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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/licenses gpl-faq.ko.html


From: Chang-hun Song
Subject: www/licenses gpl-faq.ko.html
Date: Tue, 13 Mar 2012 16:48:27 +0000

CVSROOT:        /web/www
Module name:    www
Changes by:     Chang-hun Song <chsong> 12/03/13 16:48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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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licenses       : gpl-faq.ko.html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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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eb.cvs.savannah.gnu.org/viewcvs/www/licenses/gpl-faq.ko.html?cvsroot=www&r1=1.8&r2=1.9

Patches:
Index: gpl-faq.ko.html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RCS file: /web/www/www/licenses/gpl-faq.ko.html,v
retrieving revision 1.8
retrieving revision 1.9
diff -u -b -r1.8 -r1.9
--- gpl-faq.ko.html     30 Dec 2011 05:16:47 -0000      1.8
+++ gpl-faq.ko.html     13 Mar 2012 16:48:15 -0000      1.9
@@ -1,1848 +1,1848 @@
 <!DOCTYPE html PUBLIC "-//IETF//DTD HTML 2.0//EN">
 <HTML>
 <HEAD>
-<TITLE>GNU GPL¿¡ ´ëÇÑ ºó¹øÇÑ Áú¹®µé - GNU ÇÁ·ÎÁ§Æ® -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 
(FSF)</TITLE>
-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; charset=EUC-KR">
+<TITLE>GNU GPL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 - GNU 프로젝트 - 자유 
소프트웨어 재단 (FSF)</TITLE>
+<META HTTP-EQUIV="Content-Type" CONTENT="text/html; charset=UTF-8">
 <LINK REV="made"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
 </HEAD>
 <!-- BODY BGCOLOR="gray" TEXT="#000000" LINK="#1F00FF" ALINK="#FF0000" 
VLINK="#9900DD" -->
-<H3>GNU GPL¿¡ ´ëÇÑ ºó¹øÇÑ Áú¹®µé</H3>
+<H3>GNU GPL에 대한 빈번한 질문들</H3>
 
 <A HREF="/graphics/agnuhead.ko.html"><IMG SRC="/graphics/gnu-head-sm.jpg"
-   ALT=" [GNU Çìµå À̹ÌÁö] "
+   ALT=" [GNU 헤드 이미지] "
    WIDTH="129" HEIGHT="122"></A>
 
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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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 <A HREF="/licenses/gpl-faq.en.html">¿µ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it.html">ÀÌÅ»¸®¾Æ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t.html">Æ÷¸£Åõ°¥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l.html">Æú¶õµå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fr.html">ÇÁ¶û½º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ko.html">Çѱ¹¾î</A>
+  <A HREF="/licenses/gpl-faq.en.html">영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it.html">이탈리아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t.html">포르투갈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l.html">폴란드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fr.html">프랑스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ko.html">한국어</A>
 <!-- | A HREF="/boilerplate.LG.html" LANGUAGE /A 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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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]
 
 <P><BR>
-ÀÌ ¹ø¿ª¹®Àº °¡´ÉÇÑ Çѵµ ³»¿¡¼­ ´ëÇѹα¹ ÀúÀ۱ǹý°ú ÄÄÇ»ÅÍ ÇÁ·Î±×·¥ º¸È£¹ý¿¡¼­
-Á¤ÀÇÇÏ°í ÀÖ´Â ¿ë¾î¸¦ »ç¿ëÇÏ°í ÀÖ½À´Ï´Ù. ÇöÇà ´ëÇѹα¹ ¹ý·ü¿¡ Æ÷ÇԵǾî ÀÖÁö 
¾ÊÀº 
-³»¿ë°ú ¿ë¾îµé¿¡ ´ëÇؼ­´Â ÀúÀÛ±Ç ½ÉÀÇ Á¶Á¤ À§¿øȸ¿Í ÄÄÇ»ÅÍ ¹ý·ü °ü·Ã ³í¹®µé¿¡¼­ 
Á¦¾ÈÇÏ°í 
-ÀÖ´Â ¿ë¾î¸¦ »ç¿ëÇß½À´Ï´Ù.   
+이 번역문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
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
+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현행 대한민국 
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
+내용과 용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와 
컴퓨터 법률 관련 논문들에서 제안하고 
+있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.   
 
 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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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<H4>¸ñ Â÷</H4>
+<H4>목 차</H4>
 <UL>
-  <LI><A HREF="#WhatDoesGPLStandFor" NAME="TOCWhatDoesGPLStandFor">``GPL''˼ 
¹«½¼ ¶æÀԴϱî?</A>
+  <LI><A HREF="#WhatDoesGPLStandFor" NAME="TOCWhatDoesGPLStandFor">``GPL''은 
무슨 뜻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oesFreeSoftwareMeanUsingTheGPL"
-  NAME="TOCDoesFreeSoftwareMeanUsingTheGPL">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¶õ GPLÀ» µû¸£´Â 
¼ÒÇÁÆ®¿þ¾î¸¦ 
-  ÀǹÌÇÏ´Â °ÍÀԴϱî?</A>
+  NAME="TOCDoesFreeSoftwareMeanUsingTheGPL">자유 소프트웨어란 GPL을 
따르는 소프트웨어를 
+  의미하는 것입니까?</A>
 
-  <li><A HREF="#WhyUseGPL" NAME="TOCWhyUseGPL">´Ù¸¥ Á¾·ùÀÇ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
¶óÀ̼±½º º¸´Ù 
-  GPLÀ» »ç¿ëÇØ¾ß ÇÏ´Â ÀÌÀ¯°¡ ÀÖ½À´Ï±î?</A>
+  <li><A HREF="#WhyUseGPL" NAME="TOCWhyUseGPL">다른 종류의 자유 
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다 
+  GPL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oesAllGNUSoftwareUseTheGNUGPLAsItsLicense"
-  NAME="TOCDoesAllGNUSoftwareUseTheGNUGPLAsItsLicense">GNU ¼ÒÇÁÆ®¿þ¾îµéÀº ¸ðµÎ 
-  GNU GPLÀ» ¶óÀ̼±½º·Î »ç¿ëÇÏ°í ÀÖ½À´Ï±î?</A>
+  NAME="TOCDoesAllGNUSoftwareUseTheGNUGPLAsItsLicense">GNU 
소프트웨어들은 모두 
+  GNU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oesUsingTheGPLForAProgramMakeItGNUSoftware"
-  NAME="TOCDoesUsingTheGPLForAProgramMakeItGNUSoftware">ÇÁ·Î±×·¥¿¡ GPLÀ» 
-  Àû¿ëÇÏ¸é ¸ðµÎ GNU ¼ÒÇÁÆ®¿þ¾î°¡ µÇ´Â °ÍÀԴϱî?</A>
+  NAME="TOCDoesUsingTheGPLForAProgramMakeItGNUSoftware">프로그램에 GPL을 
+  적용하면 모두 GNU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ReportingViolation" name="TOCReportingViolation">
-  GPL À§¹ÝÀ̶ó°í »ý°¢µÇ´Â ÀÏÀ» ¹ß°ßÇßÀ» ¶§´Â ¾î¶»°Ô ÇØ¾ß Çϳª¿ä?</a>
+  GPL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
하나요?</a>
 
   <LI><A HREF="#WhyDoesTheGPLPermitUsersToPublishTheirModifiedVersions"
-  NAME="TOCWhyDoesTheGPLPermitUsersToPublishTheirModifiedVersions">GPLÀÌ 
-  »ç¿ëÀڵ鿡°Ô ÀÚ½ÅÀÌ °³ÀÛÇÑ ¹öÀüÀ» °øÇ¥ÇÏ´Â °ÍÀ» Çã¿ëÇÏ´Â ÀÌÀ¯´Â 
¹«¾ùÀԴϱî?</A>
+  NAME="TOCWhyDoesTheGPLPermitUsersToPublishTheirModifiedVersions">GPL이 
+ 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개작한 버전을 공표하는 것을 
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RequireSourcePostedPublic"
   NAME="TOCGPLRequireSourcePostedPublic">
-  GPLÀº °³ÀÛµÈ ¹öÀüÀÇ ¼Ò½º Äڵ带 °øÁß(ºÒƯÁ¤ ´Ù¼ö)¿¡°Ô °ø°³Çϵµ·Ï
-  ¿ä±¸ÇÏ°í ÀÖ½À´Ï±î?</A>
+  GPL은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공중(불특정 다수)에게 
공개하도록
+  요구하고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atDoesWrittenOfferValid" NAME="TOCWhatDoesWrittenOfferValid">
-  GPL Á¦3Á¶ (b)Ç׿¡ ¾ð±ÞµÈ ``Á¦3ÀÚ¿¡°Ôµµ À¯È¿ÇÑ ¼­¸é''À̶õ
-  ¾î¶² ÀǹÌÀԴϱî? ÀÌ°ÍÀº Àü¼¼°è¿¡ ÀÖ´Â ´©±¸¿¡°Ôµµ, ¾î¶°ÇÑ GPL ÇÁ·Î±×·¥¿¡ 
´ëÇؼ­µµ
-  ±× ¼Ò½º Äڵ带 ¾òÀ» ¼ö ÀÖµµ·Ï ÇØ¾ß ÇÑ´Ù´Â °ÍÀ» ÀǹÌÇմϱî?</A>
+  GPL 제3조 (b)항에 언급된 ``제3자에게도 유효한 서면''이란
+  어떤 의미입니까? 이것은 전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도, 어떠
한 GPL 프로그램에 대해서도
+  그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
의미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IfIDistributeModifiedBinaries" 
NAME="TOCIfIDistributeModifiedBinaries">
-  ¼Ò½º ÄÚµå ¾øÀÌ ¹ÙÀ̳ʸ®¸¸ ¹èÆ÷ÇÒ °æ¿ì, ¼Ò½º Äڵ带 ¸ÞÀÏÀ̳ª ¼­¸é ÁÖ¹®¿¡ µû¶ó
-  Á¦°øÇÏ´Â ´ë½Å ´Ü¼øÈ÷ FTP·Î Á¦°øÇÏ´Â °ÍÀÌ °¡´ÉÇմϱî?</A>
+  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만 배포할 경우, 소스 코드를 
메일이나 서면 주문에 따라
+  제공하는 대신 단순히 FTP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TheGPLSaysModifiedVersions" 
NAME="TOCTheGPLSaysModifiedVersions">
-  GPL¿¡ ÀÇÇÏ¸é °³ÀÛµÈ ¹öÀüÀ» °øÇ¥ÇÏ°Ô µÇ¸é ÀÓÀÇÀÇ Á¦3ÀÚ ¶Ç´Â °øÁß¿¡°Ô 
¶óÀ̼±½º¸¦ Çã¿ëÇؾß
-  ÇÑ´Ù°í µÇ¾î Àִµ¥, ¿©±â¼­ ¸»ÇÏ´Â Á¦3ÀÚ¶õ Á¤È®È÷ ´©±¸¸¦ ¸»ÇÏ´Â °ÍÀԴϱî?</A>
+  GPL에 의하면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게 되면 임의의 제3자 
또는 공중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해야
+  한다고 되어 있는데,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정확히 
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oesTheGPLAllowMoney" NAME="TOCDoesTheGPLAllowMoney">
-  GPLÀº µ·À» ¹ú±â À§ÇØ ÇÁ·Î±×·¥À» ÆǸÅÇÏ´Â °ÍÀ» Çã¿ëÇմϱî?</A>
+  GPL은 돈을 벌기 위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
허용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oesTheGPLAllowPayFee" NAME="TOCDoesTheGPLAllowPayFee">
-  GPLÀº ¼ÒÇÁÆ®¿þ¾î¸¦ ¹ÞÀº ¸ðµç »ç¶÷¿¡°Ô ºñ¿ëÀ» ¡¼öÇϰųª ¼ÒÇÁÆ®¿þ¾î¸¦ ¹ÞÀº 
-  »ç½ÇÀ» Å뺸Çϵµ·Ï ÇÏ´Â Çü½ÄÀ» Çã¿ëÇմϱî?</A>
+  GPL은 소프트웨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
징수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받은 
+ 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형식을 허용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IWantCredit" NAME="TOCIWantCredit">
-  Àú´Â Á¦ ÀúÀÛ¹°¿¡ Á¦ À̸§À» Ç¥½ÃÇÏ°í ½Í½À´Ï´Ù. »ç¶÷µé·Î ÇÏ¿©±Ý Á¦°¡ ¸¸µç
-  °ÍÀ̶ó´Â »ç½ÇÀ» ¾Ë°Ô ÇÏ°í ½ÍÀº °ÍÀÔ´Ï´Ù. GPLÀ» »ç¿ëÇصµ ÀÌ·¯ÇÑ »çÇ×ÀÌ
-  À¯È¿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저는 제 저작물에 제 이름을 표시하고 싶습니다. 
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만든
+ 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. GPL을 
사용해도 이러한 사항이
+  유효할 수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yMustIInclude" NAME="TOCWhyMustIInclude">
-  ¿Ö GPL ÇÁ·Î±×·¥ÀÇ ¸ðµç º¹Á¦¹°¿¡ GPL »çº»À» Æ÷ÇÔ½ÃÅ°µµ·Ï ±ÔÁ¤ÇÏ°í
-  ÀÖ½À´Ï±î?</A>
+  왜 GPL 프로그램의 모든 복제물에 GPL 사본을 포함시키도록 
규정하고
+ 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atIfWorkIsShort" NAME="TOCWhatIfWorkIsShort">
-  ÀúÀÛ¹°ÀÌ ¶óÀ̼±½º ¹®¼­ ÀÚüº¸´Ù ÀÛÀº ¾çÀÏ ¶§´Â ¾î¶»°Ô ÇØ¾ß Çմϱî?</A>
+  저작물이 라이선스 문서 자체보다 작은 양일 때는 어떻게 
해야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OmitPreamble" NAME="TOCGPLOmitPreamble">
-  Áö¸éÀ̳ª °ø°£À» Àý¾àÇϱâ À§Çؼ­ GPLÀÇ Àü¹®À̳ª
-  ±ÔÁ¤µéÀ» ½Ç¹«¿¡ Àû¿ëÇÏ´Â ¹æ¹ý ºÎºÐÀ» »ý·«Çصµ ¹«¹æÇմϱî?</A>
+  지면이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GPL의 전문이나
+ 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부분을 생략해도 
무방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atIsCompatible" NAME="TOCWhatIsCompatible">
-  µÎ°³ÀÇ ¶óÀ̼±½º°¡ ȣȯ µÈ´Ù´Â ¸»Àº ¹«½¼ ¶æÀԴϱî?</A>
+  두개의 라이선스가 호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atDoesCompatMean" NAME="TOCWhatDoesCompatMean">
-  ¾î¶² ¶óÀ̼±½º°¡ GPL°ú ȣȯµÈ´Ù´Â °ÍÀº ¾î¶² ÀǹÌÀԴϱî?</A>
+  어떤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
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ritingFSWithNFLibs" NAME="TOCWritingFSWithNFLibs">
- 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Ï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¸¦
-  °³¹ßÇÏ°í ÀÖ½À´Ï´Ù. ÀÌ °æ¿ì, GPLÀ» ¶óÀ̼±½º·Î »ç¿ëÇÏ°Ô µÇ¸é
-  ¾î¶°ÇÑ ¹ýÀû ¹®Á¦°¡ ÀϾ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자유 
소프트웨어를
+ 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,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게 
되면
+  어떠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HowIGetCopyright" NAME="TOCHowIGetCopyright">
- 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GPL¿¡ µû¶ó °øÇ¥ÇÏ°íÀÚ Çϴµ¥, 
-  ÇÁ·Î±×·¥¿¡ ´ëÇÑ ÀúÀÛ±ÇÀ» ¾î¶»°Ô ÀÎÁ¤¹ÞÀ»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PL에 따라 공표하고자 하는데, 
+ 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
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atIfSchool" NAME="TOCWhatIfSchool">
- 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Çб³ÃøÀÌ Çб³ÀÇ µ¶Á¡ ¼ÒÇÁÆ®¿þ¾î Á¦Ç°¿¡ Æ÷ÇÔ½ÃÅ°·Á°í 
ÇÑ´Ù¸é ¾î¶»°Ô
-  ÇØ¾ß Çմϱî?</A>
+ 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학교측이 학교의 독점 소프트웨어 
제품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
+  해야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CouldYouHelpApplyGPL" NAME="TOCCouldYouHelpApplyGPL">
- 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¿¡ GPLÀ» Àû¿ëÇÏ´Â ¹æ¹ýÀ» ±¸Ã¼ÀûÀ¸·Î ¼³¸íÇØ 
ÁֽðڽÀ´Ï±î?</A>
+ 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
설명해 주시겠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CouldYouHelpApplyGFDL"
   NAME="TOCCouldYouHelpApplyGFDL">
-  ¸Å´º¾ó¿¡ GFDLÀ» Àû¿ëÇÏ´Â ¹æ¹ýÀ» ±¸Ã¼ÀûÀ¸·Î ¼³¸íÇØ ÁֽðڽÀ´Ï±î?</A>
+  매뉴얼에 GFDL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
주시겠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HeardOtherLicense" NAME="TOCHeardOtherLicense">
-  ¾î¶² »ç¶÷ÀÌ GPL ÇÁ·Î±×·¥À» GPLÀÌ ¾Æ´Ñ ¶óÀ̼±½º·Î ÃëµæÇß´Ù´Â 
-  ¸»À» µé¾ú½À´Ï´Ù. °¡´ÉÇÑ ¾ê±âÀԴϱî?</A>
+  어떤 사람이 GPL 프로그램을 GPL이 아닌 라이선스로 
취득했다는 
+  말을 들었습니다. 가능한 얘기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ReleaseUnderGPLAndNF" NAME="TOCReleaseUnderGPLAndNF">
- 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GNU GPL·Î °øÇ¥ÇÏ°í ½Í½À´Ï´Ù. ±×·±µ¥
-  µ¿ÀÏÇÑ Äڵ带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¿¡¼­µµ »ç¿ëÇÏ°í ½Í½À´Ï´Ù.
-  ÀÌ·¯ÇÑ ÀÌÁßÀûÀÎ »ç¿ëÀÌ °¡´ÉÇÑÁö¿ä?</a>
+ 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NU GPL로 공표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
+  동일한 코드를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도 
사용하고 싶습니다.
+  이러한 이중적인 사용이 가능한지요?</a>
 
   <LI><A HREF="#DeveloperViolate" NAME="TOCDeveloperViolate">
-  GPL ÇÁ·Î±×·¥À» ¸¸µç °³¹ßÀÚ Àڽŵµ GPL¿¡ ±¸¼ÓµË´Ï±î?
-  °³¹ßÀÚ°¡ ÇÑ ÇൿÀÌ GPL À§¹ÝÀÌ µÇ¾ú´ø »ç·Ê°¡ ÀÖ½À´Ï±î?</A>
+  GPL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 자신도 GPL에 구속됩니까?
+  개발자가 한 행동이 GPL 위반이 되었던 사례가 
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CanDeveloperThirdParty"
   NAME="TOCCanDeveloperThirdParty">
-  GPL·Î ÇÁ·Î±×·¥À» ¹èÆ÷Çß´ø °³¹ßÀÚ°¡ ÈÄ¿¡ ´©±º°¡¿¡°Ô ±× ÇÁ·Î±×·¥¿¡ ´ëÇÑ
-  µ¶Á¡ÀûÀÎ »ç¿ë±ÇÀ» ÁÙ ¼ö°¡ ÀÖ½À´Ï±î?</a>
+  GPL로 프로그램을 배포했던 개발자가 후에 누군가에게 그 
프로그램에 대한
+  독점적인 사용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CanIUseGPLToolsForNF" NAME="TOCCanIUseGPLToolsForNF">
-  GPL·Î ¹èÆ÷µÇ´Â ¿¡µðÅ͸¦ »ç¿ëÇؼ­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¼ÒÇÁÆ®¿þ¾î¸¦
-  °³¹ßÇÏ´Â °ÍÀÌ °¡´ÉÇմϱî? ¶ÇÇÑ GPLÀ» µû¸£´Â µµ±¸µéÀ» ÀÌ¿ëÇؼ­
- 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ÄÚµåµéÀ» ÄÄÆÄÀÏÇÏ´Â °ÍÀÌ °¡´ÉÇմϱî?</A>
+  GPL로 배포되는 에디터를 사용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
아닌 소프트웨어를
+ 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? 또한 GPL을 따르는 도구들을 
이용해서
+ 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코드들을 컴파일하는 것이 
가능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FairUse" NAME="TOCGPLFairUse">
-  GPL ÇÁ·Î±×·¥ÀÇ ¼Ò½º Äڵ忡µµ ``°øÁ¤ »ç¿ë''ÀÌ Àû¿ëµÉ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GPL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도 ``공정 사용''이 적용될 수 
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Output" NAME="TOCGPLOutput">
- 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Ç ÀÛ¾÷ °á°ú¹°ÀÌ GPLÀÌ µÇµµ·Ï
-  ÇÒ ¼ö ÀÖ½À´Ï±î? ¿¹¸¦ µé¸é, Çϵå¿þ¾î¸¦ µðÀÚÀÎÇÏ´Â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¾ú´Ù°í
-  ÇÒ ¶§, ´Ù¸¥ »ç¶÷ÀÌ ÀÌ ÇÁ·Î±×·¥À» ÀÌ¿ëÇؼ­ ¸¸µç µðÀÚÀεéÀ» ¸ðµÎ
- 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µÇµµ·Ï 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작업 결과물이 GPL이 되도록
+  할 수 있습니까? 예를 들면,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
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
+  할 때,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
디자인들을 모두
+ 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atCaseIsOutputGPL" NAME="TOCWhatCaseIsOutputGPL">
-  ¾î¶² °æ¿ì¿¡, GPL ÇÁ·Î±×·¥ÀÌ ¸¸µç °á°ú¹°¿¡µµ GPLÀÌ Àû¿ëµË´Ï±î?</A>
+  어떤 경우에, GPL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에도 GPL이 ì 
ìš©ë©ë‹ˆê¹Œ?</A>
 
   <LI><A HREF="#GPLModuleLicense" NAME="TOCGPLModuleLicense">
-  GPL ¸ðµâ¿¡ Á¦°¡ ¸¸µç ¸ðµâÀ» Ãß°¡ÇßÀ» °æ¿ì¿¡, Á¦°¡ ¸¸µç ¸ðµâ¿¡ ´ëÇÑ ¶óÀ̼±½º·Î
-  GPLÀ» »ç¿ëÇؾ߸¸ Çմϱî?</A>
+  GPL 모듈에 제가 만든 모듈을 추가했을 경우에, 제가 만든 
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로
+  GPL을 사용해야만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IfLibraryIsGPL" NAME="TOCIfLibraryIsGPL">
-  ¸¸¾à ¶óÀ̺귯¸®°¡ LGPLÀÌ ¾Æ´Ñ GPL·Î °øÇ¥µÇ¾î ÀÖ´Ù¸é
-  ÀÌ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Ï´Â ÇÁ·Î±×·¥Àº GPL ÇÁ·Î±×·¥ÀÌ µÇ¾î¾ß Çմϱî?</A>
+  만약 라이브러리가 LGPL이 아닌 GPL로 공표되어 있다면
+ 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프로그램이 
되어야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IfInterpreterIsGPL" name="TOCIfInterpreterIsGPL">
-  ¸¸¾à ƯÁ¤ÇÑ ÇÁ·Î±×·¡¹Ö ¾ð¾î¿¡ ´ëÇÑ ÀÎÅÍÇÁ¸®ÅÍ°¡ GPL·Î °øÇ¥µÇ¾î ÀÖ´Ù¸é 
-  ÀÌ·¯ÇÑ ÀÎÅÍÇÁ¸®Å͸¦ »ç¿ëÇؼ­ ¸¸µé¾îÁø ÇÁ·Î±×·¥¿¡µµ GPL°ú ȣȯµÇ´Â 
-  ¶óÀ̼±½º°¡ Àû¿ëµÇ¾î¾ß Çմϱî?</a>
+  만약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GPL로 
공표되어 있다면 
+  이러한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도 
GPL과 호환되는 
+ 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indowsRuntimeAndGPL" NAME="TOCWindowsRuntimeAndGPL">
-  Àú´Â ¸¶ÀÌÅ©·Î¼ÒÇÁÆ®ÀÇ Visual C++ (¶Ç´Â VIsual Basic)À¸·Î À©µµ¿ìÁî¿ë
-  ÀÀ¿ë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°í ÀÖ½À´Ï´Ù. ÀÌ ÇÁ·Î±×·¥À» GPL·Î ¸¸µé·Á°í Çϴµ¥
-  GPLÀº ÀÌ·¯ÇÑ ÇÁ·Î±×·¥ÀÌ ½ÇÇàµÉ ¶§, Visual C++ (¶Ç´Â Visual Basic)ÀÇ 
¶óÀ̺귯¸®¿Í 
-  ´ÙÀ̳ª¹Í ¸µÅ·µÇ´Â °ÍÀ» Çã¿ëÇմϱî?</A>
+ 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Visual C++ (또는 VIsual Basic)으로 
윈도우즈용
+ 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GPL로 
만들려고 하는데
+  GPL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, Visual C++ (또는 Visual 
Basic)의 라이브러리와 
+  다이나믹 링킹되는 것을 허용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OrigBSD" NAME="TOCOrigBSD">
-  ÃÖÃÊÀÇ BSD ¶óÀ̼±½º°¡ 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ÀÌÀ¯´Â ¹«¾ùÀԴϱî?</A>
+  최초의 BSD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
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AndPlugins" NAME="TOCGPLAndPlugins">
-  Ç÷¯±×ÀÎÀ» »ç¿ëÇÏ´Â ÇÁ·Î±×·¥À» GPL·Î °øÇ¥ÇÑ´Ù°í ÇÒ ¶§, 
-  Ç÷¯±×ÀÎÀÇ ¶óÀ̼±½º¿¡ ´ëÇÑ Á¶°ÇÀÌ ÀÖ½À´Ï±î?</A>
+ 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GPL로 공표한다고 할 때, 
+  플러그인의 라이선스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PluginsInNF" NAME="TOCGPLPluginsInNF">
- 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À» ´ë»óÀ¸·Î ÇÏ´Â Ç÷¯±×ÀÎÀ» GPL·Î ¸¸µå´Â
-  °ÍÀÌ °¡´ÉÇմϱî?
+ 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
플러그인을 GPL로 만드는
+  것이 가능합니까?
 
   <LI><A HREF="#LinkingWithGPL" NAME="TOCLinkingWithGPL">
-  Äڵ带 GPL ÇÁ·Î±×·¥°ú ¸µÅ©½ÃÄѾ߸¸ Á¦°¡ ¸¸µé°íÀÚ ÇÏ´Â µ¶Á¡ ÇÁ·Î±×·¥À»
-  ¸¸µé ¼ö ÀÖ½À´Ï´Ù. ÀÌ°ÍÀº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Ì GPL ÇÁ·Î±×·¥ÀÌ µÇ¾î¾ß ÇÑ´Ù´Â 
-  °ÍÀ» ÀǹÌÇմϱî?</A>
+  코드를 GPL 프로그램과 링크시켜야만 제가 만들고자 하는 
독점 프로그램을
+ 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GPL 
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
+  것을 의미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SwitchToLGPL" NAME="TOCSwitchToLGPL">
-  ±×·¸´Ù¸é ¸µÅ©ÇÏ°íÀÚ ÇÏ´Â ÇÁ·Î±×·¥À» Lesser GPL ¶óÀ̼±½º·Î »ç¿ëÇÒ ¼ö ÀÖ´Â 
¹æ¹ýÀº
-  ¾ø½À´Ï±î?</A>
+  그렇다면 링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Lesser GPL 라이선
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
+  없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ManyDifferentLicenses" NAME="TOCManyDifferentLicenses">
-  Àú´Â ´Ù¾çÇÑ ¶óÀ̼±½º°¡ Àû¿ëµÈ ¿©·¯ °³ÀÇ ÄÄÆ÷³ÍÆ®µé°ú ¸µÅ©µÇ¾î ½ÇÇàµÇ´Â
-  ÀÀ¿ë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°í ÀÖ½À´Ï´Ù. 
-  ±× ¶§¹®¿¡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Ç ¶óÀ̼±½º¸¦ ¾î¶»°Ô ¼³Á¤ÇØ¾ß ÇÒÁö ¸Å¿ì
-  È¥¶õ½º·´½À´Ï´Ù. ¾î¶»°Ô ÇØ¾ß ÇÒ±î¿ä</A>
+  저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과 
링크되어 실행되는
+ 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
+  ê·¸ 때문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어떻게 설ì 
•í•´ì•¼ 할지 매우
+  혼란스럽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</A>
 
   <LI><A HREF="#MereAggregation" NAME="TOCMereAggregation">
-  ``´Ü¼ø ÁýÇÕ''°ú ``µÎ°³ÀÇ ¸ðµâÀ» °áÇÕÇÏ¿© ÇϳªÀÇ 
-  ÇÁ·Î±×·¥À¸·Î ¸¸µç´Ù''´Â ÀǹÌÀÇ Â÷ÀÌ´Â ¹«¾ùÀԴϱî?</A>
+  ``단순 집합''과 ``두개의 모듈을 결합하여 하나의 
+  프로그램으로 만든다''는 의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AssignCopyright" NAME="TOCAssignCopyright">
-  ¿Ö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 FSF°¡ ÀúÀÛ±ÇÀ» °®°í ÀÖ´Â ÇÁ·Î±×·¥¿¡ ±â¿©ÇÏ°í
-  ÀÖ´Â »ç¶÷µé¿¡°Ô, ÀúÀÛ±Ç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¸·Î ¾çµµÇϵµ·Ï ÇÏ°í ÀÖ½À´Ï±î?
-  Á¦°¡ GPL ÇÁ·Î±×·¥ÀÇ ÀúÀÛ±ÇÀÚ¶ó¸é, Àú ¶ÇÇÑ ÀúÀÛ±Ç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¸·Î
-  ¾çµµÇØ¾ß Çմϱî?</A>
+  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FS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
프로그램에 기여하고
+  있는 사람들에게, 저작권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
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까?
+  제가 GPL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면, 저 또한 저작권을 자유
 소프트웨어 재단으로
+  양도해야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Commertially" NAME="TOCGPLCommertially">
-  GNU GPL·Î ¹èÆ÷µÇ´Â ¼ÒÇÁÆ®¿þ¾îÀÇ ÀϺθ¦ °³ÀÛÇؼ­ Á¦°¡ ¸¸µç »õ·Î¿î ÇÁ·Î±×·¥¿¡
-  Æ÷ÇÔ½ÃÄ×À» °æ¿ì¿¡, ÀÌ ÇÁ·Î±×·¥À» »ó¾÷ÀûÀ¸·Î ¹èÆ÷Çϰųª ÆǸÅÇÏ´Â °ÍÀÌ
-  °¡´ÉÇմϱî?</A>
+  GNU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개작해서 제가 
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에
+  포함시켰을 경우에, 이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
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이
+  가능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UseGCC" NAME="TOCUseGCC">
-  Àú´Â C¿Í C++ ÇÁ·Î±×·¡¹Ö ¾ð¾î¸¦ »ç¿ëÇÏ°í Àִµ¥, GCC¸¦ ÀÌ¿ëÇؼ­ ÄÄÆÄÀÏÇÏ°í
-  ÀÖ½À´Ï´Ù.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GCCÀÇ ¶óÀ̼±½º¿Í °°Àº GPL·Î °øÇ¥Çؾ߸¸ 
-  Çմϱî?</A>
+  저는 C와 C++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GCC를 
이용해서 컴파일하고
+  있습니다.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CC의 라이선스와 같은 
GPL로 공표해야만 
+ 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OtherThanSoftware" NAME="TOCGPLOtherThanSoftware">
-  GPLÀ»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´Ù¸¥ ºÎ¹®¿¡µµ Àû¿ë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GPL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부문에도 적용할 수 
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Consider" NAME="TOCConsider">
-  ´ÙÀ½°ú °°Àº »óȲÀÌ ÀÖ½À´Ï´Ù. 
+ 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. 
   <UL>
-  <LI>X°¡ ÇÁ·ÎÁ§Æ®ÀÇ V1 (ù¹ø° ¹öÀü)À» GPL·Î °øÇ¥Çß½À´Ï´Ù. 
-  <LI>Y°¡ V1¿¡ ±â¹ÝÇÑ »õ·Î¿î Äڵ带 ÀÛ¼ºÇÏ°í, V1À» °³ÀÛÇÏ´Â ÀÛ¾÷À¸·Î µÎ¹ø° 
¹öÀüÀÎ V2ÀÇ
-  °³¹ß¿¡ ±â¿©Çß½À´Ï´Ù. 
-  <LI>ÀÌÁ¦, X°¡ V2¸¦ GPLÀÌ ¾Æ´Ñ ¶óÀ̼±½º·Î ±³Ã¼ÇÏ·Á°í ÇÕ´Ï´Ù. 
+  <LI>X가 프로젝트의 V1 (첫번째 버전)을 GPL로 공표했습니다. 
+  <LI>Y가 V1에 기반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, V1을 
개작하는 작업으로 두번째 버전인 V2의
+  개발에 기여했습니다. 
+  <LI>이제, X가 V2를 GPL이 아닌 라이선스로 교체하려고 
합니다. 
   </UL>
-  ÀÌ °æ¿ì, X´Â YÀÇ Çã°¡¸¦ ¹Þ¾Æ¾ß Çմϱî?</A>
+  이 경우, X는 Y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InProprietarySystem"
   NAME="TOCGPLInProprietarySystem">
-  GPL ¼ÒÇÁÆ®¿þ¾î¸¦ µ¶Á¡ ½Ã½ºÅÛ ¾È¿¡ ÅëÇÕ½ÃÅ°°í
-  ½Í½À´Ï´Ù. °¡´ÉÇմϱî?</A>
+  GPL 소프트웨어를 독점 시스템 안에 통합시키고
+  싶습니다. 가능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MoneyGuzzlerInc" NAME="TOCMoneyGuzzlerInc">
-  GPL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Ñ µÚ¿¡ µ·¹ú·¹ ÁÖ½Äȸ»ç°¡ ¸¸µç µ¶Á¡ ¶óÀ̺귯¸®¿Í 
¸µÅ©½ÃÅ°°í
-  ½Í½À´Ï´Ù. ÀÌ °æ¿ì, ¶óÀ̺귯¸®ÀÇ ¼Ò½º Äڵ带 Á¦°¡ ¹èÆ÷ÇÒ ¼ö´Â ¾øÁö¸¸
-  ¸¸¾à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Ï°íÀÚ ÇÏ´Â »ç¶÷ÀÌ ÀÖ´Ù¸é ¶óÀ̺귯¸®¸¦ Á÷Á¢ ±¸ÀÔÇÏ´Â 
Çü½ÄÀ»
-  ÃëÇÏ¸é µÉ °ÍÀÔ´Ï´Ù. ±×·±µ¥ GPL¿¡¼­ ÀÌ·¯ÇÑ ÇüŸ¦ ±ÝÁöÇÏ´Â ÀÌÀ¯´Â 
¹«¾ùÀԴϱî?</A>
+  GPL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에 돈벌레 주식회사가 만든 독점 
라이브러리와 링크시키고
+  싶습니다. 이 경우,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제가 
배포할 수는 없지만
+  만약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
라이브러리를 직접 구입하는 형식을
+  취하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GPL에서 이러한 형태를 
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istributeWithSourceOnInternet"
   NAME="TOCDistributeWithSourceOnInternet">
-  GPL ÇÁ·Î±×·¥À» ¼Ò½º ÄÚµå ¾øÀÌ ¹ÙÀ̳ʸ® ÇüÅ·θ¸ ¹èÆ÷ÇÏ·Á°í ÇÕ´Ï´Ù. 
-  ÆǸŠÈÄ¿¡ ¼Ò½º Äڵ带 Á¦°øÇØ ÁÙ °ÍÀ» ÁÖ¹®ÇÏ´Â »ç¿ëÀڵ鿡°Ô ¼Ò½º Äڵ带 
º¸³»ÁÖ´Â
-  ´ë½Å¿¡, ´ÜÁö ÀÎÅÍ³Ý»ó¿¡ ¼Ò½º Äڵ带 ¿Ã·Á³õÀ¸¸é ¾ÈµÉ±î¿ä?</A>
+  GPL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 형태로만 
배포하려고 합니다. 
+  판매 후에 소스 코드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하는 
사용자들에게 소스 코드를 보내주는
+  대신에, 단지 인터넷상에 소스 코드를 올려놓으면 안될
까요?</A>
 
   <LI><A HREF="#SourceAndBinaryOnDifferentSites"
   NAME="TOCSourceAndBinaryOnDifferentSites">
-  ¹ÙÀ̳ʸ®¿Í ¼Ò½º Äڵ带 ÀÎÅÍ³Ý »óÀÇ ´Ù¸¥ »çÀÌÆ®¿¡ ¿Ã·Á³õ¾Æµµ ±¦Âú½À´Ï±î?</A>
+  바이너리와 소스 코드를 인터넷 상의 다른 사이트에 올ë 
¤ë†“아도 괜찮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istributeExtendedBinary"
   NAME="TOCDistributeExtendedBinary">
-  GPL ÇÁ·Î±×·¥À» È®ÀåÇÑ ¹öÀüÀ» ¹ÙÀ̳ʸ® ÇüÅ·Π¹èÆ÷ÇÏ°íÀÚ ÇÕ´Ï´Ù. 
-  ¹ÙÀ̳ʸ®¿Í ÇÔ²² È®ÀåµÇ±â ÀÌÀüÀÇ ¼Ò½º Äڵ带 Á¦°øÇصµ ±¦Âú½À´Ï±î?</A>
+  GPL 프로그램을 확장한 버전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하고
자 합니다. 
+  바이너리와 함께 확장되기 이전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도 
괜찮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DistributingSourceIsInconvenient"
   NAME="TOCDistributingSourceIsInconvenient">
-  ¹ÙÀ̳ʸ®¸¦ ¹èÆ÷ÇÏ·Á°í Çϴµ¥, ¼Ò½º ÄÚµå Àüü¿Í ÇÔ²² ¹èÆ÷ÇÏ´Â °ÍÀÌ ¿©ÀÇÄ¡ 
¾ÊÀº »óȲÀÔ´Ï´Ù. 
-  ¼öÁ¤µÈ ºÎºÐ¿¡ ´ëÇÑ diff ÆÄÀϸ¸À» ¹ÙÀ̳ʸ®¿Í ÇÔ²² »ç¿ëÀڵ鿡°Ô Á¦°øÇÏ°í
-  ¼Ò½º ÄÚµåÀÇ ±âº» ºÎºÐÀº FSF·ÎºÎÅÍ ´Ù¿î¹Þµµ·Ï Á¦¾ÈÇÏ´Â °ÍÀÌ °¡´ÉÇÒ±î¿ä?</A>
+  바이너리를 배포하려고 하는데, 소스 코드 전체와 함께 
배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. 
+  수정된 부분에 대한 diff 파일만을 바이너리와 함께 
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
+  소스 코드의 기본 부분은 FSF로부터 다운받도록 제안하는 
것이 가능할까요?</A>
 
   <LI><A HREF="#AnonFTPAndSendSources" NAME="TOCAnonFTPAndSendSource">
-  ¹ÙÀ̳ʸ®´Â À͸í FTP¸¦ ÅëÇؼ­ °ø°³ÇÏÁö¸¸, ¼Ò½º ÄÚµå´Â À̸¦ ¿äûÇÏ´Â 
»ç¶÷µé¿¡°Ô¸¸
-  º¸³»ÁÖ°í ½Í½À´Ï´Ù. ÀÌ·¯ÇÑ ÇüÅ°¡ Çã¿ëµË´Ï±î?</A>
+  바이너리는 익명 FTP를 통해서 공개하지만, 소스 코드는 
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
+  보내주고 싶습니다. 이러한 형태가 허용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HowCanIMakeSureEachDownloadGetsSource"
   NAME="TOCHowCanIMakeSureEachDownloadGetsSource">
-  ¾î¶² ¹æ¹ýÀ¸·Î ¹ÙÀ̳ʸ®¸¦ ´Ù¿î¹ÞÀº »ç¿ëÀÚ °¢°¢ÀÌ 
-  ¼Ò½º Äڵ嵵 ´Ù¿î¹Þ¾Ò´Â Áö ¾Ë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어떤 방법으로 바이너리를 다운받은 사용자 각각이 
+  소스 코드도 다운받았는 지 알 수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ySomeGPLAndNotLGPL" NAME="TOCWhySomeGPLAndNotLGPL">
-  ÀϺΠGNU ¶óÀ̺귯¸®µéÀº Lesser GPLÀÌ ¾Æ´Ñ GPL·Î ¹èÆ÷µÇ°í ÀÖ½À´Ï´Ù.
-  ±× ÀÌÀ¯´Â ¹«¾ùÀԴϱî?</A>
+  일부 GNU 라이브러리들은 Lesser GPL이 아닌 GPL로 배포되고 
있습니다.
+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illYouMakeAnException"
   NAME="TOCWillYouMakeAnException">
-  GPL·Î ¹èÆ÷µÇ´Â GNU ÇÁ·Î±×·¥ Çϳª¸¦ ¿ì¸®°¡ ÁøÇàÇÏ°í ÀÖ´Â µ¶Á¡ ¼ÒÇÁÆ®¿þ¾î 
-  ÇÁ·ÎÁ§Æ®¿¡ »ç¿ëÇÏ·Á°í Çϴµ¥, GPL¿¡ ÀÇÇϸé ÀÌ·¯ÇÑ ÇüÅ°¡ ÀÎÁ¤µÇÁö ¾Ê´Â °Í
-  °°½À´Ï´Ù. ¿ì¸®¿¡°Ô ¿¹¿Ü¸¦ ÀÎÁ¤ÇØ ÁÙ ¼ö ¾øÀ»±î¿ä? ±×·¸°Ô µÇ¸é ÇÁ·Î±×·¥À» 
-  »ç¿ëÇÏ´Â »ç¶÷µéÀÇ ¼ö°¡ ´õ¿í ¸¹¾Æ Áú ¼ö ÀÖÀ» °Å¶ó°í »ý°¢ÇÕ´Ï´Ù.</A>
+  GPL로 배포되는 GNU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
독점 소프트웨어 
+  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하는데, GPL에 의하면 이러한 
형태가 인정되지 않는 것
+  같습니다. 우리에게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을까요? ê·¸ë 
‡ê²Œ 되면 프로그램을 
+ 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아 질 수 있을 거라고 
생각합니다.</A>
 
   <LI><A HREF="#VersionTwoOrLater" NAME="TOCVersionTwoOrLater">
-  ÇÁ·Î±×·¥¿¡ ``GPL ¹öÀü 2 ¶Ç´Â ±× ÀÌÈÄÀÇ ¹öÀüÀÌ Àû¿ëµË´Ï´Ù.''¶ó´Â ¸»ÀÌ ¾²¿©Á® 
ÀÖ´Â ÀÌÀ¯´Â
-  ¹«¾ùÀԴϱî?</A>
+  프로그램에 ``GPL 버전 2 또는 ê·¸ 이후의 버전이 ì 
ìš©ë©ë‹ˆë‹¤.''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
+  무엇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yNotGPLForManuals" NAME="TOCWhyNotGPLForManuals">
-  ¸Å´º¾ó¿¡´Â GPLÀ» »ç¿ëÇÏÁö ¾Ê´Â ÀÌÀ¯°¡ ¹«¾ùÀԴϱî?</A>
+  매뉴얼에는 GPL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GPLTranslations" NAME="TOCGPLTranslations">
-  ´Ù¸¥ ¾ð¾î·Î ¹ø¿ªµÈ GPLÀÌ Á¸ÀçÇմϱî?</A>
+  다른 언어로 번역된 GPL이 존재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InterpreterIncompat" NAME="TOCInterpreterIncompat">
-  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Ï´Â ÇÁ·Î±×·¡¹Ö ¾ð¾î¿¡ ´ëÇÑ ÀÎÅÍÇÁ¸®ÅÍ°¡ 
-  ÀÖ´Ù¸é, GPL ÇÁ·Î±×·¥À» ÀÌ·¯ÇÑ ÀÎÅÍÇÁ¸®ÅÍ »ó¿¡¼­ ½ÇÇà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
+  GPL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
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
+  있다면, GPL 프로그램을 이러한 인터프리터 상에서 실행할 
수 있습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WhoHasThePower" NAME="TOCWhoHasThePower">
-  GPLÀ» ¹ý·üÀûÀ¸·Î °­Á¦ÇÒ ¼ö ÀÖ´Â »ç¶÷Àº ´©±¸ÀԴϱî?</A>
+  GPL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OOPLang" NAME="TOCOOPLANG">
-  ÀÚ¹Ù¿Í °°Àº °´Ã¼ ÁöÇâ ¾ð¾î¿¡ À־ GPL·Î °øÇ¥µÈ Ŭ·¡½º¸¦ ¼öÁ¤¾øÀÌ »ç¿ëÇؼ­
-  ¼­ºê Ŭ·¡½º¸¦ »ý¼ºÇßÀ» °æ¿ì, ¼­ºê Ŭ·¡½º°¡ Æ÷ÇÔµÈ Àüü ÇÁ·Î±×·¥¿¡´Â
-  GPLÀÌ Àû¿ëµË´Ï±î?</A>
+ 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 있어서 GPL로 공표된 
클래스를 수정없이 사용해서
+  서브 클래스를 생성했을 경우, 서브 클래스가 포함된 ì 
„ì²´ 프로그램에는
+  GPL이 적용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PortProgramToGL" NAME="TOCPortProgramToGL">
-  ÇÁ·Î±×·¥À» GNU/¸®´ª½º¿¡¼­ »ç¿ëÇÒ ¼ö ÀÖµµ·Ï Æ÷ÆÃÇß´Ù¸é, ÀÌ ÇÁ·Î±×·¥À»
-  GPLÀ̳ª ±×¹ÛÀÇ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ؼ­ °øÇ¥Çؾ߸¸ Çմϱî?</A>
+  프로그램을 GNU/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팅했다면, 
이 프로그램을
+  GPL이나 그밖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
공표해야만 합니까?</A>
 
   <LI><A HREF="#CompanyGPLCostsMoney" NAME="TOCCompanyGPLCostsMoney">
-  ÀڽŵéÀÌ Á÷Á¢ ¸¸µéÁö ¾ÊÀº GPL ÇÁ·Î±×·¥À» ÀÎÅͳÝÀ¸·Î °ø°³ÇÏÁö ¾Ê°í, ºñ¿ëÀ» 
¹Þ°í Á¦°øÇØ 
-  ÁÖ´Â ¾÷ü¸¦ ¹ß°ßÇß½À´Ï´Ù. ÀÌ´Â GPL À§¹ÝÀÌ ¾Æ´Õ´Ï±î?</A>
+  자신들이 직접 만들지 않은 GPL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
공개하지 않고, 비용을 받고 제공해 
+  주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. 이는 GPL 위반이 아닙니까?</A>
 </UL>
 
 <P>
 <HR>
 
 <P>
-<dt><h4><A HREF="#TOCWhatDoesGPLStandFor" NAME="WhatDoesGPLStandFor">``GPL''˼ 
¹«½¼ ¶æÀԴϱî?</A></h4>
+<dt><h4><A HREF="#TOCWhatDoesGPLStandFor" 
NAME="WhatDoesGPLStandFor">``GPL''은 무슨 뜻입니까?</A></h4>
 
-<dd>``GPL''Àº ``General Public License''ÀÇ ¾àÀÚÀÔ´Ï´Ù. 
-°¡Àå ³Î¸® ¾Ë·ÁÁø ¶óÀ̼±½ºÀÎ GNU General Public License´Â ÁÙ¿©¼­ GNU GPLÀ̶ó°í 
ºÎ¸¨´Ï´Ù. 
-GNU GPLÀ» °¡¸®Å°´Â °ÍÀÌ ºÐ¸íÇÒ ¶§¿¡´Â ´õ¿í ÁÙ¿©¼­ GPLÀ̶ó°í ºÎ¸£±âµµ ÇÕ´Ï´Ù. 
+<dd>``GPL''은 ``General Public License''의 약자입니다. 
+가장 널리 알려진 라이선스인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
줄여서 GNU GPL이라고 부릅니다. 
+GNU GPL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더욱 줄여서 
GP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oesFreeSoftwareMeanUsingTheGPL" 
NAME="DoesFreeSoftwareMeanUsingTheGPL"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¶õ GPLÀ» µû¸£´Â ¼ÒÇÁÆ®¿þ¾î¸¦ ÀǹÌÇÏ´Â °ÍÀԴϱî?</A></h4>
+자유 소프트웨어란 GPL을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
것입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¸Áö ¾Ê½À´Ï´Ù. GNU GPL ÀÌ¿Ü¿¡µµ ¸¹Àº Á¾·ùÀÇ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¶óÀ̼±½º°¡ 
ÀÖ½À´Ï´Ù. 
-¿ì¸®´Â ÇöÀç±îÁö ÆľÇÇÏ°í ÀÖ´Â  <A HREF="/licenses/license-list.html">ÀÚÀ¯ 
¼ÒÇÁÆ®¿þ¾î 
-¶óÀ̼±½º ¸ñ·Ï</A>À» À¯ÁöÇÏ°í Àִµ¥, ÀÌ ¹®¼­¸¦ Âü°íÇØ Áֽñ⠹ٶø´Ï´Ù. 
-¸ðµç »ç¿ëÀÚ¿¡°Ô <A HREF="/philosophy/free-sw.html">ƯÁ¤ÇÑ Á¾·ùÀÇ ÀÚÀ¯</A>¸¦ 
Á¦°øÇÏ´Â 
-¶óÀ̼±½º´Â ¸ðµÎ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¶óÀ̼±½º¶ó°í 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그렇지 않습니다. GNU GPL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자유 
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습니다. 
+우리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 <A 
HREF="/licenses/license-list.html">자유 소프트웨어 
+라이선스 목록</A>을 유지하고 있는데, 이 문서를 참고해 
주시기 바랍니다. 
+모든 사용자에게 <A HREF="/philosophy/free-sw.html">특정한 종류의 
자유</A>를 제공하는 
+라이선스는 모두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할 수 
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yUseGPL" NAME="WhyUseGPL">
-´Ù¸¥ Á¾·ùÀÇ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¶óÀ̼±½º º¸´Ù GPLÀ» »ç¿ëÇØ¾ß ÇÏ´Â ÀÌÀ¯°¡ 
ÀÖ½À´Ï±î?</A></h4>
+다른 종류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다 GPL을 
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GNU GPLÀ» »ç¿ëÇÏ°Ô µÇ¸é ÇÑ ÇÁ·Î±×·¥À¸·ÎºÎÅÍ <A 
HREF="/philosophy/pragmatic.html">ÆÄ»ýµÇ°í 
-Çâ»óµÈ ¸ðµç ¹öÀüÀÇ ÇÁ·Î±×·¥µéÀÌ °øÇ¥µÉ ¶§, °è¼ÓÇؼ­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·Î ³²¾Æ 
ÀÖ°Ô µË´Ï´Ù.</A> 
-±×·¸°Ô µÇ¸é ¿©·¯ºÐÀÌ ¸¸µé¾ú´ø ÇÁ·Î±×·¥À¸·ÎºÎÅÍ °³ÀÛµÈ µ¶Á¡ ¼ÒÇÁÆ®¿þ¾î°¡ 
¸¸µé¾îÁ®¼­
-¿©·¯ºÐÀÇ ÇÁ·Î±×·¥°ú °æÀïÇÏ°Ô µÇ´Â À§ÇèÀ» ¸·À» ¼ö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Ưº°ÇÑ »óȲ¿¡¼­´Â <A HREF="/licenses/why-not-lgpl.html">GPLº¸´Ù À¯¿¬ÇÑ 
¶óÀ̼±½º</A>¸¦ 
-»ç¿ëÇÏ´Â °ÍÀÌ ÁÁÀ» ¼öµµ ÀÖ½À´Ï´Ù. 
+GNU GPL을 사용하게 되면 한 프로그램으로부터 <A 
HREF="/philosophy/pragmatic.html">파생되고 
+향상된 모든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공표될 때, 계속해서 
자유 소프트웨어로 남아 있게 됩니다.</A> 
+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프로그램으로부터 개작된 
독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
+여러분의 프로그램과 경쟁하게 되는 위험을 막을 수 
있습니다. 
+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<A 
HREF="/licenses/why-not-lgpl.html">GPL보다 유연한 라이선스</A>를 
+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
 <p>
 
 
 <dt><h4><A HREF="#TOCDoesAllGNUSoftwareUseTheGNUGPLAsItsLicense" 
NAME="DoesAllGNUSoftwareUseTheGNUGPLAsItsLicense">
-GNU ¼ÒÇÁÆ®¿þ¾îµéÀº ¸ðµÎ GNU GPLÀ» ¶óÀ̼±½º·Î »ç¿ëÇÏ°í ÀÖ½À´Ï±î?</A></h4>
+GNU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GNU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고 
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´ëºÎºÐÀÇ GNU ¼ÒÇÁÆ®¿þ¾îµéÀº GNU GPLÀ» »ç¿ëÇÏ°í ÀÖÁö¸¸, ¸î¸î Á¾·ùÀÇ 
ÇÁ·Î±×·¥À̳ª 
-ÇÁ·Î±×·¥ÀÇ ÀϺκеéÀº GNU Lesser GPL°ú °°Àº º¸´Ù À¯¿¬ÇÑ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Ï°í 
ÀÖ½À´Ï´Ù. 
-¿ì¸®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¸¦ À§ÇÑ <A HREF="/licenses/why-not-lgpl.html">Àü·«ÀûÀÎ 
ÀÌÀ¯</A> 
-¶§¹®¿¡ ÀÌ·¯ÇÑ ÀÌÁßÀûÀÎ ¶óÀ̼±½º Àû¿ëÀ» »ç¿ëÇÏ°í ÀÖ½À´Ï´Ù. 
+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들은 GNU GPL을 사용하고 있지만, 
몇몇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
+프로그램의 일부분들은 GNU Lesser GPL과 같은 보다 유연한 
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
+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위한 <A 
HREF="/licenses/why-not-lgpl.html">전략적인 이유</A> 
+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라이선스 적용을 사용하고 
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oesUsingTheGPLForAProgramMakeItGNUSoftware" 
NAME="DoesUsingTheGPLForAProgramMakeItGNUSoftware">
-ÇÁ·Î±×·¥¿¡ GPLÀ» Àû¿ëÇÏ¸é ¸ðµÎ GNU ¼ÒÇÁÆ®¿þ¾î°¡ µÇ´Â °ÍÀԴϱî?</A></h4>
+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면 모두 GNU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
니까?</A></h4>
 
 <dd>
-´©±¸³ª ÀÚ½ÅÀÇ ÇÁ·Î±×·¥À» GPL·Î °øÇ¥ÇÒ ¼ö ÀÖÁö¸¸, ±×°Í¸¸À¸·Î GNU ÆÐÅ°Áö°¡ µÇ´Â 
°ÍÀº ¾Æ´Õ´Ï´Ù.  
+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GPL로 공표할 수 있지만, 
그것만으로 GNU 패키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 
 <p>
 
-ÀÚ½ÅÀÇ ÇÁ·Î±×·¥À» GNU ¼ÒÇÁÆ®¿þ¾î ÆÐÅ°Áö·Î ¸¸µç´Ù´Â °ÍÀº ¸í½ÃÀûÀ¸·Î 
-GNU ÇÁ·ÎÁ§Æ®¿¡ Âü¿©ÇÏ°í ±â¿©ÇÏ°Ô µÈ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ÀÌ°ÍÀº 
-ÇÁ·Î±×·¥ÀÇ °³¹ßÀÚ¿Í GNU ÇÁ·ÎÁ§Æ® ¾çÀÚ°¡ ¼­·Î µ¿ÀÇÇßÀ» ¶§¸¸ °¡´ÉÇÑ °ÍÀÔ´Ï´Ù. 
-¸¸¾à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GNU ÇÁ·ÎÁ§Æ®¿¡ Á¦°øÇÏ°íÀÚ ÇÑ´Ù¸é 
-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 ¾ÕÀ¸·Î ¿µ¹® ¸ÞÀÏÀ» 
-Áֽñ⠹ٶø´Ï´Ù. Çѱ¹¾î ¸ÞÀÏÀÇ °æ¿ì¿¡´Â 
+자신의 프로그램을 GNU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만든다는 것은 
명시적으로 
+GNU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
의미합니다. 이것은 
+프로그램의 개발자와 GNU 프로젝트 양자가 서로 동의했을 
때만 가능한 것입니다. 
+만약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GNU 프로젝트에 제공하고자 
한다면 
+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 앞으로 영문 
메일을 
+주시기 바랍니다. 한국어 메일의 경우에는 
 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
-¾ÕÀ¸·Î º¸³» ÁÖ½Ã¸é µË´Ï´Ù. 
+앞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ReportingViolation" NAME="ReportingViolation">
-GPL À§¹ÝÀ̶ó°í »ý°¢µÇ´Â ÀÏÀ» ¹ß°ßÇßÀ» ¶§´Â ¾î¶»°Ô ÇØ¾ß Çϳª¿ä?</A></h4>
+GPL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
하나요?</A></h4>
 
 <dd>
-<A HREF="/licensing/gpl-violation.html">½Å°íÇØ¾ß ÇÕ´Ï´Ù!</A>
-¸ÕÀú, ¿©·¯ºÐÀÌ ÇÒ ¼ö ÀÖ´Â ÃÖ¼±ÀÇ ¹üÀ§¿¡¼­ GPL À§¹Ý ¿©ºÎ¸¦ ÆÇ´ÜÇØ º» µÚ¿¡
-±× »ç½ÇÀ» ÇØ´ç GPL ÇÁ·Î±×·¥ÀÇ ÀúÀÛ±ÇÀÚ³ª ÃâÆÇÀÚ¿¡°Ô ¾Ë·ÁÁֽñ⠹ٶø´Ï´Ù. 
-ÀúÀÛ±ÇÀÚ°¡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 Áï, Free Software FoundationÀ¸·Î Ç¥½ÃµÇ¾î 
ÀÖ´Ù¸é
+<A HREF="/licensing/gpl-violation.html">신고해야 합니다!</A>
+먼저,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GPL 위반 
여부를 판단해 본 뒤에
+ê·¸ 사실을 해당 GPL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나 출판자에게 알ë 
¤ì£¼ì‹œê¸° 바랍니다. 
+저작권자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즉, Free Software 
Foundation으로 표시되어 있다면
 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
-¾ÕÀ¸·Î ¿µ¹® ¸ÞÀÏÀ» Áֽñ⠹ٶø´Ï´Ù. ¿µ¾î¿¡ Àͼ÷ÇÏÁö ¾Ê´Ù¸é
+앞으로 영문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. 영어에 익숙하지 
않다면
 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
-¾ÕÀ¸·Î Çѱ¹¾î ¸ÞÀÏÀ» Áֽñ⠹ٶø´Ï´Ù. 
-ÀúÀÛ±ÇÀÚ¸¦ ¸íÈ®È÷ ¾Ë ¼ö ¾ø´Â °æ¿ì¿¡´Â ÇÁ·Î±×·¥ÀÇ ¸ÞÀÎÅ×À̳ʿ¡°Ô ¿¬¶ôÇϽøé 
µË´Ï´Ù. 
-´ëºÎºÐÀÇ °æ¿ì¿¡ À־ ¸ÞÀÎÅ×À̳ʴ ÀúÀÛ±ÇÀÚ ÀÚ½ÅÀ̰ųª ÀúÀÛ±ÇÀÚ¿¡°Ô ¿¬¶ôÇÒ ¼ö 
-ÀÖ´Â ¹æ¹ýÀ» ¾Ë°í ÀÖ´Â »ç¶÷ÀÔ´Ï´Ù. 
+앞으로 한국어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. 
+저작권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메인í…
Œì´ë„ˆì—ê²Œ 연락하시면 됩니다. 
+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메인테이너는 저작권자 자신
이거나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수 
+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yDoesTheGPLPermitUsersToPublishTheirModifiedVersions" 
NAME="WhyDoesTheGPLPermitUsersToPublishTheirModifiedVersions">
-GPLÀÌ »ç¿ëÀڵ鿡°Ô ÀÚ½ÅÀÌ °³ÀÛÇÑ ¹öÀüÀ» °øÇ¥ÇÏ´Â °ÍÀ» Çã¿ëÇÏ´Â ÀÌÀ¯´Â 
¹«¾ùÀԴϱî?</A></h4>
+GPL이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개작한 버전을 공표하는 것을 
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</A></h4>
 
 <dd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°®°í ÀÖ´Â °¡Àå Áß¿äÇÑ Ãø¸éÀº »ç¿ëÀÚµéÀÌ ¼­·Î ÀÚÀ¯·Ó°Ô Çù·ÂÇÒ 
-¼ö ÀÖ´Ù´Â Á¡ÀÔ´Ï´Ù. µû¶ó¼­ ¹ö±×¸¦ ¼öÁ¤ÇÏ°í °³¼±µÈ ºÎºÐÀ» ¼­·Î °øÀ¯ÇÏ°íÀÚ ÇÏ´Â 
¸¶À½À» °®°í 
-ÀÖ´Â »ç¶÷µé¿¡°Ô ±×·¯ÇÑ ÇüŸ¦ Çã¿ëÇÏ´Â °ÍÀº Àý´ëÀûÀ¸·Î ÇÊ¿äÇÕ´Ï´Ù. 
-<p>
-
-¾î¶² »ç¶÷µéÀº °³ÀÛµÈ ¹öÀüÀº ÇÁ·Î±×·¥ÀÇ ¿øÀúÀÛÀÚ¿¡°Ô º¸³»Áöµµ·Ï ÇÏ´Â ±ÔÁ¤À» 
GPL¿¡ 
-Æ÷ÇÔ½ÃÅ°ÀÚ°í Á¦¾ÈÇÕ´Ï´Ù. ¿øÀúÀÛÀÚ°¡ ÇÁ·Î±×·¥À» °ü¸®ÇÒ Çʿ並 °è¼ÓÇؼ­ ´À³¢°í 
ÀÖ´Â µ¿¾È¿¡´Â 
-ÀÌ·¯ÇÑ ¹æ¹ýÀÌ ¸Å¿ì È¿°úÀûÀÏ °ÍÀÔ´Ï´Ù. ±×·¯³ª ¸¸¾à ¿øÀúÀÛÀÚ°¡ ´Ù¸¥ ÀÏ·Î ÀÎÇؼ­ 
ÇÁ·Î±×·¥À» 
-°è¼ÓÇؼ­ °ü¸®ÇÏÁö ¸øÇÏ´Â »óȲÀÌ ¹ß»ýÇϰųª ´Ù¸¥ »ç¿ëÀÚµéÀÌ ´À³¢´Â ÇÊ¿ä¿¡ 
°ü½ÉÀ» °®Áö ¾ÊÀ» 
-°æ¿ì¿¡´Â ÀÌ·¯ÇÑ ¹æ¹ýÀº ÁÁÁö ¾ÊÀº °á°ú¸¦ ³º°Ô µË´Ï´Ù. ÀÌ·¯ÇÑ ½ÇÁ¦ÀûÀÎ ¹®Á¦ 
ÀÌ¿Ü¿¡, ±×·¯ÇÑ 
-¹æ¹ýÀ» »ç¿ëÇÏ¸é »ç¿ëÀÚµéÀÌ ¼­·Î¸¦ µ½´Â °ÍÀ» Çã¿ëÇÏÁö ¾Ê°Ô µÇ´Â °ÍÀÔ´Ï´Ù. 
-<p>
-
-»ç¿ëÀڵ鿡 ÀÇÇؼ­ ¸¸µé¾îÁø ´Ù¾çÇÑ ¹öÀüÀ¸·Î ÀÎÇÑ È¥¶õÀ» ¹æÁöÇϱâ
-À§Çؼ­ °³ÀÛµÈ ¹öÀüµéÀ» ÅëÁ¦ÇØ¾ß ÇÑ´Ù´Â ÀÇ°ßÀÌ ¶§¶§·Î Á¦¾ÈµÇ±âµµ Çß½À´Ï´Ù.
-±×·¯³ª ¿ì¸®ÀÇ °æÇèÀ¸·Î º¼ ¶§, ±×·¯ÇÑ È¥µ¿Àº Áß¿äÇÑ ¹®Á¦°¡ ¾Æ´Õ´Ï´Ù. 
-¸¹Àº Á¾·ùÀÇ Emacs º¯Á¾ ¹öÀüµéÀÌ GNU ÇÁ·ÎÁ§Æ® ¿ÜºÎ¿¡¼­ °³¹ßµÇ¾î Á³Áö¸¸, 
-»ç¿ëÀÚµéÀº ±×°ÍÀ» ±¸º°ÇÒ ¼ö ÀÖ¾ú½À´Ï´Ù. 
-GPLÀº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°Å³ª °³ÀÛÇÒ ¶§, ´Ù¸¥ ¹öÀüÀ» ¸¸µç °³¹ßÀÚµéÀÇ
-¸í¼ºÀ» º¸È£ÇÏ°í ´Ù¸¥ ¹öÀüµéÀÌ ¼­·Î ±¸ºÐµÉ ¼ö ÀÖµµ·Ï Çϱâ À§Çؼ­
-»õ·Î¿î ¹öÀüÀ» ¸¸µç »ç¶÷ÀÇ À̸§À» ¸í½ÃÇϵµ·Ï ±Ô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 
+자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
사용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협력할 
+수 있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버그를 수정하고 개선된 
부분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
+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형태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
필요합니다. 
+<p>
+
+어떤 사람들은 개작된 버전은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에게 
보내지도록 하는 규정을 GPL에 
+포함시키자고 제안합니다. 원저작자가 프로그램을 관리할 
필요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동안에는 
+이러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. 그러나 만약 원ì 
€ìž‘자가 다른 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
+계속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다른 
사용자들이 느끼는 필요에 관심을 갖지 않을 
+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. 
이러한 실제적인 문제 이외에, 그러한 
+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서로를 돕는 것을 허용하지 
않게 되는 것입니다. 
+<p>
+
+사용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버전으로 인한 혼란을 
방지하기
+위해서 개작된 버전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때때로 ì 
œì•ˆë˜ê¸°ë„ 했습니다.
+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ë³¼ 때, 그러한 혼동은 중요한 문ì 
œê°€ 아닙니다. 
+많은 종류의 Emacs 변종 버전들이 GNU 프로젝트 외부에서 
개발되어 졌지만, 
+사용자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. 
+GPL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작할 때, 다른 버전을 만든 
개발자들의
+명성을 보호하고 다른 버전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
하기 위해서
+새로운 버전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
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RequireSourcePostedPublic"
         NAME="GPLRequireSourcePostedPublic">
-        GPLÀº °³ÀÛµÈ ¹öÀüÀÇ ¼Ò½º Äڵ带 °øÁß(Íëñë, ºÒƯÁ¤ ´Ù¼ö)¿¡°Ô °ø°³Çϵµ·Ï
-        ¿ä±¸ÇÏ°í ÀÖ½À´Ï±î?</A></h4>
+        GPL은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공중(公衆, 불특정 
다수)에게 공개하도록
+        요구하고 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GPLÀº °³ÀÛµÈ ¹öÀü °¢°¢ÀÌ ¸ðµÎ °øÇ¥µÇµµ·Ï ±ÔÁ¤ÇÏ°í ÀÖÁö ¾Ê½À´Ï´Ù. 
-¸¸¾à ¿©·¯ºÐÀÌ GPL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Ñ µÚ¿¡ °³ÀÎÀûÀÎ ¸ñÀûÀ¸·Î »ç¿ëÇÏ°í ÀÖ´Ù¸é
-°³ÀÛµÈ ¼Ò½º Äڵ带 °ø°³ÇÏÁö ¾Ê¾Æµµ ¹«¹æÇÕ´Ï´Ù. 
-ÀÌ°ÍÀº °³ÀÎ»Ó ¾Æ´Ï¶ó ´Üü³ª ¹ýÀÎ, ±â¾÷¿¡ ´ëÇؼ­µµ ¸¶Âù°¡ÁöÀÔ´Ï´Ù. 
-ÀÌ °æ¿ì ÇØ´ç ´Üü³ª ¹ýÀÎ, ±â¾÷Àº °³ÀÛÇÑ ÇÁ·Î±×·¥À» ¿ÜºÎ·Î °øÇ¥ÇÏÁö ¾Ê°í
-¿ÀÁ÷ ³»ºÎÀûÀ¸·Î¸¸ »ç¿ëÇØ¾ß ÇÕ´Ï´Ù. 
+GPL은 개작된 버전 각각이 모두 공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
않습니다. 
+만약 여러분이 GPL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에 개인적인 목ì 
ìœ¼ë¡œ 사용하고 있다면
+개작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. 
+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법인, 기업에 대해서도 
마찬가지입니다. 
+이 경우 해당 단체나 법인, 기업은 개작한 프로그램을 
외부로 공표하지 않고
+오직 내부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 
 
 <p>
-±×·¯³ª ¸¸¾à ¾î¶°ÇÑ ¹æ½ÄÀ¸·ÎµçÁö °³ÀÛµÈ ¹öÀüÀ» °øÇ¥ÇÏ°í ÀÖ´Ù¸é,
-»ç¿ëÀÚµéÀÌ °³ÀÛµÈ ¹öÀüÀÇ ¼Ò½º Äڵ带 GPL¿¡ µû¶ó ÀÌ¿ëÇÒ ¼ö ÀÖµµ·Ï 
-Çؾ߸¸ ÇÕ´Ï´Ù. 
+그러나 만약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고 
있다면,
+사용자들이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GPL에 따라 이용할 
수 있도록 
+해야만 합니다. 
 
 <p>
-µû¶ó¼­ GPLÀº °³ÀÛÇÑ ÇÁ·Î±×·¥À» GPLÀÌ ±ÔÁ¤ÇÑ ¹æ½Ä¿¡ µû¶ó¼­ °øÇ¥ÇÒ ¼ö ÀÖ´Â 
-Çã°¡¸¦ Á¦°øÇÏ´Â °ÍÀ̸ç, °³ÀÛÇÑ ¹öÀüÀ» °øÇ¥ÇÏ´À³Ä ¸¶´À³Ä´Â ¿©·¯ºÐ ÀÚ½ÅÀÇ ¼±Åÿ¡ 
-´Þ·Á ÀÖ½À´Ï´Ù. 
+따라서 GPL은 개작한 프로그램을 GPL이 규정한 방식에 
따라서 공표할 수 있는 
+허가를 제공하는 것이며, 개작한 버전을 공표하느냐 
마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
+달려 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atDoesWrittenOfferValid" 
NAME="WhatDoesWrittenOfferValid">
-GPL Á¦3Á¶ (b)Ç׿¡ ¾ð±ÞµÈ ``Á¦3ÀÚ¿¡°Ôµµ À¯È¿ÇÑ ¼­¸é(written offer valid for any 
third 
-party)''À̶õ ¾î¶² ÀǹÌÀԴϱî? ÀÌ°ÍÀº Àü¼¼°è¿¡ ÀÖ´Â ´©±¸¿¡°Ôµµ, ¾î¶°ÇÑ GPL 
ÇÁ·Î±×·¥¿¡ ´ëÇؼ­µµ
-±× ¼Ò½º Äڵ带 ¾òÀ» ¼ö ÀÖµµ·Ï ÇØ¾ß ÇÑ´Ù´Â °ÍÀ» ÀǹÌÇմϱî?</a></h4>
+GPL 제3조 (b)항에 언급된 ``제3자에게도 유효한 서면(written 
offer valid for any third 
+party)''이란 어떤 의미입니까? 이것은 전세계에 있는 
누구에게도, 어떠한 GPL 프로그램에 대해서도
+그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
의미합니까?</a></h4>
 
 <dd>
-``Á¦3ÀÚ¿¡°Ôµµ À¯È¿ÇÑ''À̶ó´Â ¸»ÀÇ Àǹ̴ ¼­¸éÀ» °®°í ÀÖ´Â »ç¶÷Àº, 
-±×°¡ ´©°¡ µÇ¾úµçÁö ¼­¸é»óÀÇ ¾à¼ÓÀ» º¸Àå¹ÞÀ» ±Ç¸®°¡ ÀÖ´Ù´Â °ÍÀÔ´Ï´Ù. 
+``제3자에게도 유효한''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면을 갖고 
있는 사람은, 
+그가 누가 되었든지 서면상의 약속을 보장받을 권리가 
있다는 것입니다. 
 <p>
 
-¸¸¾à ¿©·¯ºÐÀÌ ¼Ò½º Äڵ尡 µ¿¹ÝµÇÁö ¾ÊÀº ÇÁ·Î±×·¥À» »ó¾÷ÀûÀ¸·Î ¹èÆ÷ÇÑ´Ù¸é,
-¼Ò½º Äڵ带 º°µµ·Î Á¦°øÇÏ°Ú´Ù´Â È®¾àÀÌ ¸í½ÃµÈ ¼­¸éÀ» ÇÔ²² ¹èÆ÷ÇÒ °ÍÀ»
-GPLÀº ±Ô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 
-¸¸¾à ¿©·¯ºÐÀ¸·ÎºÎÅÍ ÇÁ·Î±×·¥À» ±¸ÀÔÇÑ »ç¿ëÀÚ°¡ ±× ÇÁ·Î±×·¥À» ºñ»ó¾÷ÀûÀ¸·Î 
-Àç¹èÆ÷ÇÒ °æ¿ì¿¡´Â ±×µéÀÌ ¹ÞÀº ¼­¸éÀ» º¹»çÇؼ­ °°ÀÌ ¹èÆ÷Çؾ߸¸ ÇÕ´Ï´Ù. 
-ÀÌ°ÍÀº ÃÖÃÊÀÇ ¹èÆ÷ÀÚÀÎ ¿©·¯ºÐÀ¸·ÎºÎÅÍ ÇÁ·Î±×·¥À» Á÷Á¢ ±¸ÀÔÇÏÁö ¾ÊÀº °æ¿ì¶ó
-ÇÏ´õ¶ó°í ¼Ò½º¸¦ Á¦°øÇÏ°Ú´Ù´Â ¾àÁ¤¼­ ¶Ç´Â ±× º¹»çº»À» °®°í ÀÖ´Â »ç¶÷Àº 
-´©±¸¶óµµ ¼Ò½º Äڵ带 Á¦°ø ¹ÞÀ» ±Ç¸®°¡ ÀÖ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
+만약 여러분이 소스 코드가 동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상업
적으로 배포한다면,
+소스 코드를 별도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이 명시된 서면을 
함께 배포할 것을
+GPL은 규정하고 있습니다. 
+만약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용자가 그 
프로그램을 비상업적으로 
+재배포할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서면을 복사해서 같이 
배포해야만 합니다. 
+이것은 최초의 배포자인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
구입하지 않은 경우라
+하더라고 소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또는 그 복사본을 
갖고 있는 사람은 
+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
의미합니다. 
 <p>
 
-¼­¸é ¾àÁ¤¼­°¡ Á¦3ÀÚ¿¡°Ôµµ À¯È¿Çϵµ·Ï ÇÏ´Â ÀÌÀ¯´Â 
-¹ÙÀ̳ʸ® ÇÁ·Î±×·¥À» °£Á¢ÀûÀ¸·Î ¹ÞÀº »ç¶÷À̶ó ÇÏ´õ¶óµµ 
-ÃÖÃÊÀÇ »ó¾÷ ¹èÆ÷ÀÚ¿¡°Ô ¼Ò½º Äڵ带 ¿ä±¸ÇÒ ¼ö ÀÖµµ·Ï Çϱâ À§ÇÑ
-°ÍÀÔ´Ï´Ù. 
+서면 약정서가 제3자에게도 유효하도록 하는 이유는 
+바이너리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
+최초의 상업 배포자에게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
하기 위한
+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IfIDistributeModifiedBinaries" 
NAME="IfIDistributeModifiedBinaries">
-¼Ò½º ÄÚµå ¾øÀÌ ¹ÙÀ̳ʸ®¸¸ ¹èÆ÷ÇÒ °æ¿ì, ¼Ò½º Äڵ带 ¸ÞÀÏÀ̳ª ¼­¸é ÁÖ¹®¿¡ µû¶ó
-Á¦°øÇÏ´Â ´ë½Å ´Ü¼øÈ÷ FTP·Î Á¦°øÇÏ´Â °ÍÀÌ °¡´ÉÇմϱî?</a></h4>
+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만 배포할 경우, 소스 코드를 
메일이나 서면 주문에 따라
+제공하는 대신 단순히 FTP로 제공하는 것이 
가능합니까?</a></h4>
 <p>
 
-¸¸¾à ¿äûÇÏ´Â »ç¶÷ÀÌ ÀÖ´Ù¸é, ¼Ò½º Äڵ带 ¹°¸®ÀûÀÎ ¸Åü¿¡ ´ã¾Æ¼­ Á¦°øÇØ¾ß 
ÇÕ´Ï´Ù. 
-ÀÌ°ÍÀº ¸ÞÀÏÀ̳ª ¼­¸é ÁÖ¹®À» ¹Þ¾ÒÀ» °æ¿ì¿¡ ¼Ò½º Äڵ带 º¸³» ÁÖ¾î¾ß ÇÑ´Ù´Â °ÍÀ» 
ÀǹÌÇÕ´Ï´Ù. 
+만약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, 소스 코드를 물리적인 
매체에 담아서 제공해야 합니다. 
+이것은 메일이나 서면 주문을 받았을 경우에 소스 코드를 
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
 <p>
 
-¹°·Ð, ¸ÞÀÏ ÁÖ¹® ¹æ¹ý¿¡ µ¡ºÙ¿©¼­ FTP¸¦ ÅëÇؼ­ »ç¶÷µéÀÌ ¼Ò½º Äڵ带 ´Ù¿î¹ÞÀ» 
-¼ö ÀÖµµ·Ï Á¦°øÇÏ´Â °ÍÀº ÁÁÀº ÀÏÀÔ´Ï´Ù. FTP¸¦ ÅëÇÑ ¹æ¹ýÀº »ç¿ëÀÚµéÀÇ
-ÀÔÀå¿¡¼­ º¼ ¶§ Æí¸®ÇÑ ¹æ¹ýÀÏ ¼ö ÀÖÁö¸¸ ±×·¸Áö ¾ÊÀ» ¼öµµ ÀÖ½À´Ï´Ù. 
-¸¸¾à FTP¿¡ ÀÇÇÑ ¹æ¹ýÀÌ ÃæºÐÈ÷ Æí¸®ÇÏ´Ù¸é ¸ÞÀÏÀ» ÅëÇؼ­ ¼Ò½º Äڵ带 
-ÁÖ¹®ÇÏ´Â ¹æ¹ýÀ» ÅÃÇÏ´Â »ç¶÷Àº ¾øÀ» °ÍÀ̹ǷΠ¼Ò½º Äڵ带 
-¹ß¼ÛÇÏÁö ¾Ê¾Æµµ µÉ °ÍÀÔ´Ï´Ù. ÀÌ´Â »ó¾÷ ¹èÆ÷Àڵ鿡°Ô ÁÁÀº ÀÏÀÔ´Ï´Ù. 
-±×·¯³ª ´©±º°¡ ¸ÞÀÏÀ̳ª ¼­¸éÀ» ÅëÇؼ­ ¼Ò½º Äڵ带 ÁÖ¹®Çß´Ù¸é, ¹èÆ÷ÀÚ´Â ±×ÀÇ
-¿ä±¸¸¦ ÃæÁ·½ÃÄÑ ÁÖ¾î¾ß ÇÕ´Ï´Ù. 
+물론, 메일 주문 방법에 덧붙여서 FTP를 통해서 사람들이 
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
+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. FTP를 통한 방법은 
사용자들의
+입장에서 볼 때 편리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
있습니다. 
+만약 FTP에 의한 방법이 충분히 편리하다면 메일을 통해서 
소스 코드를 
+주문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소스 
코드를 
+발송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. 이는 상업 배포자들에게 
좋은 일입니다. 
+그러나 누군가 메일이나 서면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
주문했다면, 배포자는 그의
+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TheGPLSaysModifiedVersions" 
NAME="TheGPLSaysModifiedVersions">
-GPL¿¡ ÀÇÇÏ¸é °³ÀÛµÈ ¹öÀüÀ» °øÇ¥ÇÏ°Ô µÇ¸é ÀÓÀÇÀÇ Á¦3ÀÚ ¶Ç´Â °øÁß¿¡°Ô ¶óÀ̼±½º¸¦ 
Çã¿ëÇؾß
-ÇÑ´Ù°í µÇ¾î Àִµ¥, ¿©±â¼­ ¸»ÇÏ´Â Á¦3ÀÚ¶õ Á¤È®È÷ ´©±¸¸¦ ¸»ÇÏ´Â 
°ÍÀԴϱî?</a></h4>
+GPL에 의하면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게 되면 임의의 제3자 
또는 공중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해야
+한다고 되어 있는데,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정확히 누구를 
말하는 것입니까?</a></h4>
 
 <dd>
-GPLÀº °³ÀÛµÈ ¹öÀüÀ» ¹èÆ÷ÇÒ ¶§ °³ÀÛµÈ ¹öÀü¿¡ ´ëÇÑ ¶óÀ̼±½º¸¦ ÀÓÀÇÀÇ  
-Á¦3ÀÚ¿¡°Ô Çã¿ëÇØ¾ß ÇÑ´Ù°í ±Ô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 ÀÓÀÇÀÇ Á¦3ÀÚ(any third party) 
¶Ç´Â 
-ºÒƯÁ¤ ´Ù¼ö ¶Ç´Â °øÁß(Íëñë)À̶ó´Â ¸»Àº ÇѸ¶µð·Î ¸ðµç »ç¶÷À» 
-ÀǹÌÇÕ´Ï´Ù. ±×·¯³ª ÀÌ°ÍÀÌ ¹°¸®ÀûÀ¸·Î ¾î¶² ÇüŸ¦ ÃëÇØ¾ß ÇÑ´Ù´Â 
-°ÍÀ» ±ÔÁ¤ÇÏ´Â °ÍÀº ¾Æ´Ï¸ç, ´ÜÁö GPL¿¡ ÀÇÇؼ­ ¹èÆ÷ÀڷκÎÅÍ ¶óÀ̼±½º¸¦
-ºÎ¿©¹Þ°Ô µÈ´Ù´Â °ÍÀ» ÀǹÌÇÏ´Â °ÍÀÔ´Ï´Ù. 
+GPL은 개작된 버전을 배포할 때 개작된 버전에 대한 라이선
스를 임의의  
+제3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임의의 ì 
œ3자(any third party) 또는 
+불특정 다수 또는 공중(公衆)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
사람을 
+의미합니다.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
취해야 한다는 
+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, 단지 GPL에 의해서 
배포자로부터 라이선스를
+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oesTheGPLAllowMoney" NAME="DoesTheGPLAllowMoney">
-GPLÀº µ·À» ¹ú±â À§ÇØ ÇÁ·Î±×·¥À» ÆǸÅÇÏ´Â °ÍÀ» Çã¿ëÇմϱî?</A></h4>
+GPL은 돈을 벌기 위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
허용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¸½À´Ï´Ù. GPLÀº ¸ðµç »ç¶÷µéÀÌ ÀÌ·¸°Ô ÇÏ´Â °ÍÀ» Çã¿ëÇÕ´Ï´Ù. 
-<A HREF="/philosophy/selling.html">ÇÁ·Î±×·¥À» ÆǸÅÇÒ ¼ö ÀÖ´Â ±Ç¸®</A>´Â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¿¡ ´ëÇÑ Á¤ÀÇÀÇ
-ÀϺÎÀÔ´Ï´Ù. 
+그렇습니다. GPL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
허용합니다. 
+<A HREF="/philosophy/selling.html">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
권리</A>는 
+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의
+일부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oesTheGPLAllowPayFee" NAME="DoesTheGPLAllowPayFee">
-GPLÀº ¼ÒÇÁÆ®¿þ¾î¸¦ ¹ÞÀº ¸ðµç »ç¶÷¿¡°Ô ºñ¿ëÀ» ¡¼öÇϰųª ¼ÒÇÁÆ®¿þ¾î¸¦ ¹ÞÀº 
»ç½ÇÀ»
-ÅëÁöÇϵµ·Ï ÇÏ´Â Çü½ÄÀ» Çã¿ëÇմϱî?</a></h4>
+GPL은 소프트웨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
소프트웨어를 받은 사실을
+통지하도록 하는 형식을 허용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¸Áö ¾Ê½À´Ï´Ù. ½ÇÁ¦·Î ±×·¯ÇÑ ¿ä±¸ »çÇ×Àº ÇÁ·Î±×·¥À» ÀÚÀ¯·ÓÁö ¸øÇÏ°Ô ¸¸µå´Â
-°Í°ú °°½À´Ï´Ù. ÇÁ·Î±×·¥À» ±¸ÇßÀ» ¶§ ±×¿¡ ´ëÇÑ ºñ¿ëÀ» ÁöºÒÇؾ߸¸ Çϰųª
-±× »ç½ÇÀ» ÅëÁöÇؾ߸¸ ÇÑ´Ù¸é ±× ÇÁ·Î±×·¥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Õ´Ï´Ù. 
-<A HREF="/philosophy/free-sw.html">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¿¡ ´ëÇÑ Á¤ÀÇ</A>¸¦ 
-´Ù½Ã Çѹø ÀоîºÁ Áֽñ⠹ٶø´Ï´Ù. 
+그렇지 않습니다. 실제로 그러한 요구 사항은 프로그램을 
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
+것과 같습니다. 프로그램을 구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을 
지불해야만 하거나
+그 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자유 
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. 
+<A HREF="/philosophy/free-sw.html">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ì 
•ì˜</A>를 
+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
 <p>
 
-GPL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¿¡ ´ëÇÑ ¶óÀ̼±½ºÀÔ´Ï´Ù. µû¶ó¼­
-GPL ¼ÒÇÁÆ®¿þ¾î´Â ºñ¿ëÀ» ºÎ´ãÇÏÁö ¾Ê°íµµ »ç¿ëÇϰųª Àç¹èÆ÷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GPL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입니다. 따라서
+GPL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사용하거나 
재배포할 수 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IWantCredit" NAME="IWantCredit">
-Àú´Â Á¦ ÀúÀÛ¹°¿¡ Á¦ À̸§À» Ç¥½ÃÇÏ°í ½Í½À´Ï´Ù. »ç¶÷µé·Î ÇÏ¿©±Ý Á¦°¡ ¸¸µç
-°ÍÀ̶ó´Â »ç½ÇÀ» ¾Ë°Ô ÇÏ°í ½ÍÀº °ÍÀÔ´Ï´Ù. GPLÀ» »ç¿ëÇصµ ÀÌ·¯ÇÑ »çÇ×ÀÌ
-À¯È¿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</h4>
+저는 제 저작물에 제 이름을 표시하고 싶습니다. 사람들로 
하여금 제가 만든
+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. GPL을 사용해도 
이러한 사항이
+유효할 수 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¿µ¹®À¸·Î º¸Åë creditÀ¸·Î Ç¥½ÃµÇ´Â ¼º¸í Ç¥±â »çÇ×Àº ¿©·¯ºÐÀÇ ÀúÀÛ¹°¿¡
-´ëÇؼ­ È®½ÇÇÏ°Ô º¸ÀåµÉ ¼ö ÀÖ½À´Ï´Ù. Çѱ¹ÀÇ ¹ý·ü»óÀ¸·Î´Â 
-ÀúÀ۱ǹý Á¦12Á¶¿¡ µû¸¥ ¼º¸íÇ¥½Ã±ÇÀÌ ¿©±â¿¡ ÇØ´çµË´Ï´Ù.
-GPLÀº ¸ðµç º¹Á¦¹°¿¡ ÀûÀýÇÑ ÀúÀÛ±Ç Ç¥½Ã¸¦ Çϵµ·Ï ±Ô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
+영문으로 보통 credit으로 표시되는 성명 표기 사항은 
여러분의 저작물에
+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. 한국의 법률
상으로는 
+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른 성명표시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+GPL은 모든 복제물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
 있습니다.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yMustIInclude" NAME="WhyMustIInclude">
-¿Ö GPL ÇÁ·Î±×·¥ÀÇ ¸ðµç º¹Á¦¹°¿¡ GPL »çº»À» Æ÷ÇÔ½ÃÅ°µµ·Ï ±ÔÁ¤ÇÏ°í
-ÀÖ½À´Ï±î?</A></h4>
+왜 GPL 프로그램의 모든 복제물에 GPL 사본을 포함시키도록 
규정하고
+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ÀúÀû¹°¿¡ ¶óÀ̼±½ºÀÇ »çº»À» Æ÷ÇÔ½ÃÅ°´Â °ÍÀº ÇÁ·Î±×·¥ÀÇ º¹Á¦¹°À» 
-ÃëµæÇÑ »ç¶÷µé·Î ÇÏ¿©±Ý ±×µéÀÇ ±Ç¸®¸¦ ¾Ë ¼ö ÀÖµµ·Ï Çϱâ À§ÇÑ
-°ÍÀ̹ǷΠ¸Å¿ì ÇʼöÀûÀÎ ÀÏÀÔ´Ï´Ù. 
+저적물에 라이선스의 사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의 
복제물을 
+취득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
위한
+것이므로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. 
 <p>
 
-¶óÀ̼±½º¸¦ Æ÷ÇÔ½ÃÅ°´Â °Íº¸´Ù ¶óÀ̼±½º¸¦ ¿­¶÷ÇÒ ¼ö ÀÖ´Â ÀÎÅͳݻóÀÇ
-URLÀ» ¸í±âÇÏ´Â °ÍÀº ¼Õ½¬¿î À¯È¤ÀÌ µÉ ¼ö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¿©·¯ºÐÀÌ Æ¯Á¤ÇÑ URL¿¡ ´ëÇؼ­ 5³âÀ̳ª 10³â µÚ±îÁö À¯È¿ÇÑ
-Áö¼Ó¼ºÀ» º¸ÀåÇÒ ¼ö´Â ¾øÀ» °ÍÀÔ´Ï´Ù. 20³â µÚ¿¡´Â Çö½ÃÁ¡¿¡¼­
-À¯È¿ÇÑ URLÀÌ ´õÀÌ»ó À¯È¿ÇÏÁö ¾ÊÀ» ¼öµµ ÀÖ½À´Ï´Ù. 
+라이선스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라이선스를 열람할 수 있는 
인터넷상의
+URL을 명기하는 것은 손쉬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. 
+그러나 여러분이 특정한 URL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 뒤까지 
유효한
+지속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20년 뒤에는 현시ì 
ì—ì„œ
+유효한 URL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
 <p>
 
-³×Æ®¿öÅ© »óÀÇ º¯È­¿¡ ¹«°üÇÏ°Ô ÇÁ·Î±×·¥ÀÇ º¹Á¦¹°À» ÃëµæÇÑ 
-»ç¶÷µéÀÌ ¶óÀ̼±½º¸¦ °è¼ÓÇؼ­ ÀÐÀ» ¼ö ÀÖµµ·Ï È®½ÇÇÏ°Ô º¸ÀåÇÒ ¼ö ÀÖ´Â ¹æ¹ýÀº
-¶óÀ̼±½º »çº»À» ÇÁ·Î±×·¥°ú ÇÔ²² Á¦°øÇÏ´Â °ÍÀÔ´Ï´Ù. 
+네트워크 상의 변화에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
취득한 
+사람들이 라이선스를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
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
+라이선스 사본을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atIfWorkIsShort" NAME="WhatIfWorkIsShort">
-ÀúÀÛ¹°ÀÌ ¶óÀ̼±½º ¹®¼­ ÀÚüº¸´Ù ÀÛÀº ¾çÀÏ ¶§´Â ¾î¶»°Ô ÇØ¾ß Çմϱî?</a></h4>
+저작물이 라이선스 문서 자체보다 작은 양일 때는 어떻게 
해야 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¯ÇÑ °æ¿ì¿¡´Â ÇÁ·Î±×·¥ »óÀÇ ¸ðµç ±Ç¸®¸¦ Çã¿ëÇÑ´Ù´Â ¾ð±ÞÀ» ´ãÀº
-°£´ÜÇÑ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Ò ¼ö ÀÖÀ» °ÍÀÔ´Ï´Ù. 
+그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상의 모든 권리를 허용한다는 
언급을 담은
+간단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OmitPreamble"
         NAME="GPLOmitPreamble">
-Áö¸éÀ̳ª °ø°£À» Àý¾àÇϱâ À§Çؼ­ GPLÀÇ Àü¹®(preamble)À̳ª
-±ÔÁ¤µéÀ» ½Ç¹«¿¡ Àû¿ëÇÏ´Â ¹æ¹ý(Appendix: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
programs)
-ºÎºÐÀ» »ý·«Çصµ ¹«¹æÇմϱî?</A></h4>
-
-<dd>
-Àü¹®°ú GPLÀ» ½Ç¹«¿¡ Àû¿ëÇÏ´Â ¹æ¹ýÀº GPL Àüü¸¦ ±¸¼ºÇÏ´Â ÇϳªÀÇ ÅëÇÕµÈ 
ºÎºÐÀÔ´Ï´Ù. 
-µû¶ó¼­ »ý·«µÉ ¼ö ¾ø½À´Ï´Ù. GPL Àüü¸¦ ±×´ë·Î À¯ÁöÇØ Áֽñ⠹ٶø´Ï´Ù. 
-½ÇÁ¦·Î GPL ±× ÀÚü´Â Ä«ÇÇ·¹ÇÁÆ®°¡ ¾Æ´Ï¶ó ÀúÀÛ±ÇÀÌ ¼³Á¤µÈ Ä«ÇǶóÀÌÆ®À̱⠶§¹®¿¡
-´ÜÁö GPLÀ» ÀÖ´Â ±×´ë·Î º¹Á¦ÇÏ´Â °Í¸¸ÀÌ Çã¿ëµË´Ï´Ù. 
-<p>
-
-¼­¹®°ú GPL ±ÔÁ¤À» ½Ç¹«¿¡ Àû¿ëÇÏ´Â ¹æ¹ýÀÌ ¼³¸íµÈ ºÎºÐÀº 5õ°³ÀÇ ¹®ÀÚ·Î ±¸¼ºµÇ¾î
-ÀÖÀ¸¸ç Àüü GPL Å©±âÀÇ 1/3¿¡ Á¶±Ý ¸ø ¹ÌÄ¡´Â ¾çÀÔ´Ï´Ù. 
-¼ÒÇÁÆ®¿þ¾î ÆÐÅ°ÁöÀÇ Å©±â°¡ GPL º¸´Ù ÀÛÁö ¾ÊÀº °æ¿ì¿¡´Â ¿µÇâÀ» ¹ÌÄ¥ ¸¸ÇÑ 
-Å©±â´Â ¾Æ´Ï¸ç ¸¸¾à, ±×·¯ÇÑ °æ¿ì¿¡´Â GNU GPLÀ» »ç¿ëÇϱ⠺¸´Ù ¸ðµç ±Ç¸®¸¦ 
-Çã¿ëÇÑ´Ù´Â °£´ÜÇÑ ¾ð±ÞÀ» ´ãÀº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Ò ¼öµµ ÀÖÀ» °ÍÀÔ´Ï´Ù. 
+지면이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GPL의 전문(preamble)이나
+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(Appendix: How to apply these terms 
to your new programs)
+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합니까?</A></h4>
+
+<dd>
+전문과 GPL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은 GPL 전체를 구성하는 
하나의 통합된 부분입니다. 
+따라서 생략될 수 없습니다. GPL 전체를 그대로 유지해 
주시기 바랍니다. 
+실제로 GPL ê·¸ 자체는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저작권이 설ì 
•ëœ 카피라이트이기 때문에
+단지 GPL을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. 
+<p>
+
+서문과 GPL 규정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이 설명된 부분은 
5천개의 문자로 구성되어
+있으며 전체 GPL 크기의 1/3에 조금 못 미치는 양입니다. 
+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크기가 GPL 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
영향을 미칠 만한 
+크기는 아니며 만약, 그러한 경우에는 GNU GPL을 사용하기 
보다 모든 권리를 
+허용한다는 간단한 언급을 담은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도 
있을 것입니다. 
 
 <dt><h4><A HREF="#TOCWhatIsCompatible" NAME="WhatIsCompatible">
-µÎ°³ÀÇ ¶óÀ̼±½º°¡ ȣȯ(compatible) µÈ´Ù´Â ¸»Àº ¹«½¼ ¶æÀԴϱî?</A></h4>
+두개의 라이선스가 호환(compatible)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
니까?</A></h4>
 
 <dd>
-µÎ°³ÀÇ ÇÁ·Î±×·¥À̳ª ÇÙ½É ºÎºÐµéÀ» °áÇÕÇؼ­ º¸´Ù Å« ÀúÀÛ¹°À» ¸¸µé±â À§Çؼ­´Â 
-µÎ°³ÀÇ ÇÁ·Î±×·¥À» »ç¿ëÇϴµ¥ µû¸¥ ½ÂÀÎÀ» ¾òÀ» ÇÊ¿ä°¡ ÀÖ½À´Ï´Ù. ¸¸¾à µÎ°³ÀÇ 
-ÇÁ·Î±×·¥¿¡ ´ëÇÑ °¢°¢ÀÇ ¶óÀ̼±½º°¡ ÀÌ·¯ÇÑ ÇüŸ¦ Çã¿ëÇÑ´Ù¸é À̵éÀº ¼­·Î 
ȣȯµÇ´Â 
-°ÍÀÔ´Ï´Ù. ±×·¯³ª µÎ°³ÀÇ ¶óÀ̼±½º¸¦ µ¿½Ã¿¡ ¸¸Á·½Ãų ¹æ¹ýÀÌ ¾ø´Ù¸é, À̵éÀº ¼­·Î 
-ȣȯµÇÁö ¾Ê´Â °ÍÀÔ´Ï´Ù. 
+두개의 프로그램이나 핵심 부분들을 결합해서 보다 큰 ì 
€ìž‘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
+두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따른 승인을 얻을 필요가 
있습니다. 만약 두개의 
+프로그램에 대한 각각의 라이선스가 이러한 형태를 
허용한다면 이들은 서로 호환되는 
+것입니다. 그러나 두개의 라이선스를 동시에 만족시킬 
방법이 없다면, 이들은 서로 
+호환되지 않는 것입니다. 
 <p>
 
-ƯÁ¤ÇÑ ¶óÀ̼±½ºµéÀº ÇÁ·Î±×·¥ °£ÀÇ °áÇÕÀÌ ÀÌ·ç¾î Áö´Â ¹æ½ÄÀÌ È£È¯¼º 
-¿©ºÎ¿¡ ¿µÇâÀ» ¹ÌÄ¥ ¼ö ÀÖ½À´Ï´Ù. ¿¹¸¦ µé¸é, µÎ°³ÀÇ ¸ðµâÀÌ ¼­·Î ¸µÅ©µÇ´Â 
-°ÍÀº Çã¿ëÇÏÁö¸¸ À̵éÀ» ÇϳªÀÇ ¸ðµâ·Î º´ÇÕÇÏ´Â °ÍÀº Çã¿ëÇÏÁö ¾ÊÀ» ¼öµµ 
-ÀÖ½À´Ï´Ù. 
+특정한 라이선스들은 프로그램 간의 결합이 이루어 지는 
방식이 호환성 
+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두개의 
모듈이 서로 링크되는 
+것은 허용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모듈로 병합하는 것은 
허용하지 않을 수도 
+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atDoesCompatMean" NAME="WhatDoesCompatMean">
-¾î¶² ¶óÀ̼±½º°¡ GPL°ú ȣȯµÈ´Ù´Â °ÍÀº ¾î¶² ÀǹÌÀԴϱî?</A></h4>
+어떤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
니까?</A></h4>
 
 <dd>
-¾î¶² ¶óÀ̼±½º°¡ GPL°ú ȣȯµÈ´Ù´Â °ÍÀº GPL·Î ¹èÆ÷µÈ ÄÚµå¿Í ±×·¸Áö
-¾ÊÀº Äڵ带 °áÇÕÇؼ­ º¸´Ù Å«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 ¼ö ÀÖ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
-GPLÀº ÀÌ·¯ÇÑ ÇüŸ¦ Çã¿ëÇÏ°í ÀÖÀ¸¸ç, ƯÁ¤ÇÑ ¶óÀ̼±½º ¶ÇÇÑ ÀÌ·¯ÇÑ ÇüŸ¦
-Çã¿ëÇÏ°í ÀÖ´Ù¸é ÇØ´ç ¶óÀ̼±½º´Â GPL°ú ȣȯµÇ´Â °ÍÀÔ´Ï´Ù. 
+어떤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된다는 것은 GPL로 배포된 
코드와 그렇지
+않은 코드를 결합해서 보다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
것을 의미합니다.
+GPL은 이러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으며, 특정한 라이선스 
또한 이러한 형태를
+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라이선스는 GPL과 호환되는 것입
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ritingFSWithNFLibs" NAME="WritingFSWithNFLibs"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Ï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¸¦
-°³¹ßÇÏ°í ÀÖ½À´Ï´Ù. ÀÌ °æ¿ì, GPLÀ» ¶óÀ̼±½º·Î »ç¿ëÇÏ°Ô µÇ¸é
-¾î¶°ÇÑ ¹ýÀû ¹®Á¦°¡ ÀϾ ¼ö ÀÖ½À´Ï±î?</A></h4>
+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자유 
소프트웨어를
+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,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게 
되면
+어떠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¸µÅ©ÇÏ·Á°í ÇÏ´Â ¶óÀ̺귯¸®°¡ GPLÀÌ ±ÔÁ¤ÇÏ´Â ´ÙÀ½°ú °°Àº ¿¹¿Ü Á¶Ç׿¡
-ÇØ´çµÇ´Â Áö »ìÆ캸±â ¹Ù¶ø´Ï´Ù. ¸¸¾à ±×·¸´Ù¸é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ϱâ
-À§Çؼ­ Ưº°È÷ ÇØ¾ß ÇÒ ÀÏÀº ¾ø½À´Ï´Ù. 
-´Ù½Ã ¸»Çؼ­, ¸µÅ©ÇÏ°íÀÚ ÇÏ´Â ¶óÀ̺귯¸®°¡ µ¶Á¡ ¿î¿µÃ¼Á¦ÀÇ ÁÖ¿ä ±¸¼º ¿ä¼Ò·Î 
ÇÔ²² 
-Á¦°øµÇ°í ÀÖ´Â °æ¿ì¿¡´Â GPL ÇÁ·Î±×·¥À» ¸µÅ©Çؼ­ »ç¿ëÇصµ µË´Ï´Ù. 
+링크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GPL이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
예외 조항에
+해당되는 지 살펴보기 바랍니다. 만약 그렇다면 
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
+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. 
+다시 말해서, 링크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가 독점 운영체ì 
œì˜ 주요 구성 요소로 함께 
+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GPL 프로그램을 링크해서 사용해도 
됩니다. 
 <p>
 
 <pre>
-     ±×·¯³ª Ưº°ÇÑ ¿¹¿ÜÀÇ Çϳª·Î¼­ ÀÚ½ÅÀÌ ¹èÆ÷ÇÒ ÇÁ·Î±×·¥ÀÇ ½ÇÇ๰¿¡
-     ÄÄÆÄÀÏ·¯³ª Ä¿³Î µî°ú °°Àº, ÇÁ·Î±×·¥ÀÌ ½ÇÇàµÉ ¿î¿µÃ¼Á¦ÀÇ ÁÖ¿ä ±¸¼º 
-     ¿ä¼Ò·Î¼­ (¼Ò½º³ª ¹ÙÀ̳ʸ®ÀÇ ÇüÅ·Î) ¿î¿µÃ¼Á¦¿Í ÇÔ²² ¹èÆ÷µÇ´Â 
-     ºÎºÐµéÀÌ ÇÔ²² Æ÷ÇÔµÇ¾î ¹èÆ÷µÇÁö ¾Ê´ÂÇÑ, ÀÌ·¯ÇÑ ºÎºÐµé¿¡ ´ëÇÑ ¼Ò½º
-     ÄÚµå´Â ¹èÆ÷ÇÒ ¼Ò½º ÄÚµå ¾È¿¡ Æ÷ÇÔ½ÃÅ°Áö ¾Ê¾Æµµ ¹«¹æÇÏ´Ù. 
+    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자신이 배포할 
프로그램의 실행물에
+     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같은, 프로그램이 실행될 
운영체제의 주요 구성 
+     요소로서 (소스나 바이너리의 형태로) 운영체제와 함께 
배포되는 
+    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배포되지 않는한, 이러한 
부분들에 대한 소스
+     코드는 배포할 소스 코드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
무방하다. 
 </pre>
 
 <p>
-¸¸¾à ÀÌ·¯ÇÑ °æ¿ì¿¡ ÇØ´çÇÏÁö ¾Ê´Â ¶óÀ̺귯¸®¿¡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
-¸µÅ©ÇÏ°íÀÚ ÇÑ´Ù¸é, GPL¿¡ µ¡ºÙ¿©¼­ ´ÙÀ½°ú °°Àº Çü½ÄÀÇ ¿¹¿Ü Á¶Ç×À» 
-¿©·¯ºÐÀÌ Á÷Á¢ ¼³Á¤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라이브러리에 여러분이 
만든 프로그램을
+링크하고자 한다면, GPL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
예외 조항을 
+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. 
 <p>
 
 <pre>
-    Copyright (C) yyyy³â  &lt;ÀúÀÛ±ÇÀÚÀÇ À̸§&gt;
+    Copyright (C) yyyy년  &lt;저작권자의 이름&gt;
 
-    ÀÌ ÇÁ·Î±×·¥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ÀÔ´Ï´Ù. ¼ÒÇÁÆ®¿þ¾îÀÇ ÇǾ絵ÀÚ´Â 
-   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Ç GNU General Public LicenseÀÇ ±ÔÁ¤¿¡ ÀÇÇؼ­ 
-    ÀÌ ÇÁ·Î±×·¥À», °³ÀÛµÈ 2Â÷Àû ÇÁ·Î±×·¥°ú ÇÔ²² ¶Ç´Â °³º°ÀûÀ¸·Î 
-    Àç¹èÆ÷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
-    ÀÌ ÇÁ·Î±×·¥Àº º¸´Ù À¯¿ëÇÏ°Ô »ç¿ëµÉ ¼ö ÀÖÀ¸¸®¶ó´Â Èñ¸Á¿¡¼­ ¹èÆ÷µÇ°í 
-    ÀÖÁö¸¸ Á¦Ç°¿¡ ´ëÇÑ ¾î¶°ÇÑ ÇüÅÂÀÇ º¸Áõµµ Á¦°øÇÏÁö ¾Ê½À´Ï´Ù. º¸´Ù 
-    ÀÚ¼¼ÇÑ »çÇ׿¡ ´ëÇؼ­´Â GNU General Public License¸¦ Âü°íÇϽñâ 
-    ¹Ù¶ø´Ï´Ù. 
-
-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´Â ÀÌ ÇÁ·Î±×·¥°ú ÇÔ²² Á¦°øµË´Ï´Ù. ¸¸¾à 
-    ÀÌ ¹®¼­°¡ ´©¶ôµÇ¾î ÀÖ´Ù¸é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¸·Î ¹®ÀÇÇϽñâ
-    ¹Ù¶ø´Ï´Ù.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: Free  Software Foundation, Inc., 
+   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. 소프트웨어의 
피양도자는 
+  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
의해서 
+    이 프로그램을,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
개별적으로 
+   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. 
+
+    이 프로그램은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
희망에서 배포되고 
+    있지만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
않습니다. 보다 
+  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
하시기 
+    바랍니다. 
+
+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. 
만약 
+   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
문의하시기
+    바랍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: Free  Software Foundation, 
Inc., 
     51 Franklin St, Fifth Floor, Boston, MA 02110-1301, USA
 
-    Ưº°ÇÑ ¿¹¿Ü·Î, <ÀúÀÛ±ÇÀÚÀÇ À̸§>Àº ÀÌ ÇÁ·Î±×·¥ÀÇ Äڵ带 FOO 
-    ¶óÀ̺귯¸®³ª FOO¿Í µ¿ÀÏÇÑ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Ï´Â FOOÀÇ ¼öÁ¤ ¹öÀü°ú
-    ¸µÅ©ÇÏ´Â °ÍÀ» Çã¿ëÇÕ´Ï´Ù. µÎ°³°¡ ¸µÅ©µÈ ÇüÅ·ΠÇÔ²² ¹èÆ÷µÇ´Â °Íµµ 
-    Çã¿ëµË´Ï´Ù. FOO ¶óÀ̺귯¸®¿¡ »ç¿ëµÈ Äڵ带 Á¦¿ÜÇÑ ¸ðµç ÄÚµåµéÀº
-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¸¦ ÁؼöÇØ¾ß ÇÕ´Ï´Ù. ¸¸¾à, ÀÌ ÆÄÀÏÀ» 
-    ¼öÁ¤ÇÏ°Ô µÇ¸é, ÀÌ ÆÄÀÏ¿¡ ±ÔÁ¤µÈ ¿¹¿Ü Á¶°ÇµéÀ» ¼öÁ¤µÈ ÆÄÀÏ¿¡ ¸Â°Ô 
-    È®ÀåÇØ¾ß µÉ Áöµµ ¸ð¸£Áö¸¸, ÀÌ°ÍÀÌ Àǹ« Á¶Ç×Àº ¾Æ´Õ´Ï´Ù. ±×·¸°Ô 
-    ÇÏ´Â °ÍÀ» ¿øÄ¡ ¾Ê´Â´Ù¸é ¼öÁ¤µÈ ¹öÀü¿¡¼­ ¿¹¿Ü Á¶°ÇµéÀ» ±ÔÁ¤ÇÏ°í 
-    ÀÖ´Â ÀÌ ¹®±¸¸¦ »èÁ¦ÇϽñ⠹ٶø´Ï´Ù. 
+    특별한 예외로, <저작권자의 이름>은 이 프로그램의 
코드를 FOO 
+    라이브러리나 FOO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FOO의 
수정 버전과
+    링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. 두개가 링크된 형태로 함께 
배포되는 것도 
+    허용됩니다. FOO 라이브러리에 사용된 코드를 제외한 
모든 코드들은
+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준수해야 합니다. 만약, 이 
파일을 
+    수정하게 되면, 이 파일에 규정된 예외 조건들을 수정된 
파일에 맞게 
+    확장해야 될 지도 모르지만, 이것이 의무 조항은 
아닙니다. 그렇게 
+   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수정된 버전에서 예외 
조건들을 규정하고 
+    있는 이 문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. 
 </pre>
 
 <p>
 
-¿ÀÁ÷ ÇÁ·Î±×·¥ÀÇ ÀúÀÛ±ÇÀÚ¸¸ÀÌ ¹ý·üÀûÀ¸·Î À¯È¿ÇÏ°Ô ÀÌ·¯ÇÑ ¿¹¿Ü ±ÔÁ¤À»
-¼³Á¤ÇÒ ¼ö ÀÖ½À´Ï´Ù. ¸¸¾à ¿©·¯ºÐÀÌ ÇÁ·Î±×·¥ÀÇ ÀüºÎ¸¦ Á÷Á¢ ¸¸µé¾ú°í
-¿©·¯ºÐÀÇ °í¿ëÁÖ³ª Çб³°¡ ÀúÀÛ±ÇÀ» ÁÖÀåÇÏÁö ¾Ê´Â´Ù¸é, ¿©·¯ºÐÀÌ ¹Ù·Î
-ÀúÀÛ±ÇÀÚÀ̸ç ÀÌ·¯ÇÑ ¿¹¿Ü ±ÔÁ¤À» ¼³Á¤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´Ù¸¥ »ç¶÷µéÀÌ ÀÛ¼ºÇÑ GPL ÇÁ·Î±×·¥ÀÇ ÀϺθ¦ ¿©·¯ºÐÀÌ ÀÛ¼ºÇÑ Äڵ忡
-Æ÷ÇÔ½ÃÅ°°íÀÚ ÇÒ °æ¿ì¿¡´Â ÀÌ·¯ÇÑ ¿¹¿Ü ±ÔÁ¤À» ¼³Á¤ÇÒ ¼ö ¾ø½À´Ï´Ù. 
-¸ÕÀú GPL ÇÁ·Î±×·¥ÀÇ ÀúÀÛ±ÇÀÚµé·ÎºÎÅÍ ÀÌ·¯ÇÑ »çÇ׿¡ ´ëÇÑ ½ÂÀÎÀ» ¹Þ¾Æ¾ß¸¸
-ÇÕ´Ï´Ù. 
-<p>
-
-±×·¯³ª ¿¹¿Ü ±ÔÁ¤ÀÌ Æ÷ÇÔµÈ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Ò °æ¿ì¿¡ À־, ÀÌ·¯ÇÑ ¿¹¿Ü ±ÔÁ¤À»
-µ¿ÀÏÇÏ°Ô Àû¿ëÇؾ߸¸ ÇÒ ÇÊ¿ä´Â ¾ø½À´Ï´Ù. ¿¹¿Ü ±ÔÁ¤ÀÌ Ãß°¡µÈ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 
-°ÍÀÎÁö ¾Æ´ÑÁöÀÇ ¿©ºÎ´Â ÇÁ·Î±×·¥À» ÀÛ¼ºÇÏ´Â »ç¶÷ÀÇ ¼±ÅÃÀÔ´Ï´Ù. 
-
-<p>
-À§¿Í °°ÀÌ ¿¹¿Ü ±ÔÁ¤À» Ãß°¡ÇÏ¸é ¹ý·üÀûÀÎ ¹®Á¦´Â ¾ø¾Ù ¼ö ÀÖ°ÚÁö¸¸,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ϴµ¥ µû¸¥ ¹®Á¦´Â ´õ¿í ½É°¢ÇØ
-Áø´Ù°í º¼ ¼ö ÀÖ½À´Ï´Ù. ÀÌ·¯ÇÑ ÇÁ·Î±×·¥µé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ȯ°æ¿¡¼­
-¿Ïº®ÇÏ°Ô »ç¿ëµÉ ¼ö ¾ø½À´Ï´Ù. 
-¸¸¾à ¿©·¯ºÐÀÇ ÇÁ·Î±×·¥ÀÌ Æ¯Á¤ÇÑ ÀÛ¾÷À» ¼öÇàÇϱâ À§Çؼ­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
-¾Æ´Ñ ¶óÀ̺귯¸®¿¡ ÀÇÁ¸ÇØ¾ß ÇÑ´Ù¸é,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¼¼°è¿¡¼­´Â ±×·¯ÇÑ ÀÛ¾÷À»
-ÇÒ ¼ö ¾ø½À´Ï´Ù. ÀÚÀ¯ ¶óÀ̺귯¸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°¡ ÀÖ¾î¾ß¸¸ ½ÇÇàµÉ ¼ö
-ÀÖ´Â ÇÁ·Î±×·¥À̶ó¸é GNU¿Í °°Àº ÀÚÀ¯ ¿î¿µÃ¼Á¦¿¡´Â Æ÷Ç﵃ ¼ö ¾ø±â ¶§¹®¿¡
-°á±¹ ÀÚÀ¯ ¼¼°è¸¦ Á¦ÇÑÇÏ´Â °Í°ú °°½À´Ï´Ù. 
-<p>
-
-µû¶ó¼­ ±×·¯ÇÑ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ÏÁö ¾Ê°í ÀÛ¾÷ÇÒ ¼ö ÀÖ´Â ¹æ¹ýÀº ¾øÀ»±î¿Í
-±×·¯ÇÑ ¶óÀ̺귯¸®¸¦ ´ëüÇÒ ¼ö ÀÖ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¸¦ ¸¸µé ¼ö´Â ¾øÀ»Áö¿¡
-´ëÇؼ­ ¸ÕÀú »ý°¢ÇØ Áֽñ⠹ٶø´Ï´Ù. 
-<p>
-
-ÀÌ¹Ì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ϵµ·Ï ÇÁ·Î±×·¥ÀÌ 
-¸¸µé¾îÁø »óŶó¸é, ¾Æ¸¶µµ °áÁ¤À» ¹Ù²Ù±â°¡ ½±Áö ¾ÊÀ» °ÍÀÌ°í
-ÇÁ·Î±×·¥À» °øÇ¥ÇÏÁö ¾Ê´Â °Íº¸´Ù´Â ±× »óÅ·Π°øÇ¥ÇÏ´Â °ÍÀÌ ³ªÀ»
-°ÍÀÔ´Ï´Ù. ±×·¯³ª README ÆÄÀÏ µî¿¡ 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´ëü¹°ÀÇ Çʿ伺¿¡
-´ëÇÑ ¾ð±ÞÀ» Æ÷ÇÔ½ÃÅ°°í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°¡ ¾øÀ̵µ 
-µ¿ÀÏÇÑ ÀÛ¾÷À» ÇÒ ¼ö ÀÖµµ·Ï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Ï´Â °ÍÀÌ ÇÊ¿äÇÏ´Ù´Â »çÇ×µµ
-Á¦¾ÈÇØ ÁÙ °ÍÀ» ºÎŹÇÕ´Ï´Ù. 
-<p>
-
-¶ÇÇÑ 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 ¾ÕÀ¸·Î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ÀÇ À̸§°ú ±× ¿ªÇÒÀ» ¿ì¸®¿¡°Ô ¾Ë·ÁÁֽñâ
-¹Ù¶ø´Ï´Ù. ±×·¯¸é µ¿ÀÏÇÑ ±â´ÉÀ» °¡Áø ÀÚÀ¯ ¶óÀ̺귯¸®¸¦ °³¹ßÇϵµ·Ï °³¹ßÀÚµéÀ»
-°Ý·ÁÇÒ ¼ö ÀÖÀ» °ÍÀÔ´Ï´Ù. 
+오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만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
이러한 예외 규정을
+설정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전부를 직ì 
‘ 만들었고
+여러분의 고용주나 학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, 
여러분이 바로
+저작권자이며 이러한 예외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
+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GPL 프로그램의 일부를 
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
+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설정할 수 
없습니다. 
+먼저 GPL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
승인을 받아야만
+합니다. 
+<p>
+
+그러나 예외 규정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에 
있어서, 이러한 예외 규정을
+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외 규정이 
추가된 프로그램을 만들 
+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의 선
택입니다. 
+
+<p>
+위와 같이 예외 규정을 추가하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앨 수 
있겠지만, 
+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따른 
문제는 더욱 심각해
+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유 
소프트웨어 환경에서
+완벽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. 
+만약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
자유 소프트웨어가
+아닌 라이브러리에 의존해야 한다면, 자유 소프트웨어 
세계에서는 그러한 작업을
+할 수 없습니다. 자유 라이브러리가 아닌 라이브러리가 
있어야만 실행될 수
+있는 프로그램이라면 GNU와 같은 자유 운영체제에는 포함될 
수 없기 때문에
+결국 자유 세계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. 
+<p>
+
+따라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할 수 
있는 방법은 없을까와
+그러한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
만들 수는 없을지에
+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
+<p>
+
+이미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
프로그램이 
+만들어진 상태라면, 아마도 결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
것이고
+프로그램을 공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상태로 공표하는 
것이 나을
+것입니다. 그러나 README 파일 등에  자유 소프트웨어 
대체물의 필요성에
+대한 언급을 포함시키고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
라이브러리가 없이도 
+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것이 
필요하다는 사항도
+제안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. 
+<p>
+
+또한 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 앞으로
+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그 역할을 
우리에게 알려주시기
+바랍니다. 그러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자유 라이브러리를 
개발하도록 개발자들을
+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HowIGetCopyright" NAME="HowIGetCopyright">
-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GPL¿¡ µû¶ó °øÇ¥(Íëøú - °ø°³ÀûÀ¸·Î ¹ßÇ¥ÇÔ) ÇÏ°íÀÚ Çϴµ¥, 
-ÇÁ·Î±×·¥¿¡ ´ëÇÑ ÀúÀÛ±ÇÀ» ¾î¶»°Ô ÀÎÁ¤¹ÞÀ» ¼ö ÀÖ½À´Ï±î?</A></h4>
+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PL에 따라 공표(公表 - 공개적으로 
발표함) 하고자 하는데, 
+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
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º£¸¥ Çù¾à¿¡ µû¶ó¼­ ¸ðµç ÀúÀÛ¹°Àº âÀÛ°ú µ¿½Ã¿¡ ÀÚµ¿À¸·Î ÀúÀÛ±ÇÀ» 
-ÀÎÁ¤¹Þ°Ô µË´Ï´Ù. µû¶ó¼­ ´©±º°¡°¡ ÀúÀ۱ǿ¡ ´ëÇÑ ¹®Á¦¸¦ Á¦±âÇØ ¿ÀÁö
-¾Ê´ÂÇÑ,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¿¡ ´ëÇÑ ÀúÀÛ±ÇÀ» ÀÎÁ¤¹Þ±â
-À§Çؼ­ º°µµ·Î ÃëÇØ¾ß ÇÒ ÀýÂ÷´Â ¾ø½À´Ï´Ù. Çѱ¹ÀÇ °æ¿ì¿¡µµ 
-ÀúÀ۱ǹý Á¦10Á¶ 2Ç׿¡ µû¶ó¼­ ``ÀúÀÛ±ÇÀº ÀúÀÛÇÑ ¶§ºÎÅÍ ¹ß»ýÇϸç
-¾î¶°ÇÑ ÀýÂ÷³ª Çü½ÄÀÇ ÀÌÇàÀ» ÇÊ¿ä·Î ÇÏÁö ¾Ê´Â´Ù.''¶ó´Â µ¿ÀÏÇÑ ³»¿ëÀÇ 
-Á¶Ç×À» ¸í±âÇÏ°í ÀÖ½À´Ï´Ù. 
-<p>
-
-±×·¯³ª ¹Ì±¹¿¡¼­ ÀúÀÛ±ÇÀ» µî·ÏÇÏ´Â °ÍÀº ¸Å¿ì ÁÁÀº »ý°¢ÀÔ´Ï´Ù. 
-ÀÌ°ÍÀº ¹Ì±¹³»¿¡¼­ ÀúÀÛ±Ç ºÐÀïÀÌ ÀϾ °æ¿ì, º¸´Ù È®½ÇÇÑ ¿µÇâ·ÂÀ»
-°®°Ô ÇØ ÁÙ ¼ö ÀÖ½À´Ï´Ù. 
-<p>
-
-¿©·¯ºÐÀÇ ÀúÀ۱ǿ¡ ´ëÇؼ­ ´©±º°¡ ¹®Á¦¸¦ Á¦±âÇÒ ¼ö ÀÖ´Â °æ¿ì´Â, ¿©·¯ºÐÀÌ
-ÇлýÀ̰ųª ÇÇ°í¿ëÀÎÀ̾úÀ» °æ¿ìÀÔ´Ï´Ù. ÀÌ °æ¿ì, Çб³³ª °í¿ëÀÚ´Â
-¿©·¯ºÐÀÌ ÇÇ°í¿ëÀÎÀÇ ½ÅºÐÀ¸·Î ȸ»ç¿Í Çб³¸¦ À§Çؼ­ ÀÏÇÑ °ÍÀ̱⠶§¹®¿¡
-ÀúÀÛ±ÇÀÌ ±×µé¿¡°Ô ÀÖ´Ù°í ÁÖÀåÇÒ ¼ö ÀÖ½À´Ï´Ù. ÀÌ·¯ÇÑ °æ¿ì¿¡ À־
-ÀúÀÛ±ÇÀÌ ´©±¸¿¡°Ô ±ÍÂøµÇ´Â°¡ÀÇ ¿©ºÎ´Â ¿©·¯ºÐÀÌ »ì°í ÀÖ´Â °÷ÀÇ ½ÇÁ¤¹ý°ú
-±Ù·Î °è¾à¼­ ±×¸®°í ¿©·¯ºÐÀÌ ÇÑ ÀÏÀÌ ¹«¾ùÀΰ¡¿Í °°Àº Á¤È²¿¡ µû¶ó¼­
-´Þ¶óÁú ¼ö ÀÖ½À´Ï´Ù. ÀÌ·¯ÇÑ ºÎºÐ¿¡ ´ëÇؼ­ ¿©¹®ÀÇ ¿©Áö°¡ ÀÖ´Ù¸é º¯È£»ç¿¡°Ô 
-ÀÚ¹®À» ±¸Çغ¸´Â °ÍÀÌ °¡Àå ÁÁÀº ¹æ¹ýÀÔ´Ï´Ù. 
-<p>
-
-¿©·¯ºÐÀÌ »ý°¢Çϱ⿡ Çб³³ª ȸ»ç°¡ ÀúÀÛ±Ç ÁÖÀåÀ» Á¦±âÇÒ °¡´É¼ºÀÌ ÀÖ´Ù°í
-ÆǴܵȴٸé, ȸ»ç³ª Çб³¿¡¼­ Àû¹ýÇÑ ±ÇÇÑÀ» °®°í ÀÖ´Â »ç¶÷À¸·ÎºÎÅÍ ÀúÀÛ±Ç 
-Æ÷±â °¢¼­¿¡ ¼­¸íÀ» ¹Þ´Â ¹æ¹ýÀ¸·Î ÀÌ·¯ÇÑ ¹®Á¦¸¦ È®½ÇÇÏ°Ô ÇØ°á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(¿©·¯ºÐÀÇ Á÷¼Ó »ó°üÀ̳ª ±³¼ö´Â ÀϹÝÀûÀ¸·Î ÀÌ·¯ÇÑ ÀúÀÛ±Ç Æ÷±â °¢¼­¿¡
-Àû¹ýÇÑ ¼­¸íÀ» ÇÒ ¼ö ÀÖ´Â »ç¶÷ÀÌ ¾Æ´Õ´Ï´Ù.) 
+베른 협약에 따라서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
자동으로 저작권을 
+인정받게 됩니다. 따라서 누군가가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ì 
œê¸°í•´ 오지
+않는한,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
+위해서 별도로 취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. 한국의 
경우에도 
+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``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
발생하며
+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''라는 
동일한 내용의 
+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. 
+<p>
+
+그러나 미국에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
니다. 
+이것은 미국내에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, 보다 
확실한 영향력을
+갖게 해 줄 수 있습니다. 
+<p>
+
+여러분의 저작권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
경우는, 여러분이
+학생이거나 피고용인이었을 경우입니다. 이 경우, 학교나 
고용자는
+여러분이 피고용인의 신분으로 회사와 학교를 위해서 일한 
것이기 때문에
+저작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
경우에 있어서
+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의 여부는 여러분이 살고 
있는 곳의 실정법과
+근로 계약서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와 같은 ì 
•í™©ì— 따라서
+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문의 여지가 
있다면 변호사에게 
+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
+<p>
+
+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학교나 회사가 저작권 주장을 제기할 
가능성이 있다고
+판단된다면, 회사나 학교에서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 
사람으로부터 저작권 
+포기 각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
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
+(여러분의 직속 상관이나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ì 
€ìž‘권 포기 각서에
+적법한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)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atIfSchool" NAME="WhatIfSchool">
-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Çб³ÃøÀÌ Çб³ÀÇ µ¶Á¡ ¼ÒÇÁÆ®¿þ¾î Á¦Ç°¿¡ Æ÷ÇÔ½ÃÅ°·Á°í 
ÇÑ´Ù¸é ¾î¶»°Ô
-ÇØ¾ß Çմϱî?</A></h4>
+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학교측이 학교의 독점 소프트웨어 ì 
œí’ˆì—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
+해야 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¿À´Ã³¯, ¸¹Àº ´ëÇеéÀº ±â¾÷°ú °ÅÀÇ ´Ù¸¦ °Í ¾øÀÌ ÇൿÇÏ¸ç ±×µéÀÌ °³¹ßÇÑ Á¤º¸¿Í 
Áö½ÄÀÇ 
-»ç¿ëÀ» Á¦ÇÑÇÏ´Â ¹æ¹ýÀ¸·Î ±â±ÝÀ» Á¶¼ºÇÏ·Á°í ÇÕ´Ï´Ù. 
-(±×·¯ÇÑ ¹®Á¦¿¡ ´ëÇÑ ÀϹÝÀûÀÎ Åä·Ð ³»¿ë°ú ±× ¿µÇâ¿¡ ´ëÇؼ­´Â
-2000³â 3¿ùÈ£ ¿ù°£ ¾ÆƲ¶õƽÁö¿¡ ½Ç¸° ``ÄÉÇÁÆ® ´ëÇÐ''À̶ó´Â Á¦¸ñÀÇ ±â»ç¸¦ 
-Âü°íÇϽñ⠹ٶø´Ï´Ù.) 
-<p>
-
-¸¸¾à Çб³ÃøÀÌ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·Î ¹èÆ÷ÇÏ´Â 
-°ÍÀ» Çã¿ëÇÏÁö ¾ÊÀ» °Í °°Àº ±â¹Ì°¡ º¸Àδٸé, Ãʱ⿡ ¹®Á¦¸¦ Á¦±âÇÏ´Â 
-°ÍÀÌ °¡Àå ÁÁÀº ¹æ¹ýÀÔ´Ï´Ù. 
-°³¹ß ÁßÀÎ ÇÁ·Î±×·¥ÀÌ º¸´Ù À¯¿ëÇÏ°Ô ¿Ï¼ºµÇ¾î °¥¼ö·Ï Çб³ ´ç±¹Àº 
-ÇÁ·Î±×·¥À» ¿©·¯ºÐÀ¸·ÎºÎÅÍ °Ý¸®Çؼ­ ¿Ï¼ºÇÏ·Á´Â À¯È¤À» 
-´õ¿í ¸¹ÀÌ ´À³¢°Ô µÉ °ÍÀÔ´Ï´Ù.
-°³¹ß Ãʱ⠴ܰ迡´Â, ¿©·¯ºÐ¿¡°Ô º¸´Ù ¸¹Àº ¿µÇâ·ÂÀÌ ÀÖ½À´Ï´Ù. 
-<p>
-
-µû¶ó¼­ ¿ì¸®´Â ¿©·¯ºÐÀÌ ÇÁ·Î±×·¥À» Àý¹Ý Á¤µµ ¿Ï¼ºÇßÀ» ½ÃÁ¡ÀÌ µÇ¸é,
-``ÀÌ ÇÁ·Î±×·¥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·Î ¹èÆ÷ÇÒ ¼ö ÀÖµµ·Ï ÇØ ÁÖ¸é
-¿Ï¼ºÇÏ°Ú´Ù.''´Â ½ÄÀ¸·Î Çб³Ãø¿¡ Á¢±ÙÇϱ⸦ ±ÇÇÕ´Ï´Ù. 
-ÀÌ°ÍÀ» Çã¼¼¶ó°í »ý°¢ÇÏÁö´Â ¸»±â ¹Ù¶ø´Ï´Ù. 
-º¸´Ù ¸¹Àº °æ¿ì¿¡ À־ ¿©·¯ºÐÀº ´ÙÀ½°ú °°ÀÌ ¸»ÇÒ ¼ö ÀÖ´Â
-¿ë±â¸¦ °¡Áú ¼ö ÀÖ¾î¾ß¸¸ ÇÕ´Ï´Ù. 
-``³»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µÇ¾î¾ß ÇÕ´Ï´Ù.
-±×·¸Áö ¾Ê´Ù¸é °áÄÚ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Áö ¾ÊÀ» °ÍÀÔ´Ï´Ù.''  
+오늘날, 많은 대학들은 기업과 거의 다를 것 없이 행동하며 
그들이 개발한 정보와 지식의 
+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. 
+(그러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토론 내용과 그 영향에 
대해서는
+2000년 3월호 월간 아틀란틱지에 실린 ``케프트 대학''이라는 
제목의 기사를 
+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 
+<p>
+
+만약 학교측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자유 
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
+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면, 초기에 문ì 
œë¥¼ 제기하는 
+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
+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보다 유용하게 완성되어 갈수록 
학교 당국은 
+프로그램을 여러분으로부터 격리해서 완성하려는 유혹을 
+더욱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.
+개발 초기 단계에는,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영향력이 
있습니다. 
+<p>
+
+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절반 정도 완성했을 
시점이 되면,
+``이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 
주면
+완성하겠다.''는 식으로 학교측에 접근하기를 권합니다. 
+이것을 허세라고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. 
+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
있는
+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. 
+``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합니다.
+그렇지 않다면 결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.'' 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CouldYouHelpApplyGPL" NAME="CouldYouHelpApplyGPL">
-ÇÁ·Î±×·¥¿¡ GPLÀ» Àû¿ëÇÏ´Â ¹æ¹ýÀ» ±¸Ã¼ÀûÀ¸·Î ¼³¸íÇØ ÁֽðڽÀ´Ï±î?</A></h4>
+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
주시겠습니까?</A></h4>
 
 <dd>
-<A HREF="/licenses/gpl-howto.html">GPL ±ÔÁ¤µéÀ» ½Ç¹«¿¡ Àû¿ëÇÏ´Â ¹æ¹ý</a> 
-¹®¼­¸¦ Âü°íÇϽñ⠹ٶø´Ï´Ù. 
+<A HREF="/licenses/gpl-howto.html">GPL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
방법</a> 
+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CouldYouHelpApplyGFDL"
   NAME="CouldYouHelpApplyGFDL">
-¸Å´º¾ó¿¡ GFDLÀ» Àû¿ëÇÏ´Â ¹æ¹ýÀ» ±¸Ã¼ÀûÀ¸·Î ¼³¸íÇØ ÁֽðڽÀ´Ï±î?</A></h4>
+매뉴얼에 GFDL을 적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
습니까?</A></h4>
 
 <dd>
-<A HREF="/licenses/fdl-howto.html">GFDL ±ÔÁ¤µéÀ» ½Ç¹«¿¡ Àû¿ëÇÏ´Â ¹æ¹ý</a> 
-¹®¼­¸¦ Âü°íÇϽñ⠹ٶø´Ï´Ù. 
+<A HREF="/licenses/fdl-howto.html">GFDL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
방법</a> 
+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HeardOtherLicense" NAME="HeardOtherLicense">
-¾î¶² »ç¶÷ÀÌ GPL ÇÁ·Î±×·¥À» GPLÀÌ ¾Æ´Ñ ´Ù¸¥ ¶óÀ̼±½º·Î ÃëµæÇß´Ù´Â 
-¸»À» µé¾ú½À´Ï´Ù. °¡´ÉÇÑ ¾ê±âÀԴϱî?</A></h4>
+어떤 사람이 GPL 프로그램을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
취득했다는 
+말을 들었습니다. 가능한 얘기입니까?</A></h4>
 
 <dd>
-GNU GPLÀº <B>»ç¿ëÀÚ</B>µéÀÌ ÇÁ·Î±×·¥¿¡ ´Ù¸¥ Á¾·ùÀÇ ¶óÀ̼±½º¸¦ Ãß°¡ÇÒ ¼ö
-ÀÖ´Â ±Ç¸®¸¦ Çã¿ëÇÏÁö ¾Ê½À´Ï´Ù. ±×·¯³ª ÇÁ·Î±×·¥ÀÇ <B>ÀúÀÛ±ÇÀÚ</B>´Â 
-¸î Á¾·ùÀÇ ¶óÀ̼±½º¸¦ ÇÔ²² »ç¿ëÇؼ­ ÇÁ·Î±×·¥À» ¹èÆ÷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ÀÌ·² °æ¿ì, ±× Áß Çϳª°¡ GNU GPLÀÌ µÉ ¼ö ÀÖ½À´Ï´Ù. Çѱ¹³»¿¡¼­ ¹èÆ÷µÇ°í 
-ÀÖ´Â ÇÁ·Î±×·¥ÀÇ °æ¿ì <a href="http://openoffice.kldp.org/";>OpenOffice</A>°¡ 
-ÀÌ·¯ÇÑ ¿¹¸¦ µû¸£°í ÀÖ´Ù°í ÇÒ ¼ö ÀÖ½À´Ï´Ù.
+GNU GPL은 <B>사용자</B>들이 프로그램에 다른 종류의 라이선
스를 추가할 수
+있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프로그램의 <B>ì 
€ìž‘권자</B>는 
+몇 종류의 라이선스를 함께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
수 있습니다. 
+이럴 경우, 그 중 하나가 GNU GPL이 될 수 있습니다. 
한국내에서 배포되고 
+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<a 
href="http://openoffice.kldp.org/";>OpenOffice</A>가 
+이러한 예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 <p>
 
-¿©·¯ºÐÀÌ ±¸ÇÑ º¹Á¦¹°¿¡ Æ÷ÇԵǾî ÀÖ´Â ¶óÀ̼±½º´Â ÀúÀÛ±ÇÀÚ¿¡ ÀÇÇؼ­
-Æ÷ÇÔµÈ °ÍÀ¸·Î °£Áֵǰí, ¶ÇÇÑ Àû¹ýÇÑ ÀýÂ÷¿¡ ÀÇÇؼ­ º¹Á¦¹°À» ÃëµæÇÑ
-°ÍÀ¸·Î ÀÎÁ¤µÇ¾î ¿©·¯ºÐÀÌ °®°í ÀÖ´Â º¹Á¦¹°¿¡ ±×´ë·Î Àû¿ëµË´Ï´Ù. 
+여러분이 구한 복제물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는 ì 
€ìž‘권자에 의해서
+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고,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ë³µì 
œë¬¼ì„ 취득한
+것으로 인정되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제물에 그대로 ì 
ìš©ë©ë‹ˆë‹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ReleaseUnderGPLAndNF" NAME="ReleaseUnderGPLAndNF">
-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GNU GPL·Î °øÇ¥ÇÏ°í ½Í½À´Ï´Ù. ±×·±µ¥
-µ¿ÀÏÇÑ Äڵ带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¿¡¼­µµ »ç¿ëÇÏ°í ½Í½À´Ï´Ù.
-ÀÌ·¯ÇÑ ÀÌÁßÀûÀÎ »ç¿ëÀÌ °¡´ÉÇÑÁö¿ä?</a></h4>
+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NU GPL로 공표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
+동일한 코드를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도 
사용하고 싶습니다.
+이러한 이중적인 사용이 가능한지요?</a></h4>
 
 <dd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À» °øÇ¥ÇÏ´Â °ÍÀº À±¸®ÀûÀ¸·Î º¼ ¶§ 
-¾ðÁ¦³ª ÁÁÁö ¸øÇÑ °ÍÀÌÁö¸¸, ¹ý·üÀûÀÎ Ãø¸é¿¡¼­ º¸¸é ±×·¸°Ô Çϴµ¥ µû¸¥
-¾î¶°ÇÑ Àå¾Öµµ ¾ø½À´Ï´Ù. ¸¸¾à ¿©·¯ºÐÀÌ ÇØ´ç ÄÚµåÀÇ ÀúÀÛ±ÇÀÚ¶ó¸é
-¿©·¯¹ø¿¡ °ÉÃļ­ ´Ù¸¥ Á¾·ùÀÇ ¶óÀ̼±½º·Î ÇÁ·Î±×·¥À» °øÇ¥ÇÏ´Â °ÍÀÌ °¡´ÉÇÕ´Ï´Ù. 
+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것은 윤리ì 
ìœ¼ë¡œ ë³¼ 때 
+언제나 좋지 못한 것이지만, 법률적인 측면에서 ë³´ë©´ ê·¸ë 
‡ê²Œ 하는데 따른
+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해당 코드의 ì 
€ìž‘권자라면
+여러번에 걸쳐서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로 프로그램을 
공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eveloperViolate" NAME="DeveloperViolate">
-GPL ÇÁ·Î±×·¥À» ¸¸µç °³¹ßÀÚ Àڽŵµ GPL¿¡ ±¸¼ÓµË´Ï±î?
-°³¹ßÀÚ°¡ ÇÑ ÇൿÀÌ GPL À§¹ÝÀÌ µÇ¾ú´ø »ç·Ê°¡ ÀÖ½À´Ï±î?</A></h4>
+GPL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 자신도 GPL에 구속됩니까?
+개발자가 한 행동이 GPL 위반이 되었던 사례가 
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¾ö¹ÐÇÏ°Ô ¸»Çؼ­, GPLÀ̶õ ÇÁ·Î±×·¥À» »ç¿ëÇÏ°í ¹èÆ÷ ¹× 
-°³ÀÛÇÒ ¼ö ÀÖµµ·Ï °³¹ßÀڷκÎÅÍ ÀÓÀÇÀÇ Á¦3ÀÚ¿¡°Ô ºÎ¿©µÇ´Â ¶óÀ̼±½ºÀÔ´Ï´Ù. 
-µû¶ó¼­ ÀúÀÛ±ÇÀÚ´Â ÀÚ½ÅÀÇ ÇÁ·Î±×·¥¿¡ ´ëÇؼ­ ¹«¾ùÀ» ÇϵçÁö °£¿¡ ¶óÀ̼±½º¿¡ 
-Á¾¼ÓµÇÁö ¾Ê±â ¶§¹®¿¡ GPL À§¹ÝÀÌ ¼º¸³µÉ ¼ö ¾ø½À´Ï´Ù. 
+엄밀하게 말해서, GPL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배포 및 
+개작할 수 있도록 개발자로부터 임의의 제3자에게 
부여되는 라이선스입니다. 
+따라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
지 간에 라이선스에 
+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GPL 위반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. 
 <p>
 
-±×·¯³ª °³¹ßÀÚ ÀÚ½ÅÀÌ GPL À§¹ÝÀÌ µÉ ¼ö ÀÖ´Â ÀÏÀ» ÇÑ´Ù¸é, ±×´Â 
-°øµ¿Ã¼ ¾È¿¡¼­ÀÇ µµ´öÀû ÁöÀ§¸¦ ÀÒ°Ô µÉ °ÍÀÔ´Ï´Ù. 
+그러나 개발자 자신이 GPL 위반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면, 
그는 
+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적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CanDeveloperThirdParty"
   NAME="CanDeveloperThirdParty">
-GPL·Î ÇÁ·Î±×·¥À» ¹èÆ÷Çß´ø °³¹ßÀÚ°¡ ÈÄ¿¡ ´©±º°¡¿¡°Ô ±× ÇÁ·Î±×·¥¿¡ ´ëÇÑ
-µ¶Á¡ÀûÀÎ »ç¿ë±ÇÀ» ÁÙ ¼ö°¡ ÀÖ½À´Ï±î?
+GPL로 프로그램을 배포했던 개발자가 후에 누군가에게 그 
프로그램에 대한
+독점적인 사용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?
 </a></h4>
 
 <dd>
-±×·¸Áö ¾Ê½À´Ï´Ù. GPL¿¡ ÀÇÇؼ­ °øÁßÀÌ ÀÌ¹Ì ÇÁ·Î±×·¥À» »ç¿ëÇÒ ¼ö ÀÖ´Â
-±Ç¸®¸¦ °®°í Àֱ⠶§¹®¿¡ ±×·¯ÇÑ ±Ç¸®´Â öȸµÉ ¼ö ¾ø½À´Ï´Ù. 
+그렇지 않습니다. GPL에 의해서 공중이 이미 프로그램을 
사용할 수 있는
+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철회될 수 
없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CanIUseGPLToolsForNF"
   NAME="CanIUseGPLToolsForNF">
-GPL·Î ¹èÆ÷µÇ´Â ¿¡µðÅ͸¦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¼ÒÇÁÆ®¿þ¾î¸¦
-°³¹ßÇϴµ¥ »ç¿ëÇÏ´Â °ÍÀÌ °¡´ÉÇմϱî? ¶ÇÇÑ GPLÀ» µû¸£´Â µµ±¸µéÀ» ÀÌ¿ëÇؼ­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ÄÚµåµéÀ» ÄÄÆÄÀÏÇÏ´Â °ÍÀÌ °¡´ÉÇմϱî?</A></h4>
+GPL로 배포되는 에디터를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
소프트웨어를
+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? 또한 GPL을 따르는 
도구들을 이용해서
+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코드들을 컴파일하는 것이 
가능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°¡´ÉÇÕ´Ï´Ù. ¿¡µðÅÍ¿Í °³¹ß µµ±¸µé¿¡ ´ëÇÑ ÀúÀÛ±ÇÀº, µµ±¸µéÀ» ÀÌ¿ëÇؼ­
-¸¸µé¾îÁø Äڵ忡 ¿µÇâÀ» ¹ÌÄ¡Áö ¾Ê½À´Ï´Ù. 
+가능합니다. 에디터와 개발 도구들에 대한 저작권은, 
도구들을 이용해서
+만들어진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
 <p>
 
-¸î¸î ÇÁ·Î±×·¥µéÀº ±â¼úÀûÀÎ ÀÌÀ¯·Î ÇÁ·Î±×·¥ÀÇ ÀϺκÐÀ» Ãâ·Â °á°ú¿¡
-º¹»çÇϱ⵵ ÇÕ´Ï´Ù. ¿¹¸¦ µé¸é, BisonÀÇ °æ¿ì¿¡´Â Ç¥ÁØ Æļ­ ÇÁ·Î±×·¥À»
-Ãâ·Â ÆÄÀÏ·Î º¹»çÇÕ´Ï´Ù. ÀÌ·¯ÇÑ °æ¿ì¿¡´Â Ãâ·Â¿¡ Æ÷ÇÔµÈ º¹»ç ºÎºÐÀÌ
-ÃÖÃÊÀÇ ¶óÀ̼±½º¸¦ ±×´ë·Î µû¸£°Ô µË´Ï´Ù. ÇÁ·Î±×·¥ÀÇ ÀÔ·ÂÀ¸·ÎºÎÅÍ
-ÆÄ»ýµÈ Ãâ·ÂÀº ÀÔ·ÂÀÇ ÀúÀÛ±Ç »óŸ¦ µ¿ÀÏÇÏ°Ô °®½À´Ï´Ù. 
+몇몇 프로그램들은 기술적인 이유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
출력 결과에
+복사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, Bison의 경우에는 표준 파서 
프로그램을
+출력 파일로 복사합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출력에 포함된 
복사 부분이
+최초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. 프로그램의 입ë 
¥ìœ¼ë¡œë¶€í„°
+파생된 출력은 입력의 저작권 상태를 동일하게 갖습니다. 
 <p>
 
-±×·¯³ª Bison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À» ¸¸µå´Âµ¥ »ç¿ëµÉ ¼ö
-ÀÖ½À´Ï´Ù. ÀÌ°ÍÀº Bison Ãâ·Â ÆÄÀÏ¿¡ Æ÷ÇÔµÉ Ç¥ÁØ Æļ­ ÇÁ·Î±×·¥¿¡ ´ëÇÑ
-»ç¿ëÀ» Á¦ÇѾøÀÌ Çã¿ëÇ߱⠶§¹®ÀÔ´Ï´Ù. 
-ÀÌ·¯ÇÑ °áÁ¤À» ÇÏ°ÔµÈ ÀÌÀ¯´Â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À» ¸¸µå´Âµ¥
-»ç¿ëÇÒ ¼ö ÀÖ´Â, Bison°ú °æÀïÀÌ µÉ¸¸ÇÑ µµ±¸µéÀÌ ÀÌ¹Ì Á¸ÀçÇÏ°í Àֱ⠶§¹®ÀÔ´Ï´Ù. 
+그러나 Bison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
만드는데 사용될 수
+있습니다. 이것은 Bison 출력 파일에 포함될 표준 파서 
프로그램에 대한
+사용을 제한없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. 
+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이유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
프로그램을 만드는데
+사용할 수 있는, Bison과 경쟁이 될만한 도구들이 이미 
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FairUse" NAME="GPLFairUse">
-GPL ÇÁ·Î±×·¥ÀÇ ¼Ò½º Äڵ忡µµ ``°øÁ¤ »ç¿ë(fair use)''ÀÌ Àû¿ëµÉ ¼ö 
-ÀÖ½À´Ï±î?</A></h4>
+GPL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도 ``공정 사용(fair use)''이 ì 
ìš©ë  수 
+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¸½À´Ï´Ù. °øÁ¤ »ç¿ë(fair use)À̶õ 
-ÀúÀÛ±ÇÀÚÀÇ ¹èŸÀûÀÎ ±Ç¸®¸¦ Á¦ÇÑÇÏ´Â °ÍÀ¸·Î, °ø°ø µµ¼­°üÀ̳ª ±³À° ±â°ü¿¡¼­ÀÇ
-»ç¿ë°ú °°ÀÌ °øÀû ¸ñÀûÀ̳ª ÇмúÀû ¹ßÀüÀ» À§Çؼ­ ÀúÀÛ¹°ÀÇ º¹Á¦ ¹× »ç¿ëÀ» 
Çã°¡ÇÏ´Â 
-°ÍÀ» ¸»ÇÕ´Ï´Ù. Çѱ¹ÀÇ °æ¿ì¿¡´Â ``ÀúÀ۱ǹý Á¦2Àå 6Àý ÀúÀÛÀç»ê±ÇÀÇ Á¦ÇÑ'' ºÎºÐ¿¡ 
-ÀÌ·¯ÇÑ »çÇ×ÀÌ ±ÔÁ¤µÇ¾î ÀÖ½À´Ï´Ù. µû¶ó¼­ °øÁ¤ »ç¿ëÀÇ °æ¿ì¿¡´Â GPLÀ̳ª ±âŸ ´Ù¸¥ 
-Á¾·ùÀÇ ¶óÀ̼±½º¿¡¼­ °³¹ßÀÚ°¡ ¾î¶°ÇÑ Á¾·ùÀÇ Á¦ÇÑÀ» ¼³Á¤Çß´Ù ÇÏ´õ¶óµµ °³¹ßÀÚÀÇ 
-½ÂÀξøÀÌ ¼Ò½º Äڵ带 »ç¿ë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<p>
-
-±×·¯³ª °øÁ¤ »ç¿ë¿¡ ´ëÇؼ­ Àü¼¼°èÀûÀ¸·Î Åë¿ëµÇ´Â ±âÁØÀÌ Á¸ÀçÇÏÁö´Â ¾Ê´Â´Ù´Â 
Á¡¿¡ 
-ÁÖÀÇÇϽñ⠹ٶø´Ï´Ù. ¾î¶°ÇÑ Á¾·ùÀÇ »ç¿ëÀÌ °øÁ¤ »ç¿ëÀÎÁö¿¡ ´ëÇؼ­´Â 
-±¹°¡¸¶´Ù ±× ±âÁØÀÌ ´Ù¸¨´Ï´Ù. 
+그렇습니다. 공정 사용(fair use)이란 
+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, 공공 
도서관이나 교육 기관에서의
+사용과 같이 공적 목적이나 학술적 발전을 위해서 ì 
€ìž‘물의 복제 및 사용을 허가하는 
+것을 말합니다. 한국의 경우에는 ``저작권법 제2장 6절 ì 
€ìž‘재산권의 제한'' 부분에 
+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공정 사용의 
경우에는 GPL이나 기타 다른 
+종류의 라이선스에서 개발자가 어떠한 종류의 제한을 설ì 
•í–ˆë‹¤ 하더라도 개발자의 
+승인없이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
+<p>
+
+그러나 공정 사용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
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
+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어떠한 종류의 사용이 공정 
사용인지에 대해서는 
+국가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Output" NAME="GPLOutput">
-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Ç ÀÛ¾÷ °á°ú¹°ÀÌ GPLÀÌ µÇµµ·Ï
-ÇÒ ¼ö ÀÖ½À´Ï±î? ¿¹¸¦ µé¸é, Çϵå¿þ¾î¸¦ µðÀÚÀÎÇÏ´Â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¾ú´Ù°í
-ÇÒ ¶§, ´Ù¸¥ »ç¶÷ÀÌ ÀÌ ÇÁ·Î±×·¥À» ÀÌ¿ëÇؼ­ ¸¸µç µðÀÚÀÎÀ»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µÇµµ·Ï 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</h4>
-
-<dd>
-ÀϹÝÀûÀ¸·Î ÀÌ°ÍÀº ¹ý·üÀûÀ¸·Î ºÒ°¡´ÉÇÕ´Ï´Ù. ÀúÀ۱ǹýÀº 
-ÇÁ·Î±×·¥À» »ç¿ëÇؼ­ ¸¸µé¾îÁø Ãâ·Â µ¥ÀÌÅÍ¿¡ ´ëÇÑ ±Ç¸®¸¦, °³¹ß¿¡ »ç¿ëµÈ
-ÇÁ·Î±×·¥ÀÇ ÀúÀÛ±ÇÀÚ¿¡°Ô ÀÎÁ¤ÇÏ°í ÀÖÁö ¾Ê½À´Ï´Ù. 
-Çѱ¹ÀÇ °æ¿ì ÀúÀ۱ǹý°ú ÄÄÇ»ÅÍ ÇÁ·Î±×·¥ º¸È£¹ý 2°³ÀÇ ¹ýÀÌ ¿©±â¿¡ ÇØ´çµË´Ï´Ù.
-¸¸¾à ÇÁ·Î±×·¥ÀÇ »ç¿ëÀÚ°¡ ÀÚ½ÅÀÇ µ¥ÀÌÅ͸¦ ÀÔ·ÂÇϰųª º¯È¯Çϱâ À§Çؼ­
-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»ç¿ëÇß´Ù°í Çϸé Ãâ·Â¹°¿¡ ´ëÇÑ ÀúÀÛ±ÇÀº ÇÁ·Î±×·¥À»
-»ç¿ëÇÑ »ç¶÷¿¡°Ô ÀÖ´Â °ÍÀÌÁö ¿©·¯ºÐ¿¡°Ô ÀÖ´Â °ÍÀÌ ¾Æ´Õ´Ï´Ù. 
-º¸´Ù ÀϹÝÀûÀÎ °æ¿ì¿¡ À־, ÇÁ·Î±×·¥ÀÌ ÀÔ·ÂÀ» ´ÜÁö ´Ù¸¥ ÇüÅ·Π¹ø¿ªÇÏ´Â 
-ÇüÅ¿´´Ù°í Çϸé Ãâ·ÂÀ» ¸¸µé¾î ³»´Âµ¥ »ç¿ëµÈ ÀÔ·Â ÀÚ·áÀÇ ÀúÀÛ±Ç ¼³Á¤ÀÌ
-Ãâ·Â °á°ú¹°¿¡µµ ±×´ë·Î Àû¿ëµË´Ï´Ù.
-<p>
-
-µû¶ó¼­ Ãâ·Â¹°ÀÇ »ç¿ë¿¡ ´ëÇؼ­ ¿©·¯ºÐÀÌ ¾î¶°ÇÑ ¿µÇâ·ÂÀ» Çà»çÇÒ ¼ö ÀÖ´Â
-À¯ÀÏÇÑ °æ¿ì´Â Ãâ·Â¹°ÀÇ ÇÙ½É ºÎºÐÀÌ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ÀÇ ÀϺκÐÀ»
-º¹»çÇÏ´Â ÇüÅ·Π¸¸µé¾î Áö´Â °æ¿ìÀÔ´Ï´Ù. ¿¹¸¦ µé¸é,  
-<A HREF="#CanIUseGPLToolsForNF">ÀÌÀü Áú¹®¿¡ ´ëÇÑ ´äº¯°ú °°ÀÌ Bision</A>À» 
-»ç¿ëÇؼ­ ¸¸µé¾îÁø °á°ú¹°Àº ¸ðµÎ GPLÀÌ µË´Ï´Ù. 
-ÇÏÁö¸¸ BisionÀÇ °æ¿ì¿¡´Â Àü·«»óÀÇ ÀÌÀ¯·Î ¿ì¸®°¡ Ưº°ÇÑ ¿¹¿Ü ±âÁØÀ» 
-¼³Á¤ÇØ ³õ¾Ò´Ù´Â °ÍÀ» ÀÌ¹Ì ¸»ÇÑ ¹Ù ÀÖ½À´Ï´Ù. 
-<p>
-
-±×·¸´Ù¸é ÇÑ°¡Áö °¡´ÉÇÑ °æ¿ì¸¦ »ý°¢ÇØ º¾´Ï´Ù. 
-±×·¸°Ô ÇؾßÇÒ ±â¼úÀûÀÎ ÀÌÀ¯°¡ Ưº°È÷ ¾øÀ½¿¡µµ ºÒ±¸ÇÏ°í ÀÌ Áú¹®ÀÇ Àǵµ¿Í
-°°Àº ¸ñÀûÀ» ÃæÁ·½ÃÅ°±â À§Çؼ­, °íÀÇÀûÀ¸·Î ÇÁ·Î±×·¥ÀÇ ÀϺΰ¡ °á°ú¹°·Î 
-º¹»çµÇµµ·Ï ¸¸µé ¼ö ÀÖÀ» °ÍÀÔ´Ï´Ù. ±×·¯³ª º¹»çµÈ ºÎºÐÀÌ ½ÇÁ¦ÀûÀÎ ¸ñÀûÀ¸·Î 
-»ç¿ëµÇÁö ¾Ê´Â´Ù¸é »ç¿ëÀÚ´Â ±× ºÎºÐÀ» »èÁ¦ÇÏ°í ´ÜÁö ³ª¸ÓÁö ºÎºÐ¸¸À» »ç¿ëÇÒ ¼ö
-ÀÖÀ» °ÍÀÔ´Ï´Ù. ±×¸®°í »ç¿ëÀÚ´Â º¹»çµÈ ºÎºÐ¿¡ Àû¿ëµÉ
-¹èÆ÷»óÀÇ Á¶°Ç°ú ±ÔÁ¤µéÀ» ¹«½ÃÇÏ°Ô µÉ °ÍÀÔ´Ï´Ù. 
+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작업 결과물이 GPL이 되도록
+할 수 있습니까? 예를 들면,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
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
+할 때,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디자인을 
+자유 소프트웨어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?</A></h4>
+
+<dd>
+일반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저작권법은 
+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출력 데이터에 대한 
권리를, 개발에 사용된
+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
+한국의 경우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개의 
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+만약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
변환하기 위해서
+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면 출력물에 대한 
저작권은 프로그램을
+사용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
아닙니다. 
+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, 프로그램이 입력을 단지 
다른 형태로 번역하는 
+형태였다고 하면 출력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 입력 
자료의 저작권 설정이
+출력 결과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
+<p>
+
+따라서 출력물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영향력을 
행사할 수 있는
+유일한 경우는 출력물의 핵심 부분이 여러분이 만든 
프로그램의 일부분을
+복사하는 형태로 만들어 지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면,  
+<A HREF="#CanIUseGPLToolsForNF">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
Bision</A>을 
+사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모두 GPL이 됩니다. 
+하지만 Bision의 경우에는 전략상의 이유로 우리가 특별한 
예외 기준을 
+설정해 놓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. 
+<p>
+
+그렇다면 한가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. 
+그렇게 해야할 기술적인 이유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
이 질문의 의도와
+같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, 고의적으로 프로그램의 
일부가 결과물로 
+복사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복사된 부분이 
실제적인 목적으로 
+사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단지 
나머지 부분만을 사용할 수
+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사용자는 복사된 부분에 적용될
+배포상의 조건과 규정들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atCaseIsOutputGPL" NAME="WhatCaseIsOutputGPL">
-¾î¶² °æ¿ì¿¡, GPL ÇÁ·Î±×·¥ÀÌ ¸¸µç °á°ú¹°¿¡µµ GPLÀÌ Àû¿ëµË´Ï±î?</A></h4>
+어떤 경우에, GPL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에도 GPL이 ì 
ìš©ë©ë‹ˆê¹Œ?</A></h4>
 
 <dd>
-ÇÁ·Î±×·¥ÀÇ ÀϺκÐÀÌ °á°ú¹°·Î º¹»çµÉ ¶§¸¸ °¡´ÉÇÕ´Ï´Ù. 
+프로그램의 일부분이 결과물로 복사될 때만 가능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ModuleLicense" NAME="GPLModuleLicense">
-GPL ¸ðµâ¿¡ Á¦°¡ ¸¸µç ¸ðµâÀ» Ãß°¡ÇßÀ» °æ¿ì¿¡, Á¦°¡ ¸¸µç ¸ðµâ¿¡ ´ëÇÑ ¶óÀ̼±½º·Î
-GPLÀ» »ç¿ëÇؾ߸¸ Çմϱî?</A></h4>
+GPL 모듈에 제가 만든 모듈을 추가했을 경우에, 제가 만든 
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로
+GPL을 사용해야만 합니까?</A></h4>
 
 <dd>
-GPLÀº °áÇÕµÈ ÇÁ·Î±×·¥ Àüü°¡ GPL·Î °øÇ¥µÉ °ÍÀ» ¿ä±¸ÇÕ´Ï´Ù. 
-µû¶ó¼­ ¿©·¯ºÐÀÌ ¸¸µç ¸ðµâÀÇ ¶óÀ̼±½º´Â GPLÀÌ µÇ¾î¾ß ÇÕ´Ï´Ù. 
+GPL은 결합된 프로그램 전체가 GPL로 공표될 것을 
요구합니다. 
+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모듈의 라이선스는 GPL이 되어야 
합니다. 
 <p>
 
-±×·¯³ª ¿©·¯ºÐÀÌ ¸¸µç Äڵ带 »ç¿ëÇϴµ¥ µû¸¥ º¸´Ù ¸¹Àº Çã°¡ »çÇ×À»
-Ãß°¡ÇÒ ¼ö´Â ÀÖ½À´Ï´Ù. ¸¸¾à ¿øÇÏ´Ù¸é, <A 
HREF="/philosophy/license-list.html">GPL°ú ȣȯµÇ´Â º¸´Ù 
-À¯¿¬ÇÑ ¶óÀ̼±½º</A>¸¦ »ç¿ëÇÒ ¼ö ÀÖ½À´Ï´Ù.  
+그러나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보다 많은 
허가 사항을
+추가할 수는 있습니다. 만약 원하다면, <A 
HREF="/philosophy/license-list.html">GPL과 호환되는 보다 
+유연한 라이선스</A>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IfLibraryIsGPL" NAME="IfLibraryIsGPL">
-¸¸¾à ¶óÀ̺귯¸®°¡ LGPLÀÌ ¾Æ´Ñ GPL·Î °øÇ¥µÇ¾î ÀÖ´Ù¸é
-ÀÌ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Ï´Â ÇÁ·Î±×·¥Àº GPL ÇÁ·Î±×·¥ÀÌ µÇ¾î¾ß Çմϱî?</A></h4>
+만약 라이브러리가 LGPL이 아닌 GPL로 공표되어 있다면
+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프로그램이 
되어야 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¸½À´Ï´Ù. ½ÇÁ¦ÀûÀ¸·Î ÇÁ·Î±×·¥ÀÌ ¶óÀ̺귯¸®¸¦ Æ÷ÇÔÇÑ »óÅ·Π½ÇÇàµÇ±â
-¶§¹®¿¡ GPLÀÌ µÇ¾î¾ß ÇÕ´Ï´Ù. 
+그렇습니다.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
상태로 실행되기
+때문에 GPL이 되어야 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IfInterpreterIsGPL" name="IfInterpreterIsGPL">
-¸¸¾à ƯÁ¤ÇÑ ÇÁ·Î±×·¡¹Ö ¾ð¾î¿¡ ´ëÇÑ ÀÎÅÍÇÁ¸®ÅÍ°¡ GPL·Î °øÇ¥µÇ¾î ÀÖ´Ù¸é
-ÀÌ·¯ÇÑ ÀÎÅÍÇÁ¸®Å͸¦ »ç¿ëÇؼ­ ¸¸µé¾îÁø ÇÁ·Î±×·¥¿¡µµ GPL°ú ȣȯµÇ´Â
-¶óÀ̼±½º°¡ Àû¿ëµÇ¾î¾ß Çմϱî?</a></h4>
-
-<dd>
-ÀÎÅÍÇÁ¸®ÅÍ°¡ ´Ü¼øÈ÷ ÇÑ ¾ð¾î¸¦ ÀÎÅÍÇÁ¸®Æ®ÇÏ´Â ¿ªÇÒÀ» ÇÏ´Â °æ¿ì¿¡´Â
-±×·¸Áö ¾Ê½À´Ï´Ù. ÀÎÅÍÇÁ¸®ÅÍ¿¡ À־ ÀÎÅÍÇÁ¸®Æ®µÈ ÇÁ·Î±×·¥Àº ´Ü¼øÈ÷
-µ¥ÀÌÅÍÀÏ »ÓÀÔ´Ï´Ù. GPL°ú °°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¶óÀ̼±½º´Â ÀúÀ۱ǹý¿¡ ±âÃÊÇÏ°í
-Àֱ⠶§¹®¿¡ ÀÎÅÍÇÁ¸®Å͸¦ »ç¿ëÇؼ­ ¸¸µé¾îÁø µ¥ÀÌÅ͸¦ Á¦ÇÑÇÒ ¼ö ¾ø½À´Ï´Ù. 
-¾î¶°ÇÑ µ¥ÀÌÅÍ¿¡ ´ëÇؼ­µµ ÀÎÅÍÇÁ¸®Å͸¦ »ç¿ëÇÒ ¼ö ÀÖÀ¸¸ç, ÀÎÅÍÇÁ¸®Æ®µÈ µ¥ÀÌÅÍ¿¡ 
´ëÇÑ
-¾î¶°ÇÑ ¿ä±¸µµ ÇÒ ¼ö ¾ø½À´Ï´Ù. 
-<p>
-
-±×·¯³ª ÀÎÅÍÇÁ¸®ÅÍ°¡ ¶óÀ̺귯¸®¿Í °°Àº ¿ä¼Ò¿Í ¹ÙÀεùµÇµµ·Ï È®ÀåµÇ¾î ÀÖÀ»
-°æ¿ì¿¡´Â, ÀÎÅÍÇÁ¸®Æ®µÈ °á°ú·Î ¸¸µé¾îÁø ÇÁ·Î±×·¥ÀÌ ¹ÙÀεùÀ» ÅëÇؼ­ ¶óÀ̺귯¸®¿Í 
-¸µÅ©µÉ °ÍÀÔ´Ï´Ù. ¸¸¾à ¶óÀ̺귯¸®°¡ GPL·Î °øÇ¥µÈ °ÍÀ̾ú´Ù¸é, ÀÎÅÍÇÁ¸®Æ® µÇ¾î 
-¸¸µé¾îÁø ÇÁ·Î±×·¥Àº GPL°ú ȣȯµÇ´Â ÇüÅ·Π°øÇ¥µÇ¾î¾ß ÇÕ´Ï´Ù. 
-ÀÌ·¯ÇÑ ¿¹·Î JNI¿Í ÀÚ¹Ù ³×ÀÌƼºê ÀÎÅÍÆäÀ̽º¸¦ µé ¼ö ÀÖ½À´Ï´Ù. 
-ÀÌ·¯ÇÑ ¹æ¹ýÀ¸·Î Á¢±ÙµÇ´Â ¶óÀ̺귯¸®µéÀº À̵éÀ» È£ÃâÇÏ´Â ÀÚ¹Ù ÇÁ·Î±×·¥°ú 
-´ÙÀ̳ª¹ÍÇÏ°Ô ¸µÅ©µË´Ï´Ù. 
-<p>
-
-¶ÇÇϳªÀÇ ÀϹÝÀûÀÎ »ç·Ê´Â ÀÎÅÍÇÁ¸®ÅÍ¿Í ÀÌ ÀÎÅÍÇÁ¸®Å͸¦ »ç¿ëÇؼ­ ÀÎÅÍÇÁ¸®Æ®µÈ
-¶óÀ̺귯¸®µéÀÌ ÇÔ²² Á¦°øµÇ´Â °æ¿ìÀÔ´Ï´Ù. 
-¿¹¸¦ µé¸é, Perl ÀÎÅÍÇÁ¸®ÅÍ´Â ¸¹Àº Á¾·ùÀÇ Perl ¸ðµâµé°ú ÇÔ²² Á¦°øµÇ°í
-ÀÚ¹Ù ±¸Çö¹°¿¡´Â ¸¹Àº ¾çÀÇ Àڹ٠Ŭ·¡½ºµéÀÌ ÇÔ²² Á¦°øµË´Ï´Ù. 
-ÀÌ·¯ÇÑ °æ¿ì¿¡´Â ¶óÀ̺귯¸®¿Í ¶óÀ̺귯¸®¸¦ È£ÃâÇÏ´Â ÇÁ·Î±×·¥ÀÌ Ç×»ó 
´ÙÀ̳ª¹ÍÇÏ°Ô 
-¸µÅ©µÇ¾î ÇÔ²² »ç¿ëµË´Ï´Ù. 
-
-<p>
-°á°úÀûÀ¸·Î GPL·Î °øÇ¥µÈ Perl ¸ðµâÀ̳ª Àڹ٠Ŭ·¡½º¸¦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¿¡
-Æ÷ÇÔ½ÃÅ°±â·Î °áÁ¤Çß´Ù¸é °áÇÕµÈ PerlÀ̳ª ÀÚ¹Ù ÇÁ·Î±×·¥ÀÌ ½ÇÇàµÉ  
-ÀÎÅÍÇÁ¸®Å͵éÀÇ ¶óÀ̼±½º¿¡ »ó°ü¾øÀÌ, ¿©·¯ºÐÀÇ ÇÁ·Î±×·¥Àº GPL°ú ȣȯµÇ´Â 
¹æ½ÄÀ¸·Î 
-°øÇ¥µÇ¾î¾ß¸¸ ÇÕ´Ï´Ù. 
+만약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GPL로 
공표되어 있다면
+이러한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도 
GPL과 호환되는
+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합니까?</a></h4>
+
+<dd>
+인터프리터가 단순히 한 언어를 인터프리트하는 역할을 
하는 경우에는
+그렇지 않습니다. 인터프리터에 있어서 인터프리트된 
프로그램은 단순히
+데이터일 뿐입니다. GPL과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
스는 저작권법에 기초하고
+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ì 
œí•œí•  수 없습니다. 
+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수 
있으며, 인터프리트된 데이터에 대한
+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. 
+<p>
+
+그러나 인터프리터가 라이브러리와 같은 요소와 
바인딩되도록 확장되어 있을
+경우에는, 인터프리트된 결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
바인딩을 통해서 라이브러리와 
+링크될 것입니다. 만약 라이브러리가 GPL로 공표된 
것이었다면, 인터프리트 되어 
+만들어진 프로그램은 GPL과 호환되는 형태로 공표되어야 
합니다. 
+이러한 예로 JNI와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들 수 
있습니다. 
+이러한 방법으로 접근되는 라이브러리들은 이들을 
호출하는 자바 프로그램과 
+다이나믹하게 링크됩니다. 
+<p>
+
+또하나의 일반적인 사례는 인터프리터와 이 인터프리터를 
사용해서 인터프리트된
+라이브러리들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입니다. 
+예를 들면, Perl 인터프리터는 많은 종류의 Perl 모듈들과 
함께 제공되고
+자바 구현물에는 많은 양의 자바 클래스들이 함께 ì 
œê³µë©ë‹ˆë‹¤. 
+이러한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
프로그램이 항상 다이나믹하게 
+링크되어 함께 사용됩니다. 
+
+<p>
+결과적으로 GPL로 공표된 Perl 모듈이나 자바 클래스를 
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
+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면 결합된 Perl이나 자바 프로그램이 
실행될  
+인터프리터들의 라이선스에 상관없이, 여러분의 
프로그램은 GPL과 호환되는 방식으로 
+공표되어야만 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indowsRuntimeAndGPL"
   NAME="WindowsRuntimeAndGPL">
-Àú´Â ¸¶ÀÌÅ©·Î¼ÒÇÁÆ®ÀÇ Visual C++ (¶Ç´Â VIsual Basic)À¸·Î À©µµ¿ìÁî¿ë
-ÀÀ¿ë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°í ÀÖ½À´Ï´Ù. ÀÌ ÇÁ·Î±×·¥À» GPL·Î ¸¸µé·Á°í Çϴµ¥
-GPLÀº ÀÌ·¯ÇÑ ÇÁ·Î±×·¥ÀÌ ½ÇÇàµÉ ¶§, Visual C++ (¶Ç´Â Visual Basic)ÀÇ 
¶óÀ̺귯¸®¿Í 
-´ÙÀ̳ª¹Í ¸µÅ·µÇ´Â °ÍÀ» Çã¿ëÇմϱî?</A></h4>
+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Visual C++ (또는 VIsual Basic)으로 
윈도우즈용
+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GPL로 
만들려고 하는데
+GPL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, Visual C++ (또는 Visual 
Basic)의 라이브러리와 
+다이나믹 링킹되는 것을 허용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¸½À´Ï´Ù.   
-·±Å¸ÀÓ ¶óÀ̺귯¸®´Â ÀϹÝÀûÀ¸·Î ¿©·¯ºÐÀÌ »ç¿ëÇÏ°í ÀÖ´Â ÄÄÆÄÀÏ·¯³ª
-ÀÎÅÍÇÁ¸®ÅÍ¿Í ÇÔ²² Á¦°øµÇ±â ¶§¹®¿¡ ÀÌ·¯ÇÑ ÇüÅ´ °¡´ÉÇÕ´Ï´Ù. 
+그렇습니다.   
+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
컴파일러나
+인터프리터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
가능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OrigBSD" NAME="OrigBSD">
-ÃÖÃÊÀÇ BSD ¶óÀ̼±½º°¡ 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ÀÌÀ¯´Â ¹«¾ùÀԴϱî?</A></h4>
+최초의 BSD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
니까?</A></h4>
 
 <dd>
-GPL¿¡´Â ¾ø´Â ƯÁ¤ÇÑ Á¦ÇѵéÀÌ Æ÷ÇԵǾî Àֱ⠶§¹®ÀÔ´Ï´Ù. 
-BSD ¶óÀ̼±½º¿¡´Â ÇÁ·Î±×·¥ÀÇ È«º¸¿¡ ´ëÇÑ ±ÔÁ¤ÀÌ ÀÖ½À´Ï´Ù. 
-GPL¿¡´Â ´ÙÀ½°ú °°Àº ºÎºÐÀÌ ÀÖ½À´Ï´Ù. 
+GPL에는 없는 특정한 제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
+BSD 라이선스에는 프로그램의 홍보에 대한 규정이 
있습니다. 
+GPL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. 
 <p>
 
 <pre>
-    ÇÁ·Î±×·¥(¶Ç´Â 2Â÷Àû ÇÁ·Î±×·¥)À» ¾çµµÇÒ ¶§´Â ÇǾ絵ÀÚÀÇ ±Ç¸®¸¦ Á¦ÇÑÇÒ ¼ö 
-    ÀÖ´Â ¾î¶°ÇÑ »çÇ×µµ º°Ç×À¸·Î Ãß°¡ÇÒ ¼ö ¾ø½À´Ï´Ù.
+    프로그램(또는 2차적 프로그램)을 양도할 때는 
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
+   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.
 </pre>
 <p>
 
-È«º¸¿¡ ´ëÇÑ ºÎºÐÀº º°µµÀÇ Á¦ÇÑ »çÇ×À̶ó°í º¼ ¼ö Àֱ⠶§¹®¿¡ GPL ȣȯµÈ´Ù°í º¼ 
¼ö
-¾ø½À´Ï´Ù. ±×·¯³ª °³Á¤µÈ BSD ¶óÀ̼±½º¿¡¼­´Â ¹®Á¦ÀÇ ¼ÒÁö°¡ µÇ´Â ±¸¹®ÀÌ 
»èÁ¦µÇ¾ú½À´Ï´Ù.
+홍보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제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
때문에 GPL 호환된다고 볼 수
+없습니다. 그러나 개정된 BSD 라이선스에서는 문제의 
소지가 되는 구문이 삭제되었습니다.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AndPlugins" NAME="GPLAndPlugins">
-Ç÷¯±×ÀÎ (plug-in)À» »ç¿ëÇÏ´Â ÇÁ·Î±×·¥À» GPL·Î °øÇ¥ÇÑ´Ù°í ÇÒ ¶§, 
-Ç÷¯±×ÀÎÀÇ ¶óÀ̼±½º¿¡ ´ëÇÑ Á¶°ÇÀÌ ÀÖ½À´Ï±î?</A></h4>
+플러그인 (plug-in)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GPL로 공표한다고 
할 때, 
+플러그인의 라이선스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°ÍÀº ÇÁ·Î±×·¥ÀÌ Ç÷¯±×ÀÎÀ» ¾î¶² ¹æ½ÄÀ¸·Î ½ÇÇà½ÃÅ°´Â Áö¿¡ ´Þ·ÁÀÖ½À´Ï´Ù. 
-¸¸¾à ÇÁ·Î±×·¥ÀÌ Ç÷¯±×ÀÎÀ» ½ÇÇàÇϱâ À§Çؼ­ fork¿Í exec¸¦ »ç¿ëÇÑ´Ù¸é
-Ç÷¯±×ÀÎÀº º°µµÀÇ ÇÁ·Î±×·¥À̶ó°í º¼ ¼ö ÀÖÀ¸¹Ç·Î Ç÷¯±×ÀÎÀ» »ç¿ëÇÏ´Â
-ÇÁ·Î±×·¥ÀÇ ¶óÀ̼±½º¿¡´Â Ç÷¯±×Àο¡ ´ëÇÑ º°µµÀÇ ±ÔÁ¤ÀÌ ÇÊ¿ä¾ø½À´Ï´Ù. 
+그것은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시키는 
지에 달려있습니다. 
+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fork와 exec를 
사용한다면
+플러그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
플러그인을 사용하는
+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는 플러그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
필요없습니다. 
 <p>
 
-ÇÏÁö¸¸, ¸¸¾à ÇÁ·Î±×·¥ÀÌ Ç÷¯±×Àΰú ´ÙÀ̳ª¹ÍÇÏ°Ô ¸µÅ©µÇ´Â Çü½ÄÀ¸·Î
-½ÇÇàµÇ¾î ¼­·Î ÇÔ¼ö¸¦ È£ÃâÇÏ°í ÀÚ·á ±¸Á¶¸¦ °øÀ¯ÇÏ°Ô µÈ´Ù¸é
-ÀÌ´Â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» Çü¼ºÇÏ°Ô µÈ´Ù°í º¼ ¼ö ÀÖÀ¸¹Ç·Î Ç÷¯±×ÀÎÀº
-¸ÞÀÎ ÇÁ·Î±×·¥ÀÌ È®ÀåµÈ °ÍÀ¸·Î °£ÁֵǾî¾ß ÇÕ´Ï´Ù. 
-ÀÌ°ÍÀº Ç÷¯±×Àο¡µµ GPLÀ̳ª GPL°ú ȣȯµÇ´Â ¶óÀ̼±½º¸¦ Àû¿ëÇؾß
-ÇÑ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
+하지만, 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과 다이나믹하게 
링크되는 형식으로
+실행되어 서로 함수를 호출하고 자료 구조를 공유하게 
된다면
+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
플러그인은
+메인 프로그램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. 
+이것은 플러그인에도 GPL이나 GPLê³¼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ì 
ìš©í•´ì•¼
+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
 <p>
 
-¸¸¾à ÇÁ·Î±×·¥ÀÌ Ç÷¯±×Àΰú ´ÙÀ̳ª¹ÍÇÏ°Ô ¸µÅ©µÇ´Â ÇüÅÂÀÌÁö¸¸, 
-ÇÁ·Î±×·¥ÀÌ ÇÁ·¯±×ÀÎÀÇ ¸ÞÀÎ ÇÔ¼ö¸¦ ¸î°¡Áö ¿É¼Ç°ú ÇÔ²² È£ÃâÇÏ°í 
-¿©±â¿¡ ´ëÇÑ ¸®ÅÏ°ªÀ» ±â´Ù¸®´Â ÇüÅ·Π¸¸µé¾î Á³´Ù¸é, ¸Å¿ì ÆÇ´ÜÇϱâ
-¾î·Á¿î °æ¿ì°¡ µË´Ï´Ù. 
+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과 다이나믹하게 링크되는 
형태이지만, 
+프로그램이 프러그인의 메인 함수를 몇가지 옵션과 함께 
호출하고 
+여기에 대한 리턴값을 기다리는 형태로 만들어 졌다면, 
매우 판단하기
+어려운 경우가 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PluginsInNF" NAME="GPLPluginsInNF"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À» ´ë»óÀ¸·Î ÇÏ´Â Ç÷¯±×ÀÎÀ» GPL·Î ¸¸µå´Â
-°ÍÀÌ °¡´ÉÇմϱî?</A></h4>
+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
플러그인을 GPL로 만드는
+것이 가능합니까?</A></h4>
 
 <dd>
-ÇÁ·Î±×·¥ÀÌ Ç÷¯±×ÀÎÀ» ½ÇÇàÇϱâ À§Çؼ­ fork¿Í exec¸¦ »ç¿ëÇÑ´Ù¸é
-Ç÷¯±×ÀÎÀº º°µµÀÇ ÇÁ·Î±×·¥À̶ó°í º¼ ¼ö ÀÖÀ¸¹Ç·Î Ç÷¯±×ÀÎÀ» »ç¿ëÇÏ´Â
-ÇÁ·Î±×·¥ÀÇ ¶óÀ̼±½º¿¡´Â Ç÷¯±×Àο¡ ´ëÇÑ ¿ä±¸ Á¶°ÇÀÌ ÇÊ¿ä¾ø½À´Ï´Ù. 
-µû¶ó¼­ Ç÷¯±×ÀÎÀ»  GPL·Î ¸¸µé ¼ö ÀÖ½À´Ï´Ù. ¿©±â¿¡´Â Ưº°ÇÑ 
-¿ä±¸ »çÇ×ÀÌ ¾ø½À´Ï´Ù. 
-<p>
-
-ÇÏÁö¸¸, ¸¸¾à ÇÁ·Î±×·¥ÀÌ Ç÷¯±×Àΰú ´ÙÀ̳ª¹ÍÇÏ°Ô ¸µÅ©µÇ´Â Çü½ÄÀ¸·Î
-½ÇÇàµÇ¾î ¼­·Î ÇÔ¼ö¸¦ È£ÃâÇÏ°í ÀÚ·á ±¸Á¶¸¦ °øÀ¯ÇÏ°Ô µÈ´Ù¸é
-ÀÌ´Â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» Çü¼ºÇÏ°Ô µÈ´Ù°í º¼ ¼ö ÀÖÀ¸¹Ç·Î Ç÷α×ÀÎÀº
-¸ÞÀÎ ÇÁ·Î±×·¥ÀÌ È®ÀåµÈ °ÍÀ¸·Î °£ÁֵǾî¾ß ÇÕ´Ï´Ù. 
-ÀÌ°ÍÀº GPLÀÌ Àû¿ëµÈ Ç÷¯±×ÀÎÀ» ¸ÞÀÎ ÇÁ·Î±×·¡°ú ÇÔ²² »ç¿ëÇÏ´Â °ÍÀÌ
-GPL À§¹ÝÀÌ µÈ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
-±×·¯³ª ÀÌ·¯ÇÑ ¹ý·üÀû ¹®Á¦´Â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÷¯±×ÀÎÀÇ ¶óÀ̼±½º¿¡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°ú ¸µÅ©ÇÏ´Â °ÍÀ» Çã¿ëÇÏ´Ù´Â ¿¹¿Ü ±ÔÁ¤À» 
-Ãß°¡ÇÏ´Â °ÍÀ¸·Î ÇØ°á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<p>
-
-º¸´Ù ±¸Ã¼ÀûÀÎ »çÇ׿¡ ´ëÇؼ­´Â ``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Ï´Â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ÀÇ °³¹ß''°ú °ü·ÃµÈ <A HREF="#WritingFSWithNFLibs">Áú¹® ºÎºÐÀ» 
-Âü°í</A>ÇϽñ⠹ٶø´Ï´Ù. 
+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fork와 exec를 
사용한다면
+플러그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
플러그인을 사용하는
+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는 플러그인에 대한 요구 조건이 
필요없습니다. 
+따라서 플러그인을  GPL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
특별한 
+요구 사항이 없습니다. 
+<p>
+
+하지만, 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과 다이나믹하게 
링크되는 형식으로
+실행되어 서로 함수를 호출하고 자료 구조를 공유하게 
된다면
+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
플로그인은
+메인 프로그램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. 
+이것은 GPL이 적용된 플러그인을 메인 프로그래과 함께 
사용하는 것이
+GPL 위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
+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여러분이 만든 플러그인의 
라이선스에 
+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링크하는 것을 
허용하다는 예외 규정을 
+추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
+<p>
+
+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``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
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
+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''과 관련된 <A 
HREF="#WritingFSWithNFLibs">질문 부분을 
+참고</A>하시기 바랍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LinkingWithGPL" NAME="LinkingWithGPL">
-Äڵ带 GPL ÇÁ·Î±×·¥°ú ¸µÅ©½ÃÄѾ߸¸ Á¦°¡ ¸¸µé°íÀÚ ÇÏ´Â µ¶Á¡ ÇÁ·Î±×·¥À»
-¸¸µé ¼ö ÀÖ½À´Ï´Ù. ÀÌ°ÍÀº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Ì GPL ÇÁ·Î±×·¥ÀÌ µÇ¾î¾ß ÇÑ´Ù´Â 
-°ÍÀ» ÀǹÌÇմϱî?</A></h4>
+코드를 GPL 프로그램과 링크시켜야만 제가 만들고자 하는 독
점 프로그램을
+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GPL 
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
+것을 의미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±×·¸½À´Ï´Ù.
+그렇습니다.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SwitchToLGPL" NAME="SwitchToLGPL">
-±×·¸´Ù¸é ¸µÅ©ÇÏ°íÀÚ ÇÏ´Â ÇÁ·Î±×·¥À» Lesser GPL ¶óÀ̼±½º·Î »ç¿ëÇÒ ¼ö ÀÖ´Â ¹æ¹ýÀº
-¾ø½À´Ï±î?</A></h4>
+그렇다면 링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Lesser GPL 라이선스로 
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
+없습니까?</A></h4>
 
 <dd>
-ÇÁ·Î±×·¥ÀÇ ÀúÀÛ±ÇÀÚ¿¡°Ô ¿äûÇÒ ¼ö´Â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´ëºÎºÐÀÇ ÀúÀÚµéÀº ±»Àº ÀÚ¼¼¸¦ À¯ÁöÇÒ °ÍÀÌ°í
-°ÅÀýÇÒ °ÍÀÔ´Ï´Ù.
-GPLÀÇ ±âº»ÀûÀÎ °³³äÀº, ``¿ì¸®°¡ ¸¸µç Äڵ带 ¿©·¯ºÐÀÇ ÇÁ·Î±×·¥¿¡
-Æ÷ÇÔ½ÃÅ°°íÀÚ ÇÑ´Ù¸é,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 ¶ÇÇÑ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
-µÇ¾î¾ß ÇÑ´Ù.''´Â °ÍÀÔ´Ï´Ù. 
-±×°ÍÀº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°øµ¿Ã¼ÀÇ ÀϺηΠȯ¿ø½ÃÅ°±â À§Çؼ­
-ÀÏÁ¾ÀÇ ¾Ð·ÂÀ» Çà»çÇÏ´Â °Í°ú °°½À´Ï´Ù. 
+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. 
+그러나 대부분의 저자들은 굳은 자세를 유지할 것이고
+거절할 것입니다.
+GPL의 기본적인 개념은, ``우리가 만든 코드를 여러분의 
프로그램에
+포함시키고자 한다면,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또한 자유 
소프트웨어가
+되어야 한다.''는 것입니다. 
+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동체의 일부로 
환원시키기 위해서
+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. 
 <p>
 
-¿©·¯ºÐÀº ¾ðÁ¦µçÁö ¿ì¸®°¡ ¸¸µç Äڵ带 »ç¿ëÇÏÁö ¾Ê´Â ¼±ÅÃÀ» ÇÒ ¼ö
-ÀÖ½À´Ï´Ù. 
+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든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선
택을 할 수
+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ManyDifferentLicenses"
   NAME="ManyDifferentLicenses">
-Àú´Â ´Ù¾çÇÑ ¶óÀ̼±½º°¡ Àû¿ëµÈ ¿©·¯ °³ÀÇ ÄÄÆ÷³ÍÆ®µé°ú ¸µÅ©µÇ¾î ½ÇÇàµÇ´Â
-ÀÀ¿ë ÇÁ·Î±×·¥À» ¸¸µé°í ÀÖ½À´Ï´Ù. 
-±× ¶§¹®¿¡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Ç ¶óÀ̼±½º¸¦ ¾î¶»°Ô ¼³Á¤ÇØ¾ß ÇÒÁö ¸Å¿ì
-È¥¶õ½º·´½À´Ï´Ù. ¾î¶»°Ô ÇØ¾ß ÇÒ±î¿ä?</A></h4>
+저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과 
링크되어 실행되는
+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. 
+ê·¸ 때문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어떻게 설ì 
•í•´ì•¼ 할지 매우
+혼란스럽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</A></h4>
 
 <dd>
-ÀÌ Áú¹®¿¡ ´äÇϱâ À§Çؼ­´Â, ¸ÕÀú ÇÁ·Î±×·¥ÀÌ »ç¿ëÇÏ´Â ÄÄÆ÷³ÍÆ®µéÀÇ À̸§°ú 
-°¢°¢ÀÇ ¶óÀ̼±½º¿¡ ´ëÇؼ­ ¾Ë¾Æ¾ß ÇÕ´Ï´Ù. ±×¸®°í ÇÁ·Î±×·¥ÀÇ ¶óÀ̺귯¸®°¡ ¾î¶°ÇÑ 
-¹æ½ÄÀ¸·Î ÄÄÆ÷³ÍÆ®¸¦ È£ÃâÇÏ´Â Áö¿¡ ´ëÇÑ °£·«ÇÑ ¼³¸íÀÌ ÇÊ¿äÇÕ´Ï´Ù. 
-´ÙÀ½ÀÇ ¿¹¿Í °°Àº ¼³¸íÀÌ Æ÷ÇÔµÈ Áú¹®ÀÌ ÇÊ¿äÇÕ´Ï´Ù. 
+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, 먼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
컴포넌트들의 이름과 
+각각의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
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가 어떠한 
+방식으로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
필요합니다. 
+다음의 예와 같은 설명이 포함된 질문이 필요합니다. 
 
 <P>
 <UL>
-<LI>¼ÒÇÁÆ®¿þ¾î°¡ ÀÛµ¿Çϱâ À§Çؼ­ FOO¶ó´Â ¶óÀ̺귯¸®¿Í ¸µÅ©µÇ¾î¾ß ÇÕ´Ï´Ù. 
-FOOÀÇ ¶óÀ̼±½º´Â Lesser GPLÀÔ´Ï´Ù. 
-<LI>Á¦ ÇÁ·Î±×·¥Àº BAR ÇÁ·Î±×·¥À» ½ÇÇàÇϱâ À§Çؼ­ ½Ã½ºÅÛ ÄÝÀ» ¼öÇàÇϴµ¥
-BAR ÇÁ·Î±×·¥Àº QUUX¿Í ¸µÅ©ÇÏ´Â °ÍÀ» Çã¿ëÇÑ´Ù´Â ¿¹¿Ü Á¶Ç×ÀÌ
-Ãß°¡µÈ GPL ÇÁ·Î±×·¥ÀÔ´Ï´Ù. 
+<LI>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위해서 FOO라는 라이브러리와 
링크되어야 합니다. 
+FOO의 라이선스는 Lesser GPL입니다. 
+<LI>제 프로그램은 BAR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
콜을 수행하는데
+BAR 프로그램은 QUUX와 링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예외 
조항이
+추가된 GPL 프로그램입니다. 
 </UL>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MereAggregation" NAME="MereAggregation">
-``´Ü¼ø ÁýÇÕ(aggregation)''°ú ``µÎ°³ÀÇ ¸ðµâÀ» °áÇÕÇÏ¿©(combine) ÇϳªÀÇ 
-ÇÁ·Î±×·¥À¸·Î ¸¸µç´Ù''´Â ÀǹÌÀÇ Â÷ÀÌ´Â ¹«¾ùÀԴϱî?</A></h4>
+``단순 집합(aggregation)''과 ``두개의 모듈을 결합하여(combine) 
하나의 
+프로그램으로 만든다''는 의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</A></h4>
 
 <dd>
-µÎ ÇÁ·Î±×·¥ÀÇ ´Ü¼ø ÁýÇÕÀ̶õ CD-ROMÀ̳ª ÇÏµå µð½ºÅ© µî¿¡ À̵éÀ» ´Ü¼øÈ÷
-ÇÔ²² ÀúÀåÇÑ °ÍÀ» ¸»ÇÕ´Ï´Ù. ¿ì¸®´Â ÀÌ ¸»À» ÇÁ·Î±×·¥µéÀÌ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Ç 
-ÀϺημ­°¡ ¾Æ´Ñ µ¶¸³µÈ ÇÁ·Î±×·¥µé·Î Ãë±ÞµÉ ¶§ »ç¿ëÇÕ´Ï´Ù. 
-ÀÌ °æ¿ì, ÇϳªÀÇ ÇÁ·Î±×·¥¿¡ GPLÀÌ Àû¿ëµÈ´Ù°í Çصµ ´Ù¸¥ ÇÁ·Î±×·¥¿¡´Â ÀüÇô
-¿µÇâÀ» ¹ÌÄ¡Áö ¾Ê½À´Ï´Ù. ¿µ¾î·Î aggregationÀ̶ó´Â ´Ü¾î´Â ÀúÀ۱ǹý »ó¿¡¼­
-ÁýÇÕ ÀúÀÛ¹°À̶ó´Â ¿ë¾î·Î »ç¿ëµÇ°í ÀÖ½À´Ï´Ù. µ¶¸³µÈ ÀúÀÛ¹°À» ÀǹÌÇÏ´Â
-independent works´Â µ¶ÀÚÀû ÀúÀÛ¹°À̶ó´Â ¿ë¾î¸¦ »ç¿ëÇÕ´Ï´Ù. 
-<p>
-
-µÎ°³ÀÇ ¸ðµâÀ» °áÇÕÇÑ´Ù´Â °ÍÀº À̵éÀÌ º¸´Ù Å«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»
-±¸¼ºÇϱâ À§Çؼ­ ÇÔ²² ¿¬°áµÈ´Ù´Â ¶æÀÔ´Ï´Ù. 
-ÀÌ °æ¿ì ¾î´À ÇÑÂÊÀÌ¶óµµ GPL ÇÁ·Î±×·¥À̸é, °áÇÕµÈ Àüü ÇÁ·Î±×·¥ ¶ÇÇÑ
-GPL·Î °øÇ¥µÇ¾î¾ß ÇÕ´Ï´Ù. ±×·¸°Ô Çϱ⠽ȴٸé ÇÁ·Î±×·¥µéÀ»
-°áÇÕÇÏÁö ¾ÊÀ¸¸é µË´Ï´Ù. 
-
-<p>
-µÎ°³ÀÇ ºÎºÐÀÌ °áÇյǾî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» ±¸¼ºÇÏ°í ÀÖ´ÂÁö ¾Æ´ÑÁöÀÇ ¿©ºÎ¸¦ 
¾î¶»°Ô °áÁ¤ÇÒ 
-°ÍÀΰ¡¶ó´Â ¹®Á¦´Â ±Ã±ØÀûÀ¸·Î ÆÇ»çµéÀÌ °áÁ¤ÇØ¾ß ÇÒ ¹ý·üÀûÀÎ ¹®Á¦ÀÔ´Ï´Ù. ±×·¯³ª
-¿ì¸®´Â ÀûÁ¤ÇÑ ±âÁØÀÌ exec¿Í ÆÄÀÌÇÁ, rpc, °øÀ¯ ¾îµå·¹½º ¾È¿¡¼­ÀÇ ÇÔ¼ö È£Ãâ µî°ú 
°°Àº
-Åë½Å ¸ÅÄ¿´ÏÁò°ú ¾î¶² Á¾·ùÀÇ Á¤º¸°¡ ±³È¯µÇ´Â°¡ ÇÏ´Â Åë½Å»óÀÇ ³»¿ë¿¡ ´Þ·ÁÀÖ´Ù°í
-¹Ï°í ÀÖ½À´Ï´Ù. 
-<p>
-
-¸¸¾à ¸ðµâµéÀÌ Æ¯Á¤ÇÑ ½ÇÇà ÆÄÀÏ ¾È¿¡ ÇÔ²² Æ÷ÇԵǾî ÀÖ´Ù¸é
-ÀÌ°ÍÀº ¸íÈ®È÷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¸·Î °áÇյǾî ÀÖ´Â °ÍÀÔ´Ï´Ù. 
-¸¸¾à ¸ðµâµéÀÌ °øÀ¯µÈ ¾îµå·¹½º °ø°£ ¾È¿¡¼­ ¸µÅ©µÇ¾î ½ÇÇàµÇµµ·Ï
-¼³°èµÇ¾î ÀÖ´Ù¸é À̶ÇÇÑ °ÅÀÇ È®½ÇÈ÷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¸·Î °áÇյǾî
-ÀÖ´Â °ÍÀ¸·Î º¼ ¼ö ÀÖ½À´Ï´Ù. 
-<p>
-
-ÀÌ¿Í ´ëÁ¶ÀûÀ¸·Î ÆÄÀÌÇÁ¿Í ¼ÒÄÏ, ¸í·ÉÇà ÀÎÀÚ µîÀº µÎ°³ÀÇ µ¶¸³µÈ
-ÇÁ·Î±×·¥°£ÀÇ Åë½ÅÀ» À§Çؼ­ »ç¿ëµÇ´Â ¸ÅÄ¿´ÏÁòÀÔ´Ï´Ù. µû¶ó¼­ ¸ðµâµéÀÌ
-ÀÌ·¯ÇÑ Çü½ÄÀ» »ç¿ëÇÑ´Ù¸é ¸ðµâµéÀº µ¶¸³µÈ ÇÁ·Î±×·¥À¸·Î º¼ ¼ö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Åë½ÅÀÇ ³»¿ë°ú Àǹ̸¦ ÃæºÐÈ÷ ±í°Ô °í·ÁÇØ º¼ ¶§, 
-º¹ÀâÇÑ ³»ºÎ ÀÚ·á ±¸Á¶¸¦ ±³È¯ÇÏ´Â °Í ¶ÇÇÑ µÎ °³ÀÇ ºÎºÐÀÌ º¸´Ù Å«
-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» ±¸¼ºÇÏ´Â °ÍÀ¸·Î º¼ ¼ö ÀÖÀ» °ÍÀÔ´Ï´Ù. 
+두 프로그램의 단순 집합이란 CD-ROM이나 하드 디스크 등에 
이들을 단순히
+함께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. 우리는 이 말을 프로그램들이 
하나의 프로그램의 
+일부로서가 아닌 독립된 프로그램들로 취급될 때 
사용합니다. 
+이 경우, 하나의 프로그램에 GPL이 적용된다고 해도 다른 
프로그램에는 전혀
+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영어로 aggregation이라는 단어는 ì 
€ìž‘권법 상에서
+집합 저작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독립된 ì 
€ìž‘물을 의미하는
+independent works는 독자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 
+<p>
+
+두개의 모듈을 결합한다는 것은 이들이 보다 큰 하나의 
프로그램을
+구성하기 위해서 함께 연결된다는 뜻입니다. 
+이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GPL 프로그램이면, 결합된 전체 
프로그램 또한
+GPL로 공표되어야 합니다. 그렇게 하기 싫다면 프로그램들을
+결합하지 않으면 됩니다. 
+
+<p>
+두개의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
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
+것인가라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판사들이 결정해야 할 법률
적인 문제입니다. 그러나
+우리는 적정한 기준이 exec와 파이프, rpc, 공유 어드레스 
안에서의 함수 호출 등과 같은
+통신 매커니즘과 어떤 종류의 정보가 교환되는가 하는 통신
상의 내용에 달려있다고
+믿고 있습니다. 
+<p>
+
+만약 모듈들이 특정한 실행 파일 안에 함께 포함되어 
있다면
+이것은 명확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
니다. 
+만약 모듈들이 공유된 어드레스 공간 안에서 링크되어 
실행되도록
+설계되어 있다면 이또한 거의 확실히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
결합되어
+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
+<p>
+
+이와 대조적으로 파이프와 소켓, 명령행 인자 등은 두개의 
독립된
+프로그램간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커니즘입니다. 
따라서 모듈들이
+이러한 형식을 사용한다면 모듈들은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
볼 수 있습니다. 
+그러나 통신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깊게 고려해 볼 때, 
+복잡한 내부 자료 구조를 교환하는 것 또한 두 개의 부분이 
보다 큰
+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AssignCopyright" NAME="AssignCopyright">
-¿Ö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 FSF°¡ ÀúÀÛ±ÇÀ» °®°í ÀÖ´Â ÇÁ·Î±×·¥¿¡ ±â¿©ÇÏ°í
-ÀÖ´Â »ç¶÷µé¿¡°Ô, ÀúÀÛ±Ç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¸·Î ¾çµµÇϵµ·Ï ÇÏ°í ÀÖ½À´Ï±î?
-Á¦°¡ GPL ÇÁ·Î±×·¥ÀÇ ÀúÀÛ±ÇÀÚ¶ó¸é, Àú ¶ÇÇÑ ÀúÀÛ±Ç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¸·Î
-¾çµµÇØ¾ß Çմϱî?</A></h4>
+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FS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
프로그램에 기여하고
+있는 사람들에게, 저작권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
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까?
+제가 GPL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면, 저 또한 저작권을 자유 
소프트웨어 재단으로
+양도해야 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¿ì¸® º¯È£»çµéÀÇ ÀÚ¹®¿¡ µû¸£¸é, ¹ýÁ¤¿¡¼­ GPLÀ» À§¹ÝÇÑ »ç¶÷¿¡ ´ëÇؼ­ ¿ì¸®°¡ 
-°¡Àå <A HREF="/licenses/why-assign.html">À¯¸®ÇÑ ÀÔÀåÀ» ÃëÇÒ ¼ö ÀÖ´Â ¹æ¹ý</A>Àº 
-ÀúÀÛ±Ç ¼ÒÀ¯ ¹®Á¦¸¦ °¡´ÉÇÑ °¡Àå ´Ü¼øÇÏ°Ô À¯ÁöÇÏ´Â °ÍÀ̶ó°í ÇÕ´Ï´Ù. 
-±×·¡¼­ ¿ì¸®´Â ±â¿©Àڵ鿡°Ô ±×µéÀÌ ±â¿©ÇÑ ºÎºÐ¿¡ ´ëÇÑ ÀúÀÛ±Ç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
-Àç´Ü Ãø¿¡ ¾çµµÇϵçÁö ¾Æ´Ï¸é, °ø°³ ÇÁ·Î±×·¥(public domain)À¸·Î ¸¸µé¾î¼­ 
ÀúÀÛ±ÇÀ» Æ÷±âÇϵµ·Ï
-¿äûÇÏ°í ÀÖ½À´Ï´Ù. 
+우리 변호사들의 자문에 따르면, 법정에서 GPL을 위반한 
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
+가장 <A HREF="/licenses/why-assign.html">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
있는 방법</A>은 
+저작권 소유 문제를 가능한 가장 단순하게 유지하는 
것이라고 합니다. 
+그래서 우리는 기여자들에게 그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ì 
€ìž‘권을 자유 소프트웨어
+재단 측에 양도하든지 아니면, 공개 프로그램(public 
domain)으로 만들어서 저작권을 포기하도록
+요청하고 있습니다. 
 <p>
 
-¶ÇÇÑ ¿ì¸®´Â °¢°¢ÀÇ ±â¿©Àڵ鿡°Ô ±×µéÀÇ °í¿ëÀÚµéÀÌ ÀúÀÛ±ÇÀ» ÁÖÀåÇÒ ¼ö
-¾øµµ·Ï ÀúÀÛ±Ç Æ÷±â¿¡ µ¿ÀÇÇÑ´Ù´Â ¾à¼ÓÀ» ¹Þµµ·Ï ¿äûÇÏ°í ÀÖ½À´Ï´Ù.  
+또한 우리는 각각의 기여자들에게 그들의 고용자들이 ì 
€ìž‘권을 주장할 수
+없도록 저작권 포기에 동의한다는 약속을 받도록 요청하고 
있습니다.  
 <p>
 
-¹°·Ð, ¸ðµç ±â¿©ÀÚµéÀÌ ±×µéÀÇ ÇÁ·Î±×·¥À» °ø°³ ÇÁ·Î±×·¥À¸·Î ¸¸µé¾î¼­
-ÀúÀÛ±ÇÀ» Æ÷±âÇÑ´Ù¸é GPLÀ» °­Á¦ÇÒ ¼ö ÀÖ´Â ÀúÀÛ±Ç ÀÚü°¡ ¾ø¾îÁö´Â °Í°ú
-°°½À´Ï´Ù. ±×·¡¼­ ¿ì¸®´Â ¸¹Àº ¾çÀÇ Äڵ忡 ´ëÇؼ­´Â ÀúÀÛ±ÇÀ» ¼³Á¤ÇÏ°í,
-¿ÀÁ÷ ªÀº ¼öÁ¤¿¡ ´ëÇÑ ºÎºÐ¸¸À» °ø°³ ÇÁ·Î±×·¥À¸·Î ¸¸µéµµ·Ï 
-»ç¶÷µé¿¡°Ô ¸»ÇÏ°í ÀÖ½À´Ï´Ù. 
+물론, 모든 기여자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공개 
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
+저작권을 포기한다면 GPL을 강제할 수 있는 저작권 자체가 
없어지는 것과
+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양의 코드에 대해서는 ì 
€ìž‘권을 설정하고,
+오직 짧은 수정에 대한 부분만을 공개 프로그램으로 
만들도록 
+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
 <p>
 
-¸¸¾à ¿©·¯ºÐÀÌ ¸¸µç GPL ÇÁ·Î±×·¥¿¡ ´ëÇؼ­ ¹ýÀû ´ëÀÀÀ» ÇÒ ¼ö ÀÖµµ·Ï
-ÇÏ°í ½Í´Ù¸é ÀÌ°°Àº ¹æ¹ýÀ» µû¸£´Â °ÍÀÌ ÁÁÀº ¼±ÅÃÀÔ´Ï´Ù. 
-º¸´Ù ±¸Ã¼ÀûÀÎ »çÇ׿¡ ´ëÇؼ­ ¾Ë°í ½ÍÀ» °æ¿ì¿¡´Â 
+만약 여러분이 만든 GPL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
수 있도록
+하고 싶다면 이같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. 
+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경우에는 
 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&lt;address@hidden&gt;</A>
-¾ÕÀ¸·Î ¿µ¹® ¸ÞÀÏÀ» º¸³» Áֽñ⠹ٶø´Ï´Ù. 
+앞으로 영문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Commertially" NAME="GPLCommertially">
-GNU GPL·Î ¹èÆ÷µÇ´Â ¼ÒÇÁÆ®¿þ¾îÀÇ ÀϺθ¦ °³ÀÛÇؼ­ Á¦°¡ ¸¸µç »õ·Î¿î ÇÁ·Î±×·¥¿¡
-Æ÷ÇÔ½ÃÄ×À» °æ¿ì¿¡, ÀÌ ÇÁ·Î±×·¥À» »ó¾÷ÀûÀ¸·Î ¹èÆ÷Çϰųª ÆǸÅÇÏ´Â °ÍÀÌ
-°¡´ÉÇմϱî?</A></h4>
+GNU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개작해서 제가 만든
 새로운 프로그램에
+포함시켰을 경우에, 이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배포하거나 
판매하는 것이
+가능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°³ÀÛÇÑ ÇÁ·Î±×·¥À» »ó¾÷ÀûÀ¸·Î ÆǸÅÇÏ´Â °ÍÀº °¡´ÉÇÕ´Ï´Ù. 
-±×·¯³ª ÀÌ °æ¿ì¿¡µµ GNU GPLÀÇ ±âÁØ¿¡ µû¶ó¼­ ÆǸŠ¹× ¹èÆ÷°¡ ÀÌ·ç¾îÁ®¾ß
-ÇÕ´Ï´Ù. ´Ù½Ã ¸»Çؼ­, GPL¿¡ ±ÔÁ¤µÈ ´ë·Î »ç¿ëÀÚµéÀÌ ¼Ò½º Äڵ带 ÀÌ¿ëÇÒ ¼ö
-ÀÖµµ·Ï ÇØ¾ß ÇÏ°í À̵éÀÌ ÇÁ·Î±×·¥À» Àç¹èÆ÷Çϰųª °³ÀÛÇÏ´Â °Í ¶ÇÇÑ
-Çã¿ëÇØ¾ß ÇÕ´Ï´Ù. 
+개작한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
+그러나 이 경우에도 GNU GPL의 기준에 따라서 판매 및 배포가 
이루어져야
+합니다. 다시 말해서, GPL에 규정된 대로 사용자들이 소스 
코드를 이용할 수
+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이 프로그램을 재배포하거나 
개작하는 것 또한
+허용해야 합니다. 
 <p>
 
-ÀÌ·¯ÇÑ »çÇ×Àº ¿©·¯ºÐÀÇ ÇÁ·Î±×·¥¿¡ GPL Äڵ带 Æ÷ÇÔ½ÃÅ°±â À§Çؼ­ ÃæÁ·µÇ¾î¾ß
-ÇÒ ¿ä±¸ Á¶°ÇÀÔ´Ï´Ù. 
+이러한 사항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GPL 코드를 포함시키기 
위해서 충족되어야
+할 요구 조건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UseGCC" NAME="UseGCC">
-Àú´Â C¿Í C++ ÇÁ·Î±×·¡¹Ö ¾ð¾î¸¦ »ç¿ëÇÏ°í Àִµ¥, GCC¸¦ ÀÌ¿ëÇؼ­ ÄÄÆÄÀÏÇÏ°í
-ÀÖ½À´Ï´Ù. Á¦°¡ ¸¸µç ÇÁ·Î±×·¥À» GCCÀÇ ¶óÀ̼±½º¿Í °°Àº GPL·Î °øÇ¥Çؾ߸¸ 
-Çմϱî?</A></h4>
+저는 C와 C++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GCC를 
이용해서 컴파일하고
+있습니다.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CC의 라이선스와 같은 
GPL로 공표해야만 
+합니까?</A></h4>
 
 <dd>
-GCC¸¦ »ç¿ëÇؼ­ ¸¸µé¾îÁø ÇÁ·Î±×·¥ÀÇ ¶óÀ̼±½º¿Í
-GCCÀÇ ¶óÀ̼±½º´Â º°°³ÀÇ ¹®Á¦ÀÔ´Ï´Ù.
+GCC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
+GCC의 라이선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.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OtherThanSoftware"
 NAME="GPLOtherThanSoftware">
-GPLÀ»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´Ù¸¥ ºÎ¹®¿¡µµ Àû¿ë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</h4>
+GPL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부문에도 적용할 수 
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GPLÀº ÀúÀÛ¹°ÀÇ ``¼Ò½º ÄÚµå''°¡ ¹«¾ùÀ¸·Î ±¸¼ºµÇ´Â°¡¶ó´Â Á¡ÀÌ ¸íÈ®È÷ ±¸ºÐµÉ ¼ö
-ÀÖ´Â ÇÑ, ¾î¶°ÇÑ Á¾·ùÀÇ ÀúÀÛ¹°¿¡µµ Àû¿ë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GPL¿¡¼­´Â ¼Ò½º Äڵ带, ``ÀúÀÛ¹°À» °³ÀÛÇϱâ À§Çؼ­ ¼±È£µÇ´Â ÇüÅÂ''¶ó°í Á¤ÀÇÇÏ°í
-ÀÖ½À´Ï´Ù. 
+GPL은 저작물의 ``소스 코드''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라는 ì 
ì´ 명확히 구분될 수
+있는 한,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
+GPL에서는 소스 코드를, ``저작물을 개작하기 위해서 선
호되는 형태''라고 정의하고
+있습니다. 
 
 <p>
-±×·¯³ª ±³°ú¼­³ª ¸Å´º¾ó°ú °°ÀÌ ±³À°À» À§ÇÑ ÀÚ·áµé¿¡´Â GPLº¸´Ù GFDLÀ» »ç¿ëÇÒ 
-°ÍÀ» ÃßõÇÕ´Ï´Ù.  
+그러나 교과서나 매뉴얼과 같이 교육을 위한 자료들에는 
GPL보다 GFDL을 사용할 
+것을 추천합니다.  
 <p>
 
-<dt><h4><A HREF="#TOCConsider" NAME="Consider">´ÙÀ½°ú °°Àº »óȲÀÌ ÀÖ½À´Ï´Ù. 
+<dt><h4><A HREF="#TOCConsider" NAME="Consider">다음과 같은 상황이 
있습니다. 
 <UL>
-<LI>X°¡ ÇÁ·ÎÁ§Æ®ÀÇ V1 (ù¹ø° ¹öÀü)À» GPL·Î °øÇ¥Çß½À´Ï´Ù. 
-<LI>Y°¡ V1¿¡ ±â¹ÝÇÑ »õ·Î¿î Äڵ带 ÀÛ¼ºÇÏ°í, V1À» °³ÀÛÇÏ´Â ÀÛ¾÷À¸·Î µÎ¹ø° 
¹öÀüÀÎ V2ÀÇ
-°³¹ß¿¡ ±â¿©Çß½À´Ï´Ù. 
-<LI>ÀÌÁ¦, X°¡ V2¸¦ GPLÀÌ ¾Æ´Ñ ¶óÀ̼±½º·Î ±³Ã¼ÇÏ·Á°í ÇÕ´Ï´Ù. 
+<LI>X가 프로젝트의 V1 (첫번째 버전)을 GPL로 공표했습니다. 
+<LI>Y가 V1에 기반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, V1을 개작하는 
작업으로 두번째 버전인 V2의
+개발에 기여했습니다. 
+<LI>이제, X가 V2를 GPL이 아닌 라이선스로 교체하려고 
합니다. 
 </UL>
 
-ÀÌ °æ¿ì, X´Â YÀÇ Çã°¡¸¦ ¹Þ¾Æ¾ß Çմϱî?</A></h4>
+이 경우, X는 Y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?</A></h4>
 
 <dd> 
-±×·¸½À´Ï´Ù. Y´Â GPL ÇÁ·Î±×·¥À̾ú´ø V1À» ±â¹ÝÀ¸·Î ÀÛ¾÷À» Ç߱⠶§¹®¿¡
-±×°¡ ¸¸µç °³ÀÛ¹°À» GNU GPL·Î °øÇ¥µÇ¾î¾ß ÇÕ´Ï´Ù. 
-µû¶ó¼­ Y°¡ V2¸¦ ´Ù¸¥ ¶óÀ̼±½º·Î °øÇ¥Çϱâ À§Çؼ­´Â YÀÇ µ¿ÀÇ°¡
-ÇÊ¿äÇÕ´Ï´Ù. 
+그렇습니다. Y는 GPL 프로그램이었던 V1을 기반으로 작업을 
했기 때문에
+그가 만든 개작물을 GNU GPL로 공표되어야 합니다. 
+따라서 Y가 V2를 다른 라이선스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Y의 
동의가
+필요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InProprietarySystem"
   NAME="GPLInProprietarySystem">
-GPL ¼ÒÇÁÆ®¿þ¾î¸¦ µ¶Á¡ ½Ã½ºÅÛ ¾È¿¡ ÅëÇÕ½ÃÅ°°í
-½Í½À´Ï´Ù. °¡´ÉÇմϱî?</A></h4>
+GPL 소프트웨어를 독점 시스템 안에 통합시키고
+싶습니다. 가능합니까?</A></h4>
 
 <dd>
-GPL ¼ÒÇÁÆ®¿þ¾î´Â µ¶Á¡ ½Ã½ºÅÛ ¾È¿¡ ÅëÇÕµÉ ¼ö ¾ø½À´Ï´Ù. 
-GPLÀÇ ¸ñÀûÀº ¸ðµç »ç¶÷µé¿¡°Ô ÇÁ·Î±×·¥¿¡ ´ëÇÑ ÇнÀ°ú °³ÀÛ, 
-º¹Á¦¿Í Àç¹èÆ÷ÀÇ ÀÚÀ¯¸¦ ºÎ¿©Çϱâ À§ÇÑ °ÍÀÔ´Ï´Ù. 
-¸¸¾à GPL ÇÁ·Î±×·¥À»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½Ã½ºÅÛÀÌ ¾Æ´Ñ °÷¿¡ ÅëÇÕ½ÃŲ´Ù¸é,
-±×°ÍÀº GPL ¼ÒÇÁÆ®¿þ¾î¸¦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°ÍÀ¸·Î ¸¸µå´Â 
-°á°ú°¡ µË´Ï´Ù. 
-<p>
-
-GPL ÇÁ·Î±×·¥ÀÌ ÅëÇÕµÈ ½Ã½ºÅÛÀº, GPL ÇÁ·Î±×·¥ÀÌ È®ÀåµÈ °ÍÀ̶ó°í ÇÒ ¼ö
-ÀÖ½À´Ï´Ù. GPLÀº GPL ÇÁ·Î±×·¥À» È®ÀåÇÑ ¹öÀüÀ» °øÇ¥ÇÒ ¶§ ±× ¶óÀ̼±½º·Î
-GPLÀ» »ç¿ëÇØ¾ß ÇÑ´Ù°í ±Ô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 ¿©±â¿¡´Â µÎ°¡Áö ÀÌÀ¯°¡ ÀÖ½À´Ï´Ù. 
-ù¹ø°´Â ¼ÒÇÁÆ®¿þ¾î¸¦ ÃëµæÇÑ »ç¿ëÀÚ·Î ÇÏ¿©±Ý ±×µéÀÌ °¡Áú ¼ö ÀÖ´Â ÀÚÀ¯¸¦
-¾Ë°Ô ÇÏ·Á´Â °ÍÀÌ°í, µÎ¹ø°´Â ±×µéÀÌ ¸¸µç °³¼±Á¡µéÀ» °øµ¿Ã¼·Î ȯ¿øÇϵµ·Ï
-°Ý·ÁÇϱâ À§ÇÑ °ÍÀÔ´Ï´Ù. 
-<p>
-
-±×·¯³ª ¸¹Àº °æ¿ì¿¡ À־, GPL ¼ÒÇÁÆ®¿þ¾î¸¦ µ¶Á¡ ½Ã½ºÅÛ°ú
-ÇÔ²² ¹èÆ÷ÇÒ ¼ö ÀÖ½À´Ï´Ù. ÀÌ°ÍÀÌ °¡´ÉÇϱâ À§Çؼ­´Â GPL ÇÁ·Î±×·¥°ú ±×·¸Áö ¾ÊÀº
-ÇÁ·Î±×·¥µéÀÌ ¼­·Î °áÇյǾî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¸·Î ÀÛµ¿ÇÏ´Â ÇüÅ°¡ ¾Æ´Ï¶ó ¼­·Î 
-µ¶¸³ÀûÀ¸·Î ½ÇÇàµÇ°Å³ª Åë½ÅÇÏ´Â ÇüÅ°¡ µÇ¾î¾ß¸¸ ÇÕ´Ï´Ù. 
-<p>
-
-GPL ¼ÒÇÁÆ®¿þ¾î°¡ µ¶Á¡ ½Ã½ºÅÛ¿¡ ÅëÇÕµÈ ÇüÅÂÀÎÁö ¾Æ´Ï¸é ¼­·Î µ¶¸³ÀûÀ¸·Î ÀÛµ¿ÇÏ´Â
-ÇüÅÂÀÎÁö¿¡ ´ëÇÑ ±¸º°Àº ½ÇÁ¦ÀûÀÎ Ãø¸é°ú Çü½ÄÀûÀÎ Ãø¸éÀ¸·Î ±¸ºÐÇؼ­
-»ý°¢ÇØ º¼ ¼ö ÀÖ½À´Ï´Ù. 
-½ÇÁ¦ÀûÀÎ Ãø¸é¿¡¼­ º¼ ¶§, µÎ°³ÀÇ ÇÁ·Î±×·¥ÀÌ ÇϳªÀÇ ÇÁ·Î±×·¥À» ±¸¼ºÇÏ´Â 
-µÎ°³ÀÇ ºÎºÐÀ¸·Î ±â´ÉÇϸ鼭 °áÇյǴ °æ¿ì¿¡´Â, µÎ°³ÀÇ ÇÁ·Î±×·¥À» º°µµÀÇ
-ÇÁ·Î±×·¥À¸·Î Ãë±ÞÇÒ ¼ö ¾ø±â ¶§¹®¿¡ ÇÁ·Î±×·¥ ¸ðµÎ°¡ GPL·Î Ãë±ÞµÇ¾î¾ß
-ÇÕ´Ï´Ù. 
-¸¸¾à µÎ°³ÀÇ ÇÁ·Î±×·¥ÀÌ Ä¿³Î°ú ÄÄÆÄÀÏ·¯(¶Ç´Â ½©, ¿¡µðÅÍ)ÀÇ °æ¿ì°ú °°ÀÌ ºÐ¸®µÈ 
»óŸ¦ 
-À¯ÁöÇϸ鼭 ¿ø·¡ÀÇ ±â´ÉÀ» ÃæºÐÈ÷ ¼öÇàÇÒ ¼ö ÀÖ´Ù¸é °¢°¢ÀÇ ÇÁ·Î±×·¥µéÀ» 
-º°µµÀÇ ÇÁ·Î±×·¥À¸·Î Ãë±ÞÇÒ ¼ö ÀÖ½À´Ï´Ù.  
+GPL 소프트웨어는 독점 시스템 안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. 
+GPL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과 
개작, 
+복제와 재배포의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. 
+만약 GPL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아닌 곳에 
통합시킨다면,
+그것은 GPL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으로 
만드는 
+결과가 됩니다. 
+<p>
+
+GPL 프로그램이 통합된 시스템은, GPL 프로그램이 확장된 
것이라고 할 수
+있습니다. GPL은 GPL 프로그램을 확장한 버전을 공표할 때 그 
라이선스로
+GPL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
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
+첫번째는 소프트웨어를 취득한 사용자로 하여금 그들이 
가질 수 있는 자유를
+알게 하려는 것이고, 두번째는 그들이 만든 개선점들을 
공동체로 환원하도록
+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. 
+<p>
+
+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, GPL 소프트웨어를 독점 시스í…
œê³¼
+함께 배포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GPL 
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
+프로그램들이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
작동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
+독립적으로 실행되거나 통신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합니다. 
+<p>
+
+GPL 소프트웨어가 독점 시스템에 통합된 형태인지 아니면 
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
+형태인지에 대한 구별은 실제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
측면으로 구분해서
+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
+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, 두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
프로그램을 구성하는 
+두개의 부분으로 기능하면서 결합되는 경우에는, 두개의 
프로그램을 별도의
+프로그램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두가 
GPL로 취급되어야
+합니다. 
+만약 두개의 프로그램이 커널과 컴파일러(또는 쉘, 
에디터)의 경우과 같이 분리된 상태를 
+유지하면서 원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
각각의 프로그램들을 
+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.  
 
 <P>
-¹®Á¦°¡ µÇ´Â °ÍÀº GPL ¼ÒÇÁÆ®¿þ¾î°¡ Æ÷ÇÔµÈ ½Ã½ºÅÛÀ» ¹èÆ÷ÇÒ ¶§, »ç¿ëÀڵ鿡°Ô ¹èÆ÷ 
Çü½ÄÀ»
-¾î¶»°Ô ¼³¸íÇÒ °ÍÀΰ¡ ÇÏ´Â Çü½ÄÀûÀÎ Ãø¸éÀÔ´Ï´Ù. 
-¿ì¸®°¡ ÀÌ·¯ÇÑ ºÎºÐ¿¡ °ü½ÉÀ» °®°í ÀÖ´Â °ÍÀº
-ÁýÇÕ¹°¿¡ Æ÷ÇԵǾî ÀÖ´Â GPL ¼ÒÇÁÆ®¿þ¾îÀÇ »óŸ¦ »ç¿ëÀÚµéÀÌ ¸íÈ®ÇÏ°Ô ÀνÄÇÏ°Ô 
µÇ±â¸¦
-¿øÇϱ⠶§¹®ÀÔ´Ï´Ù. 
+문제가 되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시스템을 배포할
 때, 사용자들에게 배포 형식을
+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입니다. 
+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
+집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GPL 소프트웨어의 상태를 
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기를
+원하기 때문입니다. 
 
 <p>
-¸¸¾à ½Ã½ºÅÛÀÇ ÀϺΰ¡ µ¶Á¡ ¼ÒÇÁÆ®¿þ¾î¶ó´Â »ç½ÇÀ» ¾Ë°í ÀÖ´Â »ç¿ëÀڵ鿡°Ô, GPL 
¼ÒÇÁÆ®¿þ¾î°¡
-½Ã½ºÅÛÀÇ ÀϺηΠÆ÷ÇԵǾî ÀÖ´Ù°í ¸»Çϸ鼭 ½Ã½ºÅÛÀ» ¹èÆ÷ÇÏ°Ô µÈ´Ù¸é
-»ç¿ëÀÚµéÀº GPL ¼ÒÇÁÆ®¿þ¾î¿¡ ´ëÇؼ­ °®°Ô µÉ ±×µéÀÇ ±Ç¸®¸¦ È®½ÇÈ÷ 
-¾ËÁö ¸øÇÏ°Ô µÉ ¼ö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±×µéÀÌ ¹ÞÀº °ÍÀÌ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Àε¥, ¿©±â¿¡ µ¡ºÙ¿©¼­ ´Ù¸¥ ÇÁ·Î±×·¥µéµµ 
ÇÔ²² ¹ÞÀº 
-°ÍÀ̶ó´Â ½ÄÀÇ ¼³¸íÀ» Àü´Þ¹ÞÀ» ¼ö ÀÖ´Ù¸é, ±×µéÀÇ ±Ç¸®´Â ¸íÈ®ÇØ Áú ¼ö
-ÀÖÀ» °ÍÀÔ´Ï´Ù. 
+만약 시스템의 일부가 독점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알고 
있는 사용자들에게, GPL 소프트웨어가
+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시스템을 
배포하게 된다면
+사용자들은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갖게 될 그들의 
권리를 확실히 
+알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. 
+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이 자유 소프트웨어인데, 여기에 
덧붙여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함께 받은 
+것이라는 식의 설명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, 그들의 권리는 
명확해 질 수
+있을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MoneyGuzzlerInc" NAME="MoneyGuzzlerInc">
-GPL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Ñ µÚ¿¡ µ·¹ú·¹ ÁÖ½Äȸ»ç°¡ ¸¸µç µ¶Á¡ ¶óÀ̺귯¸®¿Í ¸µÅ©½ÃÅ°°í
-½Í½À´Ï´Ù. ÀÌ °æ¿ì, ¶óÀ̺귯¸®ÀÇ ¼Ò½º Äڵ带 Á¦°¡ ¹èÆ÷ÇÒ ¼ö´Â ¾øÁö¸¸
-¸¸¾à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Ï°íÀÚ ÇÏ´Â »ç¶÷ÀÌ ÀÖ´Ù¸é ¶óÀ̺귯¸®¸¦ Á÷Á¢ ±¸ÀÔÇÏ´Â Çü½ÄÀ»
-ÃëÇÏ¸é µÉ °ÍÀÔ´Ï´Ù. ±×·±µ¥, GPL¿¡¼­ ÀÌ·¯ÇÑ ÇüŸ¦ ±ÝÁöÇÏ´Â ÀÌÀ¯´Â ¹«¾ùÀԴϱî?
+GPL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에 돈벌레 주식회사가 만든 독점 
라이브러리와 링크시키고
+싶습니다. 이 경우,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제가 배포할 
수는 없지만
+만약 프로그램을 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
라이브러리를 직접 구입하는 형식을
+취하면 될 것입니다. 그런데, GPL에서 이러한 형태를 
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 </A></h4>
 
 <dd>
-¿©±â¿¡´Â µÎ°¡Áö ÀÌÀ¯°¡ ÀÖ½À´Ï´Ù. 
+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
 <p>
 
-¸ÕÀú, ÀϹÝÀûÀÎ ÀÌÀ¯ ¶§¹®ÀÔ´Ï´Ù. 
-¸¸¾à A¶ó´Â ȸ»ç°¡ µ¶Á¡ ÆÄÀÏÀ» ¸¸µé ¼ö ÀÖµµ·Ï Çã¿ëÇÑ´Ù¸é
-B¶ó´Â ȸ»ç¿¡¼­ ±× µ¶Á¡ ÆÄÀÏ°ú ¸µÅ©µÇ´Â GPL ¼ÒÇÁÆ®¿þ¾î¸¦ ¹èÆ÷ÇÏ°Ô µÉ ¼ö
-Àִµ¥, ÀÌ°ÍÀº GPLÀ» Á¸ÆÐ °¡´É¼ºÀ» À§ÇùÇϱ⿡ ÃæºÐÇÑ °ÍÀÔ´Ï´Ù. 
-ÀÌ°ÍÀº GPL ¼ÒÇÁÆ®¿þ¾îÀÇ ¼Ò½º Äڵ忡 ´ëÇÑ ¸ðµç Á¾·ùÀÇ °³ÀÛ°ú È®ÀåÀ» 
-¾ïÁ¦ÇÏ´Â ¹éÁö ¼öÇ¥³ª ´Ù¸§¾ø½À´Ï´Ù. 
+먼저, 일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. 
+만약 A라는 회사가 독점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
+B라는 회사에서 그 독점 파일과 링크되는 GPL 소프트웨어를 
배포하게 될 수
+있는데, 이것은 GPL을 존패 가능성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
것입니다. 
+이것은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대한 모든 종류의 
개작과 확장을 
+억제하는 백지 수표나 다름없습니다. 
 <p>
 
-¸ðµç »ç¿ëÀÚµéÀÌ ¼Ò½º Äڵ忡 Á¢±ÙÇÒ ¼ö ÀÖµµ·Ï ÇÏ·Á´Â °ÍÀÌ ¿ì¸®ÀÇ ¸ñÇ¥À̱â
-¶§¹®¿¡ ¿ì¸®´Â ±×·¯ÇÑ ÇüŸ¦ Çã¿ëÇÒ °æ¿ì¿¡ ³ªÅ¸³¯ °á°ú¸¦ ¸·°íÀÚ ÇÕ´Ï´Ù. 
+모든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
것이 우리의 목표이기
+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형태를 허용할 경우에 나타날 
결과를 막고자 합니다. 
 <p>
 
-Á»´õ ±¸Ã¼ÀûÀ¸·Î ¸»ÇÑ´Ù¸é, µ·¹ú·¹ ÁÖ½Äȸ»çÀÇ ¶óÀ̺귯¸®¿Í ¸µÅ©µÈ ÇÁ·Î±×·¥Àº
-¿ì¸®°¡ Á¤ÀÇÇÏ°í ÀÖ´Â ¹üÀ§ ¾È¿¡¼­ º¼ ¶§,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Õ´Ï´Ù. 
-ÀÌ ¶óÀ̺귯¸®´Â »ç¿ëÀÚµéÀÌ ÇÁ·Î±×·¥À» ¼öÁ¤ÇÏ°í ´Ù½Ã ÄÄÆÄÀÏ Çϱâ À§ÇÑ 
-¼Ò½º Äڵ带 ¸ðµÎ Á¦°øÇÏ°í ÀÖÁö ¾Ê±â ¶§¹®ÀÔ´Ï´Ù. 
+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, 돈벌레 주식회사의 
라이브러리와 링크된 프로그램은
+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볼 때, 자유 
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. 
+이 라이브러리는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
컴파일 하기 위한 
+소스 코드를 모두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istributeWithSourceOnInternet"
   NAME="DistributeWithSourceOnInternet">
-GPL ÇÁ·Î±×·¥À» ¼Ò½º ÄÚµå ¾øÀÌ ¹ÙÀ̳ʸ® ÇüÅ·θ¸ ¹èÆ÷ÇÏ·Á°í ÇÕ´Ï´Ù. 
-ÆǸŠÈÄ¿¡ ¼Ò½º Äڵ带 Á¦°øÇØ ÁÙ °ÍÀ» ÁÖ¹®ÇÏ´Â »ç¿ëÀڵ鿡°Ô ¼Ò½º Äڵ带 º¸³»ÁÖ´Â
-´ë½Å¿¡, ´ÜÁö ÀÎÅÍ³Ý»ó¿¡ ¼Ò½º Äڵ带 ¿Ã·Á³õÀ¸¸é ¾ÈµÉ±î¿ä?</A></h4>
+GPL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 형태로만 배포하ë 
¤ê³  합니다. 
+판매 후에 소스 코드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하는 
사용자들에게 소스 코드를 보내주는
+대신에, 단지 인터넷상에 소스 코드를 올려놓으면 안될
까요?</A></h4>
 
 <dd>
-GPL ¼ÒÇÁÆ®¿þ¾îÀÇ ¼Ò½º Äڵ带 À͸í FTP »çÀÌÆ®¿¡ ¿Ã·Á³õ´Â °ÍÀº ¾ðÁ¦³ª ȯ¿µÇÒ
-¸¸ÇÑ ÀÏÀÔ´Ï´Ù. ±×·¯³ª ÀÌ°ÍÀÌ GPL¿¡ ±ÔÁ¤µÈ Á¦3Ç×À» ÃæÁ·½ÃÅ°Áö´Â ¸øÇÕ´Ï´Ù. 
+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익명 FTP 사이트에 올려놓는 
것은 언제나 환영할
+만한 일입니다. 그러나 이것이 GPL에 규정된 제3항을 
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. 
 <p>
 
-»ç¿ëÀÚ°¡ ¼Ò½º Äڵ带 ¿øÇÒ ¶§¿¡´Â ¾ðÁ¦µçÁö »ç¿ëÀÚ¿¡°Ô ¼Ò½º Äڵ带 Á¦°øÇؾß
-ÇÕ´Ï´Ù. ¸¸¾à ƯÁ¤ÇÑ »ç¿ëÀÚ°¡ À͸í FTP¸¦ ÀÌ¿ëÇؼ­ ¼Ò½º Äڵ带 ¹ÞÀ» ¼ö
-ÀÖ´Â »óȲÀ̶ó¸é FTP¸¦ ÀÌ¿ëÇÑ ¼Ò½º ÄÚµåÀÇ Á¦°øÀÌ ¼­·Î¿¡°Ô Æí¸®ÇÏ°ÚÁö¸¸,
-¸ðµç »ç¶÷ÀÌ ³×Æ®¿öÅ©¸¦ »ç¿ëÇÒ ¼ö ÀÖ´Â °ÍÀº ¾Æ´Õ´Ï´Ù.
-³×Æ®¿öÅ©¸¦ »ç¿ëÇÒ ¼ö ¾ø´Â »ç¿ëÀڵ鵵 ¼Ò½º Äڵ带 Á¦°ø¹ÞÀ» ¶È°°Àº ±Ç¸®¸¦
-°®°í ÀÖ½À´Ï´Ù. µû¶ó¼­ ¼Ò½º Äڵ带 ¿øÇÏ´Â »ç¿ëÀڷκÎÅÍ ¼­¸é ¿äûÀÌ µµÂøÇÑ´Ù¸é
-µð½ºÅ©³ª Å×ÀÌÇÁ µîÀÇ ÀúÀå ¸Åü¿¡ ¼Ò½º Äڵ带 ´ã¾Æ¼­ º¸³»ÁÖ¾î¾ß¸¸ ÇÕ´Ï´Ù. 
+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
소스 코드를 제공해야
+합니다. 만약 특정한 사용자가 익명 FTP를 이용해서 소스 
코드를 받을 수
+있는 상황이라면 FTP를 이용한 소스 코드의 제공이 
서로에게 편리하겠지만,
+모든 사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+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들도 소스 코드를 ì 
œê³µë°›ì„ 똑같은 권리를
+갖고 있습니다. 따라서 소스 코드를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
서면 요청이 도착한다면
+디스크나 테이프 등의 저장 매체에 소스 코드를 담아서 
보내주어야만 합니다. 
 <p>
 
-¹°·Ð, °¡Àå °£´ÜÇÑ ¹æ¹ýÀº ¹ÙÀ̳ʸ®¸¦ ¹èÆ÷ÇÒ ¶§ ¼Ò½º Äڵ带 ÇÔ²² ¹èÆ÷ÇÏ´Â 
-°ÍÀÔ´Ï´Ù. 
+물론,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소스 
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
+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SourceAndBinaryOnDifferentSites"
   NAME="SourceAndBinaryOnDifferentSites">
-¹ÙÀ̳ʸ®¿Í ¼Ò½º Äڵ带 ÀÎÅÍ³Ý »óÀÇ ´Ù¸¥ »çÀÌÆ®¿¡ ¿Ã·Á³õ¾Æµµ ±¦Âú½À´Ï±î?
+바이너리와 소스 코드를 인터넷 상의 다른 사이트에 올ë 
¤ë†“아도 괜찮습니까?
 </A></h4>
 
 <dd>
-GPL¿¡´Â ¹ÙÀ̳ʸ®°¡ Á¦°øµÇ´Â °÷°ú °°Àº À§Ä¡·ÎºÎÅÍ ¼Ò½º Äڵ带 º¹»çÇØ °¥ ¼ö
-ÀÖµµ·Ï Çسõ¾Æ¾ß ÇÑ´Ù°í ±Ô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 ±×·¯³ª ¼Ò½º Äڵ带 ´Ù¸¥ »çÀÌÆ®¿¡
-¿Ã·Á³õÀº µÚ¿¡ À̵鿡 ´ëÇÑ ¸µÅ©³ª »óÈ£ ÂüÁ¶ Á¤º¸¸¦ ¸í½ÃÇؼ­,
-°¢°¢ÀÇ ¹ÙÀ̳ʸ®¿¡ ´ëÇÑ ¼Ò½º Äڵ忡 Á¢±ÙÇÒ ¼ö ÀÖµµ·Ï ÇØ ³õ¾Ò´Ù¸é
-¿ì¸®´Â ÀÌ·¯ÇÑ Çüŵµ ``°°Àº À§Ä¡''¿¡ ÀÖ´Â °ÍÀ¸·Î °£ÁÖÇÕ´Ï´Ù. 
+GPL에는 바이너리가 제공되는 곳과 같은 위치로부터 소스 
코드를 복사해 갈 수
+있도록 해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소스 
코드를 다른 사이트에
+올려놓은 뒤에 이들에 대한 링크나 상호 참조 정보를 명
시해서,
+각각의 바이너리에 대한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
놓았다면
+우리는 이러한 형태도 ``같은 위치''에 있는 것으로 
간주합니다. 
 <p>
 
-±×·¯³ª ´Ù¸¥ »çÀÌÆ® ¾îµò°¡¿¡¼­ ¼Ò½º Äڵ带 ±¸ÇÒ ¼ö ÀÖ´Ù°í Çؼ­
-»ç¶÷µé¿¡°Ô ``XX »çÀÌÆ®¸¦  Âü°íÇ϶ó.''°í ¸»ÇÏ´Â °ÍÀº ÃæºÐÇÏÁö ¾Ê´Ù´Â
-°Í¿¡ ÁÖÀÇÇϱ⠹ٶø´Ï´Ù. ±× »çÀÌÆ®¿¡¼­ ÇØ´ç ¼Ò½º Äڵ尡 ³»ÀÏ »èÁ¦µÉ ¼öµµ
-ÀÖÀ¸¸ç µ¿ÀÏÇÑ ÇÁ·Î±×·¥À̶ó°í ÇÏ´õ¶óµµ ¾÷±×·¹ÀÌµå µÈ ´Ù¸¥ ¹öÀüÀÇ 
-¼Ò½º ÄÚµå·Î ´ëüµÉ ¼öµµ Àֱ⠶§¹®ÀÔ´Ï´Ù. ÀÌ °æ¿ì GPLÀ» ¸¸Á·½ÃÅ°°í
-ÀÖ´Ù°í ÇÒ ¼ö ¾ø½À´Ï´Ù. µû¶ó¼­ ¼Ò½º Äڵ尡 ÀÖ´Â »çÀÌÆ®¿ÍÀÇ ÇùÀǸ¦ ÅëÇؼ­
-¹ÙÀ̳ʸ®°¡ Á¦°øµÇ´Â µ¿¾È ÇØ´ç ¹ÙÀ̳ʸ®¿¡ ´ëÇÑ ¼Ò½º Äڵ尡 ÇÔ²²
-Á¦°øµÉ ¼ö ÀÖµµ·Ï Çؾ߸¸ GPLÀ» ÃæÁ·½ÃÅ°´Â °ÍÀÌ µË´Ï´Ù. 
+그러나 다른 사이트 어딘가에서 소스 코드를 구할 수 
있다고 해서
+사람들에게 ``XX 사이트를  참고하라.''고 말하는 것은 
충분하지 않다는
+것에 주의하기 바랍니다. 그 사이트에서 해당 소스 코드가 
내일 삭제될 수도
+있으며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된 
다른 버전의 
+소스 코드로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 GPL을 
만족시키고
+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소스 코드가 있는 
사이트와의 협의를 통해서
+바이너리가 제공되는 동안 해당 바이너리에 대한 소스 
코드가 함께
+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만 GPL을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istributeExtendedBinary"
   NAME="DistributeExtendedBinary">
-GPL ÇÁ·Î±×·¥À» È®ÀåÇÑ ¹öÀüÀ» ¹ÙÀ̳ʸ® ÇüÅ·Π¹èÆ÷ÇÏ°íÀÚ ÇÕ´Ï´Ù. 
-¹ÙÀ̳ʸ®¿Í ÇÔ²² È®ÀåµÇ±â ÀÌÀüÀÇ ¼Ò½º Äڵ带 Á¦°øÇصµ ±¦Âú½À´Ï±î?
+GPL 프로그램을 확장한 버전을 바이너리 형태로 배포하고자 
합니다. 
+바이너리와 함께 확장되기 이전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도 
괜찮습니까?
 </A></h4>
 
 <dd>
-¾ÈµË´Ï´Ù. ¹ÙÀ̳ʸ®¿Í µ¿ÀÏÇÑ ¹öÀü¿¡ ´ëÇÑ ¼Ò½º Äڵ带 Á¦°øÇØ¾ß ÇÕ´Ï´Ù. 
-µ¿ÀÏÇÑ ¹öÀüÀ̶õ, »ç¿ëÀÚµéÀÌ ºôµåÇßÀ» ¶§ ¹èÆ÷µÈ ¹ÙÀ̳ʸ®¿Í µ¿ÀÏÇÑ
-¹ÙÀ̳ʸ®¸¦ »ý¼ºÇÒ ¼ö ÀÖ´Â Äڵ带 ÀǹÌÇÕ´Ï´Ù. 
+안됩니다. 바이너리와 동일한 버전에 대한 소스 코드를 ì 
œê³µí•´ì•¼ 합니다. 
+동일한 버전이란, 사용자들이 빌드했을 때 배포된 
바이너리와 동일한
+바이너리를 생성할 수 있는 코드를 의미합니다. 
 <p>
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ÀÇ °³³ä Áß Çϳª´Â »ç¿ëÀÚÀÌ *±×µéÀÌ »ç¿ëÇÏ°í ÀÖ´Â ÇÁ·Î±×·¥*ÀÇ
-¼Ò½º Äڵ带 ÀÌ¿ëÇÒ ¼ö ÀÖ¾î¾ß ÇÑ´Ù´Â °ÍÀÔ´Ï´Ù. 
+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 중 하나는 사용자이 *그들이 
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*의
+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
 <p>
 
-GPLÀÇ ÁÖµÈ ¸ñÀûÀº ÀÚÀ¯ ÇÁ·Î±×·¥ÀÌ Çâ»óµÇ´õ¶óµµ ±× ¶ÇÇÑ ÀÚÀ¯ ÇÁ·Î±×·¥ÀÌ µÇµµ·Ï 
-È®½ÇÈ÷ º¸ÀåÇÔÀ¸·Î½á ÀÚÀ¯ ¼¼°è¸¦ ¸¸µå´Â °ÍÀÔ´Ï´Ù. 
-¸¸¾à GPL ÇÁ·Î±×·¥À» Çâ»ó½ÃŲ ¹öÀüÀ» °øÇ¥ÇÒ °æ¿ì¿¡´Â Çâ»óµÈ ¹öÀüÀÇ ¼Ò½º ÄÚµå 
¶ÇÇÑ
-GPL·Î °øÇ¥Çؾ߸¸ ÇÕ´Ï´Ù. 
+GPL의 주된 목적은 자유 프로그램이 향상되더라도 그 또한 
자유 프로그램이 되도록 
+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자유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. 
+만약 GPL 프로그램을 향상시킨 버전을 공표할 경우에는 
향상된 버전의 소스 코드 또한
+GPL로 공표해야만 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DistributingSourceIsInconvenient"
   NAME="DistributingSourceIsInconvenient">
-¹ÙÀ̳ʸ®¸¦ ¹èÆ÷ÇÏ·Á°í Çϴµ¥, ¼Ò½º ÄÚµå Àüü¿Í ÇÔ²² ¹èÆ÷ÇÏ´Â °ÍÀÌ ¿©ÀÇÄ¡ ¾ÊÀº 
»óȲÀÔ´Ï´Ù. 
-¼öÁ¤µÈ ºÎºÐ¿¡ ´ëÇÑ diff ÆÄÀϸ¸À» ¹ÙÀ̳ʸ®¿Í ÇÔ²² »ç¿ëÀڵ鿡°Ô Á¦°øÇÏ°í
-¼Ò½º ÄÚµåÀÇ ±âº» ºÎºÐÀº FSF·ÎºÎÅÍ ´Ù¿î¹Þµµ·Ï Á¦¾ÈÇÏ´Â °ÍÀÌ °¡´ÉÇÒ±î¿ä?
+바이너리를 배포하려고 하는데, 소스 코드 전체와 함께 
배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. 
+수정된 부분에 대한 diff 파일만을 바이너리와 함께 
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
+소스 코드의 기본 부분은 FSF로부터 다운받도록 제안하는 
것이 가능할까요?
 </A></h4>
 
 <dd>
-ÀÌ°ÍÀº GPLÀ» ÁؼöÇÏ·Á´Â ¼±ÀǸ¦ °¡Áø »ý°¢¿¡¼­ ºñ·ÔµÈ ¿äûÀ¸·Î ¿©°ÜÁý´Ï´Ù. 
-±×·¯³ª ÀÌ·¯ÇÑ ¹æ¹ýÀ¸·Î ¼Ò½º Äڵ带 Á¦°øÇÏ´Â °ÍÀº
-GPLÀ» ÃæÁ·½ÃÅ°´Â °ÍÀ¸·Î º¼ ¼ö ¾ø½À´Ï´Ù. 
+이것은 GPL을 준수하려는 선의를 가진 생각에서 비롯된 
요청으로 여겨집니다. 
+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은
+GPL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. 
 <p>
 
-»ç¿ëÀÚ°¡ Áö±ÝÀ¸·Î ºÎÅÍ 1³â ÈÄ¿¡ ¼Ò½º Äڵ带 ÇÊ¿ä·Î ÇÑ´Ù¸é, FSF·Î ºÎÅÍ ¿øÇÏ´Â 
¹öÀüÀÇ
-¼Ò½º Äڵ带 ¾òÀ» ¼ö ¾øÀ» Áöµµ ¸ð¸¨´Ï´Ù. ¿ì¸®°¡ »õ·Î¿î ¹öÀüÀÇ ¼Ò½º Äڵ带
-Á¦°øÇÏ°Ô µÇ¸é »ç¿ëÀÚµéÀº diff ÆÄÀÏ·Î ¿Ã¹Ù¸¥ ÀÛ¾÷À» ÇÒ ¼ö ¾ø°Ô µÉ °ÍÀÔ´Ï´Ù. 
+사용자가 지금으로 부터 1년 후에 소스 코드를 필요로 
한다면, FSF로 부터 원하는 버전의
+소스 코드를 얻을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새로운 
버전의 소스 코드를
+제공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diff 파일로 올바른 작업을 할 수 
없게 될 것입니다. 
 
 <p>
-µû¶ó¼­ diff ÆÄÀÏÀÌ ¾Æ´Ñ ¿ÏÀüÇÑ ¼Ò½º ÄÚµå Àüü¸¦ ¹ÙÀ̳ʸ®¿Í ÇÔ²² Á¦°øÇÒ
-ÇÊ¿ä°¡ ÀÖ½À´Ï´Ù.
+따라서 diff 파일이 아닌 완전한 소스 코드 전체를 
바이너리와 함께 제공할
+필요가 있습니다.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AnonFTPAndSendSource" NAME="AnonFTPAndSendSources">
-¹ÙÀ̳ʸ®´Â À͸í FTP¸¦ ÅëÇؼ­ °ø°³ÇÏÁö¸¸, ¼Ò½º ÄÚµå´Â À̸¦ ¿äûÇÏ´Â »ç¶÷µé¿¡°Ô¸¸
-º¸³»ÁÖ°í ½Í½À´Ï´Ù. ÀÌ·¯ÇÑ ÇüÅ°¡ Çã¿ëµË´Ï±î?</A></h4>
+바이너리는 익명 FTP를 통해서 공개하지만, 소스 코드는 
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
+보내주고 싶습니다. 이러한 형태가 허용됩니까?</A></h4>
 
 <dd>
-GPLÀº ¹ÙÀ̳ʸ®¸¦ ¼Ò½º ÄÚµå¿Í ÇÔ²² ¹èÆ÷ÇÏÁö ¾Ê´Â °æ¿ì¿¡´Â, »ç¿ëÀÚ°¡
-¼Ò½º Äڵ带 ¿äûÇÏ¸é ¼Ò½º Äڵ带 Á¦°øÇÏ°Ú´Ù´Â ¼­¸é ¾àÁ¤¼­¸¦ ÇÔ²²
-Á¦°øÇϵµ·Ï ±ÔÁ¤ÇÏ°í ÀÖ½À´Ï´Ù. ¿Ö³ÄÇϸé ÀÌ°ÍÀÌ »ç¿ëÀÚµé·Î ÇÏ¿©±Ý
-¼Ò½º Äڵ带 ¾òÀ» ¼ö ÀÖµµ·Ï ¿ì¸®°¡ º¸ÀåÇÒ ¼ö ÀÖ´Â À¯ÀÏÇÑ ¹æ¹ýÀ̱⠶§¹®ÀÔ´Ï´Ù. 
+GPL은 바이너리를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하지 않는 
경우에는, 사용자가
+소스 코드를 요청하면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ì 
•ì„œë¥¼ 함께
+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
사용자들로 하여금
+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
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
 <p>
 
-µû¶ó¼­ ¸¸¾à ¿©·¯ºÐÀÌ À͸í FTP¸¦ ÅëÇؼ­ ¹ÙÀ̳ʸ®¸¦ ¹èÆ÷ÇÏ°íÀÚ ÇÑ´Ù¸é
-¼­¸í ¾àÁ¤¼­¸¦ Á¦°øÇÒ ¼ö ¾øÀ» °ÍÀ̹ǷΠ¼Ò½º Äڵ带 FTP·Î ÇÔ²² Á¦°øÇØ¾ß ÇÕ´Ï´Ù. 
-ÀÌ°ÍÀº ¾î·Á¿î ÀÏÀÌ ¾Æ´Õ´Ï´Ù. ¸¸¾à ¿©·¯ºÐÀÌ ÇÁ·Î±×·¥À» ¹èÆ÷ÇÒ
-»çÀÌÆ®¸¦ ãÀ¸·Á°í ÇÑ´Ù¸é, ¼Ò½º Äڵ带 ÇÔ²² Á¦°øÇÒ ¼ö ÀÖ´Â ÃæºÐÇÑ ¿©À¯¸¦ °¡Áø 
»çÀÌÆ®¸¦
-ã¾Æ¾ß ÇÒ °ÍÀÔ´Ï´Ù. 
+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익명 FTP를 통해서 바이너리를 
배포하고자 한다면
+서명 약정서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스 코드를 FTP로 
함께 제공해야 합니다. 
+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만약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
배포할
+사이트를 찾으려고 한다면,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할 수 
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사이트를
+찾아야 할 것입니다. 
 <p>
 
-ÀÌ·¯ÇÑ °æ¿ì¿¡´Â ¹èÆ÷µÇ°í ÀÖ´Â ¹ÙÀ̳ʸ®¿¡ ÇØ´çÇÏ´Â ¼Ò½º Äڵ带 Á¦°øÇØ¾ß Çϸç,
-ƯÈ÷ ÀÌÀü ¹öÀüÀ̳ª ÃֽŠ¹öÀüÀÇ ¼Ò½º Äڵ尡 ¾Æ´Ñ ¹ÙÀ̳ʸ®¸¦ ¸¸µå´Âµ¥ »ç¿ëµÈ 
-µ¿ÀÏÇÑ ¹öÀüÀÇ ¼Ò½º Äڵ带 Á¦°øÇØ¾ß ÇÕ´Ï´Ù. 
+이러한 경우에는 배포되고 있는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
코드를 제공해야 하며,
+특히 이전 버전이나 최신 버전의 소스 코드가 아닌 
바이너리를 만드는데 사용된 
+동일한 버전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. 
 <p>
 
-¹ÙÀ̳ʸ®¿Í ¼Ò½º ÄÚµåÀÇ ¹èÆ÷´Â »óÈ£°£ÀÇ ¿¬°á ¹× Á¢±ÙÀÌ ¿ëÀÌÇÏ°Ô ÀÌ·ç¾î Áö´Â ÇÑ,
-´Ù¸¥ ¸Ó½Å»ó¿¡¼­ ÀÌ·ç¾îÁö´Â °ÍÀÌ Çã¿ëµÇ¸ç ÀÌ °æ¿ì, ¹ÙÀ̳ʸ®ÀÇ ´Ù¿î·Îµå Á¤º¸ 
±Ùó¿¡ ÇØ´ç 
-¼Ò½º Äڵ带 ±¸ÇÒ ¼ö ÀÖ´Â ¹æ¹ýÀ» ¸í½ÃÇØ¾ß ÇÕ´Ï´Ù. 
+바이너리와 소스 코드의 배포는 상호간의 연결 및 접근이 
용이하게 이루어 지는 한,
+다른 머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, 
바이너리의 다운로드 정보 근처에 해당 
+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HowCanIMakeSureEachDownloadGetsSource"
   NAME="HowCanIMakeSureEachDownloadGetsSource">
-¾î¶² ¹æ¹ýÀ¸·Î ¹ÙÀ̳ʸ®¸¦ ´Ù¿î¹ÞÀº »ç¿ëÀÚ °¢°¢ÀÌ 
-¼Ò½º Äڵ嵵 ´Ù¿î¹Þ¾Ò´Â Áö ¾Ë ¼ö ÀÖ½À´Ï±î?</A></h4>
+어떤 방법으로 바이너리를 다운받은 사용자 각각이 
+소스 코드도 다운받았는 지 알 수 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ÀÌ·¯ÇÑ »çÇ×À» ¾Ë ÇÊ¿ä´Â ¾ø½À´Ï´Ù. 
-»ç¿ëÀڵ鿡°Ô ±×µéÀÌ ÇÊ¿ä·Î ÇÏ´Â ¹ÙÀ̳ʸ®¿Í ¼Ò½º Äڵ带 ÀÌ¿ëÇÒ ¼ö
-ÀÖ´Â ¹æ¹ýÀ» ¸í½ÃÇØ ÁÖ´Â °Í¸¸À¸·Î ¹èÆ÷ÀÚ¿¡°Ô ºÎ°úµÈ ¿ä±¸ »çÇ×Àº ÃæÁ·µÈ 
°ÍÀÔ´Ï´Ù. 
-¼Ò½º Äڵ带 ´Ù¿î¹ÞÀ»Áö, ´Ù¿î¹ÞÁö ¾ÊÀ» Áö´Â »ç¿ëÀÚµéÀÇ ¼±Åÿ¡ ´Þ¸° °ÍÀÔ´Ï´Ù. 
+이러한 사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. 
+사용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이너리와 소스 코드를 
이용할 수
+있는 방법을 명시해 주는 것만으로 배포자에게 부과된 
요구 사항은 충족된 것입니다. 
+소스 코드를 다운받을지, 다운받지 않을 지는 사용자들의 
선택에 달린 것입니다. 
 <p>
 
-¹èÆ÷Àڵ鿡°Ô ºÎ°úµÈ GPL ±ÔÁ¤Àº »ç¿ëÀڵ鿡°Ô ¼Ò½º Äڵ带 ±¸ÇÒ ¼ö ÀÖ´Â ¹æ¹ýÀ»
-È®½ÇÈ÷ ¸í½ÃÇϵµ·Ï Çϱâ À§ÇÑ °ÍÀÌÁö, »ç¿ëÀÚµéÀÌ ¿øÇÏÁö ¾Ê´Âµ¥µµ ºÒ±¸ÇÏ°í
-¼Ò½º Äڵ带 ´Ù¿î¹Þµµ·Ï °­Á¦Çϱâ À§ÇÑ °ÍÀÌ ¾Æ´Õ´Ï´Ù. 
+배포자들에게 부과된 GPL 규정은 사용자들에게 소스 코드를 
구할 수 있는 방법을
+확실히 명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, 사용자들이 원하지 
않는데도 불구하고
+소스 코드를 다운받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ySomeGPLAndNotLGPL" NAME="WhySomeGPLAndNotLGPL">
-ÀϺΠGNU ¶óÀ̺귯¸®µéÀº Lesser GPLÀÌ ¾Æ´Ñ GPL·Î ¹èÆ÷µÇ°í ÀÖ½À´Ï´Ù.
-±× ÀÌÀ¯´Â ¹«¾ùÀԴϱî?</A></h4>
+일부 GNU 라이브러리들은 Lesser GPL이 아닌 GPL로 배포되고 
있습니다.
+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</A></h4>
 
 <dd>
-¶óÀ̺귯¸®¿¡ Lesser GPLÀ» »ç¿ëÇÏ´Â °Í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ÀÇ ¹ßÀüÀ» 
-ÈÄÅð½ÃÅ°´Â °Í°ú °°½À´Ï´Ù. ÀÌ°ÍÀº »ç¿ëÀÚµéÀÇ ÀÚÀ¯¸¦ ÁöÅ°·Á´Â ¿ì¸®ÀÇ ³ë·ÂÀ» 
-ºÎºÐÀûÀ¸·Î Áß´ÜÇÑ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
-¶ÇÇÑ Lesser GPLÀÇ ±ÔÁ¤ Áß ÀϺδÂ, GPL ¼ÒÇÁÆ®¿þ¾î¸¦ ±â¹ÝÀ¸·Î ¸¸µé¾îÁø 
-ÀúÀÛ¹°µéÀº ¸ðµÎ °øÀ¯µÇ¾î¾ß ÇÑ´Ù´Â ±ÔÁ¤À» º¸·ùÇÑ °ÍÀÔ´Ï´Ù. 
-ÀÌ·¯ÇÑ °æ¿ì »óȲÀº Á¡Á¡ ´õ ³ªºüÁú »ÓÀÔ´Ï´Ù. 
-<p>
-
-±×·¯³ª ¶§¿¡ µû¶ó¼­ ÀÛÀü»ó ÈÄÅð´Â ÁÁÀº Àü·«ÀÌ µÉ ¼ö ÀÖ½À´Ï´Ù. 
-¶§¶§·Î ¶óÀ̺귯¸®¿¡ LGPLÀ» »ç¿ëÇÏ°Ô µÇ¸é ¶óÀ̺귯¸®ÀÇ »ç¿ë ¹üÀ§¸¦ 
-È®´ëÇÒ ¼ö Àֱ⠶§¹®¿¡ º¸´Ù ¸¹Àº Çâ»óÀ» °¡Á®¿Ã ¼ö ÀÖÀ¸¸ç, 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¿¡ ´ëÇÑ Áö¿øÀÇ ÆøÀ» ³ÐÈú ¼ö ÀÖ´Â µîÀÇ ±àÁ¤ÀûÀÎ °á°ú¸¦ 
-À¯µµÇÒ ¼ö ÀÖ½À´Ï´Ù. ÀÌ·¯ÇÑ ÀÏÀÌ ÃæºÐÈ÷ ¸¹ÀÌ ÀÌ·ç¾î Áú °æ¿ì¿¡´Â ÀÚÀ¯ 
¼ÒÇÁÆ®¿þ¾î¸¦ 
-À§Çؼ­ ÁÁÀº ÀÏÀÌ µÉ ¼ö ÀÖ½À´Ï´Ù. ±×·¯³ª ÀÌ·¯ÇÑ ÀÏÀÌ ¾ó¸¶³ª ¸¹ÀÌ ÀϾ ¼ö 
ÀÖÀ»±î¿ä?
-±×·¯ÇÑ »óȲ¿¡¼­´Â ´ÜÁö ÀÏÀÌ ÁÁ°Ô µÇ±â¸¦ ¹Ù¶ö ¼ö¹Û¿¡ ¾ø½À´Ï´Ù. 
-<p>
-
-¶óÀ̺귯¸®¿¡ ´ëÇؼ­ LGPLÀÌ µµ¿òÀÌ µÇ´ÂÁö ÀáÁ¤ÀûÀ¸·Î ½ÃÇèÇØ º¸±â À§Çؼ­
-LGPLÀ» »ç¿ëÇÑ µÚ¿¡, µµ¿òÀÌ µÇÁö ¾ÊÀ» °æ¿ì¿¡´Â GPL·Î ¶óÀ̼±½º¸¦ º¯°æÇÏ´Â
-°ÍÀÌ ÁÁÀº ¹æ¹ýÀÎ °Íó·³ º¸ÀÏ ¼öµµ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½ÇÁ¦·Î ±×°ÍÀº ÁÁÀº ¹æ¹ýÀÌ ¾Æ´Õ´Ï´Ù. 
-ÀÏ´Ü Æ¯Á¤ÇÑ ¶óÀ̺귯¸®¿¡ LGPLÀ» Àû¿ëÇÑ µÚ¿¡´Â, ¶óÀ̼±½º¸¦ º¯°æÇÏ´Â
-°ÍÀÌ ¹«Ã´À̳ª Èûµé°Ô µË´Ï´Ù.  
-<p>
-
-¶óÀ̺귯¸® º°·Î ¾î¶²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ß´Â Áö¿¡ ´ëÇÑ ¿ì¸®ÀÇ °áÁ¤¿¡ 
-´ëÇؼ­´Â <A HREF="/licenses/why-not-lgpl.html">º¸´Ù ÀÚ¼¼ÇÑ ¹®¼­</A>¸¦ 
-ÅëÇؼ­ Âü°í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라이브러리에 Lesser GPL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
발전을 
+후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. 이것은 사용자들의 자유를 
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
+부분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
+또한 Lesser GPL의 규정 중 일부는, GPL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
만들어진 
+저작물들은 모두 공유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보류한 것입
니다. 
+이러한 경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. 
+<p>
+
+그러나 때에 따라서 작전상 후퇴는 좋은 전략이 될 수 
있습니다. 
+때때로 라이브러리에 LGPL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의 
사용 범위를 
+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
있으며, 
+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등의 
긍정적인 결과를 
+유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일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 질 
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
+위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일이 
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?
+그러한 상황에서는 단지 일이 좋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
없습니다. 
+<p>
+
+라이브러리에 대해서 LGPL이 도움이 되는지 잠정적으로 
시험해 보기 위해서
+LGPL을 사용한 뒤에,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PL로 라이선
스를 변경하는
+것이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
+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
+일단 특정한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한 뒤에는, 라이선
스를 변경하는
+것이 무척이나 힘들게 됩니다.  
+<p>
+
+라이브러리 별로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했는 지에 대한 
우리의 결정에 
+대해서는 <A HREF="/licenses/why-not-lgpl.html">보다 자세한 
문서</A>를 
+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illYouMakeAnException" NAME="WillYouMakeAnException">
-GPL·Î ¹èÆ÷µÇ´Â GNU ÇÁ·Î±×·¥ Çϳª¸¦ ¿ì¸®°¡ ÁøÇàÇÏ°í ÀÖ´Â µ¶Á¡ ¼ÒÇÁÆ®¿þ¾î 
-ÇÁ·ÎÁ§Æ®¿¡ »ç¿ëÇÏ·Á°í Çϴµ¥, GPL¿¡ ÀÇÇϸé ÀÌ·¯ÇÑ ÇüÅ°¡ ÀÎÁ¤µÇÁö ¾Ê´Â °Í
-°°½À´Ï´Ù. ¿ì¸®¿¡°Ô ¿¹¿Ü¸¦ ÀÎÁ¤ÇØ ÁÙ ¼ö ¾øÀ»±î¿ä? ±×·¸°Ô µÇ¸é ÇÁ·Î±×·¥À» 
-»ç¿ëÇÏ´Â »ç¶÷µéÀÇ ¼ö°¡ ´õ¿í ¸¹¾Æ Áú ¼ö ÀÖÀ» °Å¶ó°í »ý°¢ÇÕ´Ï´Ù.</A></h4>
+GPL로 배포되는 GNU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
독점 소프트웨어 
+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하는데, GPL에 의하면 이러한 
형태가 인정되지 않는 것
+같습니다. 우리에게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을까요? 그렇게 
되면 프로그램을 
+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아 질 수 있을 거라고 
생각합니다.</A></h4>
 
 <dd>
-¹Ì¾ÈÇÏÁö¸¸, ¿ì¸®´Â ¾î¶°ÇÑ ¿¹¿Üµµ ÀÎÁ¤ÇÒ ¼ö ¾ø½À´Ï´Ù. 
-±×°ÍÀÌ ¿ÇÁö ¾ÊÀº ÀÏÀ̱⠶§¹®ÀÔ´Ï´Ù. 
+미안하지만, 우리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. 
+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. 
 <p>
 
-¿ì¸®ÀÇ ¸ñÇ¥´Â »ç¿ëÀÚÀÇ ¼ö¸¦ ÃÖ´ëÇÑ ¸¹ÀÌ ´Ã¸®´Â °ÍÀÌ ¾Æ´Õ´Ï´Ù. 
-¿ì¸®ÀÇ ¸ñÇ¥´Â °¡´ÉÇÑ ¸¹Àº »ç¶÷µé¿¡°Ô È®½ÇÇÑ ÀÚÀ¯¸¦ ÁÖ´Â °ÍÀÔ´Ï´Ù.
-ÀϹÝÀûÀ¸·Î µ¶Á¡ ¼ÒÇÁÆ®¿þ¾î ÇÁ·ÎÁ§Æ®´Â ÀÚÀ¯ÀÇ Çâ»óÀ» µ½±âº¸´Ù À̸¦
-°¨¼Ò½Ãŵ´Ï´Ù. 
+우리의 목표는 사용자의 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
아닙니다. 
+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자유를 
주는 것입니다.
+일반적으로 독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자유의 향상을 
돕기보다 이를
+감소시킵니다. 
 <p>
 
-GPLÀÌ ¾Æ´Ñ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ÏÁö¸¸,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¸¦ ¸¸µé±â À§ÇÑ 
-ÇÁ·ÎÁ§Æ®ÀÏ °æ¿ì¿¡´Â, À̸¦ Áö¿øÇϱâ À§Çؼ­ ¶§¶§·Î ¿¹¿Ü ±ÔÁ¤À» ¸¸µé±âµµ
-ÇÕ´Ï´Ù. ±×·¯³ª ÀÌ°ÍÀº ±×·¸°Ô ÇÏ´Â °ÍÀÌ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ÀÇ Çâ»ó¿¡ µµ¿òÀÌ µÇ´Â 
-°ÍÀÌ ºÐ¸íÇÒ ¶§¸¸ °¡´ÉÇÕ´Ï´Ù. 
+GPL이 아닌 라이선스를 사용하지만, 자유 소프트웨어를 
만들기 위한 
+프로젝트일 경우에는,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
규정을 만들기도
+합니다.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 
소프트웨어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
+것이 분명할 때만 가능합니다. 
 <p>
 
-¶ÇÇÑ ¿ì¸®´Â ¶§¶§·Î GNU ÆÐÅ°ÁöµéÀÇ ¹èÆ÷ ±ÔÁ¤À» º¯°æÇϱ⵵ Çϴµ¥, À̶ÇÇÑ  
-±×·¸°Ô ÇÏ´Â °ÍÀÌ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ÀÇ ÁõÁøÀ» À§Çؼ­ À¯ÀÍÇÏ´Ù°í ÆǴܵǴÂ
-°æ¿ì¿¡ ÇÑÇÕ´Ï´Ù. µû¶ó¼­ ¸¸¾à ¿©·¯ºÐÀÌ ¿ì¸®¿¡°Ô ¿¹¿Ü¸¦ ÀÎÁ¤ÇØ ´Þ¶ó´Â
-¿äûÀ» ÇÒ °æ¿ì¿¡´Â ¸Å¿ì ¼³µæ·Â ÀÖ´Â ÀÌÀ¯¸¦ Á¦½ÃÇؾ߸¸ ÇÕ´Ï´Ù. 
+또한 우리는 때때로 GNU 패키지들의 배포 규정을 
변경하기도 하는데, 이또한  
+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증진을 위해서 유
익하다고 판단되는
+경우에 한합니다.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우리에게 예외를 
인정해 달라는
+요청을 할 경우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만 
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VersionTwoOrLater" NAME="VersionTwoOrLater">
-ÇÁ·Î±×·¥¿¡ ``GPL ¹öÀü 2 ¶Ç´Â ±× ÀÌÈÄÀÇ ¹öÀüÀÌ Àû¿ëµË´Ï´Ù.''¶ó´Â ¸»ÀÌ Æ÷ÇԵǾî 
ÀÖ´Â ÀÌÀ¯´Â
-¹«¾ùÀԴϱî?</A></h4>
+프로그램에 ``GPL 버전 2 또는 ê·¸ 이후의 버전이 ì 
ìš©ë©ë‹ˆë‹¤.''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
+무엇입니까?</A></h4>
 
 <dd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º GPLÀÇ ³»¿ëÀ» ¸íÈ®È÷ Çϰųª
-ÀÌÀü ¹öÀü¿¡¼­ ±ÝÁöµÇ¾ú´ø »çÇ×À» Çã¿ëÇϱâ À§Çؼ­, ¶Ç´Â
-±ÔÁ¤À» ´õ¿í öÀúÈ÷ Àû¿ëÇϱâ À§Çؼ­ ¶§¶§·Î GPLÀ» °³Á¤Çϱ⵵ ÇÕ´Ï´Ù. 
-(ÃÖ±Ù °³Á¤Àº 1991³âµµ¿¡ ÀÌ·ç¾î Á³½À´Ï´Ù.)
-µû¶ó¼­ ÀÌ·¯ÇÑ ¹®±¸¸¦ °¢°¢ÀÇ ÇÁ·Î±×·¥¿¡ Æ÷ÇÔ½ÃÅ´À¸·Î½á 
-³ªÁß¿¡ GPLÀÌ °³Á¤µÇ´õ¶óµµ ÀÌ¹Ì ¹èÆ÷µÈ GNU ¼ÒÇÁÆ®¿þ¾î¿¡ »ó°ü¾øÀÌ 
-GNU ¼ÒÇÁÆ®¿þ¾î Àüü¿¡ ´ëÇؼ­ ÅëÀÏµÈ ¹èÆ÷ ±ÔÁ¤À» Àû¿ë½Ãų ¼ö ÀÖ½À´Ï´Ù. 
-<p>
-
-¸¸¾à ÀÌ·¯ÇÑ ¹®±¸°¡ ´©¶ôµÈ´Ù¸é, °³Á¤µÉ GPLÀÇ ³»¿ë¿¡ ´ëÇؼ­
-ÀÌ¹Ì ¹èÆ÷µÇ¾î ÀÖ´Â GPL ¼ÒÇÁÆ®¿þ¾îÀÇ ¼ö¸¹Àº ÀúÀÛ±ÇÀÚµé°ú ¿À·§µ¿¾È ÇùÀÇ °úÁ¤À» 
°ÅÃÄ¾ß Çϴµ¥, 
-ÀÌ°ÍÀº °ÅÀÇ ºÒ°¡´ÉÇÑ ÀÏÀÔ´Ï´Ù. 
-½ÇÁ¦ÀûÀÎ °üÁ¡¿¡¼­ º¼ ¶§, ÀÌ°ÍÀº GNU ¼ÒÇÁÆ®¿þ¾î¿¡ ´ëÇÑ ¹èÆ÷ ±ÔÁ¤À» ÅëÀÏÀûÀ¸·Î 
Á¶Á¤ÇÏ´Â °ÍÀÌ
-ºÒ°¡´ÉÇÏ°Ô µÈ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
-<p>
-
-``GPL ¹öÀü 2 ¶Ç´Â ±× ÀÌÈÄÀÇ ¹öÀüÀÌ Àû¿ëµË´Ï´Ù.''¶ó´Â ¹®±¸°¡ ÇÁ·Î±×·¥¿¡ 
¸í½ÃµÇ¾î 
-ÀÖ°í, »õ·Î¿î ¹öÀüÀÇ GPLÀÌ ¹ßÇ¥µÇ¾ú´Ù°í °¡Á¤ÇØ º¾½Ã´Ù. 
-¸¸¾à °³Á¤µÈ ¹öÀüÀÇ GPL¿¡ »õ·Î¿î Çã°¡ Á¶Ç×ÀÌ Ãß°¡µÇ¾î ÀÖ´Ù¸é
-ÀÌ Á¶Ç×Àº ¸ðµç »ç¿ëÀÚµéÀÌ ¾²°í ÀÖ´Â ÇÁ·Î±×·¥¿¡ Áï½Ã Àû¿ëµÉ ¼ö ÀÖ½À´Ï´Ù. 
-±×·¯³ª °³Á¤µÈ GPLÀÌ ÀÌÀü ¹öÀüº¸´Ù ´õ ¸¹Àº Á¦¾àÀ» °¡ÇÏ°í ÀÖ´Ù¸é 
-ÇöÀç »ç¿ëµÇ°í ÀÖ´Â ÇÁ·Î±×·¥¿¡´Â ÀÌ·¯ÇÑ Á¦¾àÀÌ Àû¿ëµÇÁö ¾Ê¾Æµµ ¹«¹æÇÕ´Ï´Ù. 
-¿Ö³ÄÇÏ¸é ¹öÀü 2ÀÇ GPLÀ» ±×´ë·Î Àû¿ëÇؼ­ »ç¿ëÇÏ´Â °ÍÀÌ °¡´ÉÇϱ⠶§¹®ÀÔ´Ï´Ù. 
-
-<p>
-``GPL ¹öÀü 2 ¶Ç´Â ±× ÀÌÈÄÀÇ ¹öÀüÀÌ Àû¿ëµË´Ï´Ù.''¶ó´Â ¸»ÀÌ ¸í½ÃµÈ ÇÁ·Î±×·¥À» 
»ç¿ëÇÏ´Â
-»ç¿ëÀÚ´Â »õ·Î¿î ¹öÀüÀÇ GPLÀÌ ¹ßÇ¥µÇ¾ú´Ù°í ÇÏ´õ¶óµµ
-GPL ¹öÀü 2ÀÇ ±ÔÁ¤¿¡ µû¶ó¼­ ¾ðÁ¦µçÁö ÀÌ ÇÁ·Î±×·¥À» »ç¿ëÇÏ°í °³ÀÛÇÏ´Â °ÍÀÌ 
Çã¿ëµË´Ï´Ù. 
-»õ·Ó°Ô °³Á¤µÈ ¹öÀüÀÇ GPL¿¡ Æ÷ÇÔµÈ º¸´Ù ¾ö°ÝÇÑ Á¦ÇÑ Á¶°ÇµéÀ» ÇöÀç »ç¿ëÇÏ°í ÀÖ´Â 
-¼ÒÇÁÆ®¿þ¾î¿¡ Àû¿ëÇÒ ÇÊ¿ä°¡ ¾øÀ» °æ¿ì¿¡ ÀÌ°ÍÀº ¸Å¿ì À¯¿ëÇÑ ¹æ¹ýÀÔ´Ï´Ù. 
-GPL ¹öÀü 3ÀÌ ¹ßÇ¥µÇ¾úÀ» ¶§, ¹öÀü 3ÀÇ ±ÔÁ¤µéÀ»
-Àû¿ëÇÏ°í ½Í´Ù¸é GPL ÇÁ·Î±×·¥ °³¹ßÀÚµéÀº ``GPL ¹öÀü 3 ¶Ç´Â ±× ÀÌÈÄÀÇ ¹öÀüÀÌ 
-Àû¿ëµË´Ï´Ù.''´Â ¸»·Î ´ëÄ¡ÇÏ¸é µË´Ï´Ù. 
-<p>
-
-±×·¯³ª »õ·Î¿î ¹öÀüÀÇ GPLÀÌ °øÇ¥µÇ¾ú´Ù°í ÇÏ´õ¶óµµ, °³¹ßÀÚ¿¡°Ô´Â »õ·Î¿î ¹öÀüÀÇ 
GPLÀ» »ç¿ëÇØ¾ß ÇÒ 
-Àǹ«°¡ ¾ø½À´Ï´Ù. ±×µéÀÌ ÀÌÀü ¹öÀüÀÇ GPLÀ» º¸´Ù ¼±È£ÇÑ´Ù¸é ¿øÇÏ´Â ¹öÀüÀÇ GPLÀ» 
»ç¿ëÇϸé
-µË´Ï´Ù. 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
+이전 버전에서 금지되었던 사항을 허용하기 위해서, 또는
+규정을 더욱 철저히 적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GPL을 개ì 
•í•˜ê¸°ë„ 합니다. 
+(최근 개정은 1991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.)
+따라서 이러한 문구를 각각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
+나중에 GPL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배포된 GNU 소프트웨어에 
상관없이 
+GNU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해서 통일된 배포 규정을 ì 
ìš©ì‹œí‚¬ 수 있습니다. 
+<p>
+
+만약 이러한 문구가 누락된다면, 개정될 GPL의 내용에 
대해서
+이미 배포되어 있는 GPL 소프트웨어의 수많은 저작권자들과 
오랫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, 
+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. 
+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, 이것은 GNU 소프트웨어에 대한 
배포 규정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
+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
+<p>
+
+``GPL 버전 2 또는 그 이후의 버전이 적용됩니다.''라는 
문구가 프로그램에 명시되어 
+있고, 새로운 버전의 GPL이 발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. 
+만약 개정된 버전의 GPL에 새로운 허가 조항이 추가되어 
있다면
+이 조항은 모든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즉시 ì 
ìš©ë  수 있습니다. 
+그러나 개정된 GPL이 이전 버전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
있다면 
+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
않아도 무방합니다. 
+왜냐하면 버전 2의 GPL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
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
+
+<p>
+``GPL 버전 2 또는 그 이후의 버전이 적용됩니다.''라는 말이 
명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
+사용자는 새로운 버전의 GPL이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
+GPL 버전 2의 규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
사용하고 개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. 
+새롭게 개정된 버전의 GPL에 포함된 보다 엄격한 제한 
조건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
+소프트웨어에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이것은 매우 유
용한 방법입니다. 
+GPL 버전 3이 발표되었을 때, 버전 3의 규정들을
+적용하고 싶다면 GPL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``GPL 버전 3 또는 
그 이후의 버전이 
+적용됩니다.''는 말로 대치하면 됩니다. 
+<p>
+
+그러나 새로운 버전의 GPL이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, 
개발자에게는 새로운 버전의 GPL을 사용해야 할 
+의무가 없습니다. 그들이 이전 버전의 GPL을 보다 선
호한다면 원하는 버전의 GPL을 사용하면
+됩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WhyNotGPLForManuals" NAME="WhyNotGPLForManuals">
-¸Å´º¾ó¿¡´Â GPLÀ» »ç¿ëÇÏÁö ¾Ê´Â ÀÌÀ¯°¡ ¹«¾ùÀԴϱî?</A></h4>
+매뉴얼에는 GPL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</A></h4>
 
 <dd>
-¸Å´º¾ó¿¡ GPLÀ» »ç¿ëÇÏ´Â °Íµµ °¡´ÉÇÕ´Ï´Ù. ±×·¯³ª ¸Å´º¾óÀÇ °æ¿ì¿¡´Â
-GNU ÀÚÀ¯ ¹®¼­ ¶óÀ̼±½º (GFDL)¸¦ »ç¿ëÇÏ´Â °ÍÀÌ º¸´Ù ÁÁÀº ¼±ÅÃÀÔ´Ï´Ù. 
+매뉴얼에 GPL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러나 
매뉴얼의 경우에는
+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 (GFDL)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선
택입니다. 
 <p>
 
-GPLÀº ÇÁ·Î±×·¥À» À§Çؼ­ ¼³°èµÈ °ÍÀÔ´Ï´Ù. µû¶ó¼­ GPL¿¡´Â ¸Å´º¾óÀ̳ª ¼­Àû¿¡´Â
-ÇØ´çµÇÁö ¾Ê°í ÇÁ·Î±×·¥¿¡¸¸ Àû¿ëµÉ ¼ö ÀÖ´Â ¸¹Àº Á¶Ç×µéÀÌ Æ÷ÇԵǾî ÀÖ½À´Ï´Ù. 
-ÀÌ¿¡ ¹ÝÇؼ­ GFDL¿¡´Â ÀÚÀ¯ ¸Å´º¾óÀÇ ¹ßÇàÀڵ鿡°Ô ÀÌÀÍÀ» ÁÖ±â À§ÇÑ Á¶Ç×µéÀÌ
-Æ÷ÇԵǾî ÀÖ½À´Ï´Ù. 
+GPL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. 따라서 GPL에는 
매뉴얼이나 서적에는
+해당되지 않고 프로그램에만 적용될 수 있는 많은 
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
+이에 반해서 GFDL에는 자유 매뉴얼의 발행자들에게 이익을 
주기 위한 조항들이
+포함되어 있습니다. 
 <p>
 
-GFDLÀ» µû¸£´Â ÀúÀÛ¹°µéÀº, ±â¼úÀûÀÎ ºÎºÐÀ» ´Ù·ç´Â ³»¿ë¿¡ ´ëÇÑ
-°³ÀÛÀÌ Çã¿ëµË´Ï´Ù. ±×·¯³ª ¿ì¸®°¡ °®°í ÀÖ´Â Á¤Ä¡, À±¸®, ¹ý·üÀû °ßÇØ¿¡ ´ëÇÑ
-¾ð±ÞÀÌ Æ÷ÇÔµÈ ºÎºÐ¿¡ ´ëÇÑ ¼öÁ¤Àº Çã¿ëµÇÁö ¾Ê½À´Ï´Ù. 
-ÀÌ·¯ÇÑ ÇüÅ´ ÀúÀÛ±Ç Ç¥½Ã ºÎºÐ¿¡ °³ÀÛÇÒ ¼ö ¾ø´Â ºÎºÐÀ» ¸í½ÃÇØ ³õ´Â ÇüŸ¦ 
-ÅëÇؼ­ ÀÌ·ç¾î Áö´Âµ¥, GPL¿¡¼­´Â ÀÌ·¯ÇÑ »çÇ×ÀÌ Çã¿ëµÇÁö ¾ÊÁö¸¸
-GFDL¿¡¼­´Â ``º¯°æ ºÒ°¡ ºÎºÐ''(invariant section)À̶ó´Â ±ÔÁ¤À» ÅëÇؼ­ ÀÌ°ÍÀÌ 
-°¡´ÉÇÕ´Ï´Ù. 
+GFDL을 따르는 저작물들은,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내용에 
대한
+개작이 허용됩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, 윤리, 
법률적 견해에 대한
+언급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
+이러한 형태는 저작권 표시 부분에 개작할 수 없는 부분을 
명시해 놓는 형태를 
+통해서 이루어 지는데, GPL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허용되지 
않지만
+GFDL에서는 ``변경 불가 부분''(invariant section)이라는 규정을 
통해서 이것이 
+가능합니다. 
 <p>
 
-±â¼úÀûÀÎ ³»¿ëÀÌ Æ÷ÇÔµÈ ºÎºÐ¿¡ ´ëÇÑ ¼öÁ¤À» Çã¿ëÇÏ´Â °ÍÀº ¸Å¿ì Áß¿äÇѵ¥, 
-±× ÀÌÀ¯´Â ÇÁ·Î±×·¥À» °³ÀÛÇÏ´Â »ç¶÷Àº ÀÚ½ÅÀÌ °³ÀÛÇÑ ºÎºÐ¿¡ ÇØ´çÇÏ´Â ¹®¼­ÀÇ
-¼³¸íµµ ¼öÁ¤ÇÒ ¼ö ÀÖ¾î¾ß Çϱ⠶§¹®ÀÔ´Ï´Ù. 
-ÇÁ·Î±×·¥À» ¼öÁ¤ÇÏ¸é ¹®¼­µµ ÇÔ²² ¼öÁ¤ÇØ¾ß ÇÑ´Ù´Â °ÍÀ» °­¿äÇÒ ¼ö´Â
-¾øÁö¸¸ ±×·¸°Ô µÇ±â¸¦ ¹Ù¶õ´Ù¸é, ±×µéÀÇ ±æÀ» ¹æÇØÇؼ­´Â ¾ÈµÉ °ÍÀÔ´Ï´Ù. 
+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허용하는 
것은 매우 중요한데, 
+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개작한 
부분에 해당하는 문서의
+설명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
+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문서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
강요할 수는
+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, 그들의 길을 방해해서는 
안될 것입니다. 
 <p>
 
 <dt><h4><A HREF="#TOCGPLTranslations" NAME="GPLTranslations">
-´Ù¸¥ ¾ð¾î·Î ¹ø¿ªµÈ GPLÀÌ Á¸ÀçÇմϱî?</A></h4>
+다른 언어로 번역된 GPL이 존재합니까?</A></h4>
 
 <dd>
-¿µ¾î°¡ ¾Æ´Ñ ´Ù¸¥ ¾ð¾î·Î ¹ø¿ªµÈ GPL ¹®¼­¸¦ °®´Â °ÍÀº ¸Å¿ì À¯¿ëÇÒ °ÍÀÔ´Ï´Ù.
-¿ì¸®¿¡°Ô ¹ø¿ª¹®À» ÀÛ¼ºÇؼ­ º¸³»ÁÖ´Â ºÐµéµµ ÀÖ½À´Ï´Ù. 
-±×·³¿¡µµ ºÒ±¸ÇÏ°í, ¿ì¸®´Â ¾î¶°ÇÑ ¹ø¿ª¹®µµ °ø½ÄÀûÀ¸·Î ÀÎÁ¤ÇÏÁö ¾Ê°í ÀÖ½À´Ï´Ù. 
-±×·¸°Ô Çϱ⿡´Â À§Çè ºÎ´ãÀÌ ³Ê¹« Å©±â ¶§¹®ÀÔ´Ï´Ù. 
+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된 GPL 문서를 갖는 것은 매우 
유용할 것입니다.
+우리에게 번역문을 작성해서 보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. 
+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는 어떠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
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
+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. 
 <p>
 
-¹ý·ü ¹®¼­´Â ¸î¸î Ãø¸é¿¡ À־ ÇÁ·Î±×·¥°ú À¯»çÇÕ´Ï´Ù. 
-µû¶ó¼­ ¹ý·ü ¹®¼­¸¦ ¹ø¿ªÇÏ´Â °ÍÀº ÇÁ·Î±×·¥À» ÇϳªÀÇ ¾ð¾î¿Í ¿î¿µÃ¼Á¦¿¡¼­
-´Ù¸¥ °ÍÀ¸·Î ¹ø¿ªÇÏ´Â °Í°ú °°½À´Ï´Ù. 
-¿ÀÁ÷ µÎ°¡Áö ¾ð¾î¿¡ ´É¼÷ÇÑ º¯È£»ç¸¸ÀÌ ÀÌ ÀÏÀ» ÇÒ ¼ö ÀÖÀ¸¸ç,  ÀÌ °æ¿ì¿¡µµ
-¹ö±×°¡ Æ÷Ç﵃ À§ÇèÀÌ ÀÖ½À´Ï´Ù. 
+법률 문서는 몇몇 측면에 있어서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. 
+따라서 법률 문서를 번역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나의 
언어와 운영체제에서
+다른 것으로 번역하는 것과 같습니다. 
+오직 두가지 언어에 능숙한 변호사만이 이 일을 할 수 
있으며,  이 경우에도
+버그가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. 
 <p>
 
-¸¸¾à ¿ì¸®°¡ GPL ¹ø¿ª¹®À» °ø½ÄÀûÀ¸·Î ½ÂÀÎÇÏ°Ô µÇ¸é,  
-GPL ¿ø¹® »Ó ¾Æ´Ï¶ó ¹ø¿ª¹®µéÀÌ ±ÔÁ¤ÇÏ°í ÀÖ´Â ¸ðµç »çÇ׵鵵 ÀÎÁ¤Çؾ߸¸
-ÇÕ´Ï´Ù. ¸¸¾à ¿Ïº®ÇÑ ¹ø¿ªÀÌ ÀÌ·ç¾î Á³´Ù¸é ¹®Á¦µÉ °ÍÀÌ ¾ø°ÚÁö¸¸, 
-¸¸ÀÇ Çϳª ±×·¸Áö ¸øÇÏ´Ù¸é ±× °á°ú´Â ¿ì¸®°¡ ¹Ù·ÎÀâÀ» ¼ö ¾ø´Â Ä¡¸íÀûÀÎ
-°ÍÀÌ µÉ ¼ö ÀÖ½À´Ï´Ù. 
+만약 우리가 GPL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면,  
+GPL 원문 뿐 아니라 번역문들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
사항들도 인정해야만
+합니다. 만약 완벽한 번역이 이루어 졌다면 문제될 것이 
없겠지만, 
+만의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바로잡을 수 
없는 치명적인
+것이 될 수 있습니다. 
 <p>
 
-ÇÁ·Î±×·¥¿¡ ¹ö±×°¡ Æ÷ÇԵǾî ÀÖÀ» °æ¿ì¿¡´Â ¿À·ù¸¦ ¹Ù·ÎÀâÀº »õ·Î¿î ¹öÀüÀ» ¸¸µé¸é 
µÇ°í,
-°á°úÀûÀ¸·Î ÀÌÀü ¹öÀüÀ» »ç¿ëÇÏÁö ¾Ê°Ô µÉ °Í ÀÔ´Ï´Ù. 
-±×·¯³ª ¸¸¾à ¿ì¸®°¡ ƯÁ¤ÇÑ ¹ø¿ª¹®¿¡ µû¸¥ ±Ç¸®¸¦ ÀÎÁ¤ÇØ ÁÖ°Ô µÇ¸é
-¹ö±×¶ó°í ÆǴܵǾ ³ªÁß¿¡ À̸¦ µ¹ÀÌų ¼ö ÀÖ´Â ¹æ¹ýÀÌ ¾ø½À´Ï´Ù. 
+프로그램에 버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류를 
바로잡은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 되고,
+결과적으로 이전 버전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. 
+그러나 만약 우리가 특정한 번역문에 따른 권리를 인정해 
주게 되면
+버그라고 판단되어도 나중에 이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
없습니다. 
 <p>
 
-¿ì¸®¸¦ µµ¿ÍÁÖ·Á°í ÇÏ´Â »ç¶÷µéÀÌ ¶§¶§·Î ¹ø¿ª ÀÛ¾÷À» ÇØ ÁÖ°Ú´Ù´Â Á¦¾ÈÀ»
-ÇØ ¿À±âµµ ÇÕ´Ï´Ù. ¹ø¿ªÇÒ »ç¶÷ÀÌ ÇÊ¿äÇÏ´Ù´Â °ÍÀÌ ¹®Á¦¿´´Ù¸é, ¹®Á¦´Â ÇØ°áµÈ 
°ÍÀÔ´Ï´Ù. 
-±×·¯³ª ½ÇÁ¦ÀûÀÎ ¹®Á¦ÀÇ ÇÙ½ÉÀº ¿À·ù°¡ ¹ß»ýÇÒ À§Ç輺À̶ó´Â ºÎºÐÀ̸ç, 
-¹ø¿ªÀ» ÇØ ÁÖ°Ú´Ù´Â Á¦¾ÈÀº ÀÌ·¯ÇÑ À§Ç輺À» ¾ø¾Ù ¼ö ¾ø½À´Ï´Ù.
-¿ì¸®´Â º¯È£»ç°¡ ¾Æ´Ñ »ç¶÷ÀÌ ¹ø¿ªÇÑ ¹®¼­µéÀ» °ø½ÄÀûÀ¸·Î ½ÂÀÎÇÒ ¼ö ¾ø½À´Ï´Ù. 
+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번역 작업을 해 
주겠다는 제안을
+해 오기도 합니다. 번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ì 
œì˜€ë‹¤ë©´,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. 
+그러나 실제적인 문제의 핵심은 오류가 발생할 
위험성이라는 부분이며, 
+번역을 해 주겠다는 제안은 이러한 위험성을 없앨 수 
없습니다.
+우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번역한 문서들을 공식적으로 
승인할 수 없습니다. 
 
 <p>
-µû¶ó¼­ ´çºÐ°£ ¿ì¸®´Â ±¹Á¦ÀûÀ¸·Î À¯È¿ÇÑ GPL ¹ø¿ª¹®À» °ø½ÄÀûÀ¸·Î ½ÂÀÎÇÏÁö 
-¾ÊÀ» °ÍÀÔ´Ï´Ù. ±×´ë½Å ´ÙÀ½°ú °°Àº 2°¡Áö ¹æ¹ýÀ» »ç¿ëÇÏ°í ÀÖ½À´Ï´Ù. 
+따라서 당분간 우리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GPL 번역문을 
공식적으로 승인하지 
+않을 것입니다. 그대신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
있습니다. 
 
 
 <p>
 <UL>
-<LI>ºñ°ø½Ä ¹ø¿ª¹®À» ¼Ò°³ÇÕ´Ï´Ù.
+<LI>비공식 번역문을 소개합니다.
 <p>
-ÀÌ°ÍÀº GPLÀ» ¹ø¿ªÇÏ´Â °ÍÀ» Çã¿ëÇÏÁö¸¸, ¹ýÀûÀ¸·Î À¯È¿ÇÑ °ÍÀ¸·Î ½ÂÀÎÇÏÁö´Â
-¾Ê´Â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
-ºñ°ø½Ä ¹ø¿ª¹®Àº ¹ýÀûÀÎ È¿·ÂÀÌ ¾ø½À´Ï´Ù. µû¶ó¼­ ¹ø¿ª¹®¿¡´Â ´ÙÀ½°ú °°Àº »çÇ×ÀÌ
-¸í½ÃµÇ¾î ÀÖ½À´Ï´Ù.  
+이것은 GPL을 번역하는 것을 허용하지만, 법적으로 유효한 
것으로 승인하지는
+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+비공식 번역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 따라서 
번역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
+명시되어 있습니다.  
 <p>
 <pre>
-    ÀÌ ¹ø¿ª¹®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ÀÌ ½ÂÀÎÇÑ °ø½Ä ¹®¼­°¡ ¾Æ´Õ´Ï´Ù.
-    GPLÀ» ½Ç¹«¿¡ Àû¿ëÇÒ °æ¿ì, ¿ÀÁ÷ ¿µ¹®ÆÇ GPL¿¡ ÀÇÇؼ­¸¸ ¹ý·üÀû 
-    È¿·ÂÀÌ À¯È¿ÇÒ ¼ö ÀÖ´Ù´Â Á¡¿¡ À¯ÀÇÇϽñ⠹ٶø´Ï´Ù 
+    이 번역문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승인한 공식 
문서가 아닙니다.
+    GPL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, 오직 영문판 GPL에 의해서만 
법률적 
+    효력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
 </pre>
 <p>
-±×·¯³ª ºñ°ø½Ä ¹ø¿ª¹®Àº GPLÀÌ ÀǵµÇÏ´Â °ÍÀÌ ¹«¾ùÀΰ¡¸¦ ¾Ë¸®´Âµ¥ µµ¿òÀÌ
-µÉ ¼ö ÀÖÀ¸¸ç, ´ëºÎºÐÀÇ »ç¿ëÀڵ鿡°Ô´Â ±×°Í¸¸À¸·Îµµ ÃæºÐÇÕ´Ï´Ù. 
+그러나 비공식 번역문은 GPL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
알리는데 도움이
+될 수 있으며,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
충분합니다. 
 
 <p>
 
-±×·¯³ª »ó¾÷Àû ¸ñÀûÀ» À§Çؼ­ GNU ¼ÒÇÁÆ®¿þ¾î¸¦ »ç¾÷¿¡ ÀÌ¿ëÇϰųª
-°ø°³ FTP¸¦ ÀÌ¿ëÇؼ­ ¹èÆ÷ÇÒ °æ¿ì¿¡´Â 
-GPLÀÇ ±ÔÁ¤À» ¸íÈ®È÷ Çϱâ À§Çؼ­ ¿µ¹®ÆÇ GPLÀ» ¹Ýµå½Ã °ËÅäÇØ¾ß ÇÕ´Ï´Ù. 
+그러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GNU 소프트웨어를 사업에 
이용하거나
+공개 FTP를 이용해서 배포할 경우에는 
+GPL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영문판 GPL을 반드시 검토
해야 합니다. 
 
 <p>
 <LI>
-¹ø¿ª¹®À» ÃâÆÇÇÏ´Â °ÍÀº ÇÑ ±¹°¡¿¡ ´ëÇؼ­¸¸ À¯È¿ÇÕ´Ï´Ù. 
+번역문을 출판하는 것은 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. 
 
 <P>
-ÃâÆÇµÈ ¹ø¿ª¹®Àº ±× ±¹°¡¿¡¼­¸¸ À¯È¿ÇÑ °ÍÀ¸·Î °£ÁÖÇÕ´Ï´Ù. 
-ÀÌ·¯ÇÑ ¹æ¹ýÀ» ÅëÇؼ­ ¹ø¿ª¹®¿¡ ¿À·ù°¡ ÀÖ´Ù°í ÇÏ´õ¶óµµ
-±× ÇÇÇظ¦ ÃÖ¼ÒÈ­ ½Ãų ¼ö ÀÖ½À´Ï´Ù. 
+출판된 번역문은 그 국가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
간주합니다. 
+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번역문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
+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. 
 
 <p>
-±×·¯³ª ÀÌ·¯ÇÑ ¹ø¿ª¹®ÀÌ ¸¸µé¾î Áö±â À§Çؼ­´Â 
-µ¿Á¶ÀûÀÌ°í ´É·ÂÀÖ´Â º¯È£»çµéÀÇ »ó´çÇÑ ³ë·Â°ú Àü¹® Áö½ÄÀÌ ÇÊ¿äÇÕ´Ï´Ù. 
-µû¶ó¼­ ¿ì¸®´Â ÀÌ·¯ÇÑ ¹ø¿ª¹®ÀÌ Á¶¸¸°£ ¸¸µé¾î Áú ¼ö ÀÖÀ¸¸®¶ó´Â ¾à¼ÓÀ» ½±°Ô
-ÇÒ ¼ö ¾ø½À´Ï´Ù. 
+그러나 이러한 번역문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
+동조적이고 능력있는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전문 
지식이 필요합니다. 
+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번역문이 조만간 만들어 질 수 
있으리라는 약속을 쉽게
+할 수 없습니다. 
 <p>
 </UL>
 
 <dt><h4><A HREF="#TOCInterpreterIncompat" NAME="InterpreterIncompat">
-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Ï´Â ÇÁ·Î±×·¡¹Ö ¾ð¾î¿¡ ´ëÇÑ ÀÎÅÍÇÁ¸®ÅÍ°¡ 
-ÀÖ´Ù¸é, GPL ÇÁ·Î±×·¥À» ÀÌ·¯ÇÑ ÀÎÅÍÇÁ¸®ÅÍ »ó¿¡¼­ ½ÇÇàÇÒ ¼ö ÀÖ½À´Ï±î?</A></h4>
+GPL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
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
+있다면, GPL 프로그램을 이러한 인터프리터 상에서 실행할 
수 있습니까?</A></h4>
 
 <dd>
-ÀÎÅÍÇÁ¸®ÅÍ°¡ ´ÜÁö ¾ð¾î¸¦ ÀÎÅÍÇÁ¸®Æ®ÇÏ´Â ¿ªÇÒ¸¸À» ¼öÇàÇÒ °æ¿ì¿¡´Â
-°¡´ÉÇÕ´Ï´Ù. ÀÎÅÍÇÁ¸®Æ®µÈ ÇÁ·Î±×·¥Àº ÀÎÅÍÇÁ¸®ÅÍÀÇ ÀÔÀå¿¡¼­ º¼ ¶§, 
-´Ü¼øÇÑ µ¥ÀÌÅÍ¿¡ ºÒ°úÇϱ⠶§¹®ÀÔ´Ï´Ù. 
-ÀÌ·¯ÇÑ °æ¿ì GPLÀº ÇÁ·Î±×·¥À» ó¸®Çϴµ¥ »ç¿ëµÇ´Â ÅøÀ» 
-Á¦ÇÑÇÏÁö ¾Ê½À´Ï´Ù. 
+인터프리터가 단지 언어를 인터프리트하는 역할만을 
수행할 경우에는
+가능합니다. 인터프리트된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의 입
장에서 볼 때, 
+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
+이러한 경우 GPL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툴을 
+제한하지 않습니다. 
 
 <P>
-±×·¯³ª ÀÎÅÍÇÁ¸®ÅÍ°¡ ¶óÀ̺귯¸®¿Í °°Àº ´Ù¸¥ ¿ä¼Ò¿ÍÀÇ ¹ÙÀεùÀ» Á¦°øÇϵµ·Ï
-È®ÀåµÈ °æ¿ì¿¡´Â, ÀÎÅÍÇÁ¸®Æ®µÈ ÇÁ·Î±×·¥Àº ¹ÙÀεù °úÁ¤¿¡¼­ »ç¿ëµÈ ¿ä¼Ò¿Í
-»ç½Ç»ó ¸µÅ©µÈ °ÍÀ̶ó°í ÇÒ ¼ö ÀÖ½À´Ï´Ù. 
-ÀÌ·¯ÇÑ ¿¹·Î JNI¿Í ÀÚ¹Ù ³×ÀÌƼºê ÀÎÅÍÆäÀ̽º¸¦ µé ¼ö ÀÖ½À´Ï´Ù. 
-ÀÌ·¯ÇÑ ¹æ½ÄÀ¸·Î Á¢±ÙµÇ´Â ¶óÀ̺귯¸®µéÀº ÀÚ¹Ù ÇÁ·Î±×·¥ÀÌ À̵éÀ» È£ÃâÇÒ ¶§, 
-´ÙÀ̳ª¹ÍÇÏ°Ô ¸µÅ©µË´Ï´Ù. 
+그러나 인터프리터가 라이브러리와 같은 다른 요소와의 
바인딩을 제공하도록
+확장된 경우에는, 인터프리트된 프로그램은 바인딩 ê³¼ì 
•ì—ì„œ 사용된 요소와
+사실상 링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
+이러한 예로 JNI와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들 수 
있습니다. 
+이러한 방식으로 접근되는 라이브러리들은 자바 
프로그램이 이들을 호출할 때, 
+다이나믹하게 링크됩니다. 
 
 <p>
-µû¶ó¼­ ¸¸¾à ÀÌ·¯ÇÑ ¿ä¼ÒµéÀÌ 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¶óÀ̼±½º·Î °øÇ¥µÇ¾î ÀÖ´Ù¸é,
-ÀÌ°ÍÀº 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¶óÀ̺귯¸®¿Í ¸µÅ©ÇÏ´Â °Í°ú °°Àº »óȲÀÌ µË´Ï´Ù. 
-ÀÌ°ÍÀº ´ÙÀ½°ú °°ÀÌ ÇØ¾ß ÇÑ´Ù´Â °ÍÀ» ÀǹÌÇÕ´Ï´Ù. 
+따라서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GPL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
스로 공표되어 있다면,
+이것은 GPL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브러리와 링크하는 것과 
같은 상황이 됩니다. 
+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
 
 <ol>
   <li>
-GPL·Î ÇÁ·Î±×·¥À» ÀÛ¼ºÇؼ­ °øÇ¥ÇÒ °æ¿ì¿¡´Â 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ÀúÀÛ¹°°ú
-¸µÅ©ÇÏ´Â °ÍÀ» Çã¿ëÇÑ´Ù´Â ¿¹¿Ü ±ÔÁ¤À» ¸í½ÃÀûÀ¸·Î Æ÷ÇÔ½Ãŵ´Ï´Ù. 
+GPL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표할 경우에는 GPL과 호환되지 
않는 저작물과
+링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명시적으로 
포함시킵니다. 
 <p>
 
   <li>
-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ÀúÀÛ¹°°ú ÇÔ²² ÀÛµ¿Çϵµ·Ï ¸¸µç Äڵ带 GPL·Î °øÇ¥ÇÒ °æ¿ì, 
-»ç¶÷µéÀº À̸¦ GPL°ú ȣȯµÇÁö ¾Ê´Â ÀúÀÛ¹°°ú ÇÔ²² »ç¿ëÇÒ ¼ö ÀÖ´Ù´Â ¹¬½ÃÀûÀÎ
-Çã¿ëÀ¸·Î °£ÁÖÇÒ ¼ö ÀÖ½À´Ï´Ù. ¸¸¾à ÀÌ°ÍÀÌ ÀǵµÇÏ´Â °ÍÀ̶ó¸é ±×·¯ÇÑ »çÇ×À» 
¸í½ÃÀûÀ¸·Î
-¾ð±ÞÇÏ´Â °ÍÀÌ ÁÁ½À´Ï´Ù. 
+GPL과 호환되지 않는 저작물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든 
코드를 GPL로 공표할 경우, 
+사람들은 이를 GPL과 호환되지 않는 저작물과 함께 사용할 
수 있다는 묵시적인
+허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것이 의도하는 
것이라면 그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
+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. 
 <p>
 
   <li>
-´Ù¸¥ »ç¶÷ÀÇ GPL ÄÚµå´Â ÀÌ·± ¹æ¹ýÀ¸·Î ¸µÅ©Çؼ­ »ç¿ëÇÒ ¼ö ¾ø°í 
-¿¹¿Ü¸¦ ¼³Á¤ÇÒ ¼öµµ ¾ø½À´Ï´Ù. ¿ÀÁ÷ ÇØ´ç ÄÚµåÀÇ ÀúÀÛ±ÇÀÚ¸¸ÀÌ ¿¹¿Ü ±ÔÁ¤À» Ãß°¡ÇÒ 
¼ö
-ÀÖ½À´Ï´Ù. 
+다른 사람의 GPL 코드는 이런 방법으로 링크해서 사용할 수 
없고 
+예외를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. 오직 해당 코드의 ì 
€ìž‘권자만이 예외 규정을 추가할 수
+있습니다. 
 <p>
 </ol>
 
 <dt><h4><A HREF="#TOCWhoHasThePower" NAME="WhoHasThePower">
-GPLÀ» ¹ý·üÀûÀ¸·Î °­Á¦ÇÒ ¼ö ÀÖ´Â »ç¶÷Àº ´©±¸ÀԴϱî?</A></h4>
+GPL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</A></h4>
 
 <dd>
-GPLÀº ÀúÀ۱ǿ¡ °ü·ÃµÈ ¶óÀ̼±½ºÀ̱⠶§¹®¿¡ ¼ÒÇÁÆ®¿þ¾îÀÇ ÀúÀÛ±ÇÀÚ°¡ GPLÀ»
-¹ý·üÀûÀ¸·Î °­Á¦ÇÒ ¼ö ÀÖ´Â »ç¶÷ Áß ÇϳªÀÔ´Ï´Ù. 
-¸¸¾à ¿©·¯ºÐÀÌ GPL À§¹ÝÀ» ¸ñ°ÝÇÏ°Ô µÇ¸é ÇØ´ç ¼ÒÇÁÆ®¿þ¾îÀÇ °³¹ßÀڵ鿡°Ô ±×
-»ç½ÇÀ» ¾Ë·ÁÁֽñ⠹ٶø´Ï´Ù. ±×µéÀº ÀúÀÛ±ÇÀÚ ÀÚ½ÅÀ̰ųª ÀúÀÛ±ÇÀÚ¿Í
-¿¬¶ôÇÒ ¼ö ÀÖ´Â »ç¶÷µéÀÔ´Ï´Ù. 
+GPL은 저작권에 관련된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
저작권자가 GPL을
+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. 
+만약 여러분이 GPL 위반을 목격하게 되면 해당 
소프트웨어의 개발자들에게 그
+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들은 저작권자 자신이거나 
저작권자와
+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
 
 <dt><h4><A HREF="#TOCOOPLang" NAME="OOPLang">
-ÀÚ¹Ù¿Í °°Àº °´Ã¼ ÁöÇâ ¾ð¾î¿¡ À־ GPL·Î °øÇ¥µÈ Ŭ·¡½º¸¦ ¼öÁ¤¾øÀÌ »ç¿ëÇؼ­
-¼­ºê Ŭ·¡½º¸¦ »ý¼ºÇßÀ» °æ¿ì, ¼­ºê Ŭ·¡½º°¡ Æ÷ÇÔµÈ Àüü ÇÁ·Î±×·¥¿¡´Â
-GPLÀÌ Àû¿ëµË´Ï±î?
+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 있어서 GPL로 공표된 
클래스를 수정없이 사용해서
+서브 클래스를 생성했을 경우, 서브 클래스가 포함된 전체 
프로그램에는
+GPL이 적용됩니까?
 </A></h4>
 
 <dd>
-¼­ºê Ŭ·¡½º¸¦ ¸¸µå´Â °ÍÀº 2Â÷Àû ÀúÀÛ¹°À» ¸¸µå´Â °Í°ú °°½À´Ï´Ù. 
-µû¶ó¼­ GPL ¶óÀ̼±½º¸¦ »ç¿ëÇϴ Ŭ·¡½º·ÎºÎÅÍ ÆÄ»ýµÈ ¼­ºê Ŭ·¡½º¸¦ ÀÌ¿ëÇؼ­ 
¸¸µé¾îÁø
-Àüü ÇÁ·Î±×·¥¿¡´Â GPLÀÌ Àû¿ëµË´Ï´Ù. 
+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과 
같습니다. 
+따라서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서브 
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
+전체 프로그램에는 GPL이 적용됩니다. 
 
 <dt><h4><A HREF="#TOCPortProgramToGL" NAME="PortProgramToGL">
-ÇÁ·Î±×·¥À» GNU/¸®´ª½º¿¡¼­ »ç¿ëÇÒ ¼ö ÀÖµµ·Ï Æ÷ÆÃÇß´Ù¸é, ÀÌ ÇÁ·Î±×·¥À»
-GPLÀ̳ª ±×¹ÛÀÇ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¶óÀ̼±½º·Î °øÇ¥Çؾ߸¸ Çմϱî?
+프로그램을 GNU/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팅했다면, 
이 프로그램을
+GPL이나 그밖의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공표해야만 
합니까?
 </A></h4>
 
 <dd>
-ÀϹÝÀûÀ¸·Î ¸»Çϸé, ±×·¸Áö ¾Ê½À´Ï´Ù. ±×°ÍÀÌ ¹ý·üÀûÀÎ ¿ä±¸ »çÇ×Àº ¾Æ´Õ´Ï´Ù. 
-º¸´Ù ÀÚ¼¼È÷ ¸»Çϸé, »ç¿ëÇÏ°í ÀÖ´Â ¶óÀ̺귯¸®°¡ ¹«¾ùÀÌ¸ç ¶óÀ̺귯¸®ÀÇ
-¶óÀ̼±½º°¡ ¹«¾ùÀÎÁö¿¡ ´Þ·ÁÀÖ½À´Ï´Ù. 
-´ëºÎºÐÀÇ ½Ã½ºÅÛ ¶óÀ̺귯¸®µéÀº ¶óÀ̼±½º·Î 
-<A HREF="/copyleft/lesser.html">GNU Lesser GPL</A>À̳ª, ¾î¶² ÇÁ·Î±×·¥°úµµ 
-¸µÅ©ÇÒ ¼ö ÀÖ´Ù´Â ¿¹¿Ü Á¶Ç×ÀÌ ¼³Á¤µÈ GNU GPLÀ» »ç¿ëÇÏ°í ÀÖ½À´Ï´Ù. 
-ÀÌ·¯ÇÑ ¶óÀ̺귯¸®µéÀº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Ñ ÇÁ·Î±×·¥¿¡¼­
-»ç¿ëµÉ ¼ö ÀÖ½À´Ï´Ù. ±×·¯³ª LGPLÀÇ °æ¿ì¿¡´Â ÁؼöÇØ¾ß ÇÒ ¸î°¡Áö ±ÔÁ¤µéÀÌ 
ÀÖ½À´Ï´Ù. 
-<p>
-
-¾î¶² ¶óÀ̺귯¸®µéÀº GNU GPL¸¸À» »ç¿ëÇؼ­ °øÇ¥µÇ´Âµ¥, ÀÌ·¯ÇÑ ¶óÀ̺귯¸®¸¦ 
-»ç¿ëÇϱâ À§Çؼ­´Â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Ñ ÀúÀÛ¹° Àüü¿¡ GPL ȣȯ ¶óÀ̼±½º°¡
-Àû¿ëµÇ¾î¾ß ÇÕ´Ï´Ù. ±×·¯³ª ÀϹÝÀûÀ¸·Î ´Ù¸¥ Ç÷§Æû¿¡¼­ »ç¿ëÇÒ ¼ö ÀÖ´Â ´ë¿ë¹°ÀÌ 
-°ÅÀÇ ¾ø´Â Ưº°ÇÑ ¶óÀ̺귯µéÀÌ ¸¹ÀÌ Á¸ÀçÇϱ⠶§¹®¿¡ °£´ÜÇÑ Æ÷Æà ÀÛ¾÷¿¡ 
-ÀÌ·¯ÇÑ ¶óÀ̺귯¸®¸¦ »ç¿ëÇÏ°í ½ÍÁö´Â ¾ÊÀ» °ÍÀÔ´Ï´Ù. 
-
-<p>
-¸¸¾à ¿©·¯ºÐÀÌ ¸¸µç ÇÁ·Î±×·¥ÀÌ ÀÚÀ¯ ¼ÒÇÁÆ®¿þ¾î°¡ ¾Æ´Ï¶ó¸é, ¿ì¸® °øµ¿Ã¼¿¡ ´ëÇÑ
-±â¿©°¡ ¾Æ´Ï¸ç ÀÚÀ¯ÀÇ °¡Ä¡¸¦ ¼ÒÁßÇÏ°Ô »ý°¢ÇÏ´Â »ç¶÷µéÀº ±× ÇÁ·Î±×·¥À» »ç¿ëÇÏÁö
-¾ÊÀ» °ÍÀÔ´Ï´Ù. 
-µû¶ó¼­ ±×·¯ÇÑ ÇÁ·Î±×·¥Àº °á°úÀûÀ¸·Î »ç¶÷µé·Î ÇÏ¿©±Ý ±×µéÀÇ ÀÚÀ¯¸¦ Æ÷±âÇÏ°Ô²û
-À¯È¤ÇÏ´Â ¿ªÇÒÀ» ÇÏ°Ô µÇ¾î, ¿ÀÁ÷ ÀÚÀ¯¸¦ Æ÷±âÇÑ »ç¶÷µé°Ô¸¸ À¯¿ëÇÏ°Ô µÉ °ÍÀÔ´Ï´Ù. 
-¸ÕÈʳ¯, ¿©·¯ºÐÀÌ °É¾î¿Â ±æÀ» µÇµ¹¾Æ º¸¾ÒÀ» ¶§ Áö±Ý±îÁö ÇÑÀÏÀÌ ´Ü¼øÈ÷ µ·À» ¹ú±â
-À§ÇÑ °Í ÀÌ»óÀ̾ú´Ù´Â ´À³¦À» °®°í ½Í´Ù¸é ¿©·¯ºÐÀÌ ¸¸µç ¼ÒÇÁÆ®¿þ¾î¸¦ ÀÚÀ¯ 
-¼ÒÇÁÆ®¿þ¾î·Î ¸¸µé¾î¾ß ÇÕ´Ï´Ù. 
+일반적으로 말하면, 그렇지 않습니다. 그것이 법률적인 
요구 사항은 아닙니다. 
+보다 자세히 말하면,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
무엇이며 라이브러리의
+라이선스가 무엇인지에 달려있습니다. 
+대부분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들은 라이선스로 
+<A HREF="/copyleft/lesser.html">GNU Lesser GPL</A>이나, 어떤 
프로그램과도 
+링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설정된 GNU GPL을 사용하고 
있습니다. 
+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
프로그램에서
+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LGPL의 경우에는 준수해야 할 
몇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. 
+<p>
+
+어떤 라이브러리들은 GNU GPL만을 사용해서 공표되는데, 
이러한 라이브러리를 
+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 전체에 GPL 
호환 라이선스가
+적용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플랫폼에서 
사용할 수 있는 대용물이 
+거의 없는 특별한 라이브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
간단한 포팅 작업에 
+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. 
+
+<p>
+만약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자유 소프트웨어가 
아니라면, 우리 공동체에 대한
+기여가 아니며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
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
+않을 것입니다. 
+따라서 그러한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
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게끔
+유혹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, 오직 자유를 포기한 
사람들게만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. 
+먼훗날,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았을 때 지금까지 
한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
+위한 것 이상이었다는 느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만든 
소프트웨어를 자유 
+소프트웨어로 만들어야 합니다. 
 
 <dt><h4><A HREF="#TOCCompanyGPLCostsMoney" NAME="CompanyGPLCostsMoney">
-ÀڽŵéÀÌ Á÷Á¢ ¸¸µéÁö ¾ÊÀº GPL ÇÁ·Î±×·¥À» ÀÎÅͳÝÀ¸·Î °ø°³ÇÏÁö ¾Ê°í, ºñ¿ëÀ» ¹Þ°í 
Á¦°øÇØ 
-ÁÖ´Â ¾÷ü¸¦ ¹ß°ßÇß½À´Ï´Ù. ÀÌ´Â GPL À§¹ÝÀÌ ¾Æ´Õ´Ï±î?
+자신들이 직접 만들지 않은 GPL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
공개하지 않고, 비용을 받고 제공해 
+주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. 이는 GPL 위반이 아닙니까?
 </A></h4>
 
 <dd>
-±×·¸Áö ¾Ê½À´Ï´Ù. GPLÀº ÇÁ·Î±×·¥À» ¹èÆ÷Çϴµ¥ ÀÎÅͳÝÀ» »ç¿ëÇϵµ·Ï ±ÔÁ¤ÇÏ°í ÀÖÁö
-¾Ê½À´Ï´Ù. ¶ÇÇÑ Æ¯Á¤Àο¡°Ô ÇÁ·Î±×·¥À» Àç¹èÆ÷Çϵµ·Ï ±ÔÁ¤ÇÏ°í ÀÖÁöµµ ¾Ê½À´Ï´Ù. 
-±×¸®°í ÇÁ·Î±×·¥À» Àç¹èÆ÷ÇÒ °ÍÀ» °áÁ¤Çß´Ù°í ÇÏ´õ¶óµµ, ±× ÇÁ·Î±×·¥ÀÇ º¹Á¦¹°À» 
ƯÁ¤Àο¡°Ô
-¹èÆ÷ÇØ¾ß ÇÑ´Ù°í ±ÔÁ¤ÇÏ°í ÀÖÁö´Â ¾Ê½À´Ï´Ù. 
+그렇지 않습니다. GPL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인터넷을 
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
+않습니다. 또한 특정인에게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도록 규ì 
•í•˜ê³  있지도 않습니다. 
+그리고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, 
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특정인에게
+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
 <p>
 
-GPLÀÌ ±ÔÁ¤ÇÏ°í ÀÖ´Â °ÍÀº <B>±×°¡ ¿øÇÑ´Ù¸é</B> ´Ù¸¥ »ç¶÷¿¡°Ô º¹Á¦¹°À» ¹èÆ÷ÇÒ
-ÀÚÀ¯¸¦ °¡Á®¾ß ÇÑ´Ù´Â °ÍÀÔ´Ï´Ù. 
-ÀÏ´Ü ÀúÀÛ±ÇÀÚ°¡ ÇÁ·Î±×·¥À» ¹èÆ÷ÇÑ µÚ¿¡´Â, º¹Àç¹°À» ¹ÞÀº »ç¶÷Àº ±×°¡ ¿øÇÏ´Â 
-´©±¸¿¡°Ôµµ ÇÁ·Î±×·¥À» Àç¹èÆ÷ÇÒ ¼ö ÀÖ½À´Ï´Ù. 
+GPL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<B>그가 원한다면</B> 다른 
사람에게 복제물을 배포할
+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 
+일단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배포한 뒤에는, 복재물을 
받은 사람은 그가 원하는 
+누구에게도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. 
 <p>
 
 <HR>
@@ -1850,12 +1850,12 @@
 [
 <!-- Please keep this list alphabetical -->
 <!-- PLEASE UPDATE THE LIST AT THE BOTTOM (OR TOP) OF THE PAGE TOO! -->
-  <A HREF="/licenses/gpl-faq.en.html">¿µ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it.html">ÀÌÅ»¸®¾Æ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t.html">Æ÷¸£Åõ°¥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l.html">Æú¶õµå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fr.html">ÇÁ¶û½º¾î</A>
-| <A HREF="/licenses/gpl-faq.ko.html">Çѱ¹¾î</A>
+  <A HREF="/licenses/gpl-faq.en.html">영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it.html">이탈리아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t.html">포르투갈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pl.html">폴란드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fr.html">프랑스어</A>
+| <A HREF="/licenses/gpl-faq.ko.html">한국어</A>
 <!-- | A HREF="/boilerplate.LG.html" LANGUAGE /A  -->
 <!-- Please keep this list alphabetical -->
 <!-- PLEASE UPDATE THE LIST AT THE BOTTOM (OR TOP) OF THE PAGE TOO! -->
@@ -1863,34 +1863,34 @@
 
 <P>
 <HR>
-GNU ȨÆäÀÌÁöÀÇ <A HREF="/home.ko.html">¸ÞÀÎ È­¸é</A>À¸·Î µ¹¾Æ°©´Ï´Ù. 
+GNU 홈페이지의 <A HREF="/home.ko.html">메인 화면</A>으로 
돌아갑니다. 
 
 <P>
-ÀÚÀ¯ ¼ÒÇÁÆ®¿þ¾î Àç´Ü°ú GNU ÇÁ·ÎÁ§Æ®¿¡ ´ëÇÑ Áú¹®Àº 
-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·Î º¸³» Áֽñ⠹ٶø´Ï´Ù. 
+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GNU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은 
+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로 보내 주시기 
바랍니다. 
 
 <P>
-GNU¿¡ ´ëÇÑ Áú¹® ÀÌ¿Ü¿¡ ȨÆäÀÌÁö ÀÚü¿¡ ´ëÇÑ Áú¹®Àº 
-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·Î º¸³» Áֽðí, 
-±×¹ÛÀÇ ¿¬¶ô ¹æ¹ý¿¡ ´ëÇؼ­´Â <A HREF="/home.ko.html#ContactInfo">¿¬¶ôó
-¾È³»</a> ºÎºÐÀ» Âü°íÇϽñ⠹ٶø´Ï´Ù. 
+GNU에 대한 질문 이외에 홈페이지 자체에 대한 질문은 
+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로 보내 주시고, 
+그밖의 연락 방법에 대해서는 <A 
HREF="/home.ko.html#ContactInfo">연락처
+안내</a>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 
 <P>
 Copyright (C) 2001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,
 51 Franklin St, Fifth Floor, Boston, MA  02110,  USA
 
 <P>
-ÀúÀ۱ǿ¡ ´ëÇÑ º» »çÇ×ÀÌ ¸í½ÃµÇ´Â ÇÑ, ¾î¶°ÇÑ Á¤º¸ ¸Åü¿¡ ÀÇÇÑ º»¹®ÀÇ ÀüÀ糪
-¹ßÃéµµ ¹«»óÀ¸·Î Çã¿ëµË´Ï´Ù. 
+저작권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, 어떠한 정보 매체에 
의한 본문의 전재나
+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됩니다. 
 
 <P>
-Çѱ¹¾î ¹ø¿ª: 2001³â 9¿ù 19ÀÏ ¼ÛâÈÆ 
-&gt;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&gt;
+한국어 번역: 2001년 9월 19일 송창훈 
+&lt;<A HREF="mailto:address@hidden";>address@hidden</A>&gt;
 
 <P>
-ÃÖ±Ù ¼öÁ¤ÀÏ:
+최근 수정일:
 <!-- hhmts start -->
-2002³â 1¿ù 25ÀÏ chsong
+2002년 1월 25일 chsong
 <!-- hhmts end -->
 <HR>
 </BODY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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