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
취지에 
+     어긋난 저작권 기간 연장이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
있는 
+     공용 자료(public domain)의 영역을 줄이고, 필요 이상의 
기간 
+     연장이 창작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
로 저작권 
+     기간 연장법을 파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연방 
지방법원에 
+     제출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. (한국에도 
엘드리치 
+     출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1207051011/http://www.jikji.org/ko/moin.cgi/";>직지
 프로젝트</A>가
+     있습니다.)
      <P>
-     Á¾±³¿Í ¾ð·Ð, ÃâÆÇ, ÁýȸÀÇ ÀÚÀ¯ ¹× û¿øÀÇ ±Ç¸®¸¦ ±ÔÁ¤ÇÏ°í ÀÖ´Â
-     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1";>¼öÁ¤
-     Çå¹ý Á¦1Á¶</A>ÀÇ ³»¿ëÀº ``¿¬¹æÀÇȸ´Â ±¹±³¸¦ Á¤Çϰųª 
-     ¶Ç´Â ÀÚÀ¯·Î¿î ½Å±³ÇàÀ§¸¦ ±ÝÁöÇÏ´Â ¹ý·üÀ» Á¦Á¤ÇÒ ¼ö ¾ø´Ù. 
-     ¶ÇÇÑ ¾ð·Ð, ÃâÆÇÀÇ ÀÚÀ¯³ª ±¹¹ÎÀÌ ÆòÈ­·ÎÀÌ ÁýȸÇÒ ¼ö ÀÖ´Â 
-     ±Ç¸® ¹× ºÒ¸¸»çÇ×ÀÇ ±³Á¦¸¦ À§ÇÏ¿© Á¤ºÎ¿¡°Ô û¿øÇÒ ¼ö ÀÖ´Â 
-     ±Ç¸®¸¦ Á¦ÇÑÇÏ´Â ¹ý·üÀ» Á¦Á¤ÇÒ ¼ö ¾ø´Ù.''´Â °ÍÀ¸·Î 
-     ¼öÁ¤ Çå¹ýÀÇ °¡Àå ÇÙ½ÉÀûÀÎ ±Ù°£À» ÀÌ·ç°í ÀÖ½À´Ï´Ù. 
-     ƯÈ÷, 
-     µµ»ö ÀâÁö Çã½½·¯(Hustler)ÀÇ Ã¢°£ÀÎ ·¡¸® Ç÷£Æ®ÀÇ ÀÏ´ë±â¸¦ 
-     ´Ù·é ¿µÈ­ ``·¡¸® Çø°Æ®''(The People Vs. Larry Flynt, 1996)¸¦
-     ÅëÇؼ­µµ ³Î¸® ¾Ë·ÁÁø ¹Ù¿Í °°ÀÌ
-     Ç¥ÇöÀÇ ÀÚÀ¯´Â Àý´ëÀûÀÎ ±Ç¸®ÀÇ Çϳª·Î Ãë±ÞµÇ´Âµ¥,
-     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485us46.html";>Çã½½·¯ 
-     ¸Å°ÅÁø ´ë(Óß) ÆÈÀ£ »ç°Ç</A>¿¡ ´ëÇÑ ¿¬¹æ ´ë¹ý¿øÀÇ ÆÇ°á Áß
-     ÀϺδ ´ÙÀ½°ú °°½À´Ï´Ù. <BLOCKQUOTE>
-     ``¼öÁ¤ Çå¹ý Á¦1Á¶´Â ÀÚÀ¯·Î¿î »ç»óÀÇ Ç¥ÇöÀ» Á¸ÁßÇÑ´Ù. 
-     Ç¥ÇöÀÇ ÀÚÀ¯´Â °³ÀÎÀÇ ÀÚÀ¯À̸ç, Áø¸® Ž±¸¸¦ À§ÇÑ Ãʼ®ÀÌÀÚ 
-     °Ç°­ÇÑ »çȸÀÇ ¹Ø°Å¸§ÀÌ´Ù. ÁÁÀº ÀÇ°ßÀÌµç ³ª»Û ÀÇ°ßÀÌµç ¸ðµÎ 
-     µé¾îº¸±â À§ÇØ ¼öÁ¤ Çå¹ý Á¦1Á¶°¡ Á¸ÀçÇÑ´Ù.'' 
+     종교와 언론, 출판,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를 규ì 
•í•˜ê³  있는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1";>수ì
 •
+     헌법 제1ì¡°</A>의 내용은 &ldquo;연방의회는 국교를 ì 
•í•˜ê±°ë‚˜ 
+    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
없다. 
+     또한 언론,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
있는 
+    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
있는 
+    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.&rdquo;는 
것으로 
+     수정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. 
+     특히, 
+     도색 잡지 허슬러(Hustler)의 창간인 래리 플랜트의 
일대기를 
+     다룬 영화 &ldquo;래리 플린트&rdquo;(The People Vs. Larry Flynt, 
1996)를
+    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
+    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의 하나로 취급되는데,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70922015146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485us46.html";>허슬러
 
+     매거진 대(對) 팔웰 사건</A>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
중
+    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. <BLOCKQUOTE>
+     &ldquo;수정 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사상의 표현을 
존중한다. 
+    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이며, 진리 탐구를 위한 
초석이자 
+    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다. 좋은 의견이든 나쁜 
의견이든 모두 
+     들어보기 위해 수정 헌법 제1조가 존재한다.&rdquo; 
      </BLOCKQUOTE>
 
  <P>
- <LI>¹Ì±¹Àº Çѱ¹°ú ´Þ¸® ¿¬¹æÁ¦ ±¹°¡À̱⠶§¹®¿¡ ÁÖ¸¶´Ù µ¶¸³ÀûÀÎ 
-     ÁÖÇå¹ý°ú ÁÖ¹ý·üÀ» Áß½ÉÀ¸·Î ¹ý¿øÀ» ÀÚÄ¡ÀûÀ¸·Î ¼³Ä¡Çؼ­ 
-     ¿î¿µÇÕ´Ï´Ù. ´ëºÎºÐÀÇ »ç°ÇÀº ÁÖ¹ýÀÇ ¿µÇâÀ» ¹Þ±â ¶§¹®¿¡
-     ÁÖ¹ý¿ø¿¡¼­ ÀçÆÇÀÌ ÀÌ·ç¾îÁö¸ç »ç°ÇÀÌ »ó°íµÇ¸é
-     ÁÖ ´ë¹ý¿ø(State Supreme Court)À¸·Î À̼۵Ǿî 3½É±îÁö ÀçÆÇÀÌ 
-     ÁøÇàµË´Ï´Ù. ÀÌ·¯ÇÑ ÀÚÄ¡ÀûÀÎ ÁÖ ¹ý·ü Á¦µµ¿Í ÇÔ²² ¿¬¹æ Àüü¸¦ 
-     Æ÷°ýÇÏ´Â 
-     <A HREF="http://www.uscourts.gov/";>¿¬¹æ ¹ý¿ø Á¦µµ</A>°¡ 
-     ¿î¿µµÇ´Âµ¥, ¼­·Î ´Ù¸¥ ÁÖ¿¡ °ÅÁÖÇÏ´Â »ç¶÷°£ÀÇ ¼Ò¼ÛÀ̳ª 
-     2°³ ÀÌ»óÀÇ ÁÖ¹ý¿¡ ¿¬°üµÈ »ç°Ç ±×¸®°í ¿¬¹æ¹ýÀÌ ±ÔÁ¤ÇÑ 
-     »ç°Ç¿¡ ´ëÇؼ­´Â ÁÖ¹ý¿øÀÌ ¾Æ´Ñ ¿¬¹æ¹ý¿ø¿¡¼­ ÀçÆÇÀÌ ÀÌ·ç¾îÁý´Ï´Ù. 
-     ƯÈ÷ ÀúÀ۱ǰú ƯÇã, »óÇ¥, µ¶Á¡, ¿ìÆí, ÆÄ»ê µî¿¡ °ü·ÃµÈ
-     »ç°ÇÀº ¿¬¹æ¹ý¿¡ µû¶ó ¿¬¹æ ¹ý¿ø¿¡¼­¸¸ ÀçÆÇÀÌ ÀÌ·ç¾î Áú ¼ö
-     Àֱ⠶§¹®¿¡ ÀúÀ۱ǹý¿¡ ´ëÇÑ À§Çå ½ÉÆÇ Ã»±¸ÀÎ ¿¤µå·¹µå ´ë(Óß) 
-    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Àº ÁÖ¹ý¿øÀÌ ¾Æ´Ñ ¿¬¹æ ¹ý¿ø¿¡¼­ ÀçÆÇÀÌ 
-     ÀÌ·ç¾î Áö°í ÀÖ½À´Ï´Ù. 
+ <LI>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독
립적인 
+     주헌법과 주법률을 중심으로 법원을 자치적으로 
설치해서 
+     운영합니다. 대부분의 사건은 주법의 영향을 받기 
때문에
+     주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며 사건이 상고되면
+     주 대법원(State Supreme Court)으로 이송되어 3심까지 
재판이 
+     진행됩니다. 이러한 자치적인 주 법률 제도와 함께 
연방 전체를 
+     포괄하는 
+     <A HREF="http://www.uscourts.gov/";>연방 법원 제도</A>가 
+     운영되는데,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람간의 
소송이나 
+     2개 이상의 주법에 연관된 사건 그리고 연방법이 규ì 
•í•œ 
+     사건에 대해서는 주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
이루어집니다. 
+     특히 저작권과 특허, 상표, 독점, 우편, 파산 등에 관ë 
¨ëœ
+     사건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만 재판이 이루어 
질 수
+    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인 엘드ë 
ˆë“œ 대(對) 
+    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주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
재판이 
+    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. 
  <P>
- <LI>¿¬¹æ ¹ý¿øÀÌ °üÇÒÇÏ´Â »ç°ÇÀº ÁÖ¹ý¿ø¿¡ »ó°ü¾øÀÌ
-     ¹Ì±¹ Àü¿ª¿¡ º°µµ·Î ¼³Ä¡µÈ 94°³ÀÇ ``¿¬¹æ Áö¹æ¹ý¿ø''(U.S. 
-     District Court)¿¡¼­ ÃÖÃÊÀÇ ÀçÆÇÀÌ ÀÌ·ç¾î Áý´Ï´Ù. (ÆÄ»ê 
-     »ç°ÇÀÇ °æ¿ì¿¡´Â ¿¬¹æ ÆÄ»ê¹ý¿ø(U.S. Bankruptcy Courts)À» µû·Î 
-     µÎ¾î º°µµ·Î ó¸®ÇÏ°í ÀÖ½À´Ï´Ù.) ¿©±â¼­ »ó¼Ò°¡ ÀÌ·ç¾î Áö¸é, 
-     ¸î °³ÀÇ ÁÖ¸¦ °üÇÒÇÏ´Â ``¿¬¹æ Ç×¼Ò¹ý¿ø''(U.S. Court of 
-     Appeals)À¸·Î »ç°ÇÀÌ À̼۵Ǵµ¥ Ç×¼Ò¹ý¿øÀº Çѱ¹ÀÇ 
-     °íµî¹ý¿ø(High Court)°ú °°½À´Ï´Ù. ÇöÀç ¹Ì±¹¿¡´Â 
-     <A HREF="http://www.uscourts.gov/links.html";>¿¬¹æ Àüü¸¦ 
-     12°³ ¼øȸ±¸¿ª(circuit)À¸·Î ³ª´©¾î</A> ±¸¿ª¸¶´Ù 1°³¾¿ÀÇ 
-     Ç×¼Ò¹ý¿øÀ» ¼³Ä¡ÇÏ°í ƯÇã¿Í ±¹Á¦ ¹«¿ª µî°ú °°Àº »ç°ÇÀ» 
-     ó¸®Çϱâ À§ÇÑ ¹ý¿øÀ» º°µµ·Î µÎ¾î ¸ðµÎ 13°³ÀÇ 
-     ¿¬¹æ Ç×¼Ò¹ý¿øÀÌ ¿î¿µµÇ°í ÀÖ½À´Ï´Ù. (±º»ç¹ý¿ø°ú °°Àº Ưº° ¹ý¿øÀº 
-     µ¶¸³ÀûÀ¸·Î ¿î¿µµË´Ï´Ù.) ¸¸¾à ¿¬¹æ Ç×¼Ò¹ý¿øÀÇ ÆÇ°á¿¡ ºÒº¹ÇÒ °æ¿ì¿¡´Â 
-     ``<A HREF="http://www.supremecourtus.gov/";>¿¬¹æ ´ë¹ý¿ø</A>''(U.S.  
-     Supreme Court)À¸·Î »ó°íÇÒ ¼ö Àִµ¥, ¿¤µå·¹µå ´ë(Óß) 
-    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Àº Áö¹æ¹ý¿ø°ú 
-     <A HREF="http://cyber.law.harvard.edu/cc/dcaopinion.html";>Ç×¼Ò¹ý¿ø¿¡¼­ 
-     û±¸°¡ ¸ðµÎ ±â°¢</A>µÈ ÈÄ¿¡ ´ë¹ý¿øÀ¸·Î »ó°íµÈ »óÅÂÀÔ´Ï´Ù. 
-     (Ç×¼Ò¹ý¿øÀ» ¼øȸ¹ý¿øÀ̶ó°íµµ Çϴµ¥, ÀÌ´Â ¼­ºÎ °³Ã´ ½Ã´ë¿¡
-     ±¤È°ÇÑ ±¹Åä¿¡ ÀÖ´Â ¸ðµç ¹ý¿ø¿¡ »óÁÖÇÒ ¼ö ÀÖ´Â Æǻ簡 
-     ¾ø¾ú±â ¶§¹®¿¡ ÀÚ½ÅÀÌ ¸ÃÀº ±¸¿ªÀ» ¼øȸÇÏ¸ç ¾÷¹«¸¦ ó¸®Çß´ø 
-     µ¥¼­ ±âÀÎÇÑ ¸íĪÀÔ´Ï´Ù. ÀÌ ½Ã±â¿¡´Â ¿©·¯ Áö¿ªÀÇ ±³È¸¸¦ 
-     ¼øȸÇÏ¸ç ¿¹¹è¸¦ ÁÖ°üÇÏ´Â ¸ñ»çµµ ¸¹ÀÌ ÀÖ¾ú½À´Ï´Ù.)
+ <LI>연방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주법원에 상관없이
+     미국 전역에 별도로 설치된 94개의 &ldquo;연방 
지방법원&rdquo;(U.S. 
+     District Court)에서 최초의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. (파산 
+    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 파산법원(U.S. Bankruptcy Courts)을 
따로 
+     두어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) 여기서 상소가 
이루어 지면, 
+     몇 개의 주를 관할하는 &ldquo;연방 항소법원&rdquo;(U.S. 
Court of 
+     Appeals)으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항소법원은 한국의 
+     고등법원(High Court)과 같습니다. 현재 미국에는 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401075033/http://www.uscourts.gov/Court_Locator.aspx";>연방
 전체를 
+     12개 순회구역(circuit)으로 나누어</A> 구역마다 1개씩의 
+     항소법원을 설치하고 특허와 국제 무역 등과 같은 
사건을 
+     처리하기 위한 법원을 별도로 두어 모두 13개의 
+     연방 항소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(군사법원과 같은 
특별 법원은 
+    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.) 만약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
불복할 경우에는 
+     &ldquo;<A HREF="http://www.supremecourtus.gov/";>연방 
대법원</A>&rdquo;(U.S.  
+     Supreme Court)으로 상고할 수 있는데, 엘드레드 대(對) 
+    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지방법원과 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20219190412/http://cyber.law.harvard.edu/cc/dcaopinion.html";>항소법원에서
 
+     청구가 모두 기각</A>된 후에 대법원으로 상고된 상태입
니다. 
+     (항소법원을 순회법원이라고도 하는데, 이는 서부 개척 
시대에
+     광활한 국토에 있는 모든 법원에 상주할 수 있는 
판사가 
+    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순회하며 업무를 
처리했던 
+     데서 기인한 명칭입니다. 이 시기에는 여러 지역의 
교회를 
+     순회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도 많이 있었습니다.)
  <P>
  <A NAME="tr-foot-1"></A>
- <LI>¿¬¹æ ÀçÆÇÀÇ °æ¿ì¿¡µµ ÁÖ¹ý¿ø¿¡¼­¿Í °°Àº 3½ÉÁ¦ ¿øÄ¢¿¡ µû¶ó 
-     ¿¬¹æ ´ë¹ý¿ø±îÁö 3¹øÀÇ ÀçÆÇ ±âȸ°¡ ÁÖ¾îÁöÁö¸¸, 
-     ½ÇÁ¦·Î´Â ¿¬¹æ ´ë¹ý¿øÀ¸·Î ½ÅûµÇ´Â »ó°íÀÇ ¼ö°¡
-     ³Ê¹« ¸¹±â ¶§¹®¿¡ µî·ÏµÈ »ç°Ç Áß¿¡¼­ Áß¿äÇÏ´Ù°í
-     ÆǴܵǴ »ç°ÇÀ» ¼±ÅÃÇؼ­ ¿¬°£ ¾à 150°Ç Á¤µµ¸¸À»
-     ¿¬¹æ ´ë¹ý¿øÀÌ Ã³¸®ÇÏ°í ÀÖ½À´Ï´Ù. 
-     ´ë¹ý¿øÀÌ »ó°í¸¦ ¹Þ¾ÆµéÀ̸é Ç×¼Ò¹ý¿øÀÇ »ç°ÇÀ»
-     ´ë¹ý¿øÀ¸·Î À̼۽Ãų °ÍÀ» ¸í·ÉÇÏ°Ô µÇ´Âµ¥
-     À̸¦ ``»ç°ÇÀ̼۸í·É''(certiorari)À̶ó°í ÇÕ´Ï´Ù. 
-     ±×·¯³ª ¸¸¾à ´ë¹ý¿øÀÌ »ó°í¸¦ ¹Þ¾ÆµéÀÌÁö
-     ¾Ê°ÔµÇ¸é ÇØ´ç »ç°ÇÀº 2½ÉÀ¸·Î Á¾°áµÇ°í ¸¿´Ï´Ù.
-     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Àº 2002³â 2¿ù 19ÀÏ¿¡
-     ¿¬¹æ ´ë¹ý¿øÀÌ »ó°í¸¦ ÀÎÁ¤(certiorari granted) Çß½À´Ï´Ù. 
-     ÀÌ¿¡ µû¶ó¼­ 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Àº ¿¬¹æ ´ë¹ý¿ø¿¡¼­ÀÇ
-     ¸¶Áö¸· ÀçÆÇÀÌ ÁøÇàµÇ°í ÀÖ´Â »óȲÀÔ´Ï´Ù. 
+ <LI>연방 재판의 경우에도 주법원에서와 같은 3심제 원칙에 
따라 
+     연방 대법원까지 3번의 재판 기회가 주어지지만, 
+     실제로는 연방 대법원으로 신청되는 상고의 수가
+    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된 사건 중에서 중요하다고
+     판단되는 사건을 선택해서 연간 약 150건 정도만을
+     연방 대법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. 
+    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면 항소법원의 사건을
+     대법원으로 이송시킬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
+     이를 &ldquo;사건이송명령&rdquo;(certiorari)이라고 합니다. 
+    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
+     않게되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종결되고 맙니다.
+    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2002년 2월 19일에
+    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인정(certiorari granted) 했습니다. 
+     이에 따라서 엘드레드 대(對) 애쉬크로프트 사건은 
연방 대법원에서의
+    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
  <P>
- <LI>ÀÌ ¹®¼­ÀÇ Á¦¸ñ¿¡ Æ÷ÇÔµÈ ¾î¹ÌÄ¿½º Å¥¾î¸®(Amicus Curiae)</A>¶ó´Â
-     ´Ü¾î´Â ``¹ýÁ¤ÀÇ Ä£±¸''(friend of the court)¸¦ ¶æÇÏ´Â ¶óƾ¾î·Î¼­ 
-     ``Brief Amicus Curiae''´Â û±¸ÀÎÀ̳ª ÇÇû±¸ÀÎÀÌ ¾Æ´Ñ Á¦3ÀÇ °³ÀÎ 
-     ¶Ç´Â ´Üü°¡ ƯÁ¤ÃøÀ» ÁöÁöÇϱâ 
-     À§Çؼ­ Á¦ÃâÇÏ´Â, Çѱ¹¿¡¼­ÀÇ Åº¿ø¼­¿Í Àϸé À¯»çÇÏÁö¸¸ º¸´Ù 
-     Àü¹®ÀûÀÎ ¼º°ÝÀ» °®°í ÀÖ´Â ¹®¼­ÀÔ´Ï´Ù. ÀÌ ¹®¼­´Â 
-     ¿¬¹æ ´ë¹ý¿ø¿¡¼­ ÁøÇàµÇ°í ÀÖ´Â ¿¤µå·¹µå ´ë(Óß)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°ú
-     °ü·ÃÇؼ­ »ó°íÀÎ ÃøÀ» ÁöÁöÇϱâ À§Çؼ­ Á¦ÃâµÈ ¸¹Àº ´ÜüÀÇ 
-     ¼Ò°ß¼­ Áß ÇϳªÀÔ´Ï´Ù. 
-     ¾î¹ÌÄ¿½º Å¥¾î¸®ÀÇ Çü½Ä°ú ³»¿ë¿¡ ´ëÇÑ º¸´Ù ÀÚ¼¼ÇÑ »çÇ׿¡ 
-     ´ëÇؼ­´Â
-     <A 
HREF="http://eon.law.harvard.edu/openlaw/eldredvashcroft/supct/amicus-letter.pdf";>´Ù´Ï¿¤
 
-     ºê·Ò¹ö±×ÀÇ ¸ÞÀÏ</A>À» ÅëÇؼ­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 <LI>이 문서의 제목에 포함된 어미커스 큐어리(Amicus 
Curiae)라는
+     단어는 &ldquo;법정의 친구&rdquo;(friend of the court)를 
뜻하는 라틴어로서 
+     &ldquo;Brief Amicus Curiae&rdquo;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
아닌 제3의 개인 
+     또는 단체가 특정측을 지지하기 
+     위해서 제출하는, 한국에서의 탄원서와 일면 유
사하지만 보다 
+    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서입니다. 이 문서는 
+    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엘드레드 대(對) 애
쉬크로프트 사건과
+     관련해서 상고인 측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많은 
단체의 
+     소견서 중 하나입니다. 
+     어미커스 큐어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
사항에 
+     대해서는
+     <A 
HREF="http://eon.law.harvard.edu/openlaw/eldredvashcroft/supct/amicus-letter.pdf";>다니엘
 
+     브롬버그의 메일</A>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 <P>
- <LI>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Ç ¼Ò°ß¼­¸¦ ÀÛ¼ºÇÑ »ç¶÷Àº ÀÚ¹® º¯È£»ç·Î Âü¿©ÇÏ°í 
-     ÀÖ´Â 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moglen.html";>À̺¥ 
-     ¸ð±Û·»(Eben Moglen)</A>ÀÔ´Ï´Ù.  
+ <LI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자문 
변호사로 참여하고 
+     있는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0705033731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moglen.html";>이벤
 
+     모글렌(Eben Moglen)</A>입니다.  
 
  <P><A NAME="citation"></A>
- <LI>ÆÇ·Ê¿Í ¹ý·ÉÀ» Àοë(citation) ÇÒ ¶§´Â ÀϹÝÀûÀ¸·Î
-     ``<A HREF="http://www.law.cornell.edu/citation/citation.table.html";>The 
BlueBook</A>''ÀÇ
-     ±âÁØÀÌ »ç¿ëµÇ´Âµ¥, ÆÇ·ÊÀÇ Á¤È®ÇÑ Àοë ÇüÅ´ ´ÙÀ½°ú °°½À´Ï´Ù. 
+ <LI>판례와 법령을 인용(citation) 할 때는 일반적으로
+     &ldquo;<A 
HREF="http://www.law.cornell.edu/citation/citation.table.html";>The 
BlueBook</A>&rdquo;의
+     기준이 사용되는데, 판례의 정확한 인용 형태는 다음과 
같습니다. 
      <P>
      <TABLE border="1">
        <TR>
         <TD>&nbsp;</TD>
         <TD>&nbsp;</TD>
-        <TD align="center">»ç°Ç À̸§,</TD> 
-        <TD align="center">ÆÇ·Ê ¼­Áö</TD> 
-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(ÆÇ°áÀÌ ÀÌ·ç¾îÁø ¹ý¿ø</TD> 
-        <TD align="right">¿¬µµ)</TD>
+        <TD align="center">사건 이름,</TD> 
+        <TD align="center">판례 서지</TD> 
+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(판결이 이루어진 법원</TD> 
+        <TD align="right">연도)</TD>
        </TR>
        <TR>
         <TD>1.&nbsp;</TD>
-        <TD>&nbsp;´ë¹ý¿ø ÆÇ·Ê</TD>
+        <TD>&nbsp;대법원 판례</TD>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Abrams v. United States,</TD>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250 U.S. 616</TD>
-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(´ë¹ý¿øÀÇ °æ¿ì »ý·«</TD>
+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(대법원의 경우 생략</TD>
  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1919) </TD>
        </TR>
        <TR>
         <TD>2.&nbsp;</TD>
-        <TD>&nbsp;Ç×¼Ò¹ý¿ø ÆÇ·Ê</TD>
+        <TD>&nbsp;항소법원 판례</TD>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Eldred v. Reno,</TD> 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239 F.3d 372</TD> 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(CADC,</TD> 
@@ -292,7 +295,7 @@
       </TR>
       <TR>
         <TD>3.</TD>
-        <TD>&nbsp;Áö¹æ¹ý¿ø ÆÇ·Ê</TD>
+        <TD>&nbsp;지방법원 판례</TD>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Villar v. Crowley Mar. Corp.,</TD>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780 F.Supp. 1467</TD>
  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(S.D. Tex.</TD>
@@ -300,181 +303,180 @@
       </TR>
      </TABLE>
      <P>
-     ù¹ø° ¿¹ÀÇ ÆÇ·Ê ¼­Áö¿¡ ÇØ´çÇÏ´Â ``<B>250 U.S. 616</B>''Àº
-     ¿ÞÂʺÎÅÍ Â÷·Ê´ë·Î ÆÇ°áÁýÀÇ ±Ç¼ö¿Í À̸§ ¹× ÇØ´ç ÆÇ°áÀÌ ³ª¿ÍÀÖ´Â 
¸é(ÆäÀÌÁö)À» 
-     ³ªÅ¸³»°í ÆÇ°áÁýÀÇ À̸§ÀÎ U.S´Â    
-     <A HREF="http://www.supremecourtus.gov/opinions/boundvolumes.html";>¿¬¹æ 
-     ÆÇ°áÁý</A>(United States Reports)À» ÁöĪÇÕ´Ï´Ù. µû¶ó¼­ 
-     ``250 U.S. 616''Àº ¿¬¹æ ÆÇ°áÁý Á¦250±Ç 616¸é¿¡ ÀÖ´Â ÆǷʶó´Â 
-     Àǹ̰¡ µË´Ï´Ù. ´ë¹ý¿ø ÆÇ·ÊÀÇ °æ¿ì¿¡´Â ¸¶Áö¸· °ýÈ£ ºÎºÐ¿¡
-     »ðÀԵǴ ¹ý¿ø ¸íĪÀÌ »ý·«µË´Ï´Ù. ´ë¹ý¿ø ÀÌ¿Ü¿¡ Ç×¼Ò¹ý¿ø¿¡¼­ 
-     »ç°ÇÀÌ Á¾°áµÈ °æ¿ì¿¡´Â ÆÇ·Ê°¡ Ç×¼Ò¹ý¿ø¿¡ ³²¾ÆÀÖ°Ô µÇ¹Ç·Î
-     Ç×¼Ò¹ý¿ø ÆÇ°áÁý(Federal Reporter)À» ÀǹÌÇÏ´Â ``<B>F.</B>''³ª 
-     ``<B>F.2d</B>'' ¶Ç´Â ``<B>F.3d</B>'' µîÀÇ ±âÈ£°¡ »ç¿ëµË´Ï´Ù. 
-     µû¶ó¼­ µÎ¹ø° ÀÎ¿ë ±¸¹®À» ÅëÇØ ¾Ë ¼ö ÀÖ´Â °ÍÀº 
-     ¿ö½ÌÅÏ Æ¯º° ÇàÁ¤±¸ Ç×¼Ò¹ý¿ø(Court of Appeals District of Columbia 
circuit)¿¡¼­
-     2001³â¿¡ ³»·ÁÁø ¿¤µå·¹µå ´ë ·¹³ë »ç°ÇÀÇ ÆÇ·Ê´Â Ç×¼Ò¹ý¿ø 
-     ÆÇ°á3Áý(F.3d) Á¦239±Ç 372¸é¿¡ ³ª¿Í ÀÖ´Ù´Â »ç½ÇÀÔ´Ï´Ù. 
-     F.ÀÌ¿Ü¿¡ F.2d¿Í F.3d µîÀº º°µµÀÇ ½Ã¸®Áî·Î ºÐ¸®µÈ  
-     ÆÇ°áÁýÀÇ ±¸ºÐÀÔ´Ï´Ù. ¼¼¹ø° ¿¹´Â Áö¹æ¹ý¿ø ÆÇ°áÁý(Federal Supplement)À» 
ÀǹÌÇÏ´Â
-     <B>F.Supp</B>¿Í Åػ罺 ³²ºÎ Áö¹æ¹ý¿øÀ» ¾à¾î·Î Ç¥ÇöÇÑ ``S.D. Tex.''ÀÌ
-     ¹ý¿ø¸íÀ¸·Î »ç¿ëµÈ °ÍÀÔ´Ï´Ù. ¿©±â¿¡µµ °æ¿ì¿¡ µû¶ó F.Supp ´ë½Å
-     <B>F.Supp.2d</B> µîÀÌ ³ªÅ¸³¯ ¼ö ÀÖÀ¸¸ç, ÆÇ°áÁýÀÌ ÃâÆÇµÈ ÆÇ(version)¿¡ µû¶ó
-     ¸î°³ÀÇ ´Ù¸¥ À̸§ÀÌ »ç¿ëµÉ ¼ö ÀÖ½À´Ï´Ù. ´ë¹ý¿ø ÆǷʵéÀº ´ëºÎºÐ
-     ¿¬¹æ ´ë¹ý¿ø À¥ »çÀÌÆ®¸¦ ÅëÇؼ­ °Ë»öÇÒ ¼ö Àִµ¥, ¿©±â¿¡
-     Æ÷ÇÔµÇÁö ¾ÊÀº ¿À·¡µÈ ÆÇ·ÊÀÇ °æ¿ì¿¡´Â  
-     <A 
HREF="http://gsulaw.gsu.edu/metaindex/";>http://gsulaw.gsu.edu/metaindex/</A> 
-     »çÀÌÆ®ÀÇ ``Citation Search''¸¦ ÀÌ¿ëÇؼ­ ã¾Æº¼ ¼ö ÀÖ½À´Ï´Ù.
+     첫번째 예의 판례 서지에 해당하는 &ldquo;<B>250 U.S. 
616</B>&rdquo;은
+     왼쪽부터 차례대로 판결집의 권수와 이름 및 해당 
판결이 나와있는 면(페이지)을 
+     나타내고 판결집의 이름인 U.S는    
+     <A HREF="https://www.supremecourt.gov/opinions/boundvolumes.aspx";>연방 
+     판결집</A>(United States Reports)을 지칭합니다. 따라서 
+     &ldquo;250 U.S. 616&rdquo;은 연방 판결집 제250권 616면에 있는 
판례라는 
+     의미가 됩니다.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마지막 괄호 
부분에
+     삽입되는 법원 명칭이 생략됩니다. 대법원 이외에 
항소법원에서 
+    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항소법원에 남아있게 
되므로
+     항소법원 판결집(Federal Reporter)을 의미하는 
&ldquo;<B>F.</B>&rdquo;나 
+     &ldquo;<B>F.2d</B>&rdquo; 또는 &ldquo;<B>F.3d</B>&rdquo; 등의 
기호가 사용됩니다. 
+     따라서 두번째 인용 구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
+     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(Court of Appeals District of 
Columbia circuit)에서
+     2001년에 내려진 엘드레드 대 레노 사건의 판례는 
항소법원 
+     판결3집(F.3d) 제239권 372면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. 
+     F.이외에 F.2d와 F.3d 등은 별도의 시리즈로 분리된  
+     판결집의 구분입니다. 세번째 예는 지방법원 
판결집(Federal Supplement)을 의미하는
+     <B>F.Supp</B>와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을 약어로 표현한 
&ldquo;S.D. Tex.&rdquo;이
+     법원명으로 사용된 것입니다. 여기에도 경우에 따라 
F.Supp 대신
+     <B>F.Supp.2d</B>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, 판결집이 출판된 
판(version)에 따라
+     몇개의 다른 이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대법원 
판례들은 대부분
+     연방 대법원 웹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, 
여기에
+     포함되지 않은 오래된 판례의 경우에는  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50318232143/https://gsulaw.gsu.edu/metaindex/";>http://gsulaw.gsu.edu/metaindex/</A>
 
+     사이트의 &ldquo;Citation Search&rdquo;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 
있습니다.
 
      <P>
-     Çѱ¹ÀÇ °æ¿ì¿¡´Â ÆǷʸ¦ ÀοëÇÒ ¶§ ´ÙÀ½°ú °°Àº ´ë¹ý¿ø ¾ç½ÄÀ»
-     »ç¿ëÇÕ´Ï´Ù. <P>
+     한국의 경우에는 판례를 인용할 때 다음과 같은 대법원 
양식을
+     사용합니다. <P>
      <TABLE border="1">
       <TR>
        <TD>&nbsp;</TD>
        <TD>&nbsp;</TD>
-       <TD align="center">´ã´ç¹ý¿ø</TD> 
-       <TD align="center">¼±°íÀÏÀÚ</TD> 
-       <TD align="center">»ç°Ç¹øÈ£</TD> 
-       <TD align="center">±¸ºÐ</TD>
+       <TD align="center">담당법원</TD> 
+       <TD align="center">선고일자</TD> 
+       <TD align="center">사건번호</TD> 
+       <TD align="center">구분</TD>
       </TR>
       <TR>
        <TD>1.&nbsp;</TD>
-       <TD>&nbsp;Çå¹ýÀçÆÇ¼Ò ÆÇ·Ê</TD>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ÇåÀç</TD>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92. 4. 28. ¼±°í</TD>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90Çå¹Ù24</TD>
-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°áÁ¤</TD>
+       <TD>&nbsp;헌법재판소 판례</TD>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헌재</TD>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92. 4. 28. 선고</TD>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90헌바24</TD>
+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결정</TD>
       </TR>
       <TR>
        <TD>2.&nbsp;</TD>
-       <TD>&nbsp;´ë¹ý¿ø ÆÇ·Ê</TD>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´ë¹ý¿ø</TD> 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95. 6. 9. ¼±°í</TD> 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94´Ù41812</TD> 
-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ÆÇ°á</TD>
+       <TD>&nbsp;대법원 판례</TD>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대법원</TD> 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95. 6. 9. 선고</TD> 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94다41812</TD> 
+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판결</TD>
       </TR>
       <TR>
        <TD>3.&nbsp;</TD>
-       <TD>&nbsp;°íµî¹ý¿ø ÆÇ·Ê</TD>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¼­¿ï°íµî¹ý¿ø</TD> 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84. 11. 28. ¼±°í</TD> 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83³ª4449</TD> 
-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ÆÇ°á</TD>
+       <TD>&nbsp;고등법원 판례</TD>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서울고등법원</TD> 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84. 11. 28. 선고</TD> 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83나4449</TD> 
+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판결</TD>
       </TR>
       <TR>
        <TD>4.&nbsp;</TD>
-       <TD>&nbsp;Áö¹æ¹ý¿ø ÆÇ·Ê</TD>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¼­¿ïÁö¹æ¹ý¿ø ³²ºÎÁö¿ø</TD> 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99. 5. 11. ¼±°í</TD> 
-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99Ä«ÇÕ1131</TD> 
-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ÆÇ°á</TD>
+       <TD>&nbsp;지방법원 판례</TD>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</TD> 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1999. 5. 11. 선고</TD> 
+       <TD align="left">&nbsp;99카합1131</TD> 
+       <TD align="right">&nbsp;판결</TD>
       </TR>
      </TABLE>
      <P>
-     ù¹ø° ¿¹´Â À§Çå ¹ý·ü ½É»ç¸¦ ´ã´çÇÏ´Â 
-     Çå¹ý ÀçÆǼҿ¡¼­
-     1992³â 4¿ù 28ÀÏ¿¡ ¼±°íÇÑ ÆÇ·Ê·Î, »ç°Ç¹øÈ£·Î »ç¿ëµÈ
-     ``<B>90Çå¹Ù24</B>''´Â 1990³â¿¡ Çå¹ý ÀçÆǼҿ¡ 24¹ø°·Î Á¢¼öµÈ
-     »ç°ÇÀ̶ó´Â ÀǹÌÀÔ´Ï´Ù. ¿©±â¼­ ``Çå¹Ù''¿Í °°Àº ºÎÈ£´Â 
-     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casemark.html";>¹ý¿ø 
-     ÀçÆÇ »ç¹«Ã³¸® ±ÔÄ¢</A>¿¡ µû¶ó °áÁ¤µË´Ï´Ù. ¸¶Âù°¡Áö·Î µÎ¹ø° ´ë¹ý¿ø
-     ÆÇ·ÊÀÇ »ç°Ç ¹øÈ£ÀÎ ``<B>94´Ù41812</B>''´Â 1994³â¿¡ ´ë¹ý¿ø¿¡ 41,812¹ø°·Î
-     Á¢¼öµÈ »ç°ÇÀ» ÀǹÌÇϴµ¥, 1½É¿¡¼­´Â ``<B>°¡</B>''¸¦, 2½É¿¡¼­´Â 
``<B>³ª</B>''¸¦ 
-     ±×¸®°í 3½ÉÀÎ ´ë¹ý¿ø¿¡¼­´Â ``<B>´Ù</B>''¸¦ ±âº» ºÎÈ£·Î »ç¿ëÇÏ°í ÀÖ½À´Ï´Ù.  
  
-     Çѱ¹ÀÇ ÆǷʸ¦ °Ë»öÇÒ ¶§´Â 
-     <A HREF="http://www.scourt.go.kr/kg_p.html";>´ë¹ý¿ø</A>°ú
-     <A HREF="http://www.moleg.go.kr/";>¹ýÁ¦Ã³</A> ±×¸®°í 
-     <A HREF="http://www.ccourt.go.kr/";>Çå¹ý ÀçÆǼÒ</A>ÀÇ
-     À¥ »çÀÌÆ®¸¦ ÀÌ¿ë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     첫번째 예는 위헌 법률 심사를 담당하는 
+     헌법 재판소에서
+     1992년 4월 28일에 선고한 판례로, 사건번호로 사용된
+     &ldquo;<B>90헌바24</B>&rdquo;는 1990년에 헌법 재판소에 
24번째로 접수된
+    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. 여기서 &ldquo;헌바&rdquo;와 같은 
부호는 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0705033747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casemark.html";>법원
 
+     재판 사무처리 규칙</A>에 따라 결정됩니다. 마찬가지로 
두번째 대법원
+     판례의 사건 번호인 &ldquo;<B>94다41812</B>&rdquo;는 1994년에 
대법원에 41,812번째로
+     접수된 사건을 의미하는데, 1심에서는 
&ldquo;<B>가</B>&rdquo;를, 2심에서는 &ldquo;<B>나</B>&rdquo;를 
+    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는 &ldquo;<B>다</B>&rdquo;를 기본 
부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   
+     한국의 판례를 검색할 때는 
+     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50212013232/http://www.scourt.go.kr/kg_p.html";>대법원</A>과
+     <A HREF="http://www.moleg.go.kr/";>법제처</A> 그리고 
+     <A HREF="http://www.ccourt.go.kr/";>헌법 재판소</A>의
+    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
  
      <P><A NAME="citation2"></A>
      <LI>
-     ÆǷʹý ÀÌ¿Ü¿¡ ÀÇȸ¿¡ ÀÇÇؼ­ ¸¸µé¾î Áö´Â ¹ýÀ» Á¦Á¤¹ýÀ̶ó°í ÇÕ´Ï´Ù. 
-     ¹Ì±¹ÀÇ ÀÇȸ´Â »ó¿ø(Senate)°ú ÇÏ¿ø(House of Representatives)À¸·Î 
±¸¼ºµÇ´Âµ¥, ´ëºÎºÐÀÇ ÀÔ¹ýÀº
-     »ó¿ø°ú ÇÏ¿ø °¢°¢ÀÇ °ú¹Ý¼ö µ¿ÀÇ°¡ ÀÖ¾î¾ß¸¸ ÀÌ·ç¾î Áú ¼ö ÀÖ½À´Ï´Ù. 
-     »õ·Î¿î ¹ý¾ÈÀÇ Á¦ÃâÀº ÀÇȸ¸¦ ÅëÇؼ­¸¸ ÀÌ·ç¾îÁö¸ç
-     º»È¸ÀÇ ½ÉÀǸ¦ ÅëÇØ ¾ç¿ø¿¡¼­ Åë°úµÈ ¹ý¾ÈÀº ´ëÅë·ÉÀ̳ª ÁÖÁö»çÀÇ
-     ¼­¸íÀ» °ÅÃÄ ¹ý·ü·Î ¼º¸³µÇ´Âµ¥, 
-     ¿¬¹æ ÀÇȸ¿¡¼­ Á¦Á¤µÈ ¹ý·üÀ» °ø¹ý(Public Law)À̶ó°í ÇÏ°í
-     ÁÖ ÀÇȸ¿¡¼­ Á¦Á¤µÈ °ÍÀ» ÁÖ¹ý·ü(State Statute)À̶ó°í ÇÕ´Ï´Ù. 
-     ¹Ì±¹ÀÇ ÀÇȸ´Â ȸ±â¸¶´Ù ¼ö¸¹Àº ¹ý·ÉÀ» »õ·Î ¸¸µé¾î ³»´Âµ¥,
-     °ø¹ý(Public Law)°ú »ç¹ý(Private Law)À¸·Î »óÁ¤µÈ ¹ý¾ÈÀÌ
-     È®Á¤µÇ¸é ȸ±â°¡ Á¾·áµÈ µÚ¿¡ ÇѱÇÀÇ ¹ý·ÉÁýÀ¸·Î
-     ¹­¿©¼­ °ü¸®µË´Ï´Ù. À̸¦ ``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''¶ó°í
-     ÇÏ°í ÀοëÇÒ ¶§ <B>Stat.</B>·Î ¾àÇؼ­ »ç¿ëÇÕ´Ï´Ù. 
-     »õ·Ó°Ô ¸¸µé¾îÁø ¹ý·ÉµéÀº 6³âÀ» ÁÖ±â·Î ¹Ì±¹ÀÇ Àüü ¹ýü°èÀÎ
-     ``<A HREF="http://www4.law.cornell.edu/uscode/";>¿¬¹æ 
-     ¹ý·ÉÁý(U. S. Code)</A>''À¸·Î ÅëÇÕµÇ¾î °ü¸®µË´Ï´Ù.
-     µû¶ó¼­ ¸¸µé¾îÁø Áö ¾ó¸¶ µÇÁö ¾Ê´Â ¹ý·ÉÀÇ °æ¿ì¿¡´Â 
-     U. S. Code¿¡ ÅëÇÕµÇÁö ¾ÊÀº »óÅÂÀ̱⠶§¹®¿¡
-     ÇØ´ç ¹ý·ÉÀ» ÀοëÇϰųª ÁöĪÇÒ ¶§ ÀÇȸ¿¡¼­ Á¦Á¤µÉ ¶§ ºÎ¿©µÈ
-     ¹øÈ£¸¦ »ç¿ëÇÕ´Ï´Ù. ¿¹¸¦ µé¾î, 1998³â¿¡ Á¦Á¤µÈ 
-     ÀúÀÛ±Ç ±â°£ ¿¬Àå¹ý¿¡ ´ëÇؼ­ ´ÙÀ½°ú °°Àº Çü½ÄÀÇ
-     ÀοëÀÌ ÀÌ·ç¾î Áú ¼ö ÀÖ½À´Ï´Ù. 
+     판례법 이외에 의회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법을 제ì 
•ë²•ì´ë¼ê³  합니다. 
+     미국의 의회는 상원(Senate)과 하원(House of 
Representatives)으로 구성되는데, 대부분의 입법은
+     상원과 하원 각각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 질 
수 있습니다. 
+     새로운 법안의 제출은 의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
+     본회의 심의를 통해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ë 
¹ì´ë‚˜ 주지사의
+     서명을 거쳐 법률로 성립되는데, 
+    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공법(Public Law)이라고 하고
+     주 의회에서 제정된 것을 주법률(State Statute)이라고 
합니다. 
+     미국의 의회는 회기마다 수많은 법령을 새로 만들어 
내는데,
+     공법(Public Law)과 사법(Private Law)으로 상정된 법안이
+     확정되면 회기가 종료된 뒤에 한권의 법령집으로
+     묶여서 관리됩니다. 이를 &ldquo;United States Statutes at 
Large&rdquo;라고
+     하고 인용할 때 <B>Stat.</B>로 약해서 사용합니다. 
+    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들은 6년을 주기로 미국의 전체 
법체계인
+     &ldquo;<A HREF="http://www4.law.cornell.edu/uscode/";>연방 
+     법령집(U. S. Code)</A>&rdquo;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.
+     따라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법령의 경우에는 
+     U. S. Code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
+     해당 법령을 인용하거나 지칭할 때 의회에서 제정될 때 
부여된
+     번호를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, 1998년에 제정된 
+     저작권 기간 연장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
+     인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. 
+
+     <p style="margin-left:2em">  
+     &ldquo;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(CTEA), 
+     <B>Pub. L. No. 105-298, Title I, 112 Stat. 2827</B>&rdquo;
+     </p>
 
      <P>
-     <UL>
-     ``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(CTEA), 
-     <B>Pub. L. No. 105-298, Title I, 112 Stat. 2827</B>''
-     </UL>
-
- <P>
- <LI>ÀÌ ±ÛÀÇ ÇÙ½É ÁÖÁ¦¶ó°í ÇÒ ¼ö Àִ ǥÇöÀÇ ÀÚÀ¯(freedom of speech)¿¡ ´ëÇÑ
-     ´Ù¾çÇÑ Á¾·ùÀÇ ÆÇ·Ê¿Í ¹ý·üÀû Çؼ³À» ´ã°í ÀÖ´Â ÃßõÇÒ ¸¸ÇÑ ÀÚ·á·Î´Â 
-     Çå¹ýÀçÆÇ¼Ò »ç¹«Ã³Àå ¹Ú¿ë»ó´ÔÀÇ Àú¼­ÀΡºÇ¥ÇöÀÇ ÀÚÀ¯¡»(Çö¾Ï»ç, 2002³â)°¡ 
-     ÀÖ½À´Ï´Ù.  
+ <LI>이 글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(freedom of 
speech)에 대한
+     다양한 종류의 판례와 법률적 해설을 담고 있는 추천할 
만한 자료로는 
+   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용상님의 저서인『표현의 자유
』(현암사, 2002년)가 
+     있습니다.  
 </UL>
 <P>
-<B>¿ªÀÚÁÖÀÇ ³¡.</B>
+<B>역자주의 끝.</B>
 
 
 <P><A NAME="comment-skip"></A>
 <HR>
-<H1><A NAME="SECTION02000000000000000000">¸ñ Â÷</A></H1>
+<H1><A NAME="SECTION02000000000000000000">목 차</A></H1>
 <!--Table of Contents-->
 <UL>
 <LI><A NAME="tex2htmltitle"
-  HREF="#SECTIONtitle">Ç¥Áö</A>
+  HREF="#SECTIONtitle">표지</A>
 <LI><A NAME="tex2html16"
   HREF="#SECTION01000000000000000000">
-  ¼Ò°ß¼­ Á¦Ãâ ÀÌÀ¯</A>
+  소견서 제출 이유</A>
 <LI><A NAME="tex2html18"
-  HREF="#SECTION03000000000000000000">±Ù°Å ÀÚ·á ¸ñ·Ï</A>
+  HREF="#SECTION03000000000000000000">근거 자료 목록</A>
 <LI><A NAME="tex2html19"
-  HREF="#SECTION04000000000000000000">¼Ò°ßÀÎÀÇ °ü½É »çÇ×</A>
+  HREF="#SECTION04000000000000000000">소견인의 관심 사항</A>
 <LI><A NAME="tex2html20"
- 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³íÀÇÀÇ ¿ä¾à</A>
+ 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논의의 요약</A>
 <LI><A NAME="tex2html21"
-  HREF="#SECTION06000000000000000000">³íÀÇ</A>
+  HREF="#SECTION06000000000000000000">논의</A>
 <UL>
 <LI><A NAME="tex2html22"
   HREF="#SECTION06010000000000000000">
-  Çå¹ý Á¦Á¤ÀÚµéÀÇ Àǵµ´Â, ÀúÀÛ±ÇÀÌ ¾ö°ÝÈ÷ Á¦ÇÑµÈ ±â°£ µ¿¾È¿¡¸¸ 
-  ¿øÀÛÀÚÀÇ ÀúÀÛ¹°¿¡ ´ëÇÑ ¹ý·üÀû µ¶Á¡À¸·Î ±â´ÉÇÒ ¼ö ÀÖµµ·Ï ÇÏ·Á´Â 
-  °ÍÀ̾ú½À´Ï´Ù.</A>
+ 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,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
동안에만 
+ 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
있도록 하려는 
+  것이었습니다.</A>
 <LI><A NAME="tex2html23"
   HREF="#SECTION06020000000000000000">
-  ÀúÀÛ±Ç Á¶Ç׿¡ ±¸Ã¼È­ µÇ¾î ÀÖ´Â ¿ª»çÀû Á¤Ã¥Àº ÀúÀÛ±Ç µ¶Á¡°ú 
- 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¸¦ ¼­·Î Á¶È­½ÃÅ°´Âµ¥ Àý´ëÀûÀ¸·Î Áß¿äÇÕ´Ï´Ù.</A>
+  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 저작권 독
점과 
+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조화시키는데 절대ì 
ìœ¼ë¡œ 중요합니다.</A>
 <UL>
 <LI><A NAME="tex2html24"
   HREF="#SECTION06021000000000000000">
-  ÀúÀÛÀÚÀÇ ÇöÇà ÀúÀÛ¹°¿¡ ´ëÇÑ µ¶Á¡ ±â°£À» ¹«±âÇÑ ¿¬ÀåÇÏ´Â °ÍÀº 
-  ÀúÀÛ±Ç Á¶Ç×°ú ¼öÁ¤Çå¹ý Á¦1Á¶¿¡ ¸ðµÎ ¹èÄ¡µÇ´Â °ÍÀÔ´Ï´Ù.</A>
+  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
연장하는 것은 
+ 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
니다.</A>
 <LI><A NAME="tex2html25"
   HREF="#SECTION06022000000000000000">
-  ¼öÁ¤Çå¹ý Á¦5Á¶°¡ º¸ÀåÇÏ°í ÀÖ´Â Àç»ê±ÇÀÌ 
-  ¹ý·ü º¯°æÀ¸·Î ÀÎÇØ ¼Ò¸êµÇ¾î¼­´Â ¾ÈµÇ´Â °Íó·³
-  Ç¥Çö°ú ¾ð·ÐÀÇ ÀÚÀ¯ ¶ÇÇÑ ¸¶Âù°¡Áö ÀÔ´Ï´Ù.</A>
+ 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 
+  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
+  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.</A>
 </UL>
 <LI><A NAME="tex2html26"
   HREF="#SECTION06030000000000000000">
-  ºÎÆÐ¿Í ±Ç¸®ÀÇ ³²¿ë¿¡ ´ëÇÑ À§ÇèÀº ¹ý·üÀû µ¶Á¡ ±â°£ÀÌ ¿¬ÀåµÉ ¶§ 
-  ÀÌ¿¡ ´ëÇÑ ¾ö¹ÐÇÑ À§Çå ½É»ç°¡ ÀÖ¾î¾ß ÇÑ´Ù´Â °ÍÀ» Á¤´çÈ­½ÃÄÑ ÁÝ´Ï´Ù.</A>
+  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
연장될 때 
+  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ì 
•ë‹¹í™”시켜 줍니다.</A>
 </UL>
 <LI><A NAME="tex2html27"
-  HREF="#SECTION07000000000000000000">°á·Ð</A>
+  HREF="#SECTION07000000000000000000">ê²°ë¡ </A>
 </UL>
 <!--End of Table of Contents-->
 
@@ -488,47 +490,47 @@
       <TABLE CELLSPACING="0" CELLPADDING="4" WIDTH="100%" BORDER="0">
        <TBODY>
         <TR>
-         <TD BGCOLOR="#ffffff" WRAP>
+         <TD BGCOLOR="#ffffff">
 <P><BR>
 <BLOCKQUOTE>
-<h2 align="center">¿¤µå·¹µå ´ë ¾Ö½¬Å©·ÎÇÁÆ® »ç°Ç¿¡ ´ëÇÑ FSFÀÇ ¼Ò°ß¼­</h2>
+<h2 align="center">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 사건에 대한 FSF의 
소견서</h2>
 <h3 align="center">( FSF's Brief Amicus Curiae, Eldred v. Ashcroft )</h3>
 <p>
 <P ALIGN="center"><BR>
-<SUB>»ç°Ç 01-618</SUB>
+<SUB>사건 01-618</SUB>
 <BR>
-<FONT SIZE="5"><B>¿¬¹æ ´ë¹ý¿ø</FONT></B>
+<FONT SIZE="5"><B>연방 대법원</B></FONT>
 <BR>  
-<BR>»ó°íÀÎ<BR>
-¿¡¸¯ ¿¤µå·¹µå èâ
+<BR>상고인<BR>
+에릭 엘드레드 外
 <BR>
-<BR>´ë(Óß)
+<BR>대(對)
 <BR>
-<BR>ÇÇ»ó°íÀÎ
-<BR>¹ý¹«ºÎ Àå°ü
-<BR>Á¸ D. ¾Ö½¬Å©·ÎÇÁÆ®
+<BR>피상고인
+<BR>법무부 장관
+<BR>존 D. 애쉬크로프트
 <BR>
 <BR>
-<B>¿ö½ÌÅÏ Æ¯º° ÇàÁ¤±¸ Ç×¼Ò¹ý¿øÀÇ ÆÇ°á¿¡ ´ëÇÑ
-<BR>¿¬¹æ ´ë¹ý¿øÀ¸·ÎÀÇ »ó°í »ç°Ç
+<B>워싱턴 특별 행정구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
+<BR>연방 대법원으로의 상고 사건
 </B><SUP><A HREF="#tr-foot-1">(1)</A></SUP><B>
 <BR>
-<BR>»ó°íÀεéÀ» ÁöÁöÇÏ´Â
-<BR>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Ç ¼Ò°ß¼­
+<BR>상고인들을 지지하는
+<BR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견서
 </B>
 <BR>   
 <BR>
 <BR>
 </P>
-<UL>
+<p>
 <BR>
-º¯È£»ç À̺¥ ¸ð±Û·»
+변호사 이벤 모글렌
 <BR>
 435 West 116th Street 
 <BR>
 New York, NY 10027 
 <BR>  (212) 854-8382 <BR>
-</UL>
+</p>
 </BLOCKQUOTE>
         </TD>
        </TR>
@@ -541,813 +543,871 @@
 </DIV>
 
 <P><BR>
-<H1><A NAME="SECTION01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6">¼Ò°ß¼­ Á¦Ãâ 
ÀÌÀ¯</A>
+<H1><A NAME="SECTION01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6">소견서 제출 
이유</A>
 </H1>
-Ç×¼Ò¹ý¿øÀº ¸í¸ñ»óÀ¸·Î´Â ÇÑ°è°¡ ÀÖÁö¸¸, ´Ã¾î³ª´Â ±â°£À» 
-°è¼Ó ÀÎÁ¤ÇØ ÁÜÀ¸·Î½á ÇöÇà ÀúÀÛ±Ç ±â°£À» ÀÇȸ°¡ 
-¹«±âÇÑ ¿¬ÀåÇÒ ¼ö ÀÖÀ» Áöµµ ¸ð¸¦ ¿À·ù¸¦ ¹üÇÏ°í ÀÖ½À´Ï´Ù.  
+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, 늘어나는 기간을 
+계속 인정해 줌으로써 현행 저작권 기간을 의회가 
+무기한 연장할 수 있을 지도 모를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. 
 
 
 <P><BR>
-<H1><A NAME="SECTION03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8">±Ù°Å ÀÚ·á 
¸ñ·Ï</A></H1>
-<P>
-<H3>ÆÇ·Ê</H3>
-(¿ªÀÚÁÖ: °¢ Ç׸ñ¸¶´Ù ¿À¸¥ÂÊ ³¡¿¡ Ç¥½ÃµÈ ¼ýÀÚ´Â 
-¿¬¹æ ´ë¹ý¿øÀ¸·Î Á¦ÃâµÈ ¹®¼­ÀÇ ¸ñÂ÷¿¡ Ç¥½ÃµÈ  
-ÂÊ ¹øÈ£ÀÔ´Ï´Ù. ÀÌ ¹ø¿ª¹®ÀÇ HTML ¹öÀü¿¡¼­´Â ÆíÀÇ»ó 
-ÇØ´ç ºÎºÐÀ¸·Î °¡´Â ¸µÅ©¸¦ »ðÀÔÇß½À´Ï´Ù. ÆÇ·ÊÀÇ Àοë Çü½Ä¿¡
-´ëÇؼ­´Â ¹®µÎ¿¡ ÀÖ´Â ¼³¸í  
-<A HREF="#citation">¨ç</A>°ú
-<A HREF="#citation2">¨è</A>¸¦ Âü°íÇϽñâ 
-¹Ù¶ø´Ï´Ù.)
-
+<H1><A NAME="SECTION03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8">근거 자료 
목록</A></H1>
 <P>
-<UL>
-<TABLE WIDTH="80%">
-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Abrams v. United States, 250 U.S. 616 (1919) </TD>
+<H3>판례</H3>
+(역자주: 각 항목마다 오른쪽 끝에 표시된 숫자는 
+연방 대법원으로 제출된 문서의 목차에 표시된  
+쪽 번호입니다. 이 번역문의 HTML 버전에서는 편의상 
+해당 부분으로 가는 링크를 삽입했습니다. 판례의 인용 
형식에
+대해서는 문두에 있는 설명  
+<A HREF="#citation">①</A>과
+<A HREF="#citation2">②</A>를 참고하시기 
+바랍니다.)
+
+<P>
+<table class="references">
+ <TR>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  <li>Abrams v. United States, 250 U.S. 616 (1919)</li>
+    </ul></TD>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 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abram">10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Darcy v. Allen, (The Case of Monopolies), 11 Co. Rep. 
84 (1603) 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Darcy v. Allen, (The Case of Monopolies), 11 Co. Rep. 84 (1603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darcy">5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Eldred v. Reno, 239 F.3d 372 (CADC 2001) 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Eldred v. Reno, 239 F.3d 372 (CADC 2001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-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7, °è¼Ó</A></TD>
+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7, 계속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Feist Publications, Inc. v. Rural Telephone Service, 
Co., Inc., 499 U.S. 340 (1991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Feist Publications, Inc. v. Rural Telephone Service, Co., Inc., 499 
U.S. 340 (1991)</li>
+  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feist">7,11,12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Goldstein v. California, 412 U.S. 546 (1973) 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Goldstein v. California, 412 U.S. 546 (1973)</li> 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goldstein">12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Harper &amp; Row, Publishers, Inc.  v. Nation 
Enterprises, 471 U.S. 539 (1985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Harper &amp; Row, Publishers, Inc.  v. Nation Enterprises, 471 U.S. 
539 (1985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harper">9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Hawaii Housing Authority v. Midkiff, 467 U.S. 229 
(1984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Hawaii Housing Authority v. Midkiff, 467 U.S. 229 (1984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hawaii">14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New York Times Co. v. Sullivan, 376 U.S. 254 
(1964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New York Times Co. v. Sullivan, 376 U.S. 254 (1964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ullivan">10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Reno v.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, 521 U.S. 844 
(1997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Reno v.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, 521 U.S. 844 (1997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10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San Francisco Arts &amp; Athletics, Inc. v. United 
States Olympic Committee, 483 U.S. 522 (1987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San Francisco Arts &amp; Athletics, Inc. v. United States Olympic 
Committee, 483 U.S. 522 (1987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olympic">9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Schnapper v. Foley, 667 F.2d 102 (CADC 1981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Schnapper v. Foley, 667 F.2d 102 (CADC 1981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foley">11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 Singer Mfg. Co. v. June Mfg. Co., 163 U.S. 169 
(1896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Singer Mfg. Co. v. June Mfg. Co., 163 U.S. 169 (1896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fg">11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 Trademark Cases, 100 U.S. 82 (1879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Trademark Cases, 100 U.S. 82 (1879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tm">11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. Barnette, 319 U.S. 
624 (1943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. Barnette, 319 U.S. 624 (1943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barnette">10</A></TD>
  </TR>
-</TABLE>
-</UL>
+</table>
 
 <P>
-<H3>Çå¹ý, ¹ý·É, ±ÔÄ¢</H3>
+<H3>헌법, 법령, 규칙</H3>
 <P>
-<UL>
-<TABLE WIDTH="80%">
+
+<TABLE class="references"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1s8";>¿¬¹æ
 Çå¹ý Á¦1Á¶ 8Àý 8Ç×</A> (U.S. Const. Art. I, &#167;8, cl.&nbsp;8)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1s8";>연방
 헌법 제1조 8절 8항</A> (U.S. Const. Art. I, &#167;8, cl.&nbsp;8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-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, °è¼Ó</A></TD>
+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, 계속</A></TD>
  </TR>
-<TR>
-  <TD ALIGN="left"><LI>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1";>¿¬¹æ
 ¼öÁ¤ Çå¹ý Á¦1Á¶</A> (U.S. Const. Amend. I)</TD> 
+ <TR>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1";>연방
 수정 헌법 제1조</A> (U.S. Const. Amend. I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-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7, °è¼Ó</A></TD>
+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reno">7, 계속</A></TD>
  </TR>
-<TR>
-  <TD ALIGN="left"><LI>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5";>¿¬¹æ
 ¼öÁ¤ Çå¹ý Á¦5Á¶</A> (U.S. Const. Amend. V)</TD> 
+ <TR>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5";>연방
 수정 헌법 제5조</A> (U.S. Const. Amend. V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6022000000000000000">13,14</A></TD>
  </TR>
-<TR>
-  <TD ALIGN="left"><LI>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tatute-of-anne.html";>1709³âÀÇ
 ÀúÀ۱ǹý (¾Ø ¿©¿Õ¹ý)</A> (Copyright Act of 1709, Statute of Anne, 8 Anne, 
c.&nbsp;19)</TD> 
+ <TR>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0705033926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tatute-of-anne.html";>1709ë
…„의 저작권법 (앤 여왕법)</A> (Copyright Act of 1709, Statute of Anne, 
8 Anne, c.&nbsp;19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1709-anne">6</A></TD>
  </TR>
-<TR>
-  <TD ALIGN="left"><LI>1790³âÀÇ ÀúÀ۱ǹý (Copyright Act of 1790, 1 Stat. 
124)</TD> 
+ <TR>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1790년의 저작권법 (Copyright Act of 1790, 1 Stat. 124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1709-anne">6</A></TD>
  </TR>
-<TR>
-  <TD ALIGN="left"><LI>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505.pdf";>¼Ò´Ï º¸³ë ÀúÀÛ±Ç 
±â°£ ¿¬Àå¹ý</A>, °ø¹ý Á¦105-298È£, Á¦1Àå, 112 Stat. 2827</TD> 
+ <TR>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1206160519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s505.pdf";>소니
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</A>, 공법 제105-298호, 제1장, 112 
Stat. 2827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-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, °è¼Ó</A></TD>
+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, 계속</A></TD>
  </TR>
-<TR>
-  <TD ALIGN="left"><LI>µ¶Á¡ Á¶·Ê (Statute of Monopolies, 21 Jac.&nbsp;I, 
c.&nbsp;3)</TD> 
+ <TR>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독점 조례 (Statute of Monopolies, 21 Jac.&nbsp;I, c.&nbsp;3)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6000000000000000000">5</A></TD>
  </TR>
 </TABLE>
-</UL>
 
 <P>
-<H3>±×¹ÛÀÇ ÀÚ·á</H3>
-<UL>
-<TABLE WIDTH="80%">
+<H3>그밖의 자료</H3>
+
+<TABLE class="references"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¿äÄ«ÀÌ º¥Å¬·¯, Free as the Air to  Common Use:
-      First Amendment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, 74 
N.Y.U.L. Rev. 354, 1999³â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요카이 벤클러, Free as the Air to  Common Use:
+      First Amendment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, 74 
N.Y.U.L. Rev. 354, 1999년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yochai">8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Àª¸®¾ö ºí·¢½ºÅæ,¡º¿µ±¹ ¹ý ÁÖÇØ¡», 1769³â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윌리엄 블랙스톤,『영국 법 주해』, 1769년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wb">5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¡º½Ä¹ÎÁöÀÇ Æ¯ÇãÀå°ú ÀϹݹý ±×¸®°í ¸Þ»çÃß¼¼Ã÷¸¸ Áö¹æ¡», 
º¸½ºÅæ, 1814³â
-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『식민지의 특허장과 일반법 그리고 메사추세츠만 
지방』, 보스톤, 1814년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bb">6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ÀÇȸ ÀÇ»ç·Ï 144±Ç H9951,  1998³â 10¿ù 7ÀÏÀÚ ÀÏ°£ÆÇ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의회 의사록 144권 H9951,  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SECTION05000000000000000000">3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Å丶½º I. ¿¡¸Ó½¼,¡ºÇ¥ÇöÀÇ ÀÚÀ¯ÀÇ Ã¼°è¡», 1970³â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토마스 I. 에머슨,『표현의 자유의 체계』, 1970년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emerson">9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¸·½º ÆÄ·£µå,¡º1787³â ¿¬¹æ ȸÀÇ·Ï¡», 1937³â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막스 파랜드,『1787년 연방 회의록』, 1937년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frr">6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Á¶Áö ¸® ÇϽºÅ², ¡ºÃʱ⠸޻çÃß¼¼Ã÷ÀÇ ¹ý°ú ±Ç·Â¡», 
1960³â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조지 리 하스킨, 『초기 메사추세츠의 법과 권력』, 
1960년</li> 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glh">6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¸áºô B. ´Ô¸Ó,¡ºÀúÀÛ±ÇÀº 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Ç¥Çö°ú ¾ð·ÐÀÇ 
ÀÚÀ¯¸¦ ¾Ñ¾Æ°¬´Â°¡?¡»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멜빌 B. 님머,『저작권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과 
언론의 자유를 앗아갔는가?』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elvill">8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¸¶Å© ·ÎÁî,¡ºÀúÀÛÀÚ¿Í ¼ÒÀ¯ÀÚ: ÀúÀÛ±ÇÀÇ ¹ß¸í¡», 
1993³â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마크 로즈,『저작자와 소유자: 저작권의 발명』, 1993ë…
„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mr">6</A></TD>
  </TR>
  <TR>
-  <TD ALIGN="left"><LI>½Ã½Ç¸® ¹ÙÀ̿÷¿ ¿þÁö¿ìµå,¡º¿ÕÀÇ ÆòÈ­¡», 1955³â</TD> 
+  <TD ALIGN="left"><ul>
+    <li>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,『왕의 평화』, 1955년</li>
+  </ul></TD> 
   <TD ALIGN="right">...</TD>
   <TD ALIGN="right"><A HREF="#cecily">5</A></TD>
  </TR>
 </TABLE>
-</UL>
+
 
 <P><BR>
-<H1><A NAME="SECTION04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9">¼Ò°ßÀÎÀÇ °ü½É 
»çÇ×</A>
+<H1><A NAME="SECTION04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19">소견인의 
관심 사항</A>
 </H1>
 
 <P>
-ÀÌ ¼Ò°ß¼­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» ´ë½ÅÇؼ­ Á¦ÃâµÇ´Â 
-°ÍÀÔ´Ï´Ù.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 ºñ¿µ¸® ¹ýÀÎÀ¸·Î 
-¸Å»çÃß¼¼Ã÷ÁÖ º¸½ºÅæ¿¡ º»ºÎ¸¦ µÎ°í ÀÖ½À´Ï´Ù.<A NAME="tex2html1" 
HREF="#foot151">[1]&nbsp;</A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 ¿ä¸®¹ýÀÌ ÀÚÀ¯·Ó°Ô °øÀ¯µÇ°í 
-Çâ»óµÇ´Â °Íó·³ ¼ÒÇÁÆ®¿þ¾î ¶ÇÇÑ ÀÚÀ¯·Ó°Ô °øÀ¯µÇ°í 
-Çâ»óµÇ¸ç, ÇнÀµÉ ¼ö ÀÖ¾î¾ß ÇÑ´Ù´Â °Í°ú ÀÌ·¯ÇÑ ±Ç¸®°¡ 
-°úÇÐ ±â¼ú »çȸ¿¡ ÀÖ¾î Ç¥ÇöÀÇ ÀÚÀ¯¸¦ º¸ÀåÇϱâ À§ÇÑ ÇÙ½ÉÀûÀÎ 
-¿ä¼Ò ÁßÀÇ Çϳª¶ó°í ¹Ï°í ÀÖ½À´Ï´Ù.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 
-ÀÌ·¯ÇÑ ¸ñÀûÀ» ÀÌ·ç±â À§Çؼ­ ÀÚ½ÅÀÌ ºÎ¿©¹ÞÀº ±Ç¸®¸¦ 
-´Ù¸¥ »ç¶÷¿¡°Ôµµ µ¿ÀÏÇÏ°Ô ÀÎÁ¤ÇÏ´Â ÇÑ, ¼ÒÇÁÆ®¿þ¾îÀÇ 
-»ç¿ë°ú °³ÀÛ ¹× ¹èÆ÷¸¦ ¸ðµç »ç¶÷¿¡°Ô Çã¿ëÇÏ´Â
-¼ÒÇÁÆ®¿þ¾î¸¦ Á÷Á¢ ¸¸µé¾î ¹èÆ÷Çϰųª ÀÌ·¯ÇÑ ¼ÒÇÁÆ®¿þ¾î¸¦ 
-°³¹ßÇÏ°í ¹èÆ÷ÇÏ´Â »ç¶÷µéÀ» µ½´Â È°µ¿À» 1985³âºÎÅÍ 
-°è¼ÓÇØ ¿À°í ÀÖ½À´Ï´Ù. ¶ÇÇÑ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
-¿À´Ã³¯ PC·ÎºÎÅÍ ¼öÆÛ ÄÄÇ»ÅÍ¿¡ À̸£´Â ´Ù¾çÇÑ Á¾·ùÀÇ 
-GNU/¸®´ª½º º¯Á¾ ½Ã½ºÅÛ¿¡ ³Î¸® »ç¿ëµÇ°í ÀÖ´Â
-GNU ¿î¿µÃ¼Á¦ÀÇ °¡Àå Å« ´ÜÀÏ ±â¿©ÀÚÀ̱⵵ ÇÕ´Ï´Ù.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Ç 
+이 소견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대신해서 제출되는 
+것입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
+매사추세츠주 보스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.<A 
NAME="tex2html1" HREF="#foot151">[1]&nbsp;</A>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요리법이 자유롭게 공유되고 
+향상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또한 자유롭게 공유되고 
+향상되며, 학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권리가 
+과학 기술 사회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ì 
ì¸ 
+요소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
재단은 
+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를 
+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한, 소프트웨어의 
+사용과 개작 및 배포를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는
+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거나 이러한 
소프트웨어를 
+개발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1985년부터 
+계속해 오고 있습니다.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
+오늘날 PC로부터 수퍼 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
+GNU/리눅스 변종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
+GNU 운영체제의 가장 큰 단일 기여자이기도 합니다. 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
 GNU 
-ÀÏ¹Ý °øÁß »ç¿ë Çã°¡¼­´Â GNU ¿î¿µÃ¼Á¦ÀÇ ÇÙ½É ºÎºÐµéÀ» 
-Æ÷ÇÔÇÑ Àü¼¼°è ¼ö¸¹Àº ÄÄÇ»ÅÍ ÇÁ·Î±×·¥¿¡ Àû¿ëµÇ°í ÀÖ´Â 
-°¡Àå ³Î¸® »ç¿ëµÇ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»ç¿ë±Ç Çã°¡¼­ÀÔ´Ï´Ù. ÀÚÀ¯ 
-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 »ç¿ëÀÚµéÀÇ ±Ç¸®¿Í °ø¿ë ¿µ¿ª(public domain)À» 
-º¸È£ÇÏ°í °øÀ¯¸¦ Àå·ÁÇϱâ À§Çؼ­ ÀúÀ۱ǹýÀ» »ç¿ëÇÏ°í 
-¹ßÀü½ÃÅ°´Âµ¥ Áö´ëÇÑ °ü½ÉÀ» °®°í ÀÖ½À´Ï´Ù. 
+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GNU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들을 
+포함한 전세계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는 
+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권 허가서입
니다. 자유 
+소프트웨어 재단은 사용자들의 권리와 공용 영역(public 
domain)을 
+보호하고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을 사용하고 
+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
 
 <P><BR>
-<H1><A NAME="SECTION05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0">³íÀÇÀÇ ¿ä¾à</A>
+<H1><A NAME="SECTION05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0">논의의 
요약</A>
 </H1>
 <P>
 <BLOCKQUOTE>
-``»ç½Ç»ó, ¼Ò´Ï º¸³ë´Â ÀúÀÛ±Ç º¸È£ ±â°£ÀÌ ¿µ¼ÓµÇ±â¸¦ 
-¿øÇß½À´Ï´Ù.'' 
+&ldquo;사실상, 소니 보노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영속되기를 
+원했습니다.&rdquo; 
 <P> 
--- ÇÏ¿ø ÀÇ¿ø ¸Å¸® º¸³ë(Mary Bono), 
-<A HREF="http://www.access.gpo.gov/su_docs/aces/aces150.html";>¿¬¹æ ÀÇȸ 
ÀÇ»ç·Ï</A>
-144±Ç H9951 (1998³â 10¿ù 7ÀÏÀÚ ÀÏ°£ÆÇ) 
+-- 하원 의원 매리 보노(Mary Bono), 
+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30201151948/http://www.access.gpo.gov/su_docs/aces/aces150.html";>연방
 의회 의사록</A>
+144권 H9951 (1998년 10월 7일자 일간판) 
 </BLOCKQUOTE>
 
 <P>
-°íÀÎÀÌ µÈ ÇÏ¿øÀ§¿ø ¼Ò´Ï º¸³ë°¡ ÀÌ°ÍÀÌ °¡´ÉÇÏ´Ù°í  
-¹Ï¾ú´Ù¸é, ±×´Â »ý°¢À» À߸øÇÏ°í ÀÖ¾ú´ø °ÍÀÔ´Ï´Ù. 
-±×·¯³ª ¿¬¹æ Ç×¼Ò¹ý¿øÀº º¸³ëÀÇ Àǵµ¿¡ °ø°¨ÇÏ´Â ÀÇ¿øµéÀÌ, 
-Çå¹ýÀÌ ¸í½ÃÀûÀ¸·Î ±ÝÇÏ°í ÀÖ´Â ¹Ù¸¦ ÇϳªÀÇ ¹ý·ÉÀÌ 
-¾Æ´Ñ ¿©·¯ °³ÀÇ ¿¬¼ÓµÈ µ¶¸³ ÀÔ¹ýÀ» ÅëÇØ ÀÌ·ê ¼ö ÀÖ´Ù´Â 
-Á¡À» °£°úÇÏ°í ÀÖ½À´Ï´Ù. 
-
-<P>
-Ç×¼Ò¹ý¿øÀº º» »ç°Ç¿¡ ´ëÇÑ ÆÇ°á¿¡¼­ °¢°¢ÀÇ °³º° ¹ý·ü¿¡
-ÀÏÁ¤ ±â°£(Limited Times)¿¡ ´ëÇÑ ¸íÈ®ÇÑ ¼ýÀÚ¸¦ À¯ÁöÇÏ´Â ÇÑ, 
-ÀÇȸ°¡ ÀúÀÛ±Ç Á¸¼Ó ±â°£À» Á¦ÇѾøÀÌ ¿¬ÀåÇÒ ¼ö ÀÖ´Ù°í ÆǽÃÇß½À´Ï´Ù. 
-±×·¯³ª ÀÌ·¯ÇÑ ÆÇ°áÀº ÀÖ´Â ±×´ë·ÎÀÇ Àǹ̿¡¼­
-``ÀúÀÛÀÚ¿Í ¹ß¸íÀÚ¿¡°Ô ±×µéÀÇ Àú¼ú°ú ¹ß¸í¿¡ ´ëÇÑ µ¶Á¡ÀûÀÎ 
-±Ç¸®¸¦ ÀÏÁ¤ ±â°£ È®º¸ÇØ ÁÜÀ¸·Î½á °úÇаú À¯¿ëÇÑ ±â¼úÀÇ 
-¹ß´ÞÀ» ÃËÁø½ÃŲ´Ù.''´Â  
-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1s8";>¿¬¹æ
 
-Çå¹ý Á¦1Á¶ 8Àý 8Ç×ÀÇ ÀúÀÛ±Ç Á¶Ç×</A>°ú Á÷Á¢ Ãæµ¹ÇÏ´Â °ÍÀÔ´Ï´Ù. 
-´õ¿íÀÌ ¿µ±¹°ú ¿µ±¹·É ºÏ¹Ì(British North America) Çå¹ýÀÇ ¿ª»ç´Â 
-¸ðµç ÁÖ°¡ ½ÂÀÎÇÏ´Â ÀúÀ۱ǰú ƯÇãÀÇ µ¶Á¡À» ÅëÁ¦ÇÒ ¼ö ÀÖ´Â 
-``ÀÏÁ¤ ±â°£''ÀÇ Á߿伺¿¡ ´ëÇØ ºÐ¸íÇÑ
-ÀÔÀåÀ» ÃëÇÏ°í ÀÖ½À´Ï´Ù. 
-
-<P>
-µ¶Á¡ÀÇ ÇؾÇÀº ¿µ±¹°ú ¿µ±¹·É ºÏ¹Ì Çå¹ýÇÐÀÚµé·Î ÇÏ¿©±Ý
-¿Õ·É°ú ¹ý·ü·Î µ¶Á¡¿¡ ´ëÇÑ ¾ö°ÝÇÑ Á¦ÇÑ ±â°£À» ¼³Á¤ÇÒ °ÍÀ»
-ÁÖÀåÇÏ°Ô Çß°í, ¿¬¹æ Çå¹ý Á¦1Á¶¿¡ ÀúÀÛ±Ç Á¶Ç×À» Æ÷ÇÔ½Ãų 
-Çʿ伺À» ´ëµÎÇÏ°Ô ¸¸µé¾úÁö¸¸, ÇöÀç¿¡´Â º» »ç°ÇÀÇ Çö¾ÈÀÎ 
-¼Ò´Ï º¸³ë ÀúÀÛ±Ç ±â°£ ¿¬Àå¹ý(°ø¹ý Á¦105-298È£, Á¦1Àå, ȸ±â 
-¹ý·ÉÁý Á¦112±Ç 2,827¸é)¿¡ ÀÇÇÑ ÀúÀÛ±Ç ¼Ò±Þ ¿¬ÀåÀÇ ÇüÅ·Π
-³ªÅ¸³ª°í ÀÖ½À´Ï´Ù. 
-
-<P>
-°ø¿ë ¿µ¿ª(public domain)Àº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Çå¹ý ü°è¸¦ 
-Áö¿øÇÏ´Â ÇÙ½ÉÀûÀÎ ÀÚ¿øÀ̸ç, ÀúÀÛ±Ç ±â°£À» Á¦ÇÑÇÏ´Â
-°ÍÀº °ø¿ë ¿µ¿ªÀ¸·Î µé¾î¿Ã ÀÚ·áÀÇ ¿øõÀ» È®º¸ÇÏ´Â ¹æ¹ýÀ¸·Î
-°ø¿ë ¿µ¿ªÀ» º¸È£ÇÏ´Â °ÍÀÔ´Ï´Ù. 
-º» ¹ýÁ¤ÀÌ ÀÌ¹Ì ÀνÄÇÏ°í ÀÖ´Â °Í°ú °°ÀÌ 
-ÀúÀÛ±Ç Ã¼°è°¡ °®°í ÀÖ´Â ¸î¸î Ãø¸éµéÀº 
-ÀÇȸ°¡ ºÎ¿©ÇÒ ¼ö ÀÖ´Â µ¶Á¡¿¡ ´ëÇØ Çå¹ýÀûÀ¸·Î ÇÊ¿äÇÑ Á¦ÇÑÀ» 
-°¡Çϱâ À§ÇÑ °ÍÀÔ´Ï´Ù. 
-µû¶ó¼­ ÀúÀÛ±Ç ±â°£À» Á¦ÇÑÇÏ´Â °ÍÀº, ƯÈ÷ ÀÇȸÀÇ ±ÇÇÑ¿¡ ´ëÇØ 
-Çå¹ýÀû Á¦ÇÑÀ» µÑ ¼ö ÀÖ´Ù´Â °Í ¶§¹®¿¡ Áß¿äÇÒ »Ó ¾Æ´Ï¶ó
-°ø¿ë ¿µ¿ªÀÇ °øÀ¯ ÀÚ¿øÀ» º¸È£ÇÒ ¼ö ÀÖ´Ù´Â Á¡¿¡¼­µµ Áß¿äÇÕ´Ï´Ù. 
-
-<P>
-±×·¯³ª CTEA´Â ÀúÀÛ±Ç ±â°£À» Á¦ÇÑÇÏ°í ÀÖ´Â ¸í¹éÇÑ Çå¹ýÀû Àǵµ¿Í ±ÔÁ¤À» 
-¹«½ÃÇÏ´Â °ÍÀ̸ç, °ø¿ë ¿µ¿ªÀ» À§ÇùÇÏ´Â °ÍÀÔ´Ï´Ù.  
-¸¸¾à ÀÇȸ°¡ ƯÁ¤ÇÑ ÀÚ·áµéÀ» °ø¿ë ¿µ¿ªÀ¸·Î ÆíÀÔ½ÃÅ°±â À§ÇØ 
-ÀúÀÛ±Ç ±â°£À» ÇöÇà ±â°£º¸´Ù ª°Ô ÀϹæÀûÀ¸·Î ÁÙÀÌ°íÀÚ 
-ÇÑ´Ù¸é, ÀúÀÛ±Ç ÀÌÀÍ°ú °ü·ÃµÈ »ê¾÷°è¿¡¼­ ÀÌ·¯ÇÑ ¹ý·üÀÇ Á¦Á¤À» 
-¸·À¸·Á°í ÇÒ °ÍÀº ÀÚ¸íÇÑ ÀÏÀÔ´Ï´Ù. 
-¶ÇÇÑ ÀÇȸ°¡ 50³â ´ÜÀ§·Î °è¾àÀÌ ÀÌ·ç¾î Áö°í ÀÖ´Â 
-¿¬¹æ Á¤ºÎÀÇ ¸ðµç ÀÓÂ÷Áö¿¡ ´ëÇؼ­ ¾ÕÀ¸·Î 99³â°£ ¿¬¹æ Á¤ºÎ°¡
-ÀÓÂ÷Áö¸¦ ´õ »ç¿ëÇÏ°íÀÚ ÇÏ´Â ¹ý¾ÈÀ» Åë°ú½ÃÅ°·Á°í ÇÑ´Ù¸é
-ÀÓÂ÷¿¡ µû¸¥ º¸»óÀÌ ÇÊ¿äÇÑ °Í ¶ÇÇÑ ÀÚ¸íÇÑ ÀÏÀÔ´Ï´Ù. 
-ÀúÀÛ±ÇÀÚ¿¡°Ô º¸ÀåµÈ ¿ø·¡ÀÇ º¸È£ ±â°£ÀÌ º¸»ó¾øÀÌ ´ÜÃàµÇ°Å³ª
-ºÎµ¿»êÀ» Á¤ºÎ¿¡ ÀÓ´ëÇØ ÁØ ±¹¹ÎµéÀÌ ÀÓ´ë ¼öÀÍÀ» ÀϹæÀûÀ¸·Î »©¾Ñ°Ü¼­´Â 
-¾ÈµÇ´Â °Íó·³, ¸ðµç »ç¶÷µéÀÌ ÇÔ²² »ç¿ëÇÒ ¼ö ÀÖ´Â °ø¿ë ¿µ¿ª¿¡ 
-´ëÇÑ ÀÌÀÍ ¶ÇÇÑ ÇԺηΠÁ¿ìµÉ ¼ö ÀÖµµ·Ï Çã¿ëµÇ¾î¼­´Â ¾ÈµË´Ï´Ù. 
-Ç¥ÇöÀÇ ÀÚÀ¯¸¦ º¸ÀåÇÏ´Â Çå¹ý ü°èÀÎ ÀúÀÛ±Ç Á¶Ç×°ú ¿ì¸®ÀÇ ¿ª»çÀû
-ÀüÅëÀº ÀÌ·¯ÇÑ ºÎºÐÀÌ ÁÙ¾îµéÁö ¾Ê±â¸¦ ¿ä±¸ÇÕ´Ï´Ù. 
+고인이 된 하원위원 소니 보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 
+믿었다면, 그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
+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보노의 의도에 공감하는 
의원들이, 
+헌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는 바를 하나의 법령이 
+아닌 여러 개의 연속된 독립 입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
+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 
+
+<P>
+항소법원은 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각각의 개별 법률에
+일정 기간(Limited Times)에 대한 명확한 숫자를 유지하는 한, 
+의회가 저작권 존속 기간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
판시했습니다. 
+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있는 그대로의 의미에서
+&ldquo;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ì 
ì ì¸ 
+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
+발달을 촉진시킨다.&rdquo;는  
+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1s8";>연방
 
+헌법 제1조 8절 8항의 저작권 조항</A>과 직접 충돌하는 것입
니다. 
+더욱이 영국과 영국령 북미(British North America) 헌법의 
역사는 
+모든 주가 승인하는 저작권과 특허의 독점을 통제할 수 
있는 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한
+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 
+
+<P>
+독점의 해악은 영국과 영국령 북미 헌법학자들로 하여금
+왕령과 법률로 독점에 대한 엄격한 제한 기간을 설정할 
것을
+주장하게 했고, 연방 헌법 제1조에 저작권 조항을 포함시킬 
+필요성을 대두하게 만들었지만, 현재에는 본 사건의 
현안인 
+소니 보노 저작권 기간 연장법(공법 제105-298호, 제1장, 회기 
+법령집 제112권 2,827면)에 의한 저작권 소급 연장의 형태로 
+나타나고 있습니다. 
+
+<P>
+공용 영역(public domain)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헌법 체계를 
+지원하는 핵심적인 자원이며,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
+것은 공용 영역으로 들어올 자료의 원천을 확보하는 
방법으로
+공용 영역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 
+본 법정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
+저작권 체계가 갖고 있는 몇몇 측면들은 
+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독점에 대해 헌법적으로 필요한 ì 
œí•œì„ 
+가하기 위한 것입니다. 
+따라서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, 특히 의회의 권한에 
대해 
+헌법적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할 뿐 아니라
+공용 영역의 공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
중요합니다. 
+
+<P>
+그러나 CTEA는 저작권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헌법적 
의도와 규정을 
+무시하는 것이며, 공용 영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.  
+만약 의회가 특정한 자료들을 공용 영역으로 편입시키기 
위해 
+저작권 기간을 현행 기간보다 짧게 일방적으로 줄이고자 
+한다면, 저작권 이익과 관련된 산업계에서 이러한 법률의 ì 
œì •ì„ 
+막으려고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. 
+또한 의회가 50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
+연방 정부의 모든 임차지에 대해서 앞으로 99년간 연방 ì 
•ë¶€ê°€
+임차지를 더 사용하고자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
+임차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것 또한 자명한 일입니다. 
+저작권자에게 보장된 원래의 보호 기간이 보상없이 
단축되거나
+부동산을 정부에 임대해 준 국민들이 임대 수익을 일방ì 
ìœ¼ë¡œ 빼앗겨서는 
+안되는 것처럼,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
영역에 
+대한 이익 또한 함부로 좌우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서는 
안됩니다. 
+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체계인 저작권 조항과 
우리의 역사적
+전통은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지 않기를 요구합니다. 
 
 <P><BR>
-<H1><A NAME="SECTION06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1">³íÀÇ</A>
+<H1><A NAME="SECTION06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1">논의</A>
 </H1>
 <P>
 <H3><A NAME="SECTION06010000000000000000">
-Çå¹ý Á¦Á¤ÀÚµéÀÇ Àǵµ´Â, ÀúÀÛ±ÇÀÌ ¾ö°ÝÈ÷ Á¦ÇÑµÈ ±â°£ µ¿¾È¿¡¸¸ 
-¿øÀÛÀÚÀÇ ÀúÀÛ¹°¿¡ ´ëÇÑ ¹ý·üÀû µ¶Á¡À¸·Î ±â´ÉÇÒ ¼ö ÀÖµµ·Ï 
-ÇÏ·Á´Â °ÍÀ̾ú½À´Ï´Ù.</A>
+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는, 저작권이 엄격히 제한된 기간 
동안에만 
+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 독점으로 기능할 수 
있도록 
+하려는 것이었습니다.</A>
 </H3> 
 
 <P>
 <A NAME="darcy"></A>
-¿¬¹æ Çå¹ý Á¦1Á¶ 8Àý 8Ç׿¡ Æ÷ÇÔµÈ
-``ÀÏÁ¤ ±â°£''À̶ó´Â ´Ü¾î´Â ÁÖ°¡ ½ÂÀÎÇÏ´Â ¹ý·üÀû µ¶Á¡ÀÇ 
-Çå¹ýÀû Æó´Ü¿¡ ´ëÇÑ Èûµé°í ¿À·£ °æÇèÀÌ ¹Ý¿µµÈ 
-°á°úÀÔ´Ï´Ù.  µ¶Á¡ ±â°£¿¡ Á¦ÇÑÀ» µÎ´Â ±ÔÁ¤ÀÌ 17¼¼±âºÎÅÍ 
-Á¸ÀçÇß´ø ÀÌÀ¯´Â ¿Õ·ÉÀ̳ª ¹ý·ü·Î ÀÎÁ¤µÈ µ¶Á¡ÀÌ »ó¼ÓÀ» ÅëÇØ 
-³²¿ëµÉ ¼ö ÀÖ´Â ÀáÀ缺À» ¹æÁöÇϱâ À§ÇÑ °ÍÀ̾ú½À´Ï´Ù. 
-¿¤¸®ÀÚº£½º ¿©¿Õ ¶§´Â ƯÁ¤ ¹«¿ªÀ» µ¶Á¡ÇÒ ¼ö Àִ ƯÇãÀåÀÌ 
-¹ßÇàµÇ¾ú´Âµ¥, ÀÌ°ÍÀº µ¶Á¡ ¼öÀÍÀ» ì±â·Á´Â ÀÔÂûÀڷκÎÅÍ ¼¼±ÝÀ» 
-¡¼öÇϱâ À§ÇÑ ¼ö´ÜÀ̾ú½À´Ï´Ù. ÀÌ·¯ÇÑ Á¤Ã¥Àº 
-``´Ù½Ã ´ë(Óß) ¾Ù·± »ç°Ç'' [ <I>Darcy</I> v. <I>Allen</I>, 11 Co. Rep. 84 
(1603) ]ÀÌ
-ÀϾ ¿øÀÎÀÌ µÇ¾úÀ¸¸ç, ±× °á°ú Æ®·³ÇÁ Ä«µåÀÇ Á¦ÀÛ°ú ¹èÆ÷¿¡ ´ëÇÑ 
-µ¶Á¡À» ÀÎÁ¤ÇÏ´Â ¿Õ·É ƯÇã´Â ¹«È¿°¡ µÇ¾ú½À´Ï´Ù.
-1624³â¿¡ ¿µ±¹ ÀÇȸ´Â ¿ÀÁ÷ ÀÇȸ¸¸ÀÌ ¹ý·üÀû µ¶Á¡À» ºÎ¿©ÇÒ ¼ö ÀÖ°í
-»õ·Î¿î ¹ß¸í¿¡ ´ëÇØ 14³âÀ» ÃÊ°úÇÒ ¼ö ¾ø´Â Á¦ÇÑµÈ ±â°£ µ¿¾È¸¸
-µ¶Á¡À» Çã¿ëÇÏ´Â Á¶Ç×ÀÌ Æ÷ÇÔµÈ µ¶Á¡ Á¶·Ê(Statute of Monopolies)¸¦
-Åë°ú½ÃÄ×½À´Ï´Ù. 
+연방 헌법 제1조 8절 8항에 포함된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이라는 단어는 주가 승인하는 법률적 
독점의 
+헌법적 폐단에 대한 힘들고 오랜 경험이 반영된 
+결과입니다.  독점 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17세기부터 
+존재했던 이유는 왕령이나 법률로 인정된 독점이 상속을 
통해 
+남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
+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특정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
특허장이 
+발행되었는데, 이것은 독점 수익을 챙기려는 입찰자로부터 
세금을 
+징수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. 이러한 정책은 
+&ldquo;다시 대(對) 앨런 사건&rdquo; [ <I>Darcy</I> v. <I>Allen</I>, 11 
Co. Rep. 84 (1603) ]이
+일어난 원인이 되었으며, 그 결과 트럼프 카드의 제작과 
배포에 대한 
+독점을 인정하는 왕령 특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.
+1624년에 영국 의회는 오직 의회만이 법률적 독점을 부여할 
수 있고
+새로운 발명에 대해 14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된 기간 
동안만
+독점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독점 조례(Statute of 
Monopolies)를
+통과시켰습니다. 
 <A NAME="wb"></A>
-¿©±â¿¡ ´ëÇؼ­´Â Àª¸®¾ö ºí·¢½ºÅæÀÇ¡º¿µ±¹¹ý 
-ÁÖÇØ ¡»Á¦4±Ç 159¸éÀ» ÅëÇØ ÀÚ¼¼ÇÑ ³»¿ëÀ» Âü°íÇÒ ¼ö
-ÀÖ½À´Ï´Ù.  
+여기에 대해서는 윌리엄 블랙스톤의『영국법 
+주해 』제4권 159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
+있습니다.  
 [ 4 William Blackstone, <I>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</I> *159 (1769) 
]
-±×·¯³ª Á¦ÀÓ½º 1¼¼(Charles I) ¶ÇÇÑ ÀçÁ¤ÀÌ ±ÃÇÌÇØÁöÀÚ 
-µ¶Á¡±ÇÀ» ³²¹ßÇÏ¿© µ¶Á¡ Á¶·ÊÀÇ ±ÔÁ¤µéÀÌ ÁöÄÑÁöÁö
-¾Ê¾ÒÀ¸¸ç, ÀÌ·Î ÀÎÇØ ±¹¹ÎµéÀÇ ºÒ¸¸ÀÌ Ä¿Áø °á°ú
-¿µ±¹ ½Ã¹Î Çõ¸í(English Civil War)ÀÌ ÀϾ°Ô µÇ¾ú½À´Ï´Ù. 
+그러나 제임스 1세(Charles I) 또한 재정이 궁핍해지자 
+독점권을 남발하여 독점 조례의 규정들이 지켜지지
+않았으며,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결과
+영국 시민 혁명(English Civil War)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
 <A NAME="cecily"></A>
-¿©±â¿¡ ´ëÇؼ­´Â ½Ã½Ç¸® ¹ÙÀ̿÷¿ ¿þÁö¿ìµåÀÇ¡º¿ÕÀÇ 
-ÆòÈ­¡»156-62¸é¿¡¼­ ÀÚ¼¼ÇÑ ³»¿ëÀ»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여기에 대해서는 시실리 바이올렛 웨지우드의『왕의 
+평화』156-62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[ Cecily Violet Wedgwood, <I>The King's Peace</I> 156-62 (1955) ]
 
 <P>
-¹Ì±¹ ½Ä¹ÎÁö °³Ã´ÀÚµéÀº ¿µ±¹ Á¤ºÎ°¡ ºÎ¿©ÇÏ´Â µ¶Á¡ÀÇ ÇؾÇÀ» ÀνÄÇÏ°í
-ÀÖ¾ú´Âµ¥, 1641³â ¹«·ÆÀÇ Ãʱ⠸ŻçÃß¼¼Ã÷¸¸ ½Ä¹ÎÁö¿¡¼­ ¿­¸° 
-Á¦Áö¹æÁýȸ(General Court)¿¡¼­´Â ´ÙÀ½°ú °°Àº ³»¿ëÀÇ ¹ý·ÉÀÌ Æ÷°íµÇ¾ú½À´Ï´Ù. 
-``¿ì¸® Áß µ¶Á¡À» ºÎ¿©Çϰųª Çã¿ëÇÒ ¼ö ÀÖ´Â °÷Àº ¾ø´Ù. 
-±×·¯³ª ±¹°¡¸¦ À§ÇØ ÀÌÀÍÀÌ µÉ ¼ö ÀÖ´Â »õ·Î¿î ¹ß¸íÇ°¿¡
-´ëÇؼ­´Â ´Ü±â°£¿¡ ÇÑÇØ À̸¦ ÀÎÁ¤ÇÑ´Ù.''
+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 정부가 부여하는 독점의 해악
을 인식하고
+있었는데, 1641년 무렵의 초기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
열린 
+제지방집회(General Court)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이 
포고되었습니다. 
+&ldquo;우리 중 독점을 부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곳은 
없다. 
+그러나 국가를 위해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발명품에
+대해서는 단기간에 한해 이를 인정한다.&rdquo;
 <A NAME="mbb"></A>
-¿©±â¿¡ ´ëÇÑ º¸´Ù ÀÚ¼¼ÇÑ ³»¿ëÀº¡º½Ä¹ÎÁöÀÇ Æ¯ÇãÀå°ú ÀϹݹý ±×¸®°í 
-¸Å»çÃß¼¼Ã÷¸¸ Áö¹æ¡»170¸éÀ» ÅëÇØ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『식민지의 특허장과 
일반법 그리고 
+매사추세츠만 지방』170면을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[ <I>The Charter and General Laws of the Colony and Province 
 of Massachusetts Bay</I> 170 (Boston, 1814)]
-<A NAME="glh"></A>¶ÇÇÑ Á¶Áö ¸® ÇϽºÅ²ÀÇ¡ºÃʱ⠸޻çÃß¼¼Ã÷ÀÇ ¹ý°ú 
-±Ç·Â¡»130¸éµµ Âü°íÇØ Áֽñ⠹ٶø´Ï´Ù. 
+<A NAME="glh"></A>또한 조지 리 하스킨의『초기 메사추세츠의 
법과 
+권력』130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
 [ George Lee Haskins, <I>Law and Authority in Early Massachusetts</I> 
 130 (1960) ]
 
 <P>
 <A NAME="1709-anne"></A>
-``¾Ø ¿©¿Õ¹ý''(Statute of Anne)À¸·Î ³Î¸® ¾Ë·ÁÁø
-1709³âÀÇ ÀúÀ۱ǹýÀÌ Á¦Á¤µÇ¾úÀ» ¶§, ÀÌ ¹ýÀÇ
-ÃʾÈÀÚµéÀº Á¸ ·ÎÅ©(John Locke) µîÀÇ ÀúÀÛÀÚµéÀÌ
-Á¦¾ÈÇÑ °Íº¸´Ù ÈξÀ ¾ö°ÝÈ÷ Á¦ÇÑµÈ ±â°£À» Àû¿ëÇߴµ¥
-14³âÀ̶ó´Â ±â°£Àº µ¶Á¡ Á¶·Ê·ÎºÎÅÍ Â÷¿ëÇÑ 
-°ÍÀ̾ú½À´Ï´Ù. <A NAME="mr"></A>
-¿©±â¿¡ ´ëÇؼ­´Â ¸¶Å© ·ÎÁîÀÇ¡ºÀúÀÛÀÚ¿Í ¼ÒÀ¯ÀÚ: ÀúÀÛ±ÇÀÇ ¹ß¸í¡»44-47¸éÀ» 
-ÅëÇؼ­ ÀÚ¼¼ÇÑ ³»¿ëÀ»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&ldquo;앤 여왕법&rdquo;(Statute of Anne)으로 널리 알려진
+1709년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을 때, 이 법의
+초안자들은 존 로크(John Locke) 등의 저작자들이
+제안한 것보다 훨씬 엄격히 제한된 기간을 적용했는데
+14년이라는 기간은 독점 조례로부터 차용한 
+것이었습니다. <A NAME="mr"></A>
+여기에 대해서는 마크 로즈의『저작자와 소유자: 저작권의 
발명』44-47면을 
+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[ Mark Rose, <I>Authors and Owners: The Invention of Copyright</I> 44-47 
(1993) ]
-ÃÖÃÊÀÇ º¸È£ ±â°£ÀÎ 14³âÀÌ °æ°úÇÑ µÚ¿¡µµ ÀúÀÛÀÚ°¡ »ýÁ¸ÇØ ÀÖ´Ù¸é
-14³â°£ ´Ù½Ã º¸È£ ±â°£À» ¿¬ÀåÇÏ´Â ¾Ø ¿©¿Õ¹ýÀÇ ÀúÀÛ±Ç º¸È£ ±â°£Àº
-ÃÖÃÊÀÇ ¹Ì±¹ ¿¬¹æ ÀÇȸ¿¡ ÀÇÇØ Â÷¿ëµÇ¾î 1790³âÀÇ ÀúÀ۱ǹýÀÌ 
-¼º¸³ÇÏ°Ô µÇ¾ú½À´Ï´Ù. ¿©±â¿¡ ´ëÇؼ­´Â¡º1709³âÀÇ ÀúÀ۱ǹý¡»(¾Ø ¿©¿Õ 
-ÀçÀ§ 8³â)°ú 1790³â 5¿ù 31ÀÏÀÇ ¹ý·ÉÀ» ÅëÇØ ÀÚ¼¼ÇÑ ³»¿ëÀ»
-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최초의 보호 기간인 14년이 경과한 뒤에도 저작자가 생존해 
있다면
+14년간 다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앤 여왕법의 저작권 
보호 기간은
+최초의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차용되어 1790년의 ì 
€ìž‘권법이 
+성립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『1709년의 ì 
€ìž‘권법』(앤 여왕 
+재위 8년)과 1790년 5월 31일의 법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
+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[ Copyright Act of 1709, 8 Anne, c. 19; Act of May 31, 1790, 1 Stat. 124-25. ]
 
 <P>
-¶ÇÇÑ ¹Ì±¹ÀÇ Çå¹ý Á¦Á¤ÀÚµéÀº ÀúÀ۱ǿ¡ ÀÖ¾î Á¦ÇÑµÈ ±â°£ÀÇ
-°³³äÀ» ´ã°í ÀÖ´Â Çå¹ý Á¦1Á¶ÀÇ ÃʾÈÀ» º°´Ù¸¥ Åä·Ð¾øÀÌ ¸¸ÀåÀÏÄ¡·Î 
-Åë°ú½ÃÄ×½À´Ï´Ù. 
+또한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저작권에 있어 제한된 기간의
+개념을 담고 있는 헌법 제1조의 초안을 별다른 토론없이 
만장일치로 
+통과시켰습니다. 
 <A NAME="mfrr"></A>
-¿©±â¿¡ ´ëÇؼ­´Â ¸·½º ÆÄ·£µåÀÇ¡º1787³â ¿¬¹æ ȸÀÇ·Ï¡»
-321-325¸é°ú 505-510¸é, 570¸é, 595¸éÀ» ÅëÇØ ÀÚ¼¼ÇÑ ³»¿ëÀ»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여기에 대해서는 막스 파랜드의『1787년 연방 회의록』
+321-325면과 505-510면, 570면, 595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
할 수 있습니다. 
 [ Max Farrand, <I>The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</I>, 
 321-325, 505-510, 570, 595 (1937) ]
 <A NAME="tex2html2" HREF="#foot152">[2]&nbsp;</A> 
-µ¶Á¡ Á¶·Ê·ÎºÎÅÍ ÀúÀÛ±Ç Á¦ÇÑ ±â°£À» Â÷¿ëÇÑ
-ÀÌ·¯ÇÑ ¿ª»çÀû Àü·Ê´Â Çå¹ý Á¦Á¤ÀÚµé°ú ÃÖÃÊÀÇ ÀÇȸ°¡ 
-¹ý·üÀû µ¶Á¡À¸·ÎºÎÅÍ ¹ß»ý °¡´ÉÇÑ ÇؾÇÀ», ±â°£À» Á¦ÇÑÇÔÀ¸·Î½á 
-ÅëÁ¦ÇÏ·Á´Â ¿À·£ ¿ª»ç¸¦ ÃæºÐÈ÷ ÀνÄÇÏ°í ÀÖ¾ú´Ù´Â °ÍÀ»
-º¸¿©ÁÖ´Â °ÍÀÔ´Ï´Ù. 
+독점 조례로부터 저작권 제한 기간을 차용한
+이러한 역사적 전례는 헌법 제정자들과 최초의 의회가 
+법률적 독점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해악을, 기간을 ì 
œí•œí•¨ìœ¼ë¡œì¨ 
+통제하려는 오랜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
+보여주는 것입니다. 
  
 <P>
 <A NAME="reno"></A><A NAME="goldstein"></A>
-±×·¯³ª Ç×¼Ò¹ý¿øÀÇ ÆÇ°áÀº 
-ÀÏÁ¤ ±â°£À̶ó´Â ¹®±¸À» ÃæÁ·½Ãų ¼ö ÀÖ°Ô ÀúÀÛ±Ç ±â°£À»
-¼ýÀÚ·Î ¸í½ÃÇÏ°í ÀÖ´Ù¸é ±×¿¡ ´ëÇÑ µ¶Á¡ ±â°£ÀÌ À¯È¿ÇÏ´Ù´Â
-°ÍÀ̹ǷÎ, ÀÌ´Â ÀúÀÛ±Ç ±â°£À»
-°è¼ÓÇؼ­ Áõ°¡½ÃÅ°´Â ÀÔ¹ýÀ» µ¶¸³ÀûÀ¸·Î ¼öÇàÇÏ´Â ¹æ¹ýÀ»
-ÅëÇØ ÀúÀÛ±Ç µ¶Á¡ ±â°£À» ¹«±âÇÑ ¿¬ÀåÇÒ ¼ö ÀÖ´Â
-±âȸ¸¦ ÀÇȸ¿¡ Á¦°øÇÒ ¼ö ÀÖ´Â °ÍÀÔ´Ï´Ù. 
-±×·¯³ª ÀÇȸ°¡ ÀúÀÛ±ÇÀÌ ¼º¸³Çϱâ À§ÇÑ Çå¹ýÀû ÀüÁ¦ Á¶°ÇÀÎ
-ÃÖ¼ÒÇÑÀÇ µ¶Ã¢¼º(originality) ¿ä°ÇÀ» Á¦°ÅÇÒ ¼ö ¾ø´Â °Í°ú 
-¸¶Âù°¡Áö·Î ``ÀÏÁ¤ ±â°£''¿¡ ´ëÇÑ Çå¹ýÀû Á¦¾àÀÇ Á߿伺 ¶ÇÇÑ 
-°áÄÚ ¹«È¿È­µÉ ¼ö ¾ø´Â °ÍÀÔ´Ï´Ù. 
-µ¶Ã¢¼º ¿ä°Ç¿¡ ´ëÇÑ Çå¹ýÀû ±âÁØ¿¡ ´ëÇؼ­´Â
-´Ü¼øÇÑ »ç½Ç Á¤º¸¸¦ ¼±ÅÃ, Á¤¸®, ¹è¿­ÇÏ´Â °ÍÀÌ 
-¾Æ´Ñ ÃÖ¼ÒÇÑÀÇ µ¶Ã¢¼ºÀÌ Æ÷ÇԵǾî ÀÖ¾î¾ß ÀúÀÛ±ÇÀÇ º¸È£
-´ë»óÀÌ µÉ ¼ö ÀÖ´Ù´Â 
+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은 
+일정 기간이라는 문구을 충족시킬 수 있게 저작권 기간을
+숫자로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독점 기간이 유효하다는
+것이므로, 이는 저작권 기간을
+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입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
+통해 저작권 독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
+기회를 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. 
+그러나 의회가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헌법적 전제 조건인
+최소한의 독창성(originality) 요건을 제거할 수 없는 것과 
+마찬가지로 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헌법적 제약의 
중요성 또한 
+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. 
+독창성 요건에 대한 헌법적 기준에 대해서는
+단순한 사실 정보를 선택, 정리, 배열하는 것이 
+아닌 최소한의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
+대상이 될 수 있다는 
 <A NAME="feist"></A>
-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feist.ko.pdf";>ÆÄÀ̽ºÆ® 
-ÃâÆÇ»ç ´ë(Óß) ·ç·² ÀüÈ­ ¼­ºñ½º ȸ»ç »ç°Ç</A>
+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1206160534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feist.ko.pdf";>파이스트
 
+출판사 대(對)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</A>
 [ <I>Feist Publications, Inc.</I> v. <I>Rural Telephone 
-Service, Co., Inc.</I>, 499 U.S. 340, 346-347 (1991) ]ÀÇ ÆǷʸ¦ 
-ÅëÇØ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Service, Co., Inc.</I>, 499 U.S. 340, 346-347 (1991) ]의 판례를 
+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
 <P>
-``ÀÏÁ¤ ±â°£''ÀÌ ÇâÈÄ¿¡ º¸´Ù ´Ã¾î³­ ``ÀÏÁ¤ ±â°£''À¸·Î ¿¬ÀåµÈ´Ù¸é, 
-±×°ÍÀº ÀúÀÛ±Ç Á¶Ç×ÀÌ ÀǵµÇÏ°í ÀÖ´Â ÀÏÁ¤ ±â°£ÀÌ ¾Æ´Ï¶ó´Â
-Á¶Ç×À̳ª ¿ª»çÀû Àü·Ê°¡ Àü¹«ÇÏ´Ù.''´Â ÀÌÀ¯·Î
-»ó¼ÒÀÎÀÇ Ã»±¸¸¦ ±â°¢ÇÑ Ç×¼Ò¹ý¿øÀÇ ÆÇ°áÀº ±Ùº»ÀûÀÎ ¿À·ù¸¦ °®°í ÀÖ½À´Ï´Ù.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이 향후에 보다 늘어난 &ldquo;일정 
기간&rdquo;으로 연장된다면, 
+그것은 저작권 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는
+조항이나 역사적 전례가 전무하다.&rdquo;는 이유로
+상소인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근본적인 
오류를 갖고 있습니다.
 [ <I>Eldred</I> v. <I>Reno</I>, 239 F.3d 372, 379 (CADC 2001) ]
-ÀÌ·¯ÇÑ ÆÇ´Ü¿¡ ÀÖ¾î CTEA´Â ±× ÀÚü¸¸ °®°í º°µµ·Î ÆǴܵǾ´Â ¾ÈµË´Ï´Ù. 
-¹®Á¦´Â °ø¿ë ¿µ¿ªÀ» dzºÎÇÏ°Ô ÇÏ´Â ÀúÀÛ¹°µéÀÇ °ø¿ë ¿µ¿ªÀ¸·ÎÀÇ 
-ȯ¿øÀ», ¸ðµç ÀúÀÛ¹°ÀÇ ÇöÇà ÀúÀÛ±ÇÀ» ¼ö½Ê³â°£ ¿¬ÀåÇϸ鼭
-°¡»óÀûÀ¸·Î ÁߴܽÃŲ Áö³­ 40³â µ¿¾ÈÀÇ 11¹ø¿¡ °ÉÄ£ ÀúÀÛ±Ç 
-µ¶Á¡ ±â°£ÀÇ ¿¬ÀåÀÌ À§ÇåÀÎÁö ¾Æ´Ñ Áö¸¦ ÆÇ´ÜÇÒ ¼ö ÀÖ´Â ¹ý·üÀ̳ª 
-¿ª»çÀû Àü·Ê°¡ ÀÖ´À³Ä´Â °ÍÀε¥, ±×¿¡ ´ëÇÑ ¼Ò°ßÀÎÀÇ °ßÇØ´Â
-´ÙÀ½°ú °°½À´Ï´Ù. 
+이러한 판단에 있어 CTEA는 그 자체만 갖고 별도로 
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. 
+문제는 공용 영역을 풍부하게 하는 저작물들의 공용 
영역으로의 
+환원을, 모든 저작물의 현행 저작권을 수십년간 연장하면서
+가상적으로 중단시킨 지난 40년 동안의 11번에 걸친 저작권 
+독점 기간의 연장이 위헌인지 아닌 지를 판단할 수 있는 
법률이나 
+역사적 전례가 있느냐는 것인데, 그에 대한 소견인의 
견해는
+다음과 같습니다. 
 
 <P>
 <H3><A NAME="SECTION06020000000000000000">
-ÀúÀÛ±Ç Á¶Ç׿¡ ±¸Ã¼È­ µÇ¾î ÀÖ´Â ¿ª»çÀû Á¤Ã¥Àº
-ÀúÀÛ±Ç µ¶Á¡°ú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¸¦ ¼­·Î Á¶È­½ÃÅ°´Âµ¥
-Àý´ëÀûÀ¸·Î Áß¿äÇÕ´Ï´Ù. 
+저작권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는 역사적 정책은
+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서로 
조화시키는데
+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. 
 </A>
 </H3>
 
 <P>
-``ÀÏÁ¤ ±â°£''¿¡ ´ëÇÑ ¿øÄ¢Àº ¹ý·üÀû µ¶Á¡À¸·ÎºÎÅÍ ³ª¿Ã ¼ö ÀÖ´Â ÇؾÇÀ» 
-¾ïÁ¦Çϱâ À§Çؼ­µµ Áß¿äÇÏÁö¸¸, ÀúÀÛ±ÇÀÇ º»·¡ ±â´ÉÀ» À¯ÁöÇϱâ À§Çؼ­µµ
-¸Å¿ì Áß¿äÇÕ´Ï´Ù. ÀúÀÛ±ÇÀÇ º¸È£ ±â°£À» Á¦ÇÑÇÏ´Â °ÍÀº Àηù°¡ 
-°øÀ¯ÇÏ´Â ¹®È­ÀÇ ±¤´ëÇÑ ÀúÀå°íÀÎ °ø¿ë ¿µ¿ª¿¡ ´ëÇÑ Áö¼ÓÀûÀÎ È®ÃæÀ» º¸ÀåÇØ 
ÁÝ´Ï´Ù. 
-°ø¿ë ¿µ¿ªÀº »çȸÀû âÀǼºÀÇ ¹ßÆÇÀ̸ç, Çõ½ÅÀ» °¡´ÉÇÏ°Ô ¸¸µå´Â 
-ÀÚÀ¯·Î¿î º¹Á¦¿Í ±³È¯ÀÌ ÀÌ·ç¾î Áö´Â °÷ÀÔ´Ï´Ù. 
-¿äÄ«ÀÌ º¥Å¬·¯°¡ ÀÚ½ÅÀÇ Àú¼­¸¦ ÅëÇØ 
-ÈǸ¢ÇÏ°Ô ¼³¸íÇÑ ¹Ù¿Í °°ÀÌ, 
-È°·ÂÀÖ°í È®ÀåµÇ¾î °¡´Â °ø¿ë ¿µ¿ªÀÇ Á¸Àç´Â 
-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ÃÖ¿ì¼±ÀûÀÎ ¸ñÀûÀΠ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¿Í
-ÀúÀÛ±Ç Ã¼°èÀÇ ¹èŸÀû ±Ç¸®¸¦ ¼­·Î È­ÇؽÃÄÑ ÁÙ ¼ö ÀÖ½À´Ï´Ù. 
+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원칙은 법률적 독점으로부터 
나올 수 있는 해악을 
+억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, 저작권의 본래 기능을 유
지하기 위해서도
+매우 중요합니다.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
인류가 
+공유하는 문화의 광대한 저장고인 공용 영역에 대한 지속ì 
ì¸ 확충을 보장해 줍니다. 
+공용 영역은 사회적 창의성의 발판이며, 혁신을 가능하게 
만드는 
+자유로운 복제와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. 
+요카이 벤클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
+훌륭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, 
+활력있고 확장되어 가는 공용 영역의 존재는 
+수정헌법 제1조의 최우선적인 목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
체계와
+저작권 체계의 배타적 권리를 서로 화해시켜 줄 수 
있습니다. 
 <A NAME="yochai"></A>
-ÀÌ Á¡¿¡ ´ëÇÑ º¸´Ù ÀÚ¼¼ÇÑ ³»¿ëÀº º¥Å¬·¯ÀÇ Àú¼­¸¦ ÅëÇØ Âü°íÇÒ ¼ö
-ÀÖ½À´Ï´Ù.  
+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클러의 저서를 통해 
참고할 수
+있습니다.  
 [ Yochai Benkler, <I>Free as the Air to Common Use: First Amendment
 Constraints on Enclosure of the Public Domain</I>, 74 N.Y.U.L. Rev. 354,
 386-394 (1999) ]
 
 <P>
-±×·¯³ª Ç×¼Ò¹ý¿øÀº CTEA°¡ ¼öÁ¤Çå¹ý Á¦1Á¶¸¦ À§¹ÝÇÏ°í ÀÖ´Ù´Â
-»ó¼ÒÀÎÀÇ ¹®Á¦ Á¦±â¸¦ ±â°¢ÇÏ´Â ¿À·ù¸¦ ¹üÇÏ°í ÀÖ½À´Ï´Ù. 
-Ç×¼Ò¹ý¿øÀº CTEA°¡ °³³ä(idea)ÀÇ ÀüÆĸ¦ ¸·´Â °ÍÀÌ ¾Æ´Ï¶ó
-°³³äÀÌ ±¸ÇöµÈ Ç¥Çö(expression)ÀÇ º¹Á¦¸¦ Á¦ÇÑÇÏ´Â °ÍÀÌ°í
-ÀúÀÛ±ÇÀÌ Àû¿ëµÈ ¾î¶°ÇÑ ÀÚ·á¶óµµ °øÁ¤ ÀÌ¿ë(fair use)ÀÌ
-º¸ÀåµÇ¹Ç·Î 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±ÔÁ¤À» ``¸íÈ®È÷'' ÃæÁ·ÇÑ´Ù°í
-ÆǽÃÇÏ°í ÀÖ½À´Ï´Ù. (239 F.3d, 375-376¸é)
-<!-- in haec verba : in hike verb-ah : prep. : Latin for ``in these words'' -->
-±×·¯³ª ÀÌ·¯ÇÑ °áÁ¤Àº ¸Í¹éÈ÷ Ʋ¸° °ÍÀÔ´Ï´Ù. 
-Ç×¼Ò¹ý¿øµµ ÀúÀÛ±ÇÀ» Ç×±¸ÀûÀ¸·Î À¯È¿ÇÏ°Ô ¸¸µé·Á´Â ÀÇȸÀÇ ½Ãµµ
-ÀÚü´Â ÀúÀÛ±Ç Á¶Ç׿¡ ÀÇÇØ ±ÝÁöµÇ¾î ÀÖ´Ù´Â Á¡À» ÀÎÁ¤ÇÏ°í 
-ÀÖ½À´Ï´Ù. (À§ÀÇ ÀÚ·á 377¸éÀ» Âü°íÇØ Áֽʽÿä.) ±×·¯³ª 
-ÀÌ·¯ÇÑ ±ÝÁö ÇàÀ§°¡ ¼Ò±Þ ±â°£À» ¹Ýº¹ÀûÀ¸·Î ¿¬ÀåÇÏ´Â
-Æí¹ýÀ» ÅëÇØ ÀúÀÛ±Ç Á¶Ç×ÀÇ ¹®¸ÆÀ» ±³¹¦ÇÏ°Ô ÇÇÇØ°¡°í ÀÖ´Â
-°æ¿ì¶ó ÇÏ´õ¶óµµ 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Á߿伺ÀÌ °æ°¨µÇ°Å³ª ±× 
-Àý´ë¼º¿¡¼­ ¹þ¾î³¯ ¼ö´Â ¾ø½À´Ï´Ù. 
+그러나 항소법원은 CTEA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
있다는
+상소인의 문제 제기를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. 
+항소법원은 CTEA가 개념(idea)의 전파를 막는 것이 아니라
+개념이 구현된 표현(expression)의 복제를 제한하는 것이고
+저작권이 적용된 어떠한 자료라도 공정 이용(fair use)이
+보장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&ldquo;명확히&rdquo; 
충족한다고
+판시하고 있습니다. (239 F.3d, 375-376면)
+<!-- in haec verba : in hike verb-ah : prep. : Latin for &ldquo;in these 
words&rdquo; -->
+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맹백히 틀린 것입니다. 
+항소법원도 저작권을 항구적으로 유효하게 만들려는 
의회의 시도
+자체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
 
+있습니다. (위의 자료 377면을 참고해 주십시요.) 그러나 
+이러한 금지 행위가 소급 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
+편법을 통해 저작권 조항의 문맥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
+경우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1조의 중요성이 경감되거나 
ê·¸ 
+절대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. 
 <A NAME="melvill"></A>
-Àú¸íÇÑ ÀúÀÛ±Ç ÇÐÀÚ ¸áºô ´Ô¸Ó´Â ´ÙÀ½°ú °°ÀÌ
-¸»ÇÕ´Ï´Ù.  
+저명한 저작권 학자 멜빌 님머는 다음과 같이
+말합니다.  
 
 <P>
 <BLOCKQUOTE>
-¸¸¾à, ºí·¢¿¡ÀÌÄ¿(Blackacre) Áö¿ªÀ» °³ÀÎÀÌ ¿µ¿øÈ÷ ¼ÒÀ¯ÇÒ ¼ö ÀÖ´Ù¸é
-°ËÀº¸» À̾߱â(Black Beauty)¶ó´Â ¹®ÇÐ ÀÛÇ° ¶ÇÇÑ °³ÀÎÀÌ ¿µ¿øÈ÷
-¼ÒÀ¯ÇÒ ¼ö ÀÖÀ»±î¿ä? ±× ÇØ´äÀº ¼öÁ¤Çå¹ý Á¦1Á¶¿¡ ÀÖ½À´Ï´Ù. 
-¿©±â¿¡´Â ºÎµ¿»êÀ̳ª À¯ÇüÀÇ Àç»êÀ» °³ÀÎÀÌ ¿µ¿øÈ÷ ¼ÒÀ¯ÇÏ´Â ±Ç¸®¿¡ 
-´ëÇ×ÇÒ ¼ö ÀÖ´Â ¾î¶°ÇÑ ±ÔÁ¤µµ ¾ø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¿¬¹æ ÀÇȸ°¡ Ç¥Çö°ú ¾ð·ÐÀÇ ÀÚÀ¯¸¦ Á¦ÇÑÇÏ´Â 
-¾î¶°ÇÑ ¹ý·üµµ Á¦Á¤ÇÏÁö ¸øÇϵµ·Ï ±ÔÁ¤ÇÔÀ¸·Î½á 
-¹®ÇÐÀûÀÎ Àç»êÀ̳ª ÀúÀ۱ǿ¡ ´ëÇ×ÇÏ´Â ¹Ý´ë ±Ç¸®¸¦ ÀÎÁ¤ÇÕ´Ï´Ù. 
+만약, 블랙에이커(Blackacre) 지역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
있다면
+검은말 이야기(Black Beauty)라는 문학 작품 또한 개인이 
영원히
+소유할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은 수정헌법 제1조에 
있습니다. 
+여기에는 부동산이나 유형의 재산을 개인이 영원히 소유
하는 권리에 
+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. 
+그러나 연방 의회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
+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
+문학적인 재산이나 저작권에 대항하는 반대 권리를 인ì 
•í•©ë‹ˆë‹¤. 
 [ Melville B. Nimmer, <I>Does Copyright Abridge the First Amendment
 Guaranties of Free Speech and the Press?</I>, 17 UCLA L. Rev. 1180, 1193
 (1970) ]
 </BLOCKQUOTE>
 
 <P><A NAME="#harper"></A>
-Ç×¼Ò¹ý¿øÀÇ ÀÔÀåÀº º» ¹ýÁ¤ÀÇ ÁöÁö¸¦ ¹ÞÀ» ¼ö ÀÖ´Â °ÍÀÌ ¾Æ´Õ´Ï´Ù. 
-¿ÀÈ÷·Á, º» ¹ýÁ¤ÀÇ ÆǷʵéÀ» ÅëÇØ ÀÌ¹Ì ¸íÈ®È÷ ¹àÇôÁø ¹Ù¿Í °°ÀÌ
-Ç¥Çö¿¡ ´ëÇÑ ÀúÀ۱ǰú ÀÌ¿Í °ü·ÃµÈ ¹ý·üÀû µ¶Á¡Àº
-Ç¥ÇöÀÇ ÀÚÀ¯¿¡ °ü·ÃµÈ ´Ù¸¥ ¹ý·Éµé°ú ¸¶Âù°¡Áö·Î
-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±ÔÁ¤µéÀ» ÃæÁ·½ÃÄѾ߸¸ ÇÕ´Ï´Ù. 
-ÇÏÆÛ&amp;·Î¿ì ÃâÆÇ»ç ´ë(Óß) ³×ÀÌ¼Ç ¿£ÅÍÇÁ¶óÀÌÁî »ç°Ç[ <I>Harper & Row, 
-Publishers, Inc.</I> v. <I>Nation Enterprises</I>, 471 U.S. 539 (1985) ]¿¡¼­
-º» ¹ýÁ¤Àº ``¼öÁ¤Çå¹ý Á¦1Á¶»óÀÇ º¸È£´Â ÀúÀÛ±ÇÀÇ ´ë»óÀÌ µÉ ¼ö ¾ø´Â °³³ä(idea)°ú
-ÀúÀÛ±ÇÀÇ ´ë»óÀÌ µÉ ¼ö Àִ ǥÇö(expression)À» ÀúÀ۱ǹý¿¡¼­
-±¸ºÐÇÏ¿© Àû¿ëÇÏ°í ÀÖ´Â °ÍÀ¸·Î ½ÇÇöµÇ¾î ÀÖ°í, Çй®Àû Àοë°ú ÁÖ¼®¿¡ ´ëÇؼ­´Â 
-ÀüÅëÀûÀ¸·Î °øÁ¤ ÀÌ¿ëÀÌ Çã¿ëµÇ´Â »óȲÀ̱⠶§¹®¿¡ 
-°øÀÎ(ÍëìÑ, public figure)¿¡ ´ëÇÑ ÀúÀÛ±Ç ¿¹¿Ü¸¦ ÀÎÁ¤ÇÒ ¼ö ¾ø´Ù.''°í ÆǽÃÇÏ¿© 
-»ó¾÷Àû ¸ñÀû¿¡ ´ëÇÑ °øÁ¤ ÀÌ¿ëÀ» ºÒÇãÇÑ ¹Ù ÀÖ½À´Ï´Ù. ¶ÇÇÑ ÀÌ ÆÇ°á¿¡¼­´Â 
-Æø³ÐÀº °øÁ¤ ÀÌ¿ë Á¤Ã¥ÀÇ È®´ë¸¦
-À§Çؼ­ ³»¿ë¿¡ ´ëÇÑ Ã¥ÀÓÀ» ÁöÁö ¾Ê´Â ``¹«º¸Áõ''ÀÌ º¸ÀåµÈ´Ù°íµµ 
-¹àÇû½À´Ï´Ù. ±×·¯³ª ÀÌ·¯ÇÑ ÆÇ°áÀÌ 
-ÇÏÆÛ&amp;·Î¿ì ÃâÆǻ簡 ÇâÈÄÀÇ ¸ðµç ÀúÀÛ±Ç ¹ý·ü¿¡ ´ëÇØ
-¼öÁ¤Çå¹ý Á¦1Á¶¿Í °ü·ÃµÈ ¼Ò¼Û¿¡¼­ Ç×»ó °°Àº ±Ç¸®¸¦
-°®°Ô µÈ´Ù´Â °ÍÀ» ÇÔÃàÇÏ´Â °ÍÀº ¾Æ´Õ´Ï´Ù.(239 F.3dÀÇ 375¸éÀ» 
-Âü°íÇϽñ⠹ٶø´Ï´Ù.)
+항소법원의 입장은 본 법정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
아닙니다. 
+오히려, 본 법정의 판례들을 통해 이미 명확히 밝혀진 바와 
같이
+표현에 대한 저작권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 독점은
+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다른 법령들과 마찬가지로
+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. 
+하퍼&amp;로우 출판사 대(對) 네이션 엔터프라이즈 사건[ 
<I>Harper & Row, 
+Publishers, Inc.</I> v. <I>Nation Enterprises</I>, 471 U.S. 539 (1985) ]에서
+본 법정은 &ldquo;수정헌법 제1조상의 보호는 저작권의 
대상이 될 수 없는 개념(idea)과
+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현(expression)을 저작권법에서
+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현되어 있고, 학문적 
인용과 주석에 대해서는 
+전통적으로 공정 이용이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
+공인(公人, public figure)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인정할 수 
없다.&rdquo;고 판시하여 
+상업적 목적에 대한 공정 이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. 또한 
이 판결에서는 
+폭넓은 공정 이용 정책의 확대를
+위해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&ldquo;무보증&rdquo;이 
보장된다고도 
+밝혔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
+하퍼&amp;로우 출판사가 향후의 모든 저작권 법률에 대해
+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된 소송에서 항상 같은 권리를
+갖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.(239 F.3d의 
375면을 
+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 
 <A NAME="olympic"></A>
-¶ÇÇÑ »÷ÇÁ¶õ½Ã½ºÄÚ ¿¹¼ú ¹× ¿îµ¿ Çùȸ ´ë(Óß) ¹Ì¿¬¹æ ¿Ã¸²ÇÈ À§¿øȸ »ç°Ç[ 
+또한 샌프란시스코 예술 및 운동 협회 대(對) 미연방 
올림픽 위원회 사건[ 
 <I>San Francisco Arts & Athletics, Inc.</I> v. <I>United States Olympic 
-Committee</I>, 483 U.S. 522 (1987) ]¿¡ ´ëÇÑ ÆÇ°á¿¡¼­ º» ¹ýÁ¤Àº 
-``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ÀÚÀ¯¿¡ ÀÓ½ÃÀûÀÎ Á¦¾àÀ» µÎ´Â °ÍÀÌ
-Á¤ºÎÀÇ ÇÙ½ÉÀûÀÎ ÀÌÀÍÀ» ³ôÀ̴µ¥ »ó´çÇÑ µµ¿òÀÌ µÇ´Â°¡ ¾Æ´Ñ°¡''
-¸¦ ¹°À¸¸é¼­ ¼öÁ¤Çå¹ý Á¦1Á¶¿¡ ´ëÇÑ Ç¥ÁØÀûÀÎ ºÐ¼®À» 
-``¿Ã¸²ÇÈ''(Olympic)À̶ó´Â ´Ü¾î¿¡ ´ëÇÑ Æ¯º°ÇÑ ÁØ»óÇ¥±Ç º¸È£¸¦ ´ã°í ÀÖ´Â
-¹ý·ü¿¡ Àû¿ëÇؼ­ ``°ÔÀÌ ¿Ã¸²ÇÈ °æ±â ´ëȸ''(Gay Olympic Games)¸¦ °³ÃÖÇÏ·Á°í ÇÑ 
¿ø°í 
-ÆÐ¼Ò ÆÇ°áÀ» ³»·Á ÀÌ ´Ü¾î¸¦ »ç¿ëÇÏÁö ¸øÇÏ°Ô Çß½À´Ï´Ù.(À§ÀÇ ÀÚ·á 537¸é) 
-ÀÌ·¯ÇÑ ¿¹µéÀº ÀúÀÛ±Ç µ¶Á¡°ú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¸¦ ¼­·Î Á¶È­½ÃÅ°´Âµ¥ 
-ÀÖ¾î Á¤Ã¥ÀûÀÎ Ãø¸é¿¡¼­ ÀúÀÛ±ÇÀ» ¸ÕÀú °í·ÁÇÑ ÆǷʶó°í ÇÒ ¼ö ÀÖÀ» °ÍÀÔ´Ï´Ù. 
-
-<P>
-ºñÆò°ú ¸ð¹æ, °³ÀÛ ±×¸®°í ±âÁ¸ÀÇ ÀÚ·áµéÀ» ÀçÁ¤¸®Çؼ­ 
-»õ·Î¿î ÀúÀÛ¹°À» ¸¸µå´Â °ÍÀº ¸ðµç ¿¹¼ú°ú °úÇÐ ºÐ¾ß¿¡¼­ÀÇ Àú¼ú ¹®È­ÀÇ 
ƯÁúÀÔ´Ï´Ù. 
-¼öÁ¤Çå¹ý Á¦1Á¶¸¦ ÅëÇØ ÀÌ¿Í °ü·ÃµÈ µ¶¸³µÈ Á¤Ã¥µéÀÌ °è¼ÓÇؼ­
-¼ö¸³µÇ¾úÀ» »Ó ¾Æ´Ï¶ó,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°¡ ±âÃʵǾú½À´Ï´Ù. 
-¿©±â¿¡ ´ëÇؼ­´Â <A NAME="emerson"></A>
-Å丶½º ¿¡¸Ó½¼ÀÇ¡ºÇ¥ÇöÀÇ ÀÚÀ¯ÀÇ Ã¼°è¡»¸¦ ÅëÇØ
-ÀÚ¼¼ÇÑ ³»¿ëÀ»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Committee</I>, 483 U.S. 522 (1987) ]에 대한 판결에서 본 법정은 
+&ldquo;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에 임시적인 제약을 두는 것이
+정부의 핵심적인 이익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가 
아닌가&rdquo;
+를 물으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표준적인 분석을 
+&ldquo;올림픽&rdquo;(Olympic)이라는 단어에 대한 특별한 
준상표권 보호를 담고 있는
+법률에 적용해서 &ldquo;게이 올림픽 경기 대회&rdquo;(Gay 
Olympic Games)를 개최하려고 한 원고 
+패소 판결을 내려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
했습니다.(위의 자료 537면) 
+이러한 예들은 저작권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 
서로 조화시키는데 
+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먼저 고려한 판례라고 할
 수 있을 것입니다. 
+
+<P>
+비평과 모방, 개작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을 재정리해서 
+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모든 예술과 과학 
분야에서의 저술 문화의 특질입니다. 
+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이와 관련된 독립된 정책들이 
계속해서
+수립되었을 뿐 아니라,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가 
기초되었습니다. 
+여기에 대해서는 <A NAME="emerson"></A>
+토마스 에머슨의『표현의 자유의 체계』를 통해
+자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[ Thomas I. Emerson, <I>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</I> (1970) ]
 
 
 <A NAME="abram"></A><A NAME="sullivan"></A><A NAME="barnette"></A>
-``°Ç°­ÇÏ°í ¾ïÁ¦µÇÁö ¾ÊÀ¸¸ç, ³Î¸® ¿­·ÁÀÖ´Â'' 
-°ø°³ Åä·Ð¿¡ ´ëÇÑ 
-¿ì¸®ÀÇ Çå¹ýÀû ¾à¼ÓÀº
-°øÁ÷ÀÚÀÇ °øÀû ÇàÀ§¿¡ ´ëÇÑ ºñÆÇÀº ±× ³»¿ëÀÌ »ç½Ç°ú ´Þ¶óµµ 
-¾ÇÀÇ°¡ ¾ø´Â ÇÑ Ã¥ÀÓÀ» ¹°À» ¼ö ¾ø´Ù°í ÆÇ°áÇÔÀ¸·Î½á
-°øÀο¡ ´ëÇÑ ¾ð·Ð°ú Ç¥ÇöÀÇ ÀÚÀ¯¸¦ ÀϹÝÀο¡ ºñÇØ
-ÀÚÀ¯·Ó°Ô ÀÎÁ¤ÇÑ ´º¿åŸÀÓÁî ´ë(Óß) ¼³¸®¹Ý »ç°Ç[ <I>New York 
-Times Co. v. Sullivan</I>, 376 U.S. 254, 270 (1964) ]À̳ª
-ÀÎÅÍ³Ý »óÀÇ °Ë¿­À» °¡´ÉÇϵµ·Ï ÇÑ Åë½Å Ç°À§¹ý(Communications Decency Act)ÀÌ
-¼öÁ¤Çå¹ý Á¦1Á¶¿¡ ´ëÇÑ À§Çå ¿ä°ÇÀÌ µÈ´Ù°í ÆÇ°áÇÑ
-·¹³ë ´ë(Óß) ¹Ì±¹½Ã¹ÎÀÚÀ¯¿¬ÇÕ »ç°Ç
+&ldquo;건강하고 억제되지 않으며, 널리 열려있는&rdquo; 
+공개 토론에 대한 
+우리의 헌법적 약속은
+공직자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그 내용이 사실과 
달라도 
+악의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
+공인에 대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에 비해
+자유롭게 인정한 뉴욕타임즈 대(對) 설리반 사건[ <I>New York 
+Times Co. v. Sullivan</I>, 376 U.S. 254, 270 (1964) ]이나
+인터넷 상의 검열을 가능하도록 한 통신 품위법(Communications 
Decency Act)이
+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 요건이 된다고 판결한
+레노 대(對) 미국시민자유연합 사건
 [ <I>Reno v.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</I>, 521 U.S. 844, 885 (1997) ]
-±×¸®°í
-±¹±â¿¡ ´ëÇÑ °æ·Ê¸¦ °ÅºÎÇÑ ¿©È£¿ÍÀÇ ÁõÀÎ(Jehovah's Witnesses) ½ÅÀÚ¿¡ ´ëÇØ
-±¹°¡°¡ ¸» ¶Ç´Â ÇൿÀ¸·Î ÀÚ½ÅÀÇ ½Å³äÀ» °í¹éÇϵµ·Ï °­¿äÇÏ´Â
-°ÍÀÌ Çã¿ëµÇÁö ¾Ê´Â´Ù°í ÆÇ°áÇÑ ¼­ºÎ ¹öÁö´Ï¾Æ ±³À° À§¿øȸ ´ë(Óß) ¹Ù³Ý »ç°Ç
+그리고
+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(Jehovah's Witnesses) 
신자에 대해
+국가가 말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도록 
강요하는
+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부 버지니아 교육 
위원회 대(對) 바넷 사건
 [ <I>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. Barnette</I>, 319 U.S. 624, 642 
(1943) ]
-µîÀ» ÅëÇØ ÀÔÁõµÇ¾úÁö¸¸, ÀÌ·¯ÇÑ »ç°Ç ÀÌ¿Ü¿¡µµ 
-·¯½Ã¾Æ Æĺ´¿¡ ¹Ý´ëÇÏ´Â ÃÑÆľ÷ ¼±µ¿ À¯Àι°À»
-¹èÆ÷ÇÑ ÇàÀ§¸¦ À¯ÁË·Î ÆÇ°áÇÑ ¾Æºê¶óÇÔ ´ë(Óß) ¹ÌÇÕÁß±¹ »ç°Ç
+등을 통해 입증되었지만, 이러한 사건 이외에도 
+러시아 파병에 반대하는 총파업 선동 유인물을
+배포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아브라함 대(對) 미합중국 
사건
 [ <I>Abrams v. United States</I>, 250 U.S. 616, 630 (1919) ]
-µîÀº »ý°¢À» Ç¥ÇöÇÏ°í ±¸¼ºÇϴµ¥
-°¡ÇØÁö´Â ¸ðµç Á¦ÇÑ¿¡ ´ëÇØ Å« ȸÀÇ·ÐÀ» °®°Ô ¸¸µé¾ú½À´Ï´Ù. 
+등은 생각을 표현하고 구성하는데
+가해지는 모든 제한에 대해 큰 회의론을 갖게 
만들었습니다. 
 
 <P>
-»ý°¢À» Ç¥ÇöÇϴµ¥ ´ëÇÑ µ¶Á¡À» °¡´ÉÇÏ°Ô ÇÏ´Â ¸ðµç ¹ý·üÀº
-¿ì¸®ÀÇ °¡Àå ÇÙ½ÉÀûÀÎ ÀÚÀ¯¸¦ º¸È£Çϱâ À§Çؼ­ ¾ö¹ÐÇÑ ½É»ç¸¦ 
-°ÅÃľ߸¸ ÇÕ´Ï´Ù. 
-Çå¹ýÀÇ ÀúÀÛ±Ç Á¶Ç×Àº ÀÇȸ¿¡ ÀÇÇÑ ÀÔ¹ý ÇàÀ§¿¡ ´ëÇؼ­µµ
-ÀÌ·¯ÇÑ ¾ö¹ÐÇÑ ½É»ç¸¦ ¹þ¾î³¯ ¼ö ¾ø°Ô ÇÏ°í ÀÖÁö¸¸, ±×º¸´Ù´Â
-¹ý·üÀûÀÎ µ¶Á¡°ú Ç¥ÇöÀÇ ÀÚÀ¯¸¦ °øÁ¸½ÃÅ°±â À§ÇÑ
-¿øÄ¢À» ¼¼¿ì±â À§ÇÑ °ÍÀÔ´Ï´Ù. 
-±×·¯³ª ¹ý·üÀû µ¶Á¡°ú Ç¥ÇöÀÇ ÀÚÀ¯¸¦ °øÁ¸½ÃŲ´Ù°í Çؼ­
-½Ã°£ÀÇ Á¦ÇÑ¿¡ ´ëÇÑ ¿øÄ¢ÀÌ ¹«½ÃµÉ ¼ö´Â ¾ø½À´Ï´Ù. 
-µ¶¸³µÈ ¹ý¾ÈÀ» °è¼Ó ÀÔ¹ýÇؼ­ ÀúÀÛ±Ç ±â°£À» ¹«±âÇÑ ¿¬ÀåÇÏ·Á´Â
-ÀÇȸÀÇ Á¤Ã¥ÀÌ ¹ÌÄ¡°Ô µÉ °á°ú¸¦ 
-ÀúÀÛ±Ç Á¶Ç× ÀÚü°¡ ±âÃÊµÈ ¸ñÀû¿¡ ÀÔ°¢Çؼ­ Æø³Ð°Ô °í·ÁÇÏÁö
-¸øÇÔÀ¸·Î½á Ç×¼Ò¹ý¿øÀº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ÀÇ ±ÍÁßÇÑ 
-ÀÌÀÍÀ» º¸È£ÇÏ´Â Àǹ«¸¦ ¼öÇàÇϴµ¥ ½ÇÆÐÇß½À´Ï´Ù. 
+생각을 표현하는데 대한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법률은
+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밀한 
심사를 
+거쳐야만 합니다. 
+헌법의 저작권 조항은 의회에 의한 입법 행위에 대해서도
+이러한 엄밀한 심사를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있지만, 
그보다는
+법률적인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키기 위한
+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. 
+그러나 법률적 독점과 표현의 자유를 공존시킨다고 해서
+시간의 제한에 대한 원칙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. 
+독립된 법안을 계속 입법해서 저작권 기간을 무기한 
연장하려는
+의회의 정책이 미치게 될 결과를 
+저작권 조항 자체가 기초된 목적에 입각해서 폭넓게 ê³ ë 
¤í•˜ì§€
+못함으로써 항소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귀중한 
+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. 
 
 <P>
 <H3><A NAME="SECTION06021000000000000000">
-ÀúÀÛÀÚÀÇ ÇöÇà ÀúÀÛ¹°¿¡ ´ëÇÑ µ¶Á¡ ±â°£À» ¹«±âÇÑ ¿¬ÀåÇÏ´Â °ÍÀº 
-ÀúÀÛ±Ç Á¶Ç×°ú ¼öÁ¤Çå¹ý Á¦1Á¶¿¡ ¸ðµÎ ¹èÄ¡µÇ´Â °ÍÀÔ´Ï´Ù.</A>
+저작자의 현행 저작물에 대한 독점 기간을 무기한 
연장하는 것은 
+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
니다.</A>
 </H3>
 
 <P>
-Ç¥Çö¿¡ ´ëÇÑ ¹èŸÀû ±Ç¸®ÀÇ »ý¼ºÀº ÇÊ¿¬ÀûÀ¸·Î µ¶Á¡¿¡ °ü·ÃµÈ
-¾î´À Á¤µµÀÇ À§ÇèÀ» °®°Ô µÇ±â ¶§¹®¿¡, 
-¹Ýµå½Ã Á¦ÇÑµÈ ±â°£ÀÌ Àû¿ëµÇµµ·Ï ÇÑ ¼öÁ¤Çå¹ý Á¦1Á¶¿Í ÀúÀ۱ǹýÀ» 
-¼­·Î °øÁ¸½ÃÅ°´Â °ÍÀº ¸Å¿ì Áß¿äÇÑ ÀÏÀÔ´Ï´Ù. 
-ƯÁ¤ÇÑ ½ÃÁ¡ÀÌ µÇ¸é ¸ðµç ¹èŸÀû ±Ç¸®´Â ¼Ò¸êµÇ¾î¾ß ÇÕ´Ï´Ù. 
-¿ì¸®ÀÇ Çå¹ýÇÏ¿¡¼­ ¿øÀÛÀÚÀÇ ¸ðµç ÀúÀÛ¹°µéÀº 
-¹èŸÀû ±Ç¸®°¡ ¼Ò¸êµÈ µÚ¿¡ ¾î¶°ÇÑ ¿¹¿Üµµ ¾øÀÌ °ø¿ë ¿µ¿ªÀ¸·Î
-µé¾î¿Àµµ·Ï µÇ¾î ÀÖ½À´Ï´Ù. 
+표현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독점에 관ë 
¨ëœ
+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, 
+반드시 제한된 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와 ì 
€ìž‘권법을 
+서로 공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 
+특정한 시점이 되면 모든 배타적 권리는 소멸되어야 
합니다. 
+우리의 헌법하에서 원작자의 모든 저작물들은 
+배타적 권리가 소멸된 뒤에 어떠한 예외도 없이 공용 
영역으로
+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. 
 
 <P><A NAME="mfg"></A>
-ÀúÀÛ¹°ÀÇ °ø¿ë ¿µ¿ªÀ¸·ÎÀÇ ¼ö¿ë(â¥éÄ)Àº Çå¹ýÀûÀÎ ¼±Åà »çÇ×ÀÌ ¾Æ´Õ´Ï´Ù. 
-º» ¹ýÁ¤Àº ƯÇã°¡ ¼Ò¸êµÈ ÈÄ¿¡ ÀúÀÛ¹°ÀÌ °ø¿ë ¿µ¿ªÀ¸·Î ¼ö¿ëµÇ´Â °ÍÀ»
-ÀÓ½ÃÀûÀÎ ¹ý·üÀû µ¶Á¡ÀÌ Çã¿ëµÉ ¼ö ÀÖ´Â ``Á¶°Ç''À̶ó°í ÆǽÃÇÑ ¹Ù ÀÖ½À´Ï´Ù. 
+저작물의 공용 영역으로의 수용(收用)은 헌법적인 선택 
사항이 아닙니다. 
+본 법정은 특허가 소멸된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
수용되는 것을
+임시적인 법률적 독점이 허용될 수 있는 
&ldquo;조건&rdquo;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 
 [ <I>Singer Mfg. Co.</I> v. <I>June Mfg. Co.</I>, 163 U.S. 169, 185 (1896) ]
 <P><A NAME="foley"></A>
-ÀÌ·¯ÇÑ ¸í¹éÇÑ Çå¹ýÀû ¿øÄ¢ÀÌ ÀÖÀ½¿¡µµ ºÒ±¸ÇÏ°í
-Ç×¼Ò¹ý¿øÀº ¸í¸ñ»óÀ¸·Î¸¸ ``Á¦ÇѵÈ'' ±â°£À» µÐ ÀÔ¹ýÀ» 
-¹Ýº¹ÀûÀ¸·Î ¼öÇàÇÔÀ¸·Î½á °á°úÀûÀ¸·Î ÀÇȸ°¡ ÀúÀÛ±ÇÀ» ¿µ¿øÈ÷ 
-Áö¼Ó½Ãų ¼ö ÀÖµµ·Ï Çß½À´Ï´Ù. 
-ÀÌ·¯ÇÑ ÀÔÀåÀº ¼öÁ¤Çå¹ý Á¦1Á¶¿Í ÀúÀÛ±Ç Á¶Ç× ¸ðµÎÀÇ Á¤½Å¿¡ 
-¹èÄ¡µÇ´Â °ÍÀÔ´Ï´Ù. Ç×¼Ò¹ý¿øÀº ÀÚ½ÅÀÌ ÆÇ°áÇÑ ½¬³ÀÆÛ ´ë Æú¸® »ç°Ç 
-[<I>Schnapper</I> v. <I>Foley</I>, 667 F.2d 102, 112 (1981) ]ÀÇ
-Àü·Ê¿¡ µÚÀ̾î ÀÇȸ¿¡ °ü·Ã ÀÔ¹ý ±ÇÇÑÀ» Çã¿ëÇÑ 
-``ÀúÀÛÀÚ¿Í ¹ß¸íÀÚ¿¡°Ô ±×µéÀÇ Àú¼ú°ú ¹ß¸í¿¡ ´ëÇÑ µ¶Á¡ÀûÀÎ 
-±Ç¸®¸¦ ÀÏÁ¤ ±â°£ È®º¸ÇØ ÁÜÀ¸·Î½á °úÇаú À¯¿ëÇÑ ±â¼úÀÇ 
-¹ß´ÞÀ» ÃËÁø½ÃŲ´Ù.''¶ó´Â ÇÑ ¹®ÀåÀÇ ÀúÀÛ±Ç Á¶Ç×ÀÌ ÀÇȸÀÇ 
-±ÇÇÑ¿¡ º»ÁúÀûÀÎ Á¦ÇÑÀ» ºÎ°úÇÏ´Â °ÍÀº ¾Æ´Ï¶ó´Â À߸øµÈ
-ÆÇ°áÀ» ³»·È½À´Ï´Ù. ±×·¯³ª Ç×¼Ò¹ý¿øÀº ´ë¹ý¿øÀÇ ÆǷʵ鿡
-ÀÇÇؼ­ ÀÇȸÀÇ ±ÇÇÑÀÌ ½ÇÁ¦·Î´Â ÀúÀÛ±Ç Á¶Ç׿¡ ÀÇÇØ ºÐ¸íÈ÷ 
-Á¦Çѵǰí ÀÖ´Ù´Â Á¡Àº ÀÎ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  
-µû¶ó¼­ 17°³ÀÇ ¾îÀý·Î ±¸¼ºµÈ À§ÀÇ ÀúÀÛ±Ç Á¶Ç×À» ºÐ¸®Çؼ­
-µÚÀÇ ´Ù¼¸ ¾îÀýÀÌ Çå¹ýÀûÀ¸·Î ¿¬°ü¼ºÀÌ ¾ø´Â °Íó·³
-°­Á¶ÇÏ°í ÀÖ´Â Ç×¼Ò¹ý¿øÀÇ ÆíÇâµÈ ³ë·ÂÀº Ÿ´çÇÏÁö ¾ÊÀº °ÍÀÔ´Ï´Ù. 
+이러한 명백한 헌법적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
+항소법원은 명목상으로만 &ldquo;제한된&rdquo; 기간을 둔 입
법을 
+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회가 저작권을 
영원히 
+지속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
+이러한 입장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조항 모두의 정신
에 
+배치되는 것입니다. 항소법원은 자신이 판결한 쉬냅퍼 대 
폴리 사건 
+[<I>Schnapper</I> v. <I>Foley</I>, 667 F.2d 102, 112 (1981) ]의
+전례에 뒤이어 의회에 관련 입법 권한을 허용한 
+&ldquo;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ì 
ì ì¸ 
+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
+발달을 촉진시킨다.&rdquo;라는 한 문장의 저작권 조항이 
의회의 
+권한에 본질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
+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러나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들에
+의해서 의회의 권한이 실제로는 저작권 조항에 의해 분명
히 
+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 
+따라서 17개의 어절로 구성된 위의 저작권 조항을 분리해서
+뒤의 다섯 어절이 헌법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
+강조하고 있는 항소법원의 편향된 노력은 타당하지 않은 
것입니다. 
 
 <P><A NAME="tm"></A>
-º» ¹ýÁ¤ÀÌ »óÇ¥ ÆÇ·Ê[ <I>Trademark Cases</I>, 100 U.S. 82 (1879) ]¸¦ ÅëÇØ 
-óÀ½À¸·Î ÆǽÃÇß°í, 
-ÆÄÀ̽ºÆ® ÃâÆÇ»ç ´ë(Óß) ·ç·² ÀüÈ­ ¼­ºñ½º ȸ»ç »ç°ÇÀ» 
-ÅëÇØ ÀçÈ®ÀÎÇÑ ¹Ù¿Í °°ÀÌ 
-Çå¹ýÀÌ ¿ä±¸ÇÏ´Â ``¾à°£ÀÇ µ¶Ã¢¼º''(modicum creativity)À» 
-ÃæÁ·½ÃÅ°Áö ¸øÇÑ Ã¤, ´Ü¼øÈ÷ ±âÁ¸ÀÇ Á¤º¸¸¦ ¸ðÀ¸°Å³ª Àç¹è¿­ÇÏ´Â ³ë·Â
-¶Ç´Â ±âÁ¸ÀÇ ÀúÀÛ¹°¿¡ ´ëÇÑ ÀúÀÛ±Ç Àû¿ë ¹üÀ§¸¦ 
-È®´ëÇÏ´Â ¹æ¹ýÀ¸·Î Çå¹ýÀÌ ¿ä±¸ÇÏ´Â º»·¡ÀÇ Àǵµ¸¦ ÀÇȸ°¡ ¾àÈ­½Ãų ¼ö´Â ¾ø½À´Ï´Ù. 
-±×·¯³ª Ç×¼Ò¹ý¿ø¿¡ µû¸£¸é ÀúÀÛ¹°ÀÇ µ¶Ã¢¼º¿¡ ´ëÇÑ ¿øÄ¢ÀÌ ´ÜÁö
-``Àú¼ú''°ú ``ÀúÀÛÀÚ''¶ó´Â ´Ü¾î¸¦ ÅëÇؼ­ ³ª¿À±â ¶§¹®¿¡ ÀÌ·¯ÇÑ
-Ç×¼Ò¹ý¿øÀÇ ÀÔÀåÀº ÀúÀÛ±Ç Á¶Ç×À¸·ÎºÎÅÍ
-¾î¶°ÇÑ ÁöÁöµµ ¹ÞÀ» ¼ö ¾ø´Â °ÍÀÔ´Ï´Ù. 
+본 법정이 상표 판례[ <I>Trademark Cases</I>, 100 U.S. 82 (1879) ]를 
통해 
+처음으로 판시했고, 
+파이스트 출판사 대(對)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을 
+통해 재확인한 바와 같이 
+헌법이 요구하는 &ldquo;약간의 독창성&rdquo;(modicum 
creativity)을 
+충족시키지 못한 채, 단순히 기존의 정보를 모으거나 
재배열하는 노력
+또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적용 범위를 
+확대하는 방법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본래의 의도를 의회가 
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. 
+그러나 항소법원에 따르면 저작물의 독창성에 대한 원칙이 
단지
+&ldquo;저술&rdquo;과 &ldquo;저작자&rdquo;라는 단어를 통해서 
나오기 때문에 이러한
+항소법원의 입장은 저작권 조항으로부터
+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
 
 <P>
-ÀúÀÛ±Ç Á¶Ç×Àº Çå¹ý Á¦1Á¶ 8Àý Áß¿¡¼­ ±× Ç׸ñÀÌ ¸¸µé¾îÁø ÀÌÀ¯°¡ Æ÷ÇÔµÈ 
-À¯ÀÏÇÑ Á¶Ç×ÀÔ´Ï´Ù.  º» ¹ýÁ¤ÀÌ °ñµå½ºÅ¸ÀÎ ´ë(Óß) Ķ¸®Æ÷´Ï¾ÆÁÖ »ç°Ç
+저작권 조항은 헌법 제1조 8절 중에서 그 항목이 만들어진 
이유가 포함된 
+유일한 조항입니다.  본 법정이 골드스타인 대(對) 
캘리포니아주 사건
 [ <I>Goldstein</I> v. <I>California</I>, 412
-U.S. 546, 555 (1973) ]¿¡¼­ ÆÇ½ÃµÈ ¹Ù¿Í °°ÀÌ
-ÀÌ Á¶Ç׸¸ÀÌ ÀÇȸ°¡ Ãß±¸ÇØ¾ß ÇÒ ¸ñÇ¥¿Í ´Þ¼ºÇØ¾ß ÇÒ ¼ö´ÜÀ» ¸ðµÎ ±â¼úÇÏ°í
-ÀÖ½À´Ï´Ù. 
-µû¶ó¼­ Ç×¼Ò¹ý¿øÀÌ Çå¹ý ±âÃÊÀÚµéÀÌ Æ¯º°È÷ ±×¸®°í ¿¹¿ÜÀûÀ¸·Î Æ÷ÇÔ½ÃÄÑ 
-³õÀº ´Ü¾îµé¿¡ ´ëÇÑ ¹ý·üÀû È¿°ú¸¦ ºÎÁ¤ÇÏ´Â Çؼ®À» äÅÃÇÏ´Â °ÍÀº
-¹Ï±â ¾î·Á¿î Çå¹ý Çؼ® ÇüÅÂÀÔ´Ï´Ù. 
-
-<P>
-ÀúÀÛ±Ç Á¶Ç×ÀÇ ½ÃÀÛ ºÎºÐÀ» ¾ð±ÞÇÏÁö ¾Ê´õ¶óµµ 
-º» ¹ýÁ¤ÀÇ ÀÌÀü ÆǷʵéÀº Ç×¼Ò¹ý¿øÀÌ Çؼ®À» À߸øÇÏ°í ÀÖ´Ù´Â °ÍÀ»
-º¸¿©ÁÖ°í ÀÖ½À´Ï´Ù. 
-Ç×¼Ò¹ý¿øÀº ``ÀÏÁ¤ ±â°£''À̶ó´Â ¹®±¸¸¦ ¼øÀüÈ÷ Çü½ÄÀûÀÎ
-¿ë¾î·Î Ãë±ÞÇÕ´Ï´Ù. ±×·¡¼­ 1962³âºÎÅÍ ½ÃÀÛµÈ 10¹øÀÇ ÀúÀÛ±Ç 
-±â°£ ¿¬ÀåÀº -- ±×·¸Áö ¾Ê¾Ò´Ù¸é ÀúÀÛ±ÇÀÌ ¼Ò¸êµÇ¾î °ø¿ë ¿µ¿ªÀ¸·Î 
-¼ö¿ëµÇ¾úÀ» ¸ðµç ÀúÀÛ¹°µéÀ» ÇÑ ¼¼´ë µ¿¾È ºÙÀâ°Ô µÇ¾ú°í
-ÀÌÁ¦ ±× µÚ¿¡ ³ªÅ¸³­ CTEA·Î ÀÎÇØ ÀúÀÛ±Ç ±â°£ÀÌ ¶Ç´Ù½Ã 20³â°£
-¿¬ÀåµÇ¾úÀ½¿¡µµ ºÒ±¸ÇÏ°í ¸í¸ñ»óÀ¸·Î´Â 20³âÀ̶ó´Â Á¦ÇÑµÈ ±â°£À» 
-±ÔÁ¤ÇÏ°í Àֱ⠶§¹®¿¡ À§Çå ¿ä¼Ò°¡ ¾ø´Ù°í ÆÇ°áÇÏ°í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CTEA¿¡ Æ÷ÇÔµÈ ±â°£ ¿¬ÀåÀ» ``ÀÏÁ¤ ±â°£''À̶ó°í ÇÏ´Â °Í°ú 
-¸¶Âù°¡ÁöÀÇ Àǹ̿¡¼­ ÀüÈ­¹øÈ£ºÎ°¡ ºÎÁ¤ÇÒ ¼ö ¾ø´Â ``Àú¼ú''À̶ó°í 
-ÁÖÀåÇß´ø, ´Ü¾î¿¡ ´ëÇÑ À߸øµÈ Çؼ® ÇüÅ°¡ ³ªÅ¸³­ 
-<A 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feist.ko.pdf";>ÆÄÀ̽ºÆ® 
-ÃâÆÇ»ç ´ë(Óß) ·ç·² ÀüÈ­ ¼­ºñ½º ȸ»ç »ç°Ç</A>À»
-º» ¹ýÁ¤Àº ±â°¢ÇÑ ¹Ù ÀÖ½À´Ï´Ù. 
+U.S. 546, 555 (1973) ]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
+이 조항만이 의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달성해야 할 
수단을 모두 기술하고
+있습니다. 
+따라서 항소법원이 헌법 기초자들이 특별히 그리고 예외ì 
ìœ¼ë¡œ 포함시켜 
+놓은 단어들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부정하는 해석을 
채택하는 것은
+믿기 어려운 헌법 해석 형태입니다. 
+
+<P>
+저작권 조항의 시작 부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
+본 법정의 이전 판례들은 항소법원이 해석을 잘못하고 
있다는 것을
+보여주고 있습니다. 
+항소법원은 &ldquo;일정 기간&rdquo;이라는 문구를 순전히 
형식적인
+용어로 취급합니다. 그래서 1962년부터 시작된 10번의 ì 
€ìž‘권 
+기간 연장은 -- 그렇지 않았다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공용 
영역으로 
+수용되었을 모든 저작물들을 한 세대 동안 붙잡게 되었고
+이제 ê·¸ 뒤에 나타난 CTEA로 인해 저작권 기간이 또다시 20ë…
„ê°„
+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20년이라는 제한된 
기간을 
+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결하고 
있습니다. 
+그러나 CTEA에 포함된 기간 연장을 &ldquo;일정 
기간&rdquo;이라고 하는 것과 
+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전화번호부가 부정할 수 없는 &ldquo;ì 
€ìˆ &rdquo;이라고 
+주장했던, 단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 형태가 나타난 
+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081206160534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feist.ko.pdf";>파이스트
 
+출판사 대(對) 루럴 전화 서비스 회사 사건</A>을
+본 법정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. 
 
 <P>
 <H3><A NAME="SECTION06022000000000000000">
-¼öÁ¤Çå¹ý Á¦5Á¶°¡ º¸ÀåÇÏ°í ÀÖ´Â Àç»ê±ÇÀÌ 
-¹ý·ü º¯°æÀ¸·Î ÀÎÇØ ¼Ò¸êµÇ¾î¼­´Â ¾È µÇ´Â °Íó·³
-Ç¥Çö°ú ¾ð·ÐÀÇ ÀÚÀ¯ ¶ÇÇÑ ¸¶Âù°¡ÁöÀÔ´Ï´Ù. 
+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 
+법률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
+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
 </A></H3>
 
 <P>
-º» ¹ýÁ¤¿¡¼­ ÇÇ»ó°íÀÎÃø ¹ý·ü ´ë¸®Àο¡ ÀÇÇØ ÁöÁöµÇ°í Àֱ⵵ ÇÑ 
-Ç×¼Ò¹ý¿øÀÇ ³í¸®¿¡ µû¸£¸é, ÀÇȸ´Â ÇöÇà ÀúÀÛ¹°ÀÇ ´ëºÎºÐÀ» °ø¿ë 
-¿µ¿ªÀ¸·Î ¼ö¿ë(â¥éÄ)½Ãų ¼ö ÀÖ´Â ÀúÀÛ±Ç ±â°£ ´ÜÃà ¹ý¾ÈÀ» Åë°ú½Ãų ¼ö
-ÀÖ½À´Ï´Ù. ¸¸¾à ±× ¹ý¾ÈÀÌ ´Ü¼øÈ÷ ÀúÀÛ±Ç ±â°£À» 14³âÀ¸·Î ÁÙÀÌ´Â ³»¿ëÀ»
-°ñÀÚ·Î ÇÏ°í ÀÖ´Ù¸é,
-Ç×¼Ò¹ý¿øÀÇ ÆÇ°áÀ» ±âÁØÀ¸·Î ÆÇ´ÜÇÒ ¶§ ÀÌ´Â Çå¹ý Á¦1Á¶ 8Àý 8Ç×ÀÌ
-±ÔÁ¤ÇÏ°í ÀÖ´Â ``ÀÏÁ¤ ±â°£''¿¡ ´ëÇÑ Á¶°ÇÀ» ÃæÁ·½ÃÅ°´Â 
-°ÍÀ̱⠶§¹®¿¡ ºñ·Ï ÀúÀÛ±ÇÀÚµéÀº ÀúÀÛ±Ç °è¾à¿¡ µû¶ó
-Àڽŵ鿡°Ô º¸ÀåµÈ ÀÌÀÍÀÌ ÁÙ¾îµç´Ù°í ¹Ý¹ßÇÏ°í ³ª¼­°ÚÁö¸¸,  
-À§Çå ¿ä°ÇÀÌ ¼º¸³ÇÏÁö ¾ÊÀ¸¹Ç·Î ÀúÀÛ±Ç ±â°£ ´ÜÃàÀÌ °úÇаú À¯¿ëÇÑ 
-±â¼úÀÇ ¹ß´ÞÀ» ÃËÁøÇÏ´Â °ÍÀÎÁö ¾Æ´Ñ Áö¸¦ ¹ý¿øÀÌ ½É¸®ÇÒ ÇÊ¿ä´Â ¾øÀ» 
-°ÍÀÔ´Ï´Ù. 
-
-<P>
-°³³äÀûÀ¸·Î º¼ ¶§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¿Í »çȸ ÀüüÀÇ ÀÌÀÍÀÎ
-°ø¿ë ¿µ¿ªÀ» Èñ»ý½ÃÅ°¸ç
-ÀúÀÛÀÚµéÀÇ µ¶Á¡ ±Ç¸®¸¦ Áõ°¡½ÃÅ°´Â °Í°ú ±× ¹Ý´ëÀÇ »óȲÀº
-º°´Ù¸¥ Â÷À̸¦ °®°í ÀÖÁö ¾Ê½À´Ï´Ù. 
-Áï, ÀÏÁ¤ ±â°£ÀÌ °æ°úÇÑ µÚ¿¡ ÀúÀÛ¹°À» °ø¿ë ¿µ¿ªÀ¸·Î ¼ö¿ëÇÏ´Â Á¶°ÇÀ¸·Î 
-ÀúÀÛÀڵ鿡°Ô º¸ÀåµÇ¾ú´ø ÀúÀÛ±Ç µ¶Á¡Àº 
-°ø¿ë ¿µ¿ªÀÇ ÀÌÀÍ°ú ÀúÀÛ±ÇÀÚÀÇ ÀÌÀÍ Áß ÇÑ °¡Áö¸¦ Áõ°¡½ÃÅ°¸é 
-´Ù¸¥ Çϳª°¡ °¨¼ÒÇÒ ¼ö¹Û¿¡ ¾ø´Â ¾ç¸é¼ºÀ» °®°í ÀÖ´Â °ÍÀÔ´Ï´Ù. 
-±×·¯³ª µ¶Á¡ÀÚµéÀÇ ÀÌÀÍÀ» ´Ã¸®±â À§ÇØ °ø¿ë ¿µ¿ªÀ» Ãà¼ÒÇϰųª ¾ø¾Ö´Â °ÍÀº 
-Áö½ÄÀÇ ¹ßÀüÀ» ÃËÁøÇÏ´Â °ÍÀÌ ¾Æ´Ò»Ó ¾Æ´Ï¶ó
-°ø¿ë ¿µ¿ªÀÇ ¹ßÀü¿¡ ÀÖ¾î ¸Å¿ì Áß¿äÇÑ ÀÚÀ¯·Î¿î Ç¥ÇöÀÇ ÀÌÀÍÀ» 
-ÁõÁø½ÃÅ°´Â °Íµµ ¾Æ´Õ´Ï´Ù. <A NAME="tex2html3" HREF="#foot138">[3]</A>
+본 법정에서 피상고인측 법률 대리인에 의해 지지되고 
있기도 한 
+항소법원의 논리에 따르면, 의회는 현행 저작물의 
대부분을 공용 
+영역으로 수용(收用)시킬 수 있는 저작권 기간 단축 법안을 
통과시킬 수
+있습니다. 만약 그 법안이 단순히 저작권 기간을 14년으로 
줄이는 내용을
+골자로 하고 있다면,
+항소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는 헌법 제1ì¡° 8ì 
ˆ 8항이
+규정하고 있는 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조건을 
충족시키는 
+것이기 때문에 비록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계약에 따라
+자신들에게 보장된 이익이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나서겠
지만,  
+위헌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기간 단축이 
과학과 유용한 
+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인지 아닌 지를 법원이 심리할 
필요는 없을 
+것입니다. 
+
+<P>
+개념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와 사회 전체의 
이익인
+공용 영역을 희생시키며
+저작자들의 독점 권리를 증가시키는 것과 그 반대의 상황은
+별다른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. 
+즉,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저작물을 공용 영역으로 
수용하는 조건으로 
+저작자들에게 보장되었던 저작권 독점은 
+공용 영역의 이익과 저작권자의 이익 중 한 가지를 
증가시키면 
+다른 하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입
니다. 
+그러나 독점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공용 영역을 
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
+지식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
+공용 영역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유로운 표현의 
이익을 
+증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. <A NAME="tex2html3" 
HREF="#foot138">[3]</A>
 
 <P><A NAME="hawaii"></A>
-``... Á¤´çÇÑ º¸»ó ¾øÀÌ, »çÀ¯ Àç»êÀ» °ø°ø¿ë(ÍëÍìéÄ)À¸·Î ¼ö¿ë´çÇÏÁö ¾Æ´ÏÇÑ´Ù.''´Â
-³»¿ëÀÇ 
-<A 
HREF="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5";>¼öÁ¤Çå¹ý
 
-Á¦5Á¶ ¼ö¿ë Á¶Ç×</A>Àº 
-ºÎµ¿»êÀ» ÅëÇØ ÀÌÀÍÀ» ¾òÀ» ¼ö ÀÖ´Â ±â°£À» º¸»ó¾øÀÌ º¯°æÇÏ´Â 
-ÀÔ¹ý ÇàÀ§°¡ Çã¿ëµÇÁö ¾Ê´Â Çå¹ýÀû ±Ù°Å°¡ µË´Ï´Ù. ÀúÀÛ±ÇÀº -- 
-º¸Åë¹ýÀÇ ±â¿ø¿¡¼­ º¸¸é ±×¸® ³î¶ó¿î °Íµµ ¾Æ´ÏÁö¸¸, 
-ÀúÀÛ¹°¿¡ ÅäÁö ÀÓ´ëÂ÷ °è¾à°ú ¸Å¿ì À¯»çÇÑ ±¸Á¶¸¦ µµÀÔÇÑ
-°ÍÀ¸·Î °è¾à ±â°£ ÈÄ¿¡ ÀúÀÛ¹°ÀÌ °ø¿ë ¿µ¿ªÀ¸·Î ¼ö¿ëµÇ´Â Á¶°ÇÀ¸·Î
-ÀÏÁ¤ ±â°£ ¶Ç´Â ÀúÀÛÀÚÀÇ »ýÁ¸ ±â°£¿¡ ÀÏÁ¤ ±â°£À» ´õÇÑ ±â°£ µ¿¾È 
-ÀúÀÛ¹°¿¡ ´ëÇÑ ¹èŸÀû ±Ç¸®¸¦ ÀÎÁ¤ÇØ ÁÖ´Â °ÍÀÔ´Ï´Ù. 
-º¸Åë¹ýÀÇ ÀüÅë¿¡¼­ÀÇ ÅäÁö ¼ÒÀ¯±ÇÀº ÀÏÁ¤ ±â°£ µ¿¾È ÅäÁö¿¡ ´ëÇÑ 
-¹èŸÀû ±Ç¸®¸¦ °¡Áú ¼ö ÀÖ´Â
-Á¡À¯±ÇÀ» ÀǹÌÇϸç, Á¤ºÎ´Â ÅäÁö¿¡ ´ëÇÑ °ú¼¼±Ç°ú ¼ö¿ë±ÇÀ» °®°í À־
-°³ÀÎÀÇ Á¡À¯±ÇÀ» Á¦ÇÑÇÒ ¼ö ÀÖ°Ô µÇ¾î ÀÖ½À´Ï´Ù. 
-º» ¹ýÁ¤Àº ÇÏ¿ÍÀÌÁÖÅðø»ç ´ë(Óß) ¹ÌµðÅ°ÇÁ »ç°Ç[ <I>Hawaii Housing 
-Authority</I> v. <I>Midkiff</I>, 467 U.S. 229 (1984) ]À» ÅëÇØ
-»çÀû ´ç»çÀÚ °£ÀÇ °øÁ¤ÇÑ ¹èºÐÀ» ÀÌ·ç±â À§ÇØ ºÎµ¿»ê¿¡ ´ëÇÑ
-ÀÌÀÍÀÇ È¯¼ö¸¦ Á¦ÇÑÇϰųª Æı«ÇÏ´Â ¹ý·üÀ» º¯°æÇÏ´Â °ÍÀº 
-¼öÁ¤Çå¹ý Á¦5Á¶°¡ ÀÎÁ¤ÇÏ´Â ``°ø°ø ÀÌ¿ë''(public use)¿¡ ÇØ´çÇϹǷΠ
-º¸»óÀÌ ÀÌ·ç¾î Áö´Â ÇÑ ÇÕÇåÀ̶ó°í ÆÇ°áÇÑ ¹Ù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º°µµÀÇ º¸»ó¾øÀÌ ÀÌÀÍÀÇ È¯¼ö¸¦ ¼Ò¸ê½ÃÅ°°Å³ª ¹«±âÇÑ ¿¬ÀåÇϸç
-ÇöÇà ÀÓ´ëÂ÷ °è¾à ±â°£À» ¿¬ÀåÇÏ´Â ¹æ¹ýÀ» ÅëÇØ
-ÀÇȸ³ª ÁÖÀÇȸ°¡ ÇöÇà ÀÓÂ÷Àο¡°Ô ¸·´ëÇÑ ºÎ¸¦ ÀÌÀüÇÒ ¼ö ÀÖµµ·Ï
-ÇÏ´Â °ÍÀº Á¦¾ÈµÈ ÀûÀÌ ¾ø½À´Ï´Ù. 
-
-<P>
-¼öÁ¤Çå¹ý Á¦5Á¶°¡ º¸ÀåÇÏ°í ÀÖ´Â ºÎµ¿»ê¿¡ ´ëÇÑ ±Ç¸®°¡
-¹ý·üÀÇ º¯°æÀ¸·Î ÀÎÇØ Æı«µÇ¾î¼­´Â ¾ÈµÇ´Â °Íó·³
-Ç¥Çö°ú ¾ð·ÐÀÇ ÀÚÀ¯ ¶ÇÇÑ ¸¶Âù°¡Áö ÀÔ´Ï´Ù. 
-Ç×¼Ò¹ý¿øÀº »ó¼ÒÀεéÀÌ ¸¶Ä¡ ´Ù¸¥ »ç¶÷µéÀÇ ÀúÀÛ¹°À» 
-ÀÌ¿ëÇÒ ±Ç¸®¸¦ Ãß±¸ÇÏ°í ÀÖ´Â °Íó·³ ºÎÁ¤ÀûÀ¸·Î ½É¸®ÇÏ°í 
-ÀÖ½À´Ï´Ù. (239 F.3d, 376¸é)
-±×·¯³ª »ó¼ÒÀεéÀº ÀÇȸÀÇ À§ÇåÀûÀÎ ÀÔ¹ýÀ¸·Î ÀÎÇÑ ¹æÇØ°¡ 
-¾ø¾ú´õ¶ó¸é ¹ý·üÀû µ¶Á¡ÀÌ Çã¿ëµÈ ½ÃÁ¡ºÎÅÍ 
-¿¹Á¤µÇ¾î ÀÌ¹Ì °ø¿ë ¿µ¿ªÀ¸·Î ¼ö¿ëµÇ¾î ÀÖÀ» ÀúÀÛ¹°¿¡ ´ëÇÑ, 
-Çå¹ýÀÌ ºÎ¿©ÇÑ Á¤´çÇÑ ÀÌ¿ë ±Ç¸®¸¸À» ÁÖÀåÇÏ°í ÀÖÀ» »ÓÀÔ´Ï´Ù. 
+&ldquo;... 정당한 보상 없이, 사유 재산을 공공용(公å…
±ç”¨)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.&rdquo;는
+내용의 
+<A 
HREF="https://web.archive.org/web/20130717093232/http://korea.gnu.org/people/chsong/copyleft/us-constitution.html#am5";>수ì
 •í—Œë²• 
+제5조 수용 조항</A>은 
+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보상없이 
변경하는 
+입법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. ì 
€ìž‘권은 -- 
+보통법의 기원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, 
+저작물에 토지 임대차 계약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도입한
+것으로 계약 기간 후에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
조건으로
+일정 기간 또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일정 기간을 더한 
기간 동안 
+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. 
+보통법의 전통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일정 기간 동안 토
지에 대한 
+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
+점유권을 의미하며, 정부는 토지에 대한 과세권과 
수용권을 갖고 있어서
+개인의 점유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
+본 법정은 하와이주택공사 대(對) 미디키프 사건[ <I>Hawaii 
Housing 
+Authority</I> v. <I>Midkiff</I>, 467 U.S. 229 (1984) ]을 통해
+사적 당사자 간의 공정한 배분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에 
대한
+이익의 환수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
+수정헌법 제5조가 인정하는 &ldquo;공공 이용&rdquo;(public 
use)에 해당하므로 
+보상이 이루어 지는 한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. 
+그러나 별도의 보상없이 이익의 환수를 소멸시키거나 
무기한 연장하며
+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
+의회나 주의회가 현행 임차인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할 수 
있도록
+하는 것은 제안된 적이 없습니다. 
+
+<P>
+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
+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파괴되어서는 안되는 것처럼
+표현과 언론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. 
+항소법원은 상소인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을 
+이용할 권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심리하고 
+있습니다. (239 F.3d, 376면)
+그러나 상소인들은 의회의 위헌적인 입법으로 인한 방해가 
+없었더라면 법률적 독점이 허용된 시점부터 
+예정되어 이미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어 있을 저작물에 
대한, 
+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이용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입
니다. 
 
 <P>
 <H3><A NAME="SECTION06030000000000000000">
-ºÎÆÐ¿Í ±Ç¸®ÀÇ ³²¿ë¿¡ ´ëÇÑ À§ÇèÀº ¹ý·üÀû µ¶Á¡ ±â°£ÀÌ ¿¬ÀåµÉ ¶§ 
-ÀÌ¿¡ ´ëÇÑ ¾ö¹ÐÇÑ À§Çå ½É»ç°¡ ÀÖ¾î¾ß ÇÑ´Ù´Â °ÍÀ» Á¤´çÈ­½ÃÄÑ ÁÝ´Ï´Ù. 
+부패와 권리의 남용에 대한 위험은 법률적 독점 기간이 
연장될 때 
+이에 대한 엄밀한 위헌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ì 
•ë‹¹í™”시켜 줍니다. 
 </A>
 </H3>
 
 <P>
-ÀúÀÛ±Ç ±â°£Àº ¹ÌÇÕÁß±¹ÀÇ Ã¹¹ø° 1¼¼±â µ¿¾È ÇÑ ¹ø ¿¬ÀåµÇ¾ú½À´Ï´Ù. 
-±×¸®°í ´ÙÀ½ 70³â µ¿¾È ÇÑ ¹ø ´õ ¿¬ÀåµÇ¾ú½À´Ï´Ù. 
-1962³â ÀÌ·¡·Î ÀúÀÛ±Ç ±â°£Àº 1³â¿¡¼­ 20³â¿¡ À̸£´Â Áõ°¡ ¹üÀ§ 
-¾È¿¡¼­ °è¼Ó ¿¬ÀåµÇ¾î¼­ ÀúÀÛ¹°ÀÌ °ø¿ë ¿µ¿ªÀ¸·Î ¼ö¿ëµÇ´Â 
-ÀÏÀÌ °ÅÀÇ ÁߴܵǾú½À´Ï´Ù. 
-º» ¹ýÁ¤ ¾ÕÀÇ ³õ¿©Áø CTEA´Â ¼öÁ¤Çå¹ý Á¦1Á¶¿¡ ÀÇÇØ ¸ðµç »ç¶÷µé¿¡°Ô 
-º¸ÀåµÈ °ø¿ë ÀÚ·á¿¡ ´ëÇÑ ÀÌ¿ë ±Ç¸®¸¦ ¿¬±â½ÃÅ°¸é¼­
-¹ý·üÀû µ¶Á¡Àڵ鿡°Ô´Â ¶Ç´Ù¸¥ ÇÑ ¼¼´ë µ¿¾È ±× ±Ç¸®¸¦
-º¸ÀåÇÏ´Â °ÍÀÔ´Ï´Ù. 
- 
-<P>
-¾î¶°ÇÑ ÀÔ¹ý Çüŵµ Çå¹ý Á¦Á¤ÀÚµé°ú ¿ì¸®ÀÇ ¼±Á¶µéÀÌ ´ëÇ×ÇÏ¿© ½Î¿ü´ø
-±×¸®°í ÀúÀÛ±Ç Á¶Ç×°ú ``ÀÏÁ¤ ±â°£''¿¡ ´ëÇÑ ±ÔÁ¤ÀÌ ÇÊ¿äÇß´ø
-ÀÌÀ¯¸¦ ÇöÀç¿Í °°ÀÌ ¿©½ÇÇÏ°Ô º¸¿©ÁØ ¿¹´Â ¾ø¾ú½À´Ï´Ù. 
-Çå¹ýÀû ÀÚÀ¯¸¦ À§ÇÑ ÅõÀï ¼Ó¿¡¼­ ¿ì¸® ¼±Á¶µéÀÌ
-µ¶Á¡À» ºÎ¿©Çϴµ¥ ºÎÆÐÀÇ À§ÇèÀÌ ÀÖ´Ù°í
-´À³¤ °÷Àº ÀÔ¹ýÀÌ ¾Æ´Ï¶ó 
-µ¶Á¡±ÇÀÇ ºÎ¿©¸¦ ÅëÇØ µ·À» ¸ðÀ¸·Á°í Çß´ø 
-ÇàÁ¤ºÎ¿´½À´Ï´Ù. ±×·¯³ª ¿ì¸® ½Ã´ë¿¡´Â ±× À§ÇèÀÌ ÀÔ¹ý¿¡ ÀÖ½À´Ï´Ù. 
-Çå¹ý Á¦1Á¶ 8Ç׿¡ ÀÇÇÑ ÀÔ¹ý ±Ç¸®¸¦ ÅëÇØ
-ÀÇȸ´Â µ¶Á¡±ÇÀ» ºÎ¿©ÇÒ ¼ö Àִµ¥, 
-ÀÌ·¯ÇÑ µ¶Á¡±ÇÀº °ø¿ë ¿µ¿ªÀ» Èñ»ý½ÃÅ°°í ÀúÀÛ±ÇÀÚµéÀÇ ÀÌÀÍÀ» 
-³ôÀ̸ç, Ç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¸¦
-µ¶Á¡ÀÚµéÀÇ ÀÌÀÍÀ» À§ÇÑ °è¼ÓµÈ ¼¼½ÀÀ¸·Î ¹Ù²Ù´Â °ÍÀÔ´Ï´Ù. 
-µ¶Á¡ÀÚµéÀº ´ëÁßÀ¸·ÎºÎÅÍ ¾òÀº µ¶Á¡ ¼öÀÍÀÇ ÀÛÀº ºÎºÐÀ» 
-±×µéÀÇ ÀÌÀÍÀ» ´ëº¯Çϱâ À§ÇÑ ´ë°¡¼º ³ú¹°·Î »ç¿ëÇÒ ¼öµµ Àִµ¥, 
-ÀÌ·¯ÇÑ ¸ðµç ÀϵéÀ» °¡´ÉÇÏ°Ô ¸¸µé ¼ö ÀÖ´Â ÀÇȸÀÇ ÇàÀ§´Â 
-¸í¹éÇÑ ÀúÀÛ±Ç Á¶Ç×°ú ¼öÁ¤Çå¹ý Á¦1Á¶¿¡ ÀÇÇØ  
-Çã¿ëµÇÁö ¾Ê´Â °ÍÀÔ´Ï´Ù. 
-ÀúÀÛ±Ç ±â°£À» ¿µ¿øÈ÷ Áö¼Ó½ÃÅ°±â À§Çؼ­ ¿¬Àå ±â°£À»
-¹Ýº¹ÀûÀ¸·Î ´Ã·Á³ª°¡´Â °ÍÀº
-ÀúÀÛ±Ç ±â°£À» ¿µ¿øÈ÷ Á¸¼Ó½ÃÅ°´Â ´ÜÀÏ ¹ý·ü ¸øÁö ¾Ê°Ô
-À§ÇèÇÑ °ÍÀÌ¸ç ¸ðµÎ À§ÇåÀÔ´Ï´Ù. 
-¶ÇÇÑ ÀÌ·¯ÇÑ ÀÔ¹ý °üÇàÀº °ø¿ë ¿µ¿ª¿¡ ´ëÇÑ ÇطοòÀ»
-ÁÙÀÌÁö ¸øÇϸ鼭 ºÎÆÐÀÇ À§ÇèÀ» Áõ°¡½ÃÅ°´Â °ÍÀÔ´Ï´Ù. 
+저작권 기간은 미합중국의 첫번째 1세기 동안 한 번 
연장되었습니다. 
+그리고 다음 70년 동안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. 
+1962년 이래로 저작권 기간은 1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증가 
범위 
+안에서 계속 연장되어서 저작물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
+일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. 
+본 법정 앞의 놓여진 CTEA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모든 
사람들에게 
+보장된 공용 자료에 대한 이용 권리를 연기시키면서
+법률적 독점자들에게는 또다른 한 세대 동안 그 권리를
+보장하는 것입니다. 
+ 
+<P>
+어떠한 입법 형태도 헌법 제정자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
대항하여 싸웠던
+그리고 저작권 조항과 &ldquo;일정 기간&rdquo;에 대한 규정이 
필요했던
+이유를 현재와 같이 여실하게 보여준 예는 없었습니다. 
+헌법적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
+독점을 부여하는데 부패의 위험이 있다고
+느낀 곳은 입법이 아니라 
+독점권의 부여를 통해 돈을 모으려고 했던 
+행정부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 위험이 입법에 
있습니다. 
+헌법 제1조 8항에 의한 입법 권리를 통해
+의회는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, 
+이러한 독점권은 공용 영역을 희생시키고 저작권자들의 
이익을 
+높이며,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를
+독점자들의 이익을 위한 계속된 세습으로 바꾸는 것입
니다. 
+독점자들은 대중으로부터 얻은 독점 수익의 작은 부분을 
+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가성 뇌물로 사용할 수도 
있는데, 
+이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의회의 행위는 
+명백한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 
+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 
+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연장 기간을
+반복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은
+저작권 기간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단일 법률 못지 않게
+위험한 것이며 모두 위헌입니다. 
+또한 이러한 입법 관행은 공용 영역에 대한 해로움을
+줄이지 못하면서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. 
 
 <P><BR>
-<H1><A NAME="SECTION07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7">°á·Ð</A></H1>
+<H1><A NAME="SECTION07000000000000000000" HREF="#tex2html27">ê²°ë¡ </A></H1>
 
 <P>
-°íÀÎÀÌ µÈ ÇÏ¿øÀÇ¿ø ¼Ò´Ï º¸³ë´Â ½ÇÁ¦·Î ÀúÀÛ±Ç
-º¸È£ ±â°£ÀÌ ¿µ¿øÈ÷ Áö¼ÓµÇ¾î¾ß ÇÑ´Ù°í ¹Ï¾ú´ø °Í °°½À´Ï´Ù. 
-¼Ò´Ï º¸³ë»Ó ¾Æ´Ï¶ó ÀÌ·¯ÇÑ °ßÇظ¦ °®°í ÀÖ´Â ¾î¶°ÇÑ ÀÔ¹ýÀÚµµ
-¿ì¸®°¡ ´©¸®°í Àִ ǥÇöÀÇ ÀÚÀ¯¸¦ À§ÇÑ Ã¼°èÀÇ ÇÙ½ÉÀûÀÎ 
-ºÎºÐÀ» À§ÇèÇÏ°Ô ¸¸µé ¼ö ÀÖ´Â Á¦¾ÈÀ» 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º» ¹ýÁ¤Àº CTEA¿¡ ÀÇÇÑ ÇöÇà ÀúÀÛ±Ç ±â°£ÀÇ ¿¬ÀåÀÌ  
-Çå¹ý Á¦1Á¶ÀÇ ÀúÀÛ±Ç Á¶Ç×°ú ¼öÁ¤Çå¹ý Á¦1Á¶ÀÇ ±ÔÁ¤À» À§¹ÝÇÑ °ÍÀ̶ó´Â 
-Á¡À» ÀνÄÇÏ°í Ç×¼Ò¹ý¿øÀÇ °áÁ¤À» ÆıâÇØ¾ß ÇÕ´Ï´Ù. 
+고인이 된 하원의원 소니 보노는 실제로 저작권
+보호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 
같습니다. 
+소니 보노뿐 아니라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떠한 입
법자도
+우리가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체계의 핵심적인 
+부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. 
+본 법정은 CTEA에 의한 현행 저작권 기간의 연장이  
+헌법 제1조의 저작권 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을 
위반한 것이라는 
+점을 인식하고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해야 합니다. 
 
 <P>
-ÀÌ ¼Ò°ß¼­¸¦ Á¸°æÇÏ´Â ÀçÆÇÀå´Ô²² Á¤ÁßÈ÷ Á¦ÃâÇÕ´Ï´Ù. 
+이 소견서를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중히 제출합니다. 
 <BR>
 <BR>
 <P>
-º¯È£»ç À̺¥ ¸ð±Û·» 
+변호사 이벤 모글렌 
 <BR>
 435 West 116th Street 
 <BR>
@@ -1356,76 +1416,79 @@
 <BR>
 
 <P><HR>
-<H2>°¢ ÁÖ</H2>
-<DL>
-<P><A NAME="foot151" HREF="#tex2html1">[1]</A>
-û±¸Àΰú ÇÇû±¸ÀÎÃø º¯È£ÀÎ ¸ðµÎ ´ë¹ý¿øÀÌ ÀÌ ¼Ò°ß¼­¸¦
-Á¢¼öÇϴµ¥ µ¿ÀÇÇßÀ¸¸ç, ÀÌ·¯ÇÑ »çÇ×Àº ´ë¹ý¿øÀÇ ´ã´ç 
-»ç¹«°ü¿¡°Ô Àü´ÞµÇ¾ú½À´Ï´Ù. ¼Ò°ß¼­¸¦ ÀÛ¼ºÇϴµ¥ ÀÖ¾î ¾çÃø º¯È£ÀÎ ¸ðµÎ ¾î¶°ÇÑ 
¿ªÇÒµµ
-ÇÏÁö ¾Ê¾ÒÀ¸¸ç ¼Ò°ßÀΰú ¼Ò°ßÀÎÀÇ º¯È£ÀÎÀ» Á¦¿ÜÇÑ 
-¾î¶² »ç¶÷µµ ÀÌ ¼Ò°ß¼­¸¦ ÁغñÇÏ°í Á¦ÃâÇϴµ¥ ±ÝÀüÀûÀÎ µµ¿òÀ» 
-ÁÖÁö ¾Ê¾Ò½À´Ï´Ù. 
-
-<P><A NAME="foot152" HREF="#tex2html2">[2]</A>
-À¯ÀÏÇÏ°Ô ¼öÁ¤µÈ ºÎºÐÀº ³²ºÎ ij·Ñ¶óÀ̳ªÀÇ Âû½º ÇÉÅ©´Ï(Charles Pinckney)°¡ 
-Á¦ÇÑÇÑ ÃÖÃÊÀÇ ¹®±¸ÀÎ ``ƯÁ¤ÇÑ ±â°£''(certain time)À» 
-``ÀÏÁ¤ ±â°£''(limited times)À¸·Î º¯°æÇÑ °Í »ÓÀÔ´Ï´Ù. 
-°°Àº ÀÚ·áÀÇ 122¸éÀ» Âü°íÇϽñ⠹ٶø´Ï´Ù. 
-
-<P><A NAME="foot138" HREF="#tex2html3">[3]</A> 
-``±×·¸Áö ¾Ê¾ÒÀ¸¸é °ø¿ë ¿µ¿ªÀ¸·Î ¼ö¿ëµÇ´Â °ÍÀÌ ¾Æ´Ï¶ó ¾ø¾îÁ® ¹ö·ÈÀ»
-ÀúÀÛ¹°À» º¸Á¸ÇÏ´Â °ÍÀº 
-»õ·Î¿î ÀúÀÛ¹°ÀÇ Ã¢ÀÛÀ» °í¹«ÇÏ´Â °Í ¸¸Å­À̳ª °úÇаú
-À¯¿ëÇÑ ±â¼úÀÇ ¹ß´ÞÀ» È®½ÇÈ÷ ÃËÁø½ÃÅ°´Â °Í''À̶ó´Â ¸»·Î 
-Ç×¼Ò¹ý¿øÀº °ø¿ë ¿µ¿ªÀÌ ºÒ¸ðÁö°¡ µÇ´Âµ¥ ´ëÇÑ ¹®Á¦ÀÇ Á߿伺À» 
-ÃÖ¼ÒÈ­½ÃÅ°°í ÀÖ½À´Ï´Ù.(239 F.3d, 379¸é.)
-±×·¯³ª ÀÌ°ÍÀº ÀúÀÛ±Ç µ¶Á¡ÀÌ ¿¬ÀåµÇÁö ¾ÊÀ¸¸é ¹°¸®ÀûÀÎ º¸Á¸ÀÌ ¾î·Á¿î
-Çʸ§°ú °°Àº ƯÁ¤ÇÑ Á¾·ùÀÇ ÀúÀÛ¹°¿¡ ´ëÇÑ ¹ý·üÀÇ
-ÀÔ¹ý °úÁ¤¿¡¼­ ÀúÀÛ±ÇÀÚµéÀÌ ÁÖÀåÇÑ ¹Ù¸¦ ±×´ë·Î
-¾ð±ÞÇÑ °ÍÀÔ´Ï´Ù. 
-ÀÌ·¯ÇÑ ºÎºÐ¿¡ ´ëÇÑ ÀúÀÛ±Ç µ¶Á¡ÀÌ À§ÇåÀ̶ó´Â »ç½ÇÀº 
-Çå¹ý¿¡ ¸í½ÃµÈ µ¶Ã¢¼º ¿ä°ÇÀ» ÁöÀûÇÏ´Â °Í¸¸À¸·Îµµ
-ÃæºÐÇÒ °ÍÀÔ´Ï´Ù. Áï, ÃÖ¼ÒÇÑÀÇ µ¶Ã¢¼ºÀÌ »õ·Ó°Ô
-Ãß°¡µÇÁö ¾ÊÀºÃ¤ ´Ü¼øÈ÷ ÀÖ´Â ±×´ë·Î º¸Á¸ÇÏ´Â °ÍÀ̶ó¸é
-ÀúÀÛ±ÇÀÇ º¸È£ ´ë»óÀÌ µÉ ¼ö ¾ø±â ¶§¹®¿¡
-ÀÇȸ´Â Ã¥°ú Çʸ§ ¶Ç´Â À½¾ÇÀ» º¸ÀüÇϵµ·Ï 
-¼ö½Ê³â µ¿¾È º¹Á¦¿Í ¹èÆ÷¿¡ ´ëÇÑ 
-¹ý·üÀû µ¶Á¡À» º¸Á¸Àڵ鿡°Ô ¾çµµÇØ ÁÙ ¼ö ¾ø½À´Ï´Ù. 
+<H2>각 주</H2>
+<ol style="margin: 2em 0">
+<li style="margin: 1em 0"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NAME="foot151" 
HREF="#tex2html1">&#8593;</A>&nbsp;
+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변호인 모두 대법원이 이 소견서를
+접수하는데 동의했으며, 이러한 사항은 대법원의 담당 
+사무관에게 전달되었습니다. 소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
양측 변호인 모두 어떠한 역할도
+하지 않았으며 소견인과 소견인의 변호인을 제외한 
+어떤 사람도 이 소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금전적인 
도움을 
+주지 않았습니다.
+</li> 
+
+<li style="margin: 1em 0"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NAME="foot152" 
HREF="#tex2html2">&#8593;</A>&nbsp;
+유일하게 수정된 부분은 남부 캐롤라이나의 찰스 
핀크니(Charles Pinckney)가 
+제한한 최초의 문구인 &ldquo;특정한 기간&rdquo;(certain time)을 
+&ldquo;일정 기간&rdquo;(limited times)으로 변경한 것 뿐입니다. 
+같은 자료의 12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+</li> 
+
+<li style="margin: 1em 0"><A style="text-decoration: none" NAME="foot138" 
HREF="#tex2html3">&#8593;</A>&nbsp; 
+&ldquo;그렇지 않았으면 공용 영역으로 수용되는 것이 
아니라 없어져 버렸을
+저작물을 보존하는 것은 
+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고무하는 것 만큼이나 과학과
+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확실히 촉진시키는 것&rdquo;이라는 
말로 
+항소법원은 공용 영역이 불모지가 되는데 대한 문제의 
중요성을 
+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.(239 F.3d, 379면.)
+그러나 이것은 저작권 독점이 연장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
보존이 어려운
+필름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의
+입법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이 주장한 바를 그대로
+언급한 것입니다. 
+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 독점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
+헌법에 명시된 독창성 요건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
+충분할 것입니다. 즉, 최소한의 독창성이 새롭게
+추가되지 않은채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라면
+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
+의회는 책과 필름 또는 음악을 보전하도록 
+수십년 동안 복제와 배포에 대한 
+법률적 독점을 보존자들에게 양도해 줄 수 없습니다.
+</li> 
+</ol>
 
 <P><HR>
-GNU ȨÆäÀÌÁöÀÇ <A HREF="/home.html">¸ÞÀÎ È­¸é</A>À¸·Î µ¹¾Æ°©´Ï´Ù. 
+GNU 홈페이지의 <A HREF="/home.html">메인 화면</A>으로 
돌아갑니다. 
 
 <P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°ú GNU ÇÁ·ÎÁ§Æ®¿¡ ´ëÇÑ Áú¹®Àº 
-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·Î 
-º¸³» Áֽñ⠹ٶø´Ï´Ù. 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GNU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은 
+&lt;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&gt;로 
+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
 
 <P>
-GNU¿¡ ´ëÇÑ Áú¹® ÀÌ¿Ü¿¡ ȨÆäÀÌÁö ÀÚü¿¡ ´ëÇÑ Áú¹®Àº 
-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·Î º¸³» Áֽðí, 
-±×¹ÛÀÇ ¿¬¶ô ¹æ¹ý¿¡ ´ëÇؼ­´Â <A HREF="/contact/">¿¬¶ôó ¾È³»</a> ºÎºÐÀ» 
-Âü°íÇϽñ⠹ٶø´Ï´Ù. 
+GNU에 대한 질문 이외에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질문은 
+&lt;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&gt;로 보내 주시고
, 
+그밖의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<A HREF="/contact/">연락처 
안내</a> 부분을 
+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 
 <P>
-Copyright (C) 2002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, 59 Temple 
-Place - Fifth Floor, Boston, MA 02110, USA 
+Copyright (C) 2002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
 
 <P>
-Çѱ¹¾î ¹ø¿ª: 2002³â 6¿ù 19ÀÏ ¼ÛâÈÆ
+한국어 번역: 2002년 6월 19일 송창훈
 &lt;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&gt;
 
 <P>
-ÀúÀ۱ǰú »ç¿ë Çã°¡¿¡ ´ëÇÑ º» »çÇ×À» ¸í½ÃÇÏ´Â ÇÑ, ÀÌ ¹®¼­¸¦ 
-ÀÖ´Â ±×´ë·Î º¹Á¦Çϰųª ¹èÆ÷ÇÏ´Â °ÍÀÌ ÀÚÀ¯·Ó°Ô Çã¿ëµË´Ï´Ù. 
+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, 이 
문서를 
+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자유롭게 
허용됩니다. 
 
 <!-- Full citation: McDonald v. Eubanks, 731 S.W.2d 769, 770 (Ark. 1987). -->
 <!-- Short form still citing page 770: Id. -->
 <!-- Short form now citing page 771: Id. at 771. -->
 
 <P>
-ÃÖ±Ù ¼öÁ¤ÀÏ:
+최근 수정일:
 <!-- hhmts start -->
-2002³â 6¿ù 20ÀÏ chsong
+2002년 6월 20일 chsong
 <!-- hhmts end -->
 <HR>
 </BODY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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